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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8월 16일 (일) 23:3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7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