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 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1* 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1* 3. 재해 ․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1* 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1*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규모에 따라 필수 사항이 상이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별표 참조).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목적 및 대상, 교육내용, 교육 일정 및 방법)
8.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 ․ 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9.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