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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4일 (금) 23:4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ISMS-P 인증의 특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상위 문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인증의 특례'''는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화된 인증기준과 절차로 ISMS 또는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신설에 따라 '''2024년 7월 시행'''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