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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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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8T06:57:08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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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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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8T16:35: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잼민: 새 문서: 행정부(行政府)는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의 행정권(executive power)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의== 행정부는 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감사원 등이 그 구성요소이다. ==구성== *&amp;#039;&amp;#039;&amp;#039;대통령&amp;#039;&amp;#039;&amp;#039; : 행정부 수반...&lt;/p&gt;
&lt;hr /&gt;
&lt;div&gt;행정부(行政府)는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의 행정권(executive power)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lt;br /&gt;
==정의==&lt;br /&gt;
행정부는 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감사원 등이 그 구성요소이다.&lt;br /&gt;
==구성==&lt;br /&gt;
*&#039;&#039;&#039;대통령&#039;&#039;&#039; : 행정부 수반으로서 집행권 최고 책임자이며, 공무원의 임명·해임, 국군 통수권, 긴급재정·경제 처분권, 대통령 명령·지시권 등을 가진다.&lt;br /&gt;
*&#039;&#039;&#039;국무총리 및 국무위원&#039;&#039;&#039; :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위원은 각 부의 장관으로 행정각부를 이끈다.&lt;br /&gt;
*&#039;&#039;&#039;행정각부&#039;&#039;&#039; : 행정사무의 실질적 집행기관으로, 각 부처(예: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행한다.&lt;br /&gt;
*&#039;&#039;&#039;국무회의&#039;&#039;&#039; :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정부 정책 심의 기능을 가진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이다.&lt;br /&gt;
*&#039;&#039;&#039;감사원&#039;&#039;&#039; :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한 감사·감독 기능을 수행한다.&lt;br /&gt;
==기능 및 역할==&lt;br /&gt;
*법률 및 헌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함.&lt;br /&gt;
*공무원 조직의 관리 및 감독, 행정각부의 감독 기능 수행.&lt;br /&gt;
*일반 행정사무뿐 아니라 긴급명령·집행명령, 대통령 명령 등 권한 행사.&lt;br /&gt;
*국가 재정의 집행 및 예산 운용.&lt;br /&gt;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설정 및 조정.&lt;br /&gt;
*행정 명령·규칙의 제정 및 시행, 행정 절차 및 민원 서비스 제공.&lt;br /&gt;
==변천과 현황==&lt;br /&gt;
*대한민국 정부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구성되며, 중앙 행정각부 및 소속기관들이 대통령 통제 하에 배치되어 있다.&lt;br /&gt;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기능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사무 일부가 지방 행정기관에 위임되는 구조가 존재한다.&lt;br /&gt;
==의의와 평가==&lt;br /&gt;
*행정부는 국가 기능의 실행 주체로서 정책의 실제적 이행을 책임진다.&lt;br /&gt;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행정부 권한 집중, 책임성·투명성 확보 문제, 권력 감시 체계의 작동 여부 등이 비판 대상이 된다.&lt;br /&gt;
*권력 분립과 견제 시스템 내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균형 있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삼권분립]]&lt;br /&gt;
*[[대통령제]]&lt;br /&gt;
*[[정부조직법]]&lt;br /&gt;
*[[행정법]]&lt;br /&gt;
*[[대한민국헌법]]&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행정부(行政府),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2845&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분류:제도]]&lt;br /&gt;
[[분류:조직/단체]]&lt;/div&gt;</summary>
		<author><name>잼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82%AC%EB%B2%95%EB%B6%80&amp;diff=41316</id>
		<title>사법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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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8T16:34: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잼민: 새 문서: 사법부(司法府)는 국가 권력 분립 원칙하에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원 및 관련 사법기관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 ==정의== 사법부는 법률과 헌법에 따라 분쟁을 해석·심판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구성=...&lt;/p&gt;
&lt;hr /&gt;
&lt;div&gt;사법부(司法府)는 국가 권력 분립 원칙하에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원 및 관련 사법기관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lt;br /&gt;
==정의==&lt;br /&gt;
사법부는 법률과 헌법에 따라 분쟁을 해석·심판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lt;br /&gt;
==구성==&lt;br /&gt;
사법부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된다:&lt;br /&gt;
*&#039;&#039;&#039;대법원&#039;&#039;&#039; :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심 및 법률‧판례 통일 역할을 수행한다.&lt;br /&gt;
*&#039;&#039;&#039;각급 법원&#039;&#039;&#039; : 지방법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으로 구성되며, 민사·형사 및 행정 관련 재판을 담당한다.&lt;br /&gt;
*&#039;&#039;&#039;군사법원&#039;&#039;&#039; : 군인 등에 대한 군사범죄를 전담하는 특별법원이다.&lt;br /&gt;
*그 외 사법행정 기구들 : 법원행정처, 법원 조직 및 판사 인사·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 등.&lt;br /&gt;
==기능 및 권한==&lt;br /&gt;
사법부의 주요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lt;br /&gt;
*&#039;&#039;&#039;재판권&#039;&#039;&#039;&lt;br /&gt;
