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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8월 15일 (토) 20:2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고등교육법 제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