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액체류 제한 규정: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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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국제선 탑승 시(국내선은 일반적으로 액체류 제한 규정이 없음) 기내에 액체류를 들고 탑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 사유 == 액체폭탄에 의한 테러 등 == 원칙 == 액체류 반입 불가 ==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한 경우 == '''아래를 충족하는 소량의 액체는 반입 가능.''' * 기내 반입 수하물 용량이 1리터 이하인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가고, 100ml(g)의 용기에 담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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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반입 수하물 용량이 1리터 이하인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가고, 100ml(g)의 용기에 담았을 경우 반입 가능 | * 기내 반입 수하물 용량이 1리터 이하인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가고, 100ml(g)의 용기에 담았을 경우 반입 가능 | ||
* 각각 100ml(g) 이하의 용기에 담은 후 그것들을 모두 용량 1리터 이하(가로, 세로 20cm 이하)의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함 | * 각각 100ml(g) 이하의 용기에 담은 후 그것들을 모두 용량 1리터 이하(가로, 세로 20cm 이하)의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함 | ||
[[파일:기내 수하물 액체류 반입.png]] |
Latest revision as of 23:38, 3 August 2024
국제선 탑승 시(국내선은 일반적으로 액체류 제한 규정이 없음) 기내에 액체류를 들고 탑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사유[edit | edit source]
액체폭탄에 의한 테러 등
원칙[edit | edit source]
액체류 반입 불가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한 경우[edit | edit source]
아래를 충족하는 소량의 액체는 반입 가능.
- 기내 반입 수하물 용량이 1리터 이하인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가고, 100ml(g)의 용기에 담았을 경우 반입 가능
- 각각 100ml(g) 이하의 용기에 담은 후 그것들을 모두 용량 1리터 이하(가로, 세로 20cm 이하)의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