**형사 재판권 :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선고함&lt;br /&gt;
**민사 재판권 :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단체 사이의 권리 분쟁을 해결함&lt;br /&gt;
**행정 재판권 : 행정 처분이 법률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lt;br /&gt;
&lt;br /&gt;
*&#039;&#039;&#039;독립성 및 법관의 지위&#039;&#039;&#039;&lt;br /&gt;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을 수행함&lt;br /&gt;
**법관은 그 신분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음&lt;br /&gt;
&lt;br /&gt;
*&#039;&#039;&#039;사법 행정&#039;&#039;&#039;&lt;br /&gt;
**법원 조직, 인사, 예산, 내부 규율 등의 사법행정권을 행사함&lt;br /&gt;
**법관의 임용·승진·전보 등에 관한 규정 적용&lt;br /&gt;
==헌법적 근거 및 관련 법률==&lt;br /&gt;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함.&lt;br /&gt;
*또한 법원조직법 등에 의해 각급 법원의 설치, 관할, 구성 및 권한이 정해져 있음.&lt;br /&gt;
==쟁점 및 비판==&lt;br /&gt;
*법관 인사 및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lt;br /&gt;
*법원 내부의 판례 통일성과 상고심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이 논의됨.&lt;br /&gt;
*사법부의 접근성, 재판 지연, 소송 비용 등의 문제도 국민적 관심사임.&lt;br /&gt;
==중요성==&lt;br /&gt;
*법치주의의 핵심 기관으로, 헌법·법률에 따른 국가 작용을 보장함.&lt;br /&gt;
*국민의 기본권 보호자 역할을 수행함.&lt;br /&gt;
*입법부 및 행정부에 대한 제도적 견제 기능을 함.&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삼권분립]]&lt;br /&gt;
*[[헌법재판소]]&lt;br /&gt;
*[[법원조직법]]&lt;br /&gt;
*[[법치주의]]&lt;br /&gt;
*[[입법부]]&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법부(司法府)”,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5645&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분류:제도]]&lt;br /&gt;
[[분류:조직/단체]]&lt;/div&gt;</summary>
		<author><name>잼민</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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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입법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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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8T16:33: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잼민: 새 문서: 입법부(立法府)는 국가 권력 분립 원칙하에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 역할을 수행한다.  ==개요==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을 제정하고, 기타 중요한 국정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또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도 갖는다.  ==구성 및 구성원의 선출==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은...&lt;/p&gt;
&lt;hr /&gt;
&lt;div&gt;입법부(立法府)는 국가 권력 분립 원칙하에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 역할을 수행한다.&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을 제정하고, 기타 중요한 국정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또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도 갖는다.&lt;br /&gt;
&lt;br /&gt;
==구성 및 구성원의 선출==&lt;br /&gt;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lt;br /&gt;
*현행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정원은 300명이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포함).&lt;br /&gt;
&lt;br /&gt;
==권한 및 기능==&lt;br /&gt;
*법률 제정: 국가의 법률 체계를 설정하고, 제‧개정을 함.&lt;br /&gt;
*국정 통제: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질의,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lt;br /&gt;
*헌법 개정: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 수정안을 발의하고 의결함.&lt;br /&gt;
*조약 승인과 국제의무의 동의: 중요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이 있음.&lt;br /&gt;
&lt;br /&gt;
==역사적 변화==&lt;br /&gt;
*대한민국은 초기 제헌헌법 하에서 단원제를 채택했으나, 이후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양원제 시기를 거쳤다. 제2공화국이 양원제를 시행한 유일한 기간이다.&lt;br /&gt;
*그 이후 단원제로 돌아왔으며, 현재까지 단원제를 유지 중이다.&lt;br /&gt;
&lt;br /&gt;
==쟁점 및 비판==&lt;br /&gt;
*국민의 대표성과 책임성: 의원들이 국민을 잘 대표하고 있는가,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가가 지속적 논쟁거리이다.&lt;br /&gt;
*입법의 효율성과 전문성: 법안의 심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역할 강조됨.&lt;br /&gt;
*정치적 갈등 및 정당 중심성: 정당 간 대립, 국회 내 파당·교섭단체의 영향력, 의사일정 및 법안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존재.&lt;br /&gt;
&lt;br /&gt;
==중요성==&lt;br /&gt;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의사를 법률로 반영하는 핵심 기관이다.&lt;br /&gt;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중요한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lt;br /&gt;
*법률 및 정책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게 해 준다.&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정부 형태]]&lt;br /&gt;
*[[국회]]&lt;br /&gt;
*[[정당 정치]]&lt;br /&gt;
*[[견제와 균형]]&lt;br /&gt;
*[[대한민국헌법]]&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입법부(立法府)”.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7789&lt;br /&gt;
*KCCUK,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https://kccuk.org.uk/ko/about-korea/%EC%A0%95%EB%B6%80/%EC%9E%85%EB%B2%95%EB%B6%80-%ED%96%89%EC%A0%95%EB%B6%80-%EC%82%AC%EB%B2%95%EB%B6%80/&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분류:조직/단체]]&lt;br /&gt;
[[분류:법률]]&lt;br /&gt;
