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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