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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3. 법 제17조 및 개인정보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