[[분류: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잼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84%9C%EC%9A%B8%EA%B0%95%EB%82%A8%EA%B2%BD%EC%B0%B0%EC%84%9C&amp;diff=41314</id>
		<title>서울강남경찰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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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8T16:15: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잼민: &lt;/p&gt;
&lt;hr /&gt;
&lt;div&gt;서울강남경찰서(서울江南警察署, Seoul Gangnam Police Station)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서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서울강남경찰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경찰서로, 강남구 지역의 치안 유지 및 민원, 수사, 교통, 생활안전 등의 다양한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관할 구역 내 지구대·파출소를 두고 주민 치안 서비스 제공과 공공안전 확보를 주 역할로 하고 있다&amp;lt;ref&amp;gt;서울 강남경찰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mpa.go.kr/home/homeIndex.do?menuCode=gn&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연혁 ==&lt;br /&gt;
* 1976년 12월 20일: 강남경찰서 개서&lt;br /&gt;
* 이후 관할 지역 조정, 파출소 및 지구대 신설 등 지속적 조직 개편&lt;br /&gt;
* 2017년 9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로 청사 신축 이전&lt;br /&gt;
&lt;br /&gt;
== 조직 및 기능 ==&lt;br /&gt;
서울강남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부서들을 중심으로 치안 행정을 수행한다&amp;lt;ref&amp;gt;서울 강남경찰서 부서별 연락처, https://www.smpa.go.kr/user/nd34096.do&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039;&#039;&#039;민원부문&#039;&#039;&#039;&lt;br /&gt;
** 민원봉사실&lt;br /&gt;
** 교통민원실&lt;br /&gt;
** 수사민원상담센터&lt;br /&gt;
** 범죄경력조회실&lt;br /&gt;
&lt;br /&gt;
* &#039;&#039;&#039;수사부문&#039;&#039;&#039;&lt;br /&gt;
** 형사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등&lt;br /&gt;
** 수사지원팀, 디지털포렌식 관련 부서&lt;br /&gt;
&lt;br /&gt;
* &#039;&#039;&#039;치안 및 생활안전 부문&#039;&#039;&#039;&lt;br /&gt;
**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방범과&lt;br /&gt;
** 112상황실&lt;br /&gt;
** 교통과 및 교통안전계&lt;br /&gt;
&lt;br /&gt;
== 관할 구역 및 지구대·파출소 ==&lt;br /&gt;
서울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일부 지역을 관할하며, 다음과 같은 지구대 및 파출소를 운영한다&amp;lt;ref&amp;gt;서울 강남경찰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mpa.go.kr/home/homeIndex.do?menuCode=gn&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명칭 !! 주소&lt;br /&gt;
|-&lt;br /&gt;
| 역삼지구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8길 20&lt;br /&gt;
|-&lt;br /&gt;
| 논현1파출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69&lt;br /&gt;
|-&lt;br /&gt;
| 논현2파출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27&lt;br /&gt;
|-&lt;br /&gt;
| 삼성1파출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4&lt;br /&gt;
|-&lt;br /&gt;
| 삼성2파출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lt;br /&gt;
|-&lt;br /&gt;
| 청담파출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5길 19&lt;br /&gt;
|-&lt;br /&gt;
| 신사파출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3&lt;br /&gt;
|-&lt;br /&gt;
| 압구정파출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11&lt;br /&gt;
|}&lt;br /&gt;
&lt;br /&gt;
== 민원실 및 연락처 ==&lt;br /&gt;
* 대표 전화번호: 02‑557‑7000&amp;lt;ref&amp;gt;서울 강남경찰서 부서별 연락처, https://www.smpa.go.kr/user/nd34096.do&amp;lt;/ref&amp;gt;&lt;br /&gt;
* 주소: (우)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lt;br /&gt;
&lt;br /&gt;
== 비판 및 사건 사고 ==&lt;br /&gt;
서울강남경찰서는 과거 유흥업소 및 클럽 업계와의 유착 의혹, 부실 대응 문제 등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24년 기준, 청렴성 지표가 낮고 주요 감찰 대상 경찰서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amp;lt;ref&amp;gt;조선일보, “[단독] 능력·청렴·신뢰 없는 &#039;3無&#039; 강남경찰서… 특별 관리도”, 2024.11.07.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4/11/07/EJW7YEDFWNDADMOSYKZI4IE3CE/&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서울특별시경찰청]]&lt;br /&gt;
* [[경찰서]]&lt;br /&gt;
* [[지구대]]&lt;br /&gt;
* [[파출소]]&lt;br /&gt;
* [[치안]]&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서울 강남경찰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mpa.go.kr/home/homeIndex.do?menuCode=gn  &lt;br /&gt;
* 서울 강남경찰서 부서별 연락처. https://www.smpa.go.kr/user/nd34096.do  &lt;br /&gt;
* 조선일보, “[단독] 능력·청렴·신뢰 없는 &#039;3無&#039; 강남경찰서… 특별 관리도”, 2024.11.07.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4/11/07/EJW7YEDFWNDADMOSYKZI4IE3CE/&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잼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82%BC%EA%B6%8C%EB%B6%84%EB%A6%BD&amp;diff=41313</id>
		<title>삼권분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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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8T16:13: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잼민: 새 문서: 삼권분립(三權分立)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기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헌법상의 원리이다. ==정의== 삼권분립은 국가의 작용을 크게 세 권력으로 구분하는 정치제도의 기본원리로, 각 권력(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서로 다른 기관에 분할‧배분하여 이를...&lt;/p&gt;
