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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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다.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 개인정보 판단 기준 ==
==개인정보 판단 기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 기업의 정보,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니다.
** 죽은 사람의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뚜렷한 사진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이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합에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화번호 목록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 같이 보기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 [[프라이버시]]
**기업의 정보,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죽은 사람의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
* [[OECD 개인정보 보호 8원칙]]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 [[GDPR]]
**이름, 주민등록번호, 뚜렷한 사진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이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합에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화번호 목록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 개인정보의 범위 ==
{| class="wikitable"
! colspan="1" rowspan="1" |구분
! colspan="1" rowspan="1" |설명
! colspan="1" rowspan="1" |예시
|-
| colspan="1" rowspan="1" |개인 속성 데이터
 
(Personal Attribute Data)
| colspan="1" rowspan="1" |개인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장 일반적인 개인데이터 범위
| colspan="1" rowspan="1"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학력, 직업 등
|-
| colspan="1" rowspan="1" |자발적 데이터
 
(Volunteered Data)
| colspan="1" rowspan="1" |개인에 의해 생성되고 개인의 의지로 공유한 데이터
| colspan="1" rowspan="1" |핸드폰번호, 사진, 이메일, 온라인 거래내역, 블로그 컨텐츠, SNS 컨텐츠, 가입 및 등록신청서 등
|-
|관찰된 데이터
 
(Observed Data)
|개인의 활동이 기록되어 수집된 데이터
|인터넷 접속 내역, CCTV, 위치데이터 등
|-
| colspan="1" rowspan="1" |추론된 데이터
 
(Inferred Data)
| colspan="1" rowspan="1" |속성, 자발적, 관찰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도출한 데이터
| colspan="1" rowspan="1" |개인신용평가점수, 구매패턴분석,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파일링 등
|}
<br />
==같이 보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법]]
*[[OECD 개인정보 보호 8원칙]]
*[[GDPR]]

Revision as of 16:49, 29 March 202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개인정보 판단 기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 기업의 정보,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니다.
    • 죽은 사람의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뚜렷한 사진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이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합에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화번호 목록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의 범위

구분 설명 예시
개인 속성 데이터

(Personal Attribute Data)

개인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장 일반적인 개인데이터 범위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학력, 직업 등
자발적 데이터

(Volunteered Data)

개인에 의해 생성되고 개인의 의지로 공유한 데이터 핸드폰번호, 사진, 이메일, 온라인 거래내역, 블로그 컨텐츠, SNS 컨텐츠, 가입 및 등록신청서 등
관찰된 데이터

(Observed Data)

개인의 활동이 기록되어 수집된 데이터 인터넷 접속 내역, CCTV, 위치데이터 등
추론된 데이터

(Inferred Data)

속성, 자발적, 관찰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도출한 데이터 개인신용평가점수, 구매패턴분석,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파일링 등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