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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개정 2014. 11. 28.>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신설 2014. 11. 28.> *③ 법 제50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