&lt;hr /&gt;
&lt;div&gt;삼권분립(三權分立)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기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헌법상의 원리이다.&lt;br /&gt;
==정의==&lt;br /&gt;
삼권분립은 국가의 작용을 크게 세 권력으로 구분하는 정치제도의 기본원리로, 각 권력(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서로 다른 기관에 분할‧배분하여 이를 통해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 행정 · 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이다.&lt;br /&gt;
==역사 및 배경==&lt;br /&gt;
*근대 정치사상에서 로크(John Locke), 몽테스퀴외(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등이 권력 분립 원리를 주장하며 발전됨.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임시헌장(1919년)에서 이미 민주공화제 및 입법/행정 기능 분리를 언급한 바 있다.&lt;br /&gt;
*제헌헌법(1948) 이후 한국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 행정권을 정부, 사법권을 법원에 배분하는 구조를 채택하였다.&lt;br /&gt;
*그러나 역사적으로 행정부 중심의 대통령 권한 강화, 국회의 기능 제한, 사법부의 정치적 압력 등으로 인해 삼권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완전하진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됨.&lt;br /&gt;
==구성 요소==&lt;br /&gt;
삼권분립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세 기관이 주요 역할을 맡는다.&lt;br /&gt;
*&#039;&#039;&#039;입법부&#039;&#039;&#039; :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lt;br /&gt;
*&#039;&#039;&#039;행정부&#039;&#039;&#039; : 입법된 법률을 집행하고 정부 정책을 운영·관리함.&lt;br /&gt;
*&#039;&#039;&#039;사법부&#039;&#039;&#039; : 법률과 헌법에 따라 분쟁을 해석하고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함.&lt;br /&gt;
==기능 및 원리==&lt;br /&gt;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lt;br /&gt;
**서로 다른 권력이 상호 감시하고 제약하는 기능을 통해 어느 일방의 권력 남용을 막는다.&lt;br /&gt;
&lt;br /&gt;
*자유와 권리 보호&lt;br /&gt;
**국가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lt;br /&gt;
&lt;br /&gt;
*법치주의&lt;br /&gt;
**모든 권력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며, 권력 행사는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작동함.&lt;br /&gt;
==한국에서의 삼권분립의 특징과 쟁점==&lt;br /&gt;
*한국 헌법은 명문으로 삼권분립 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헌법 조항을 통해 배분함.&lt;br /&gt;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임명권, 긴급명령권, 국회 해산 요구권 등) 혹은 정부 예산 및 정책 주도력 등이 행정부 중심성으로 비판되는 요소로 지적됨.&lt;br /&gt;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법률과 정책에 대한 사법적 검증기능(예: 위헌법률 심사) 등이 삼권분립의 실질적 작동을 잔여 과제로 남김.&lt;br /&gt;
==중요성==&lt;br /&gt;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lt;br /&gt;
*권력 분산을 통해 전체 권력의 집중과 독재 위험을 줄임.&lt;br /&gt;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함.&lt;br /&gt;
*정부 정책과 행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강화함.&lt;br /&gt;
*행정의 효율성과 입법의 합리성,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lt;br /&gt;
==같이 보기==&lt;br /&gt;
*[[헌법상 원리]]&lt;br /&gt;
*[[견제와 균형]]&lt;br /&gt;
*[[법치주의]]&lt;br /&gt;
*[[정부 형태]]&lt;br /&gt;
*[[대한민국헌법]]&lt;br /&gt;
==참고 문헌==&lt;br /&g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목 “3권분립”.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6492&lt;br /&g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2022.8.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bcIdx=188318&amp;amp;cbIdx=1147&lt;br /&gt;
*우리역사넷, “민주 정치와 삼권 분립”,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ta/view.do?levelId=ta_e21_0020_0020_0010&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분류:법률]]&lt;br /&gt;
[[분류: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잼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82%B4%EB%9E%80%EC%A3%84&amp;diff=41312</id>
		<title>내란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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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8T16:10: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잼민: 새 문서: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 권력을 전복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개요== 내란죄(內亂罪)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 또는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단순한 시위나 집단행동과는 구분되며, 국가...&lt;/p&gt;
&lt;hr /&gt;
&lt;div&gt;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 권력을 전복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이다.&lt;br /&gt;
==개요==&lt;br /&gt;
내란죄(內亂罪)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 또는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단순한 시위나 집단행동과는 구분되며,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한해 적용된다&amp;lt;ref&amp;gt;대한민국 법률정보센터, 형법 제87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2&amp;amp;lsJoLnkSeq=900116114&amp;lt;/ref&amp;gt;.&lt;br /&gt;
==구성요건==&lt;br /&gt;
