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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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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23:51:50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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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2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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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44: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lt;br /&gt;
;제2조(정의)&lt;br /&gt;
&lt;br /&gt;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1. &amp;quot;집적정보통신시설&amp;quot;이라 함은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2조|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amp;quot;정보시스템 장비&amp;quot;라 한다)를 일정한 공간(이하 &amp;quot;전산실&amp;quot;이라 한다)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lt;br /&gt;
**2. &amp;quot;주요시설&amp;quot;이라 함은 중앙감시실, 항온항습시설, 전산실, 전력감시실,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 통신장비실 및 방재센터를 말한다.&lt;br /&gt;
**3. &amp;quot;중앙감시실&amp;quot;이라 함은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보장치, 화재감지센서, CCTV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작동상황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소를 말한다.&lt;br /&gt;
**4. &amp;quot;전력감시실&amp;quot;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ㆍ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lt;br /&gt;
**5. &amp;quot;수변전설비&amp;quot;라 함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수전방법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전ㆍ변전 및 배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말한다.&lt;br /&gt;
**6. &amp;quot;통신장비실&amp;quot;이라 함은 전송장비, 주배선반(MDF), 라우터, 기타회선 관련 장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lt;br /&gt;
**7. &amp;quot;방재센터&amp;quot;라 함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lt;br /&gt;
**8. &amp;quot;업무연속성계획&amp;quot;이라 함은 집적정보통신시설이 재난시에도 핵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방, 대응, 복구계획을 포함한 총괄 운영계획을 말한다.&lt;br /&gt;
**9. &amp;quot;전문기관&amp;quot;이라 함은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6조]]제8항 및 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2조]]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재난 복구 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7%91%EC%A0%81%EC%A0%95%EB%B3%B4_%ED%86%B5%EC%8B%A0%EC%8B%9C%EC%84%A4_%EB%B3%B4%ED%98%B8%EC%A7%80%EC%B9%A8_%EC%A0%9C1%EC%A1%B0&amp;diff=72958</id>
		<title>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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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44: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lt;br /&gt;
;제1조(목적)&lt;br /&gt;
&lt;br /&gt;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amp;quot;법&amp;quot;이라 한다)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6조|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amp;quot;영&amp;quot;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7조]]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9%EC%A1%B0%EC%9D%986&amp;diff=72957</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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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44: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lt;br /&gt;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lt;br /&gt;
&lt;br /&gt;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lt;br /&gt;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lt;br /&gt;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lt;br /&gt;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lt;br /&gt;
*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25. 10. 1.&amp;gt;&lt;br /&gt;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lt;br /&gt;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lt;br /&gt;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lt;br /&gt;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lt;br /&gt;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amp;lt;개정 2025. 10. 1.&amp;gt; [본조신설 2011. 8. 29.] [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amp;lt;2018. 7. 17.&amp;gt;]&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7%EC%A1%B0&amp;diff=72956</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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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44: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lt;br /&gt;
&lt;br /&g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amp;lt;개정 2013. 3. 23., 2017. 7. 26.&amp;gt;&lt;br /&gt;
**1. 정보통신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lt;br /&gt;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lt;br /&gt;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lt;br /&gt;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lt;br /&gt;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lt;br /&gt;
**6.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C%98%81%ED%96%A5%ED%8F%89%EA%B0%80%EC%97%90_%EA%B4%80%ED%95%9C_%EA%B3%A0%EC%8B%9C_%EC%A0%9C8%EC%A1%B0&amp;diff=72955</id>
		<title>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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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44: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lt;br /&gt;
;제8조(사후관리)&lt;br /&gt;
&lt;br /&gt;
*①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이 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제36조]]제1항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lt;br /&gt;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별표 4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그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lt;br /&gt;
**1.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lt;br /&gt;
**2. 영향평가 수행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lt;br /&gt;
**3.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lt;br /&gt;
**4. 일반 관리적 보호대책&lt;br /&gt;
*③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33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8B%9C%ED%96%89%EB%A0%B9_%EC%A0%9C45%EC%A1%B0&amp;diff=72954</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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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44: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lt;br /&gt;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lt;br /&gt;
&lt;br /&gt;
*①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lt;br /&gt;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lt;br /&gt;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amp;gt;&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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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8B%9C%ED%96%89%EB%A0%B9_%EC%A0%9C29%EC%A1%B0%EC%9D%982&amp;diff=72953</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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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44: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lt;br /&gt;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lt;br /&gt;
&lt;br /&gt;
*①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amp;lt;개정 2025. 2. 25.&amp;gt;&lt;br /&gt;
