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뱅킹: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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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 | * '''(구조)'''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 | ||
* '''(참여기관)''' 은행 및 대형 핀테크 업체도 참여 허용 | * '''(참여기관)''' 은행 및 대형 핀테크 업체도 참여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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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및 보안)''' 운영기관 시스템 안정 및 이용기관 보안점검 | * '''(안정성 및 보안)''' 운영기관 시스템 안정 및 이용기관 보안점검 | ||
* '''(소비자보호)'''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보상체계 마련 | * '''(소비자보호)'''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보상체계 마련 | ||
== API 기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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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 기능 | |||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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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4" | 조회 | |||
| 잔액조회 | |||
| 사용자 본인계좌의 잔액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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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내역조회 | |||
| 사용자 본인계좌 입출금내역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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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실명조회 | |||
| 이용기관이 사용자 계좌의 유효성 및 예금주명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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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인정보조회 | |||
|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한 사용자명 및 송금계좌번호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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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 이체 | |||
| 출금이체 | |||
| 사용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집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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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이체 | |||
| 이용기관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자 계좌로 입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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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오픈뱅킹 특징 == | |||
* '''(공동 플랫폼)'''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 오픈뱅킹 공동업무 시스템 접속으로 전체 참가은행(18개) 연결 | |||
* '''(API 유형)''' 영국, 호주 등은 단순 조회형 API 중심, 한국은 입출금 기능의 실행형 API까지 포함 | |||
* '''(은행의 지위)''' 단순히 계좌 제공기관으로만 참여하지 않고 이용기관으로도 참여하여 오픈뱅킹 적극 주도 | |||
* '''(참가기관 수)''' 영국(9개 은행), 호주(4개 은행) 등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참가, 한국은 모든 은행(18개) 참가 | |||
* '''(적극행정)''' API 의무개방을 규정한 법령 마련 이전에 은행 간 협약에 근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 | |||
* '''(데이터 산업과의 연계)'''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시 결제와 데이터를 연계한 오픈뱅킹 운영 가능 | |||
== 이용 절차 == | |||
# 오픈뱅킹 이용신청 | |||
#* '''(이용기관)''' 이용희망 사업자는 금결원 앞으로 이용신청 | |||
# 이용적합성 심사 및 승인 | |||
#* '''([[금융결제원|금결원]])''' 이용기관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여부 판단 및 승인 | |||
#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 |||
#* '''(이용기관)''' 핀테크 서비스 개발 및 자체 테스트를 수행 | |||
#* '''([[금융결제원|금결원]])''' 해당 서비스 기능에 대한 최종 테스트 진행 | |||
# 이용기관 보안점검 및 취약점 점검 | |||
#* '''([[금융보안원|금보원]])''' 이용기관 운영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점검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점검 | |||
# 이용계약 체결 | |||
#* '''([[금융결제원|금결원]])''' 이용기관 제출서류 최종 검토 및 주거래 은행 수수료 책정 완료 후 해당 기관과 이용 계약 체결 | |||
# 오픈뱅킹 이용 | |||
== 참고 문헌 == | == 참고 문헌 == | ||
* 오픈뱅킹 전면시행( | * 오픈뱅킹 전면시행(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18.) |
Latest revision as of 16:59, 11 January 2020
- Open Banking
등장 배경[edit | edit source]
-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의 폐쇄성으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 추진에 근본적 한계
- 폐쇄적 구조: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핀테크 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 필요 → 핀테크 기업의 진입이 제약
- 과도한 비용부담: 제휴시 높은 이용료 부과(1건당 약 400∼500원 내외 수준) → 핀테크 기업의 과도한 부담
- 금융 소비자 불편: 은행도 자기고객에 한해 결제·송금 → 고객은 거래은행 수만큼 은행앱 설치
주요 내용[edit | edit source]
- (구조)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
- (참여기관) 은행 및 대형 핀테크 업체도 참여 허용
- (제공서비스) 이체,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6개 API로 제공
- (수수료) 기존 대비 1/10 수준(중소형은 1/20)으로 조정
- (이용절차) 이용적합성 심사, 보안점검 등 사전검증 후 참여
- (안정성 및 보안) 운영기관 시스템 안정 및 이용기관 보안점검
- (소비자보호)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보상체계 마련
API 기능[edit | edit source]
구분 | 기능 | 세부 내용 |
---|---|---|
조회 | 잔액조회 | 사용자 본인계좌의 잔액 조회 |
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본인계좌 입출금내역 조회 | |
계좌실명조회 | 이용기관이 사용자 계좌의 유효성 및 예금주명 조회 | |
송금인정보조회 |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한 사용자명 및 송금계좌번호 조회 | |
이체 | 출금이체 | 사용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집금 |
입금이체 | 이용기관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자 계좌로 입금 |
국내 오픈뱅킹 특징[edit | edit source]
- (공동 플랫폼)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 오픈뱅킹 공동업무 시스템 접속으로 전체 참가은행(18개) 연결
- (API 유형) 영국, 호주 등은 단순 조회형 API 중심, 한국은 입출금 기능의 실행형 API까지 포함
- (은행의 지위) 단순히 계좌 제공기관으로만 참여하지 않고 이용기관으로도 참여하여 오픈뱅킹 적극 주도
- (참가기관 수) 영국(9개 은행), 호주(4개 은행) 등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참가, 한국은 모든 은행(18개) 참가
- (적극행정) API 의무개방을 규정한 법령 마련 이전에 은행 간 협약에 근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
- (데이터 산업과의 연계)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시 결제와 데이터를 연계한 오픈뱅킹 운영 가능
이용 절차[edit | edit source]
- 오픈뱅킹 이용신청
- (이용기관) 이용희망 사업자는 금결원 앞으로 이용신청
- 이용적합성 심사 및 승인
- (금결원) 이용기관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여부 판단 및 승인
-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 (이용기관) 핀테크 서비스 개발 및 자체 테스트를 수행
- (금결원) 해당 서비스 기능에 대한 최종 테스트 진행
- 이용기관 보안점검 및 취약점 점검
- (금보원) 이용기관 운영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점검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점검
- 이용계약 체결
- (금결원) 이용기관 제출서류 최종 검토 및 주거래 은행 수수료 책정 완료 후 해당 기관과 이용 계약 체결
- 오픈뱅킹 이용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오픈뱅킹 전면시행(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