내란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039;&#039;&#039;목적&#039;&#039;&#039;: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권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는 헌법의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amp;lt;ref&amp;gt;대한민국 법률정보센터, 형법 제87조 해설,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2&amp;amp;lsJoLnkSeq=900116114&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행위&#039;&#039;&#039;: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 모여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하며,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과 질서를 교란할 정도여야 한다&amp;lt;ref&amp;gt;네플라AI, 내란죄 설명 문서, https://www.nepla.ai/wiki/형사/기타-범죄/내란죄-5zl8pp708mke&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범죄의 단계&#039;&#039;&#039;: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실행 등 각 단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lt;br /&gt;
==처벌==&lt;br /&gt;
내란죄는 행위자의 역할과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내란죄 처벌 기준&lt;br /&gt;
|-&lt;br /&gt;
!행위자 구분!!처벌&lt;br /&gt;
|-&lt;br /&gt;
|수괴(우두머리)||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amp;lt;ref&amp;gt;대한민국 법률정보센터, 형법 제87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2&amp;amp;lsJoLnkSeq=900116114&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수행자||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lt;br /&gt;
|-&lt;br /&gt;
|부화수행자 또는 단순 폭동 가담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lt;br /&gt;
|-&lt;br /&gt;
|내란 목적 살인 행위자||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lt;br /&gt;
|}&lt;br /&gt;
==헌법과의 관계==&lt;br /&gt;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란죄가 그만큼 중대한 국가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보여준다&amp;lt;ref&amp;gt;대한민국 헌법 제84조, https://law.go.kr/LSW//lsLinkProc.do?efYd=19970417&amp;amp;joNo=008400&amp;amp;lsId=prec19970417&amp;lt;/ref&amp;gt;.&lt;br /&gt;
==공소시효 및 특례==&lt;br /&gt;
내란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적용에 제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지되거나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amp;lt;ref&amp;gt;네플라AI, 내란죄 설명 문서, https://www.nepla.ai/wiki/형사/기타-범죄/내란죄-5zl8pp708mke&amp;lt;/ref&amp;gt;.&lt;br /&gt;
==판례 및 적용 사례==&lt;br /&gt;
대법원은 내란죄의 폭동 개념, 국헌문란 목적, 실질적 전복 시도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에서는 내란 모의 및 실행 여부에 대해 실질적 위험성 기준을 제시하였다&amp;lt;ref&amp;gt;네플라AI, 판례 요약, https://www.nepla.ai/wiki/형사/기타-범죄/내란죄-5zl8pp708mke&amp;lt;/ref&amp;gt;.&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외환죄]]&lt;br /&gt;
*[[헌법 제84조]]&lt;br /&gt;
*[[반란죄 (군형법)]]&lt;br /&gt;
*[[헌정질서파괴범죄]]&lt;br /&gt;
==참고 문헌==&lt;br /&gt;
*대한민국 법률정보센터, 형법 제87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2&amp;amp;lsJoLnkSeq=900116114&lt;br /&gt;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https://law.go.kr/LSW//lsLinkProc.do?efYd=19970417&amp;amp;joNo=008400&amp;amp;lsId=prec19970417&lt;br /&gt;
*네플라AI, 내란죄 설명 및 판례. https://www.nepla.ai/wiki/형사/기타-범죄/내란죄-5zl8pp708mke&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분류:법률]]&lt;br /&gt;
[[분류:형법]]&lt;br /&gt;
[[분류:범죄]]&lt;/div&gt;</summary>
		<author><name>잼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82%B4%EB%9E%80%EC%9E%AC%ED%8C%90%EB%B6%80&amp;diff=41311</id>
		<title>내란재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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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8T16:08: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잼민: &lt;/p&gt;
&lt;hr /&gt;
&lt;div&gt;내란재판부는 내란죄 및 관련 특검 사건을 전담하여 심리하기 위해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전문 재판부이다.&lt;br /&gt;
==개요==&lt;br /&gt;
내란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간주되는 &#039;&#039;&#039;[[내란죄]]&#039;&#039;&#039;와 관련된 중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기존의 일반 형사합의부 대신 특정 재판부를 전담 지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치적 파장이 큰 특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lt;br /&gt;
==배경==&lt;br /&gt;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에 대해 내란 혐의가 적용되며,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도입되었다.&lt;br /&gt;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었고, 업무 부담과 지연 우려로 인해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에서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lt;br /&gt;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등 중대 사안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amp;lt;ref&amp;gt;경향신문, 〈내란재판부 무슨 문제인지…사법부 안 나서면 입법부가 추진〉, 2025.9.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42038025&amp;lt;/ref&amp;gt;.&lt;br /&gt;
==구성 및 운영 방식==&lt;br /&gt;
*&#039;&#039;&#039;재판부 구성 방식&#039;&#039;&#039;: 기존 형사합의부 중 일부를 전담 지정하거나, 아예 별도의 특검 전담합의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lt;br /&gt;
*&#039;&#039;&#039;배당 방식&#039;&#039;&#039;: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정 사건은 자동 배당이 아닌 법원장의 지정 방식으로 전담부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lt;br /&gt;