**1.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lt;br /&gt;
**2.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lt;br /&gt;
**3.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 능력을 갖출 것&lt;br /&gt;
**4. 최근 3년 이내에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66조]]제1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lt;br /&gt;
**5. 최근 1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재지정되지 않은 사실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lt;br /&gt;
*②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lt;br /&gt;
**1. 정관 또는 규약&lt;br /&gt;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lt;br /&gt;
*③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lt;br /&gt;
*④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amp;lt;개정 2025. 2. 25.&amp;gt;&lt;br /&gt;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lt;br /&gt;
**2. 향후 업무 수행 계획이 지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lt;br /&gt;
**3. 지정 목적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lt;br /&gt;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결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lt;br /&gt;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lt;br /&gt;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t;br /&gt;
**2.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lt;br /&gt;
**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lt;br /&gt;
**4. 결합 및 반출 등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lt;br /&gt;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lt;br /&gt;
*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lt;br /&gt;
*⑦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lt;br /&gt;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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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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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44: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lt;br /&gt;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lt;br /&gt;
&lt;br /&gt;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amp;lt;개정 2016. 9. 29., 2017. 6. 27., 2020. 8. 4.&amp;gt;&lt;br /&gt;
**1.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lt;br /&gt;
**2. 「여권법」 [[여권법 제7조|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lt;br /&gt;
**3.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80조|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lt;br /&gt;
**4.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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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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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lt;br /&gt;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lt;br /&gt;
&lt;br /&gt;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amp;lt;개정 2016. 9. 29., 2020. 8. 4.&amp;gt;&lt;br /&gt;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lt;br /&gt;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lt;br /&gt;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lt;br /&gt;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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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74%EC%A1%B0&amp;diff=72950</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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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0. 1.]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lt;br /&gt;
&lt;br /&gt;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0. 1.]&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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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73%EC%A1%B0&amp;diff=72949</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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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73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73조(삭제)&lt;br /&gt;
&lt;br /&gt;
*삭제&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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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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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72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72조(삭제)&lt;br /&gt;
&lt;br /&gt;
*삭제&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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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71%EC%A1%B0&amp;diff=72947</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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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amp;lt;2020. 3. 3.&amp;gt;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amp;lt;개정 2016. 12. 30., 2017. 7. 26., 2018. 12. 11., 2019. 6. 11., 2020. 12. 8., 2021. 12. 7., 2023. 7. 3., 2026. 3. 24.&amp;gt; **1. 정보통신망 이용...&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71조(규제의 재검토)&lt;br /&gt;
&lt;br /&gt;
*① 삭제&amp;lt;2020. 3. 3.&amp;gt;&lt;br /&gt;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amp;lt;개정 2016. 12. 30., 2017. 7. 26., 2018. 12. 11., 2019. 6. 11., 2020. 12. 8., 2021. 12. 7., 2023. 7. 3., 2026. 3. 24.&amp;gt;&lt;br /&gt;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lt;br /&gt;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lt;br /&gt;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lt;br /&gt;
**3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lt;br /&gt;
**3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lt;br /&gt;
**3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lt;br /&gt;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lt;br /&gt;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lt;br /&gt;
**6. 삭제&amp;lt;2026. 3. 24.&amp;gt;&lt;br /&gt;
**7. 삭제&amp;lt;2026. 3. 24.&amp;gt;&lt;br /&gt;
**8. 삭제&amp;lt;2026. 3. 24.&amp;gt;&lt;br /&gt;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7|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lt;br /&gt;
*③ 삭제&amp;lt;2016. 12. 30.&amp;gt;&lt;br /&gt;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amp;lt;개정 2024. 2. 27., 2025. 5. 20., 2025. 10. 1., 2026. 7. 7.&amp;gt;&lt;br /&gt;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7년 1월 1일&lt;br /&gt;
**1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024년 1월 1일&lt;br /&gt;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2024년 1월 1일&lt;br /&gt;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2024년 1월 1일&lt;br /&gt;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202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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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70%EC%A1%B0%EC%9D%982&amp;diff=72946</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70%EC%A1%B0%EC%9D%982&amp;diff=72946"/>
		<updated>2026-08-17T02:37: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lt;br /&gt;
&lt;br /&g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7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amp;lt;개정 2025. 10. 1.&amp;gt;&lt;br /&gt;
