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From IT위키
Revision as of 23:53, 7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 2. 개인정보 보유기간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