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보안
홈페이지의 화면을 변조시켜 다른 이미지가 보이도록 하는 침해사고 유형을 의미하며, 해커 본인을 과시하고 특정 기업이나 조직의 이미지, 신뢰성 등을 실추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발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