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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5일 (토) 22:1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접속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제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통지 의무 대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