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From IT위키
Revision as of 23:05, 1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31조의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
    •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말한다.
  •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2항에 따른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 법 제3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⑥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⑦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ㆍ정정ㆍ삭제 등 필요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해야 한다.
  • ⑧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 1.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요구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동화평가의 결과로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 또는 점수(백분율을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2.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자동화평가시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별(신용거래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반영 비중을 안내하거나 또는 각 금융권역 협회에서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 3.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설명을 요구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등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 또는 추론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 ⑨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거절의 근거 및 사유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분류:신용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