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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