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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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자격증 국가기술자격 중 최고 등급의 자격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순서지만, 다른 자격들은 난이도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없는 반면 기사와 기술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개요[edit | edit source]

  • 직무 분야: 정보 통신
  • 중직무 분야: 정보 기술
  • 직무 내용: 컴퓨터시스템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지도와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출제 기준[edit | edit source]

하드웨어시스템, 소프트웨어시스템에 관한 분석, 설계 및 구현, 그 밖에 컴퓨터 응용에 관한 내용[1]
    • 1. 컴퓨터 기초이론
    • 2. 하드웨어 시스템
    • 3.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
    • 4. 컴퓨터 통신 및 네트워크
    • 5. 시스템보안
    • 6. 컴퓨터 시스템 평가
    • 7. 법규, 정책 및 표준
    • 8. 최신 기술 동향

정의[edit | edit source]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스펙[edit | edit source]

  • 시험 범위: IT 전체(단,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출제 비중 낮음)
  • 평균 공부 기간: 약 2년
  • 평균 경력: 약 15년

응시 자격(요약)[edit | edit source]

  •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윤리 강령[edit | edit source]

  • 1. 국민의 안전·보건·복지와 환경의 보전
    • 기술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2. 자긍심과 직무능력
    • 기술사는 최고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자신의 능력과 자격이 있는 분야의 직무만 수행한다.
  • 3. 정직, 성실, 공평성
    • 기술사는 정직·성실하고 공평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다.
  • 4. 사명감과 품위유지
    • 기술사는 높은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품위 있게 직무를 수행한다.
  • 5. 신뢰와 협동
    • 기술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사 상호간에 협동하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다.
  • 6. 비밀의 보전 유지
    • 기술사는 직무상 얻은 정보와 지식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혜택[edit | edit source]

  • 자격 수당
    • 공공기관의 경우 약 5~15만원
    • 대기업의 경우 약 30~50만원
  • 인사 가점
    • 책임자, 팀장, 임원 승진 시 가점
    • 일부 회사의 경우 CPA, 변호사와 동일 가점 부여
  • 5급 공무원 특채
    • 박사와 동일하게 5급 공무원 민간경력채용 지원 자격 부여
  • 정보시스템 수석 감리원
    • 기술사 취득자는 교육만 이수하면 수석 감리원 자격 부여
  • 이직
    • 감리, PMO, 컨설팅회사 등 이직 유리
    • 동종 업계 이직 시 대우 향상

기출 문제 및 답안[edit | edit source]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1.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출제기준(2019.1.1.~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