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제

From IT위키
Revision as of 14:44, 24 August 2021 by Cppg (talk | contribs)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구분 개보법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보법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내부관리계획
권한 관리
  • 접근 권한을 최소 인원에게만 차등 부여[1]
  • 인사 변동 발생 시 지체없이 권한 변경[2]
  • 권한 관리 기록 3년 이상 보관[3]
  • 접근 권한을 최소 인원에게만 부여[4]
  • 인사 변동 발생 시 지체없이 권한 변경[5]
  • 권한 관리 기록 3년 이상 보관[6]
접근 통제
  • 취급자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8]
  • 취급자 PC 설정[9]
  • 업무 설비와 외부 위탁 설비 구분[10]
  • 외부 사용자 시스템 접근권한 최소화 등[11]
  • 외부 사용자 접근권한 기록 3년 이상 보관[11]
접속기록 위변조방지
  • 접속기록 월 1회 이상 확인·감독[12]
  • 접속기록 1년 이상 저장[13]
  • 위변조 방지, 별도 장치 백업 보관[13]
개인정보 암호화
  • 인증정보 암호화, 조회 금지[14]
  • 조회가 불가피한 경우 조회 기록 등[14]
  • 전송 시 보안서버 구축 등 암호화[15]
  • PC 저장 시 암호화[16]
  • 개인식별정보 암호화 등[17][18][19]
악성 프로그램 방지
  • 처리시스템 백신 설치[20]
  • 취급자 단말 백신 설치[20]
  • 백신 소프트웨어 월 1회 갱신·점검[21]
  • 업데이트 즉시 반영[21]
물리적 접근 방지
출력·복사 보호조치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제재기준 마련

각주

  1.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2.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3.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1. 접근통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5. 1. 접근통제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6. 1. 접근통제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7. 1. 접근통제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8. 1. 접근통제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주체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9. 1. 접근통제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10. 1. 접근통제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한다.
  11. 11.0 11.1 1. 접근통제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업무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권한 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2. 2. 접속기록의 위ㆍ변조방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한다.
  13. 13.0 13.1 2. 접속기록의 위ㆍ변조방지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고,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
  14. 14.0 14.1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사유ㆍ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5.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16.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17.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인식별정보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2.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 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망에 개인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외의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나. 그 밖의 신용정보회사등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4.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18.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⑤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가 서로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19.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 20.0 20.1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처리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21. 21.0 21.1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② 제1항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ㆍ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