**1.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lt;br /&gt;
**2.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4. 2. 27.]&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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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70%EC%A1%B0&amp;diff=72945</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70%EC%A1%B0&amp;diff=72945"/>
		<updated>2026-08-17T02:37: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amp;lt;개정 2008. 3. 28., 2008. 7. 3., 201...&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lt;br /&gt;
&lt;br /&g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amp;lt;개정 2008. 3. 28., 2008. 7. 3., 2010. 10. 1.,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2018. 9. 28., 2019. 6. 11., 2019. 6. 25., 2021. 12. 7., 2023. 7. 3.&amp;gt;&lt;br /&gt;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lt;br /&gt;
**2.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lt;br /&gt;
**2의2.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lt;br /&gt;
**2의3.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lt;br /&gt;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lt;br /&gt;
**3.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lt;br /&gt;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amp;lt;신설 2020. 8. 4., 2021. 12. 7., 2023. 7. 3.&amp;gt;&lt;br /&gt;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lt;br /&gt;
**1의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lt;br /&gt;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lt;br /&gt;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lt;br /&gt;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lt;br /&gt;
**4.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lt;br /&gt;
**5.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lt;br /&gt;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lt;br /&gt;
**7.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lt;br /&gt;
**8. 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lt;br /&gt;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lt;br /&gt;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amp;lt;신설 2020. 8. 4., 2025. 10. 1.&amp;gt;&lt;br /&gt;
**1.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50조의3]]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50조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제50조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제50조의7]]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및 공표명령&lt;br /&gt;
**2. 법 제50조,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lt;br /&gt;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amp;lt;개정 2008. 3. 28., 2010. 10. 1., 2011. 9. 29., 2012. 8. 17., 2014. 11. 28., 2020. 8. 4., 2025. 10. 1.&amp;gt;&lt;br /&gt;
**1.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2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3조의2]]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3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으로 한정한다)&lt;br /&gt;
**2.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lt;br /&gt;
*⑤ 삭제&amp;lt;2020. 8. 4.&amp;gt; [제목개정 2021. 12. 7.]&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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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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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9조의4(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9조의4(삭제)&lt;br /&gt;
&lt;br /&gt;
*삭제&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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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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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9조의3(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9조의3(삭제)&lt;br /&gt;
&lt;br /&gt;
*삭제&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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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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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9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9조의2(삭제)&lt;br /&gt;
&lt;br /&gt;
*삭제&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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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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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amp;lt;개정 2008. 3. 28., 2009. 1. 28., 2011....&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lt;br /&gt;
&lt;br /&gt;
*①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amp;lt;개정 2008. 3. 28., 2009. 1. 28.,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2025. 10. 1.&amp;gt;&lt;br /&gt;
**1.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1조]]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lt;br /&gt;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lt;br /&gt;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amp;lt;개정 2010. 1. 27.&amp;gt;&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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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8%EC%A1%B0%EC%9D%982&amp;diff=72940</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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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lt;br /&gt;
&lt;br /&g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2025. 10. 1.&amp;gt;&lt;br /&gt;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lt;br /&gt;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lt;br /&gt;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amp;lt;개정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2025. 10. 1.&amp;gt; [본조신설 2009. 1. 2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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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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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amp;lt;개정 2008. 3. 28., 2011. 8. 29.&amp;gt;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8조(자료제출 등)&lt;br /&gt;
&lt;br /&gt;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amp;lt;개정 2008. 3. 28., 2011. 8. 29.&amp;gt;&lt;br /&gt;
**1.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2.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3. 삭제&amp;lt;2012. 8. 17.&amp;gt;&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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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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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7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7조(삭제)&lt;br /&gt;
&lt;br /&gt;
*삭제&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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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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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amp;lt;개정 2018. 12. 11., 2021. 1. 5.&amp;gt;&lt;br /&gt;
*②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amp;lt;개정 2021. 1. 5.&amp;gt;&lt;br /&gt;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6장의3 국제협력&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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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6%EC%A1%B0%EC%9D%988&amp;diff=72936</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8</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6%EC%A1%B0%EC%9D%988&amp;diff=72936"/>