*&#039;&#039;&#039;정치권 관여 논란&#039;&#039;&#039;: 발의된 법안 일부에는 재판부 구성에 국회 또는 외부 인사가 일부 관여하는 절차가 담겨 있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amp;lt;ref&amp;gt;조선일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25.9.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02/PKESBDRYWJHLFOADGPDNDLBQFA&amp;lt;/ref&amp;gt;.&lt;br /&gt;
==쟁점==&lt;br /&gt;
*&#039;&#039;&#039;사법부 독립성 침해&#039;&#039;&#039;: 특정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 설치가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간섭으로 이어질 경우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크다&amp;lt;ref&amp;gt;채널A, 〈이례적 마라톤 회의…“내란재판부 우려” 이유는?〉, 2025.9.13.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92030&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특별재판부와의 구분&#039;&#039;&#039;: 내란재판부가 실질적으로 특별재판부 기능을 수행할 경우, 헌법 제110조 1항이 금지한 ‘특별법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해석이 존재한다&amp;lt;ref&amp;gt;경향신문 주간지, 〈특별재판부는 왜 위험한가〉, 2025.9.12.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09121438001&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정치적 이용 우려&#039;&#039;&#039;: 특정 정파의 입장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고 운영될 경우, 사법의 정치화 및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lt;br /&gt;
==전망==&lt;br /&gt;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는 &amp;quot;사법부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amp;quot;고 밝혀, 입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amp;lt;ref&amp;gt;경향신문, 〈내란재판부 무슨 문제인지…사법부 안 나서면 입법부가 추진〉, 2025.9.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42038025&amp;lt;/ref&amp;gt;.&lt;br /&gt;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amp;quot;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amp;quot;는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였다&amp;lt;ref&amp;gt;조선일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25.9.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02/PKESBDRYWJHLFOADGPDNDLBQFA&amp;lt;/ref&amp;gt;.&lt;br /&gt;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amp;quot;목적을 가진 사후적 재판부 구성은 위험하다&amp;quot;는 다수 의견이 제기되며 부정적 입장이 우세하였다&amp;lt;ref&amp;gt;채널A, 〈이례적 마라톤 회의…“내란재판부 우려” 이유는?〉, 2025.9.13.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92030&amp;lt;/ref&amp;gt;.&lt;br /&gt;
*여당 내부에서도 ‘전담재판부’라는 용어 선택에 신중함을 보이며, ‘특별재판부’로 오해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움직임이 확인되었다&amp;lt;ref&amp;gt;마인들뉴스, 〈여당 내서도 “특별재판부 표현 부담”…용어 조정 움직임〉, 2025.9.15.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54&amp;lt;/ref&amp;gt;.&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삼권분립]]&lt;br /&gt;
*[[특별검사제도]]&lt;br /&gt;
*[[형사합의부]]&lt;br /&gt;
*[[윤석열]]&lt;br /&gt;
*[[내란죄]]&lt;br /&gt;
==참고 문헌==&lt;br /&gt;
*경향신문, 〈내란재판부 무슨 문제인지…사법부 안 나서면 입법부가 추진〉, 2025.9.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42038025&lt;br /&gt;
*조선일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25.9.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02/PKESBDRYWJHLFOADGPDNDLBQFA&lt;br /&gt;
*채널A, 〈이례적 마라톤 회의…“내란재판부 우려” 이유는?〉, 2025.9.13.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92030&lt;br /&gt;
*경향신문 주간지, 〈특별재판부는 왜 위험한가〉, 2025.9.12.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09121438001&lt;br /&gt;
*마인들뉴스, 〈여당 내서도 “특별재판부 표현 부담”…용어 조정 움직임〉, 2025.9.15.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54&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분류:법률]]&lt;br /&gt;
[[분류:조직/단체]]&lt;br /&gt;
[[분류: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잼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82%B4%EB%9E%80%EC%9E%AC%ED%8C%90%EB%B6%80&amp;diff=41310</id>
		<title>내란재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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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8T16:08: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잼민: &lt;/p&gt;
&lt;hr /&gt;
&lt;div&gt;내란재판부는 내란죄 및 관련 특검 사건을 전담하여 심리하기 위해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전문 재판부이다.&lt;br /&gt;
==개요==&lt;br /&gt;
내란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간주되는 &#039;&#039;&#039;[[내란죄]]&#039;&#039;&#039;와 관련된 중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기존의 일반 형사합의부 대신 특정 재판부를 전담 지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치적 파장이 큰 특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lt;br /&gt;
==배경==&lt;br /&gt;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에 대해 내란 혐의가 적용되며,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도입되었다.&lt;br /&gt;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었고, 업무 부담과 지연 우려로 인해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에서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lt;br /&gt;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등 중대 사안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amp;lt;ref&amp;gt;경향신문, 〈내란재판부 무슨 문제인지…사법부 안 나서면 입법부가 추진〉, 2025.9.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42038025&amp;lt;/ref&amp;gt;.&lt;br /&gt;
