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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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현 배경 ==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렇게 개인이 통합해 놓은 데이터, 개인이 전송을 지시하여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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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유사 모델)''': 영국의 midata, EU의 GDPR 및 PSD2 등의 선행사례 등장 | ==출현 배경== |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개인정보 동의 기반으로 신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 지원 | |||
*'''(데이터 자기결정권)''':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온전한 자기통제권을 가지는 패러다임 | |||
*'''(개인정보 보호)''': 기존 유사 서비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스크래핑 방식의 위험성 | |||
*'''(해외 유사 모델 등장)''': 영국의 midata, EU의 GDPR 및 PSD2 등의 선행사례 등장 | |||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 |||
* '''(0단계 : 조회)''' 스마트폰(또는 컴퓨터)으로 기관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서 정보를 열람하는 수준 | |||
* '''(1단계 : 저장)''' 기관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서 나에 관한 데이터를 내려 받아 저장하는 수준으로, 초기 단계 | |||
** 1단계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인증,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보관·폐기방안 마련 필요 | |||
* '''(2단계 : 전송요구)'''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는 단계(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 |||
** 2단계 이후부터는 ①자료전송 과정에서의 암호화, ② 정보 수신·활용자 데이터의 저장·관리 안전성 등도 중요한 이슈 | |||
* '''(3단계 : 대리활용)''' 전송요구를 통해 내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은 후,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산업 내) | |||
* '''(4단계 : 전 분야 확산)''' 본인의 적극적 관리․통제 하에 모든 분야에서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단계 | |||
==국내 추진 현황== | |||
===[[마이데이터/부처별 추진 현황|부처별 추진 현황]]=== | |||
*[[4차산업혁명위원회]] | |||
*[[금융위원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보건복지부]] | |||
*[[행정안전부]] | |||
*[[교육부]] | |||
===[[마이데이터/인허가 현황|사업자 인가 현황]]=== | |||
== 추진 시 고려사항 == | |||
'''정보제공 범위''' | |||
* 얼마나 민감한 정보까지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 |||
* 기업에서 자체 가공한 정보도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 |||
'''정보제공자의 범위''' | |||
* 어떤 회사가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대상자가 될 것인가 | |||
* 소규모 회사까지 모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 |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건''' | |||
*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은 | |||
* 영세한 회사까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 |||
'''정보 제공 비용''' | |||
*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위해 든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 |||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 |||
'''데이터 제공방식 및 데이터 표준화''' | |||
* API, 다운로드 등 어떤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할 것인가 | |||
* 모든 표준화와 규격화를 완료한 다음 시행할 것인가 | |||
'''식별 및 인증''' | |||
*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를 했을 때 정보주체를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 |||
* 마이데이터를 위해 모든 분야에 CI를 사용할 것인가 | |||
'''중계시스템''' | |||
* 데이터 전달을 위한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 | |||
* 인증 정보 전달을 위해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 | |||
==기반 기술== | |||
*인증 | |||
**[[분산 ID]] | |||
**[[OAuth]] | |||
**[[JWT]] | |||
*데이터 가공 | |||
**[[데이터 마이닝]] | |||
**[[협업 필터링]] | |||
**[[메타 데이터]] | |||
**[[데이터 표준화]] | |||
*전송 및 보안 기술 | |||
**[[REST API]] | |||
**[[TLS(SSL)]] | |||
**[[전자서명]] | |||
== 관련 사이트 == | |||
* [http://www.mydatakorea.io/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 |||
* [https://www.mydatacenter.or.kr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 |||
* [https://developers.mydatakorea.org/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 |||
* [https://www.mydatacert.org/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중계시스템] | |||
== | == 참고 문헌 == | ||
* [https://www.itfind.or.kr/WZIN/jugidong/2077/file2154382571151316850-2077(2023.02.01)-01.pdf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및 전망(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 |||
Latest revision as of 23:58, 6 February 2023
- MyData; Mi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다운받거나 전송을 지시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거나 판매하는 등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렇게 개인이 통합해 놓은 데이터, 개인이 전송을 지시하여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ex) 은행, 보험사들로부터 정보를 전송받아 재무 분석 관리 서비스 제공
출현 배경[edit | edit source]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개인정보 동의 기반으로 신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 지원
- (데이터 자기결정권):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온전한 자기통제권을 가지는 패러다임
- (개인정보 보호): 기존 유사 서비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스크래핑 방식의 위험성
- (해외 유사 모델 등장): 영국의 midata, EU의 GDPR 및 PSD2 등의 선행사례 등장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edit | edit source]
- (0단계 : 조회) 스마트폰(또는 컴퓨터)으로 기관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서 정보를 열람하는 수준
- (1단계 : 저장) 기관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서 나에 관한 데이터를 내려 받아 저장하는 수준으로, 초기 단계
- 1단계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인증,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보관·폐기방안 마련 필요
- (2단계 : 전송요구)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는 단계(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 2단계 이후부터는 ①자료전송 과정에서의 암호화, ② 정보 수신·활용자 데이터의 저장·관리 안전성 등도 중요한 이슈
- (3단계 : 대리활용) 전송요구를 통해 내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은 후,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산업 내)
- (4단계 : 전 분야 확산) 본인의 적극적 관리․통제 하에 모든 분야에서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단계
국내 추진 현황[edit | edit source]
부처별 추진 현황[edit | edit source]
사업자 인가 현황[edit | edit source]
추진 시 고려사항[edit | edit source]
정보제공 범위
- 얼마나 민감한 정보까지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 기업에서 자체 가공한 정보도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정보제공자의 범위
- 어떤 회사가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대상자가 될 것인가
- 소규모 회사까지 모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건
-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은
- 영세한 회사까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정보 제공 비용
-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위해 든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데이터 제공방식 및 데이터 표준화
- API, 다운로드 등 어떤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할 것인가
- 모든 표준화와 규격화를 완료한 다음 시행할 것인가
식별 및 인증
-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를 했을 때 정보주체를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 마이데이터를 위해 모든 분야에 CI를 사용할 것인가
중계시스템
- 데이터 전달을 위한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
- 인증 정보 전달을 위해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