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위키
(→개요) |
(→결함 사례) |
||
Line 110: | Line 110: | ||
*보안 이벤트 로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윈도우 2008 서버 이상) 등 중요 로그에 대한 최대 크기를 충분하게 설정하지 않아 내부 기준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보안 이벤트 로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윈도우 2008 서버 이상) 등 중요 로그에 대한 최대 크기를 충분하게 설정하지 않아 내부 기준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
*중요 Linux/UNIX 계열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사용자의 명령 실행 기록 및 접속 이력 등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중요 Linux/UNIX 계열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사용자의 명령 실행 기록 및 접속 이력 등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접속자의 계정, 접속 일시, 접속자 IP주소 정보는 남기고 있으나,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조회, 변경, 삭제, 다운로드 등)와 관련된 정보를 남기고 있지 않은 경우 | ||
*로그 서버의 용량의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로그 서버의 용량의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간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간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
Revision as of 22:29, 27 March 2023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개요
항목 | 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
---|---|
인증기준 |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
관련 법규 |
|
세부 설명
로그 관리 절차 수립 및 로그 생성·보관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보존이 필요한 로그유형 및 대상시스템 식별
※ 주요 로그유형(예시)
- 시스템 이벤트 로그: 운영체제 구성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로그(시스템 시작, 종료, 상태, 에러 코드 등)
- 네트워크 이벤트 로그: IP주소 할당, 주요 구간 트래픽 로그
- 보안시스템 로그: 관리자 접속, 보안정책(룰셋) 등록·변경·삭제 등
- 보안관련 감사 로그: 사용자 접속기록, 인증 성공/실패 로그, 파일 접근, 계정 및 권한 등록* 변경·삭제 등(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접속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로그
- 각 시스템 및 장비별 로그 형태, 보존기간, 로그 보존(백업) 방법 등 정의
- 로그관리 절차 수립 및 이에 따른 로그 생성·보관
로그 분리보관 및 접근권한 최소화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별도 저장장치를 통하여 백업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로그기록은 스토리지 등 별도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백업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는 최소화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로그기록 위·변조 및 삭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 보관 규정 준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비고 |
---|---|---|
계정 | 식별자 | 개인정보취급자 ID 등 |
접속일시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연월일 및 시분초) |
접속지 정보 |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 접속자 IP주소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수행업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업무 | 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존기간
- 개인정보처리자
- 최소 1년 이상
-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최소 1년 이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최소 2년 이상
- 개인정보처리자
로그 기록의 안전한 보관
개인정보 접속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필요
※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방법(예시)
-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 DVD, WORM Disk 등 덮어쓰기가 방지된 저장매체에 보존 등
증거 자료
- 로그관리 절차
- 로그기록 내역
- 로그 저장장치에 대한 접근통제 내역
- 개인정보 접속기록 내역
결함 사례
- 로그 기록 대상, 방법, 보존기간, 검토 주기, 담당자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보안 이벤트 로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윈도우 2008 서버 이상) 등 중요 로그에 대한 최대 크기를 충분하게 설정하지 않아 내부 기준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중요 Linux/UNIX 계열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사용자의 명령 실행 기록 및 접속 이력 등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접속자의 계정, 접속 일시, 접속자 IP주소 정보는 남기고 있으나,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조회, 변경, 삭제, 다운로드 등)와 관련된 정보를 남기고 있지 않은 경우
- 로그 서버의 용량의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간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