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3.3.운영현황 관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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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 세부 설명 == | ||
==== 관리체계 운영현황표 작성·관리 ==== | |||
< |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주·월·분기·반기·년 단위의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식별하고, 그 운영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 주기 및 시점, 수행 주체(담당부서, 담당자) 등을 정의한 문서(운영현황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blockquote>'''※ 주기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예시)''' | ||
* 주요직무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검토 | * 주요직무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검토 | ||
* 주요직무자의 접근권한 검토 | * 주요직무자의 접근권한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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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준거성 검토 | * 법적 준거성 검토 | ||
* 침해 대응 모의훈련, IT 재해 복구 모의훈련 | * 침해 대응 모의훈련, IT 재해 복구 모의훈련 | ||
* 내부감사 등</ | * 내부감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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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 주기적 관리체계 검토·개선 ==== | |||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개선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 |||
* 관리체계 운영활동이 운영현황표에 따라 주기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경영진에게 보고 | |||
* 경영진은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 조치(수행주체 변경, 수행 주기 조정, 운영활동의 추가·변경·삭제 등) | |||
== 증거 자료 == | == 증거 자료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서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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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 중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 현황을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 중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 현황을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에 대한 문서화는 이루어졌으나, 해당 운영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별 및 분기별 활동이 요구되는 일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누락되었고 일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에 대한 문서화는 이루어졌으나, 해당 운영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별 및 분기별 활동이 요구되는 일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누락되었고 일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 관련 인증 기준 == | |||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1.3.1.보호대책 구현]]''' | |||
*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 | |||
*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Latest revision as of 11:33, 16 July 2022
- 영역: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분류: 1.3.관리체계 운영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 1.3.3.운영현황 관리 |
---|---|
인증기준 |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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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관리체계 운영현황표 작성·관리[edit | edit source]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주·월·분기·반기·년 단위의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식별하고, 그 운영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 주기 및 시점, 수행 주체(담당부서, 담당자) 등을 정의한 문서(운영현황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기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예시)
- 주요직무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검토
- 주요직무자의 접근권한 검토
- 정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사무실 보안점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개정 검토
- 법적 준거성 검토
- 침해 대응 모의훈련, IT 재해 복구 모의훈련
- 내부감사 등
경영진, 주기적 관리체계 검토·개선[edit | edit source]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개선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체계 운영활동이 운영현황표에 따라 주기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경영진에게 보고
- 경영진은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 조치(수행주체 변경, 수행 주기 조정, 운영활동의 추가·변경·삭제 등)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현황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활동 수행 여부 점검 결과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 중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 현황을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에 대한 문서화는 이루어졌으나, 해당 운영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별 및 분기별 활동이 요구되는 일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누락되었고 일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인증 기준[edit | edit source]
-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