		<updated>2026-08-17T02:37: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구매자정...&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6조의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lt;br /&gt;
&lt;br /&gt;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1.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lt;br /&gt;
**2. 요청대상 결제내역: 결제에 사용된 전화번호, 결제일시 및 금액&lt;br /&gt;
**3. 개별 재화 또는 용역별로 구분 기재된 구매자정보를 요청한다는 내용&lt;br /&gt;
*②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59조]]제2항에 따라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청서에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제공 요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종전 제66조의8은 제66조의7로 이동 &amp;lt;2018. 12. 11.&amp;gt;]&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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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6%EC%A1%B0%EC%9D%987&amp;diff=72935</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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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11. 8. 29.,...&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lt;br /&gt;
&lt;br /&gt;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11. 8. 29.,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2018. 12. 11.&amp;gt;&lt;br /&gt;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lt;br /&gt;
**2. 거래금액&lt;br /&gt;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lt;br /&gt;
**4. 거래일시&lt;br /&gt;
**5. 대금을 청구ㆍ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lt;br /&gt;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lt;br /&gt;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lt;br /&gt;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lt;br /&gt;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lt;br /&gt;
*②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amp;lt;개정 2012. 8. 31.&amp;gt;&lt;br /&gt;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amp;lt;신설 2014. 11. 28., 2021. 1. 5.&amp;gt;&lt;br /&gt;
*④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amp;lt;신설 2014. 11. 28.&amp;gt; [본조신설 2008. 3. 28.] [제목개정 2014. 11. 28.] [제66조의8에서 이동 &amp;lt;2018. 12. 11.&amp;gt;]&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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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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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8. 3. 28.]  ==해설==  ==관련 판례==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lt;br /&gt;
&lt;br /&gt;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8. 3. 2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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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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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5(행정처분)  *① 삭제&amp;lt;2015. 12. 22.&amp;gt;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13. 3. 23., 2017. 7. 26.&amp;gt;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6조의5(행정처분)&lt;br /&gt;
&lt;br /&gt;
*① 삭제&amp;lt;2015. 12. 22.&amp;gt;&lt;br /&gt;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13. 3. 23., 2017. 7. 26.&amp;gt;&lt;br /&gt;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amp;lt;개정 2013. 3. 23., 2017. 7. 26.&amp;gt; [본조신설 2008. 3. 2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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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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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amp;lt;개정 2008. 7. 29., 2017. 9. 5.&amp;gt;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lt;br /&gt;
&lt;br /&gt;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amp;lt;개정 2008. 7. 29., 2017. 9. 5.&amp;gt;&lt;br /&gt;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lt;br /&gt;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본조신설 2008. 3. 2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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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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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3(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amp;lt;개정 2024. 2. 27.&amp;gt;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24. 2. 27.&amp;gt;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6조의3(등록절차)&lt;br /&gt;
&lt;br /&gt;
*①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amp;lt;개정 2024. 2. 27.&amp;gt;&lt;br /&gt;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24. 2. 27.&amp;gt;&lt;br /&gt;
**1. 정관&lt;br /&gt;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lt;br /&gt;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7|제66조의7]]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9|제66조의9]]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lt;br /&gt;
**5.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제36조|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2017. 7. 26.&amp;gt;&lt;br /&gt;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amp;lt;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2. 27.&amp;gt;&lt;br /&gt;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amp;lt;신설 2024. 2. 27.&amp;gt;&lt;br /&gt;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amp;lt;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2. 27.&amp;gt; [본조신설 2008. 3. 2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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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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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2(등록요건)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amp;lt;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28., 2024. 12. 31.&amp;gt;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6조의2(등록요건)&lt;br /&gt;
&lt;br /&gt;
*①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amp;lt;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28., 2024. 12. 31.&amp;gt;&lt;br /&gt;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lt;br /&gt;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lt;br /&gt;
***가.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lt;br /&gt;
***나.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lt;br /&gt;
***다.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lt;br /&gt;
**3. 납입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lt;br /&gt;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3. 2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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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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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6조(삭제)  *삭제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6조(삭제)&lt;br /&gt;
&lt;br /&gt;
*삭제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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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5%EC%A1%B0&amp;diff=72928</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5%EC%A1%B0&amp;diff=72928"/>
		<updated>2026-08-17T02:37: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amp;lt;개정 2010. 10. 1., 2013. 3. 23., 2014. 11. 19., 20...&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lt;br /&gt;
