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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