==구성 및 운영 방식==&lt;br /&gt;
*&#039;&#039;&#039;재판부 구성 방식&#039;&#039;&#039;: 기존 형사합의부 중 일부를 전담 지정하거나, 아예 별도의 특검 전담합의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lt;br /&gt;
*&#039;&#039;&#039;배당 방식&#039;&#039;&#039;: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정 사건은 자동 배당이 아닌 법원장의 지정 방식으로 전담부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lt;br /&gt;
*&#039;&#039;&#039;정치권 관여 논란&#039;&#039;&#039;: 발의된 법안 일부에는 재판부 구성에 국회 또는 외부 인사가 일부 관여하는 절차가 담겨 있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amp;lt;ref&amp;gt;조선일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25.9.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02/PKESBDRYWJHLFOADGPDNDLBQFA&amp;lt;/ref&amp;gt;.&lt;br /&gt;
==쟁점==&lt;br /&gt;
*&#039;&#039;&#039;사법부 독립성 침해&#039;&#039;&#039;: 특정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 설치가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간섭으로 이어질 경우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크다&amp;lt;ref&amp;gt;채널A, 〈이례적 마라톤 회의…“내란재판부 우려” 이유는?〉, 2025.9.13.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92030&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특별재판부와의 구분&#039;&#039;&#039;: 내란재판부가 실질적으로 특별재판부 기능을 수행할 경우, 헌법 제110조 1항이 금지한 ‘특별법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해석이 존재한다&amp;lt;ref&amp;gt;경향신문 주간지, 〈특별재판부는 왜 위험한가〉, 2025.9.12.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09121438001&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정치적 이용 우려&#039;&#039;&#039;: 특정 정파의 입장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고 운영될 경우, 사법의 정치화 및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lt;br /&gt;
==전망==&lt;br /&gt;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는 &amp;quot;사법부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amp;quot;고 밝혀, 입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amp;lt;ref&amp;gt;경향신문, 〈내란재판부 무슨 문제인지…사법부 안 나서면 입법부가 추진〉, 2025.9.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42038025&amp;lt;/ref&amp;gt;.&lt;br /&gt;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amp;quot;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amp;quot;는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였다&amp;lt;ref&amp;gt;조선일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25.9.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02/PKESBDRYWJHLFOADGPDNDLBQFA&amp;lt;/ref&amp;gt;.&lt;br /&gt;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amp;quot;목적을 가진 사후적 재판부 구성은 위험하다&amp;quot;는 다수 의견이 제기되며 부정적 입장이 우세하였다&amp;lt;ref&amp;gt;채널A, 〈이례적 마라톤 회의…“내란재판부 우려” 이유는?〉, 2025.9.13.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92030&amp;lt;/ref&amp;gt;.&lt;br /&gt;
*여당 내부에서도 ‘전담재판부’라는 용어 선택에 신중함을 보이며, ‘특별재판부’로 오해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움직임이 확인되었다&amp;lt;ref&amp;gt;마인들뉴스, 〈여당 내서도 “특별재판부 표현 부담”…용어 조정 움직임〉, 2025.9.15.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54&amp;lt;/ref&amp;gt;.&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삼권분립]]&lt;br /&gt;
*[[특별검사제도]]&lt;br /&gt;
*[[형사합의부]]&lt;br /&gt;
*[[윤석열]]&lt;br /&gt;
*[[내란죄]]&lt;br /&gt;
==참고 문헌==&lt;br /&gt;
*경향신문, 〈내란재판부 무슨 문제인지…사법부 안 나서면 입법부가 추진〉, 2025.9.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42038025&lt;br /&gt;
*조선일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25.9.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02/PKESBDRYWJHLFOADGPDNDLBQFA&lt;br /&gt;
*채널A, 〈이례적 마라톤 회의…“내란재판부 우려” 이유는?〉, 2025.9.13.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92030&lt;br /&gt;
*경향신문 주간지, 〈특별재판부는 왜 위험한가〉, 2025.9.12.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09121438001&lt;br /&gt;
*마인들뉴스, 〈여당 내서도 “특별재판부 표현 부담”…용어 조정 움직임〉, 2025.9.15.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54&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분류:법률]]&lt;/div&gt;</summary>
		<author><name>잼민</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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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란재판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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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8T16:01: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잼민: 새 문서: 내란재판부는 내란죄 및 관련 특검 사건을 전담하여 심리하기 위해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전문 재판부이다. ==개요== 내란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간주되는 내란죄와 관련된 중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기존의 일반 형사합의부 대신 특정 재판부를 전담 지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lt;/p&gt;
&lt;hr /&gt;
&lt;div&gt;내란재판부는 내란죄 및 관련 특검 사건을 전담하여 심리하기 위해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전문 재판부이다.&lt;br /&gt;
==개요==&lt;br /&gt;
