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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는 전기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