&lt;br /&g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amp;lt;개정 2010. 10.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5. 10. 1.&amp;gt;&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 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lt;br /&gt;
*③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amp;lt;개정 2010. 10.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amp;gt;&lt;br /&gt;
*④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amp;lt;개정 2010. 10. 1.&amp;gt;&lt;br /&gt;
*⑤ 인터넷진흥원은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2호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amp;lt;신설 2020. 8. 4., 2024. 7. 23.&amp;gt;&lt;br /&gt;
**1.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lt;br /&gt;
**2.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lt;br /&gt;
**3.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lt;br /&gt;
**4.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lt;br /&gt;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lt;br /&gt;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amp;lt;신설 2020. 8. 4., 2025. 10. 1.&amp;gt; [제목개정 2010. 10. 1.]&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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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4%EC%A1%B0&amp;diff=72927</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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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6에 따라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lt;br /&gt;
&lt;br /&gt;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6|제50조의6]]에 따라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이하 “광고차단ㆍ신고 소프트웨어등”이라 한다)을 개발ㆍ보급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amp;lt;개정 2025. 10. 1.&amp;gt;&lt;br /&gt;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광고차단ㆍ신고 소프트웨어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amp;lt;개정 2009. 1. 28., 2020. 8. 4., 2025. 10. 1.&amp;gt;&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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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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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amp;lt;개정 2011. 8. 29.&amp;gt;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lt;br /&gt;
&lt;br /&gt;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amp;lt;개정 2011. 8. 29.&amp;gt;&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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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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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lt;br /&gt;
&lt;br /&gt;
*①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lt;br /&gt;
**1. 전송자의 명칭&lt;br /&gt;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lt;br /&gt;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 11. 2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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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2%EC%A1%B0%EC%9D%982&amp;diff=72924"/>
		<updated>2026-08-17T02:37: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lt;br /&gt;
&lt;br /&gt;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1. 전송자의 명칭&lt;br /&gt;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lt;br /&gt;
**3. 처리 결과 [본조신설 2014. 11. 2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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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2%EC%A1%B0&amp;diff=72923</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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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lt;br /&gt;
&lt;br /&gt;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amp;lt;개정 2011. 3. 29., 2014. 11. 28.&amp;gt;&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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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1%EC%A1%B0&amp;diff=72922"/>
		<updated>2026-08-17T02:37: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amp;lt;개정 2014. 11. 28.&amp;gt;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amp;lt;신설 2014. 11. 28.&amp;gt; *③ 법 제50조제4항...&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lt;br /&gt;
&lt;br /&gt;
*①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amp;lt;개정 2014. 11. 28.&amp;gt;&lt;br /&gt;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amp;lt;신설 2014. 11. 28.&amp;gt;&lt;br /&gt;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amp;lt;개정 2014. 11. 28.&amp;gt;&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11&amp;diff=72921</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11&amp;diff=72921"/>
		<updated>2026-08-17T02:37: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는 전기통신...&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lt;br /&gt;
&lt;br /&gt;
*①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49조의3]]제1항에서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lt;br /&gt;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lt;br /&gt;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명칭, 주소 및 연락처&lt;br /&gt;
**2. 이의신청의 사유&lt;br /&gt;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lt;br /&gt;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lt;br /&gt;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lt;br /&gt;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10&amp;diff=72920</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0</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10&amp;diff=72920"/>
		<updated>2026-08-17T02:37: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2.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lt;br /&gt;
&lt;br /&gt;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lt;br /&gt;
**2.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 중지 조치의 기간&lt;br /&gt;
**3.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lt;br /&gt;
**4.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내용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ㆍ절차 [본조신설 2022. 12. 9.]&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9&amp;diff=72919</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9</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9&amp;diff=72919"/>
		<updated>2026-08-17T02:37: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6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lt;br /&gt;
&lt;br /&g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lt;br /&gt;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제6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시험의 실시 의뢰,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의 공고&lt;br /&gt;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4|제60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및 정보보호인증의 공고&lt;br /&gt;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6|제60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취약점 보완 검토 및 취약점 보완요청서 발송 지원 [본조신설 2020. 12. 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8&amp;diff=72918</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8</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8&amp;diff=72918"/>
