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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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개인정보보호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인증/평가

ISMS-P;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와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통합인증 제도

근거 법령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47조와 제47조의2 제32조의2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조 -
대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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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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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7월 시행)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
  • (2013년 2월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PIMS’) 인증제도는 2010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10-66-273호)로 2011년부터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우선 시행하였으며, 이후 PIMS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 (2013년 2월 시행)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IDC)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 (2013년 11월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2014년 ~ 2015년) 인증 의무제도 시행 이후 인증 대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2014년 4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2015년 2월)를 ISMS 심사기관으로, 금융보안원(FSI, 2015년 7월)을 ISMS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
  • (2016년 1월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 위원회가 공동고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제도와 PIMS 인증제도를 통합
  • (2016년 6월 시행) 정보통신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개인정보 등 다량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ISMS 인증대상 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인 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 (2018년 11월 시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각각의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 및 융합·고도화 되는 침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고시를 마련하여 ISMS 인증제도와 PIMS 인증제도를 통합
  • (2020년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됨에 따라 인증제도 소관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인증 체계

정책기관 정책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운영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신규·특수 분야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인증심사 수행

인증서 발급

심사기관 인증심사 수행

인증 기준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