내란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간주되는 내란죄와 관련된 중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기존의 일반 형사합의부 대신 특정 재판부를 전담 지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치적 파장이 큰 특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lt;br /&gt;
==배경==&lt;br /&gt;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에 대해 내란 혐의가 적용되며,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도입되었다.&lt;br /&gt;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었고, 업무 부담과 지연 우려로 인해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에서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lt;br /&gt;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등 중대 사안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amp;lt;ref&amp;gt;경향신문, 〈내란재판부 무슨 문제인지…사법부 안 나서면 입법부가 추진〉, 2025.9.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42038025&amp;lt;/ref&amp;gt;.&lt;br /&gt;
==구성 및 운영 방식==&lt;br /&gt;
*&#039;&#039;&#039;재판부 구성 방식&#039;&#039;&#039;: 기존 형사합의부 중 일부를 전담 지정하거나, 아예 별도의 특검 전담합의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lt;br /&gt;
*&#039;&#039;&#039;배당 방식&#039;&#039;&#039;: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정 사건은 자동 배당이 아닌 법원장의 지정 방식으로 전담부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lt;br /&gt;
*&#039;&#039;&#039;정치권 관여 논란&#039;&#039;&#039;: 발의된 법안 일부에는 재판부 구성에 국회 또는 외부 인사가 일부 관여하는 절차가 담겨 있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amp;lt;ref&amp;gt;조선일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25.9.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02/PKESBDRYWJHLFOADGPDNDLBQFA&amp;lt;/ref&amp;gt;.&lt;br /&gt;
==쟁점==&lt;br /&gt;
*&#039;&#039;&#039;사법부 독립성 침해&#039;&#039;&#039;: 특정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 설치가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간섭으로 이어질 경우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크다&amp;lt;ref&amp;gt;채널A, 〈이례적 마라톤 회의…“내란재판부 우려” 이유는?〉, 2025.9.13.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92030&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특별재판부와의 구분&#039;&#039;&#039;: 내란재판부가 실질적으로 특별재판부 기능을 수행할 경우, 헌법 제110조 1항이 금지한 ‘특별법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해석이 존재한다&amp;lt;ref&amp;gt;경향신문 주간지, 〈특별재판부는 왜 위험한가〉, 2025.9.12.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09121438001&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정치적 이용 우려&#039;&#039;&#039;: 특정 정파의 입장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고 운영될 경우, 사법의 정치화 및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lt;br /&gt;
==전망==&lt;br /&gt;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는 &amp;quot;사법부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amp;quot;고 밝혀, 입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amp;lt;ref&amp;gt;경향신문, 〈내란재판부 무슨 문제인지…사법부 안 나서면 입법부가 추진〉, 2025.9.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42038025&amp;lt;/ref&amp;gt;.&lt;br /&gt;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amp;quot;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amp;quot;는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였다&amp;lt;ref&amp;gt;조선일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25.9.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02/PKESBDRYWJHLFOADGPDNDLBQFA&amp;lt;/ref&amp;gt;.&lt;br /&gt;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amp;quot;목적을 가진 사후적 재판부 구성은 위험하다&amp;quot;는 다수 의견이 제기되며 부정적 입장이 우세하였다&amp;lt;ref&amp;gt;채널A, 〈이례적 마라톤 회의…“내란재판부 우려” 이유는?〉, 2025.9.13.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92030&amp;lt;/ref&amp;gt;.&lt;br /&gt;
*여당 내부에서도 ‘전담재판부’라는 용어 선택에 신중함을 보이며, ‘특별재판부’로 오해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움직임이 확인되었다&amp;lt;ref&amp;gt;마인들뉴스, 〈여당 내서도 “특별재판부 표현 부담”…용어 조정 움직임〉, 2025.9.15.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54&amp;lt;/ref&amp;gt;.&lt;br /&gt;
==같이 보기==&lt;br /&gt;
*[[특별검사제도]]&lt;br /&gt;
*[[형사합의부]]&lt;br /&gt;
*[[윤석열]]&lt;br /&gt;
*[[내란죄]]&lt;br /&gt;
*[[사법부 독립]]&lt;br /&gt;
==참고 문헌==&lt;br /&gt;
*경향신문, 〈내란재판부 무슨 문제인지…사법부 안 나서면 입법부가 추진〉, 2025.9.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42038025&lt;br /&gt;
*조선일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25.9.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02/PKESBDRYWJHLFOADGPDNDLBQFA&lt;br /&gt;
*채널A, 〈이례적 마라톤 회의…“내란재판부 우려” 이유는?〉, 2025.9.13.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92030&lt;br /&gt;
*경향신문 주간지, 〈특별재판부는 왜 위험한가〉, 2025.9.12.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09121438001&lt;br /&gt;
*마인들뉴스, 〈여당 내서도 “특별재판부 표현 부담”…용어 조정 움직임〉, 2025.9.15.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54&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분류:법률]]&lt;/div&gt;</summary>
		<author><name>잼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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