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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9조(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단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8. 13.> *② 조사단원은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