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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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3.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수집 동의 시 공지사항

개인정보 수집 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풀어 쓰면 6가지다. 목적, 항목, 보유 기간,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시 고지사항 3가지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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