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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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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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 !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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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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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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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
*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별도 저장장치를 통해 백업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 | **(가상자산사업자) 월렛에 대한 모든 접근 및 사용은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접속기록과 권한부여 및 삭제, 거래발생 등의 행위이력 로그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가?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 ***행위이력과 책임추적성과 달리 개인키값 등 과도하게 불필요한 정보가 로그기록에 저장된 채로 방치되지 않도록 기록항목을 검토하였는가? | ||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별도 저장장치를 통해 백업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 |||
**(가상자산사업자) 정보시스템 가동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가? | |||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중요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조회·수정·삭제·삽입한 경우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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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
|} | |} | ||
==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
====로그 관리 절차 수립 및 로그 생성·보관==== | |||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보존이 필요한 로그유형 및 대상시스템 식별 | |||
<blockquote>'''※ 주요 로그유형(예시)''' | |||
*시스템 이벤트 로그: 운영체제 구성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로그(시스템 시작, 종료, 상태, 에러 코드 등) | |||
*네트워크 이벤트 로그: IP주소 할당, 주요 구간 트래픽 로그 | |||
* 보안시스템 로그: 관리자 접속, 보안정책(룰셋) 등록·변경·삭제 등 | |||
* 보안관련 감사 로그: 사용자 접속기록, 인증 성공/실패 로그, 파일 접근, 계정 및 권한 등록* 변경·삭제 등(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접속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 |||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로그 | |||
</blockquote> | |||
* 각 시스템 및 장비별 로그 형태, 보존기간, 로그 보존(백업) 방법 등 정의 | |||
*로그관리 절차 수립 및 이에 따른 로그 생성·보관 | |||
====로그기록은 안전하게 보관 및 접근권한 최소화==== | |||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
*로그기록은 스토리지 등 별도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백업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는 최소화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로그기록 위·변조 및 삭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 보관 규정 준수====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
{| class="wikitable" | |||
!항목 | |||
!설명 | |||
|- | |||
|식별자 | |||
|개인정보취급자 ID 등 접속한 자의 식별정보 | |||
|- | |||
|접속일시 |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연월일 및 시분초) | |||
* | |- | ||
|접속지 정보 | |||
|접속자 IP주소 등 | |||
|- |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
< | |정보주체의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
|- | |||
* | |수행업무 | ||
* DVD, WORM | |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 ||
== 증거 자료 == | |} | ||
* 로그관리 절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존기간 | ||
* 로그기록 내역 | {| class="wikitable" | ||
* 로그 저장장치에 대한 접근통제 내역 | |+ | ||
! colspan="2" |구분 | |||
!보존 기간 | |||
|- | |||
| rowspan="4"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 |||
| rowspan="3" |최소 2년 이상 | |||
|- |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 |||
|- |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
|- | |||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
|최소 1년 이상 | |||
|} | |||
*개인정보 접속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필요 | |||
<blockquote>'''※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방법(예시)''' | |||
*상시적으로 접속기록 백업을 수행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에 보관 | |||
*접속기록에 대한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CD-ROM, DVD-R, WORM(Write Once Read Many)등 덮어쓰기 방지 매체 사용 | |||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하드디스크, 자기 테이프 등)에 백업시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 변조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MAC값, 전자서명값 등)를 별도 장비에 보관, 관리 등 | |||
</blockquote> | |||
==증거 자료== | |||
*로그관리 절차 | |||
*로그기록 내역 | |||
*로그 저장장치에 대한 접근통제 내역 | |||
* 개인정보 접속기록 내역 | * 개인정보 접속기록 내역 | ||
== 결함 사례 == | |||
==결함 사례== | |||
* 로그 기록 대상, 방법, 보존기간, 검토 주기, 담당자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로그 기록 대상, 방법, 보존기간, 검토 주기, 담당자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보안 이벤트 로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윈도우 2008 서버 이상) 등 중요 로그에 대한 최대 크기를 충분하게 설정하지 않아 내부 기준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보안 이벤트 로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윈도우 2008 서버 이상) 등 중요 로그에 대한 최대 크기를 충분하게 설정하지 않아 내부 기준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
* 중요 Linux/UNIX 계열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사용자의 명령 실행 기록 및 접속 이력 등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중요 Linux/UNIX 계열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사용자의 명령 실행 기록 및 접속 이력 등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접속자의 계정, 접속 일시, 접속자 IP주소 정보는 남기고 있으나,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조회, 변경, 삭제, 다운로드 등)와 관련된 정보를 남기고 있지 않은 경우 | ||
* 로그 서버의 용량의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로그 서버의 용량의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
*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을 1년간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 ||
== 같이 보기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같이 보기== | ||
* [[ISMS-P 인증 기준]] |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 참고 문헌 == | *[[ISMS-P 인증 기준]]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
Latest revision as of 23:05, 14 February 2024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 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
---|---|
인증기준 |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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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
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로그 관리 절차 수립 및 로그 생성·보관[edit | edit source]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보존이 필요한 로그유형 및 대상시스템 식별
※ 주요 로그유형(예시)
- 시스템 이벤트 로그: 운영체제 구성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로그(시스템 시작, 종료, 상태, 에러 코드 등)
- 네트워크 이벤트 로그: IP주소 할당, 주요 구간 트래픽 로그
- 보안시스템 로그: 관리자 접속, 보안정책(룰셋) 등록·변경·삭제 등
- 보안관련 감사 로그: 사용자 접속기록, 인증 성공/실패 로그, 파일 접근, 계정 및 권한 등록* 변경·삭제 등(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접속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로그
- 각 시스템 및 장비별 로그 형태, 보존기간, 로그 보존(백업) 방법 등 정의
- 로그관리 절차 수립 및 이에 따른 로그 생성·보관
로그기록은 안전하게 보관 및 접근권한 최소화[edit | edit source]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로그기록은 스토리지 등 별도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백업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는 최소화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로그기록 위·변조 및 삭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 보관 규정 준수[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항목 | 설명 |
---|---|
식별자 | 개인정보취급자 ID 등 접속한 자의 식별정보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연월일 및 시분초) |
접속지 정보 | 접속자 IP주소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의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업무 | 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존기간
구분 | 보존 기간 | |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 최소 2년 이상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최소 1년 이상 |
- 개인정보 접속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필요
※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방법(예시)
- 상시적으로 접속기록 백업을 수행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에 보관
- 접속기록에 대한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CD-ROM, DVD-R, WORM(Write Once Read Many)등 덮어쓰기 방지 매체 사용
-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하드디스크, 자기 테이프 등)에 백업시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 변조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MAC값, 전자서명값 등)를 별도 장비에 보관, 관리 등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로그관리 절차
- 로그기록 내역
- 로그 저장장치에 대한 접근통제 내역
- 개인정보 접속기록 내역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로그 기록 대상, 방법, 보존기간, 검토 주기, 담당자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보안 이벤트 로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윈도우 2008 서버 이상) 등 중요 로그에 대한 최대 크기를 충분하게 설정하지 않아 내부 기준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중요 Linux/UNIX 계열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사용자의 명령 실행 기록 및 접속 이력 등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접속자의 계정, 접속 일시, 접속자 IP주소 정보는 남기고 있으나,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조회, 변경, 삭제, 다운로드 등)와 관련된 정보를 남기고 있지 않은 경우
- 로그 서버의 용량의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을 1년간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