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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급표시 및 홍보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