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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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0. 8. 4.>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④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4. 8. 6.]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