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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5일 (토) 20:2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상법 제401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