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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8월 17일 (월) 01:0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