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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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
==답변 | ==답변 완료== | ||
*'''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 | *'''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 |
Revision as of 20:08, 25 March 2022
본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법률적 해석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완료
- 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
-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답변 완료
- 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
-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
-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