		<updated>2026-08-17T02:37: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전년도 인증시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lt;br /&gt;
&lt;br /&gt;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전년도 인증시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lt;br /&gt;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lt;br /&gt;
*③ 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7&amp;diff=72917</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7&amp;diff=72917"/>
		<updated>2026-08-17T02:37: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lt;br /&gt;
&lt;br /&gt;
*①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lt;br /&gt;
**1.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lt;br /&gt;
**2.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시근무 인력 2명을 포함한다)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lt;br /&gt;
**3.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설비와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출 것&lt;br /&gt;
**4.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출 것&lt;br /&gt;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층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lt;br /&gt;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lt;br /&gt;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lt;br /&gt;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lt;br /&gt;
*⑥ 제5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그 지정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lt;br /&gt;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재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6&amp;diff=72916</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6</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6&amp;diff=72916"/>
		<updated>2026-08-17T02:37: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보완 요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lt;br /&gt;
&lt;br /&g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보완 요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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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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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lt;br /&gt;
&lt;br /&gt;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lt;br /&gt;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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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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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보호인증의 유효...&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lt;br /&gt;
&lt;br /&gt;
*①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lt;br /&gt;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성질ㆍ형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lt;br /&gt;
*④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3&amp;diff=72913</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3&amp;diff=72913"/>
		<updated>2026-08-17T02:37: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lt;br /&gt;
&lt;br /&gt;
*①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시해야 한다.&lt;br /&gt;
**1.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정보보호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2.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lt;br /&gt;
**3. 그 밖에 정보보호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정보보호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해야 한다.&lt;br /&gt;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lt;br /&gt;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lt;br /&gt;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lt;br /&gt;
*⑥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EC%9D%982&amp;diff=72912</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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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7: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인터넷진흥원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의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과학기...&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lt;br /&gt;
&lt;br /&gt;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48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lt;br /&gt;
**1. 인터넷진흥원&lt;br /&gt;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의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0. 12. 8.]&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60%EC%A1%B0&amp;diff=72911</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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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7T02:36: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amp;lt;개정 2024. 8. 13.&amp;gt; *②...&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lt;br /&gt;
&lt;br /&g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amp;lt;개정 2024. 8. 13.&amp;gt;&lt;br /&gt;
*② 법 제48조의4제6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표 5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amp;lt;개정 2024. 8. 13.&amp;gt; [전문개정 2022. 12. 9.]&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59%EC%A1%B0&amp;diff=72910</id>
		<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_%EC%9D%B4%EC%9A%A9%EC%B4%89%EC%A7%84_%EB%B0%8F_%EC%A0%95%EB%B3%B4%EB%B3%B4%ED%98%B8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59%EC%A1%B0&amp;diff=72910"/>
		<updated>2026-08-17T02:36: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10년: 새 문서: ==내용==  ;제59조(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단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amp;lt;개정 2024. 8. 13.&amp;gt; *② 조사단원은 다음 각...&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lt;br /&gt;
;제59조(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lt;br /&gt;
&lt;br /&gt;
*①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단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amp;lt;개정 2024. 8. 13.&amp;gt;&lt;br /&gt;
*②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제1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부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lt;br /&gt;
**1.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lt;br /&gt;
**2.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lt;br /&gt;
**3.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lt;br /&gt;
**4. 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lt;br /&gt;
*③ 조사단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원인조사반과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분석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사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인조사반과 검증분석반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다른 반을 둘 수 있다.&lt;br /&gt;
*④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lt;br /&gt;
*⑤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과 제4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lt;br /&gt;
*⑥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lt;br /&gt;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단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해산할 수 있다.&lt;br /&gt;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9.]&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정보통신망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10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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