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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