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2.2.개인정보 품질보장: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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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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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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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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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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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
==== 개인정보의 | ==== 개인정보의 정확성 '''·''' 안전성 '''·''' 최신성 유지 절차 및 방안 수립 ==== | ||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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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개명(改名),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라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최신화할 수 있는 절차 수립·이행 | *정보주체가 개명(改名),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라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최신화할 수 있는 절차 수립·이행 | ||
==== 최신성 유지 | ==== 정보주체에게 정확성 '''·''' 안전성 '''·''' 최신성 유지 방법 제공 ==== | ||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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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
Revision as of 23:36, 28 January 2024
개요
항목 | 3.2.2.개인정보 품질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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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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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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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개인정보의 정확성 · 안전성 · 최신성 유지 절차 및 방안 수립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적용
- 외부자 해킹, 내부자 권한 오·남용, 재해·재난 등에 의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변경, 손상 등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백업·복구 등의 체계 구축 및 이행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변경 시 오입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 적용
- 정보주체가 개명(改名),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라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최신화할 수 있는 절차 수립·이행
정보주체에게 정확성 · 안전성 · 최신성 유지 방법 제공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지
-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등록 현황을 쉽게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제공(온라인, 오프라인 등)
- 개인정보 변경 시 안전한 본인확인 절차 마련 및 시행
- 정보주체가 수집 및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과 이력 관련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
증거 자료
- 정보주체 개인정보 수정·변경 양식(온라인, 오프라인)
- 개인정보 최신성 유지 절차
결함 사례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정보를 변경할 때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고객 센터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한 회원 정보 변경 시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회원정보의 불법적인 변경이 가능한 경우
- 온라인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