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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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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17:40:0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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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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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6T01:18: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제도 관련 기간 등 숫자==&lt;br /&gt;
&lt;br /&gt;
*ISMS 의무대상자 인증 의무 취득기간은 차년도 &#039;&#039;&#039;8.31.&#039;&#039;&#039;까지&lt;br /&gt;
*보완조치 기간 &#039;&#039;&#039;40일&#039;&#039;&#039;, 재조치 요구기간 &#039;&#039;&#039;60일&#039;&#039;&#039; (총 &#039;&#039;&#039;100일&#039;&#039;&#039;)&lt;br /&gt;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039;&#039;&#039;15일&#039;&#039;&#039; 이내&lt;br /&gt;
*심사기관은 인증위원회 후 &#039;&#039;&#039;30일&#039;&#039;&#039; 이내 보완조치 요구&lt;br /&gt;
*사후심사 &#039;&#039;&#039;1년&#039;&#039;&#039; 주기&lt;br /&gt;
*갱신심사 &#039;&#039;&#039;3년&#039;&#039;&#039; 주기&lt;br /&gt;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039;&#039;&#039;3개월&#039;&#039;&#039; 전에 신청&lt;br /&gt;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039;&#039;&#039;3년&#039;&#039;&#039;&lt;br /&gt;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 &#039;&#039;&#039;6개월 전&#039;&#039;&#039;부터 끝나는 시점 전에 신청&amp;lt;ref&amp;gt;신청 후 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는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봄&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수수료 감면&#039;&#039;&#039;&lt;br /&gt;
** 소기업: 30%&lt;br /&gt;
** 인증심사 생략: 20%&lt;br /&gt;
** 정보보호 공시: 30%&lt;br /&gt;
**&lt;br /&gt;
*인증번호 표시 방법 &#039;&#039;&#039;(ISMS - P - OOOO - 0000 - 0000)&#039;&#039;&#039;&lt;br /&gt;
**ISMS (고정)&lt;br /&gt;
**P(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우)&lt;br /&gt;
**인증기관&lt;br /&gt;
**최초 인증발행 연도&lt;br /&gt;
**발행 연도에서의 부여순서&lt;br /&gt;
*인증 혜택&lt;br /&gt;
**&#039;&#039;&#039;추가 바람&#039;&#039;&#039;&lt;br /&gt;
&lt;br /&gt;
== 주요 법률상 암기사항 ==&lt;br /&gt;
법률적인 암기사항들은 상당 비율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나온다. CPPG 공부를 했다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가 일반적인 보안 분야보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수행하는 정형화된 부분이 많고 법령 및 고시에서 몇가지를 정하여 나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기가 수월하다.&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 일반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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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서면 동의 시 중요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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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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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lt;br /&gt;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lt;br /&gt;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대상&#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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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lt;br /&gt;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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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항목&#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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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출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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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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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시기&#039;&#039;&#039;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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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기본)&#039;&#039;&#039;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lt;br /&gt;
#&#039;&#039;&#039;(예외)&#039;&#039;&#039;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lt;br /&gt;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lt;br /&gt;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039;&#039;&#039;기산하여 연 1회 이상&#039;&#039;&#039; 통지&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위수탁 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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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lt;br /&gt;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amp;lt;ref&amp;gt;재위탁 제한이지 &#039;금지&#039;가 아님을 주의. 일반적으로 재위탁을 위해선 위탁자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협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amp;lt;/ref&amp;gt;&lt;br /&gt;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lt;br /&gt;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039;&#039;&#039;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안내서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사항만 기술하였다. 금융실명제법, 소득세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들이 많으며, 이들 모두 아래의 1번 사항에 해당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lt;br /&gt;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lt;br /&gt;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lt;br /&gt;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039;&#039;&#039;6개월&#039;&#039;&#039;&lt;br /&gt;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039;&#039;&#039;5년&#039;&#039;&#039;&lt;br /&gt;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039;&#039;&#039;5년&#039;&#039;&#039;&lt;br /&gt;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039;&#039;&#039;3년&#039;&#039;&#039;&lt;br /&gt;
#통신비밀보호법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 &#039;&#039;&#039;3개월&#039;&#039;&#039;&lt;br /&gt;
&#039;&#039;&#039;정보주체의 권리&#039;&#039;&#039;&lt;br /&gt;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lt;br /&gt;
*개인정보 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039;&#039;&#039;10일 내&#039;&#039;&#039; 회신&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파기&#039;&#039;&#039;&lt;br /&gt;
&lt;br /&gt;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로부터 &#039;&#039;&#039;5일 내&#039;&#039;&#039; 파기&amp;lt;ref&amp;gt;5일이 법정 기한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일을 초과할 수도 있음.&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공공기관&#039;&#039;&#039;&lt;br /&gt;
*#&#039;&#039;&#039;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039;&#039;&#039;: 고위공무원&amp;lt;ref&amp;gt;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하 공무원 직급에 관한 모든 케이스에서 동일하다.&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정무직공무원이 장인 기관&#039;&#039;&#039;: 3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고위공무원이 장인 기관&#039;&#039;&#039;: 4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시도·교육청&#039;&#039;&#039;: 3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시군·자치구&#039;&#039;&#039;: 4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각급 학교&#039;&#039;&#039;: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lt;br /&gt;
*#&#039;&#039;&#039;그 외 공공기관등&#039;&#039;&#039;: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t;br /&gt;
*&#039;&#039;&#039;그 외&#039;&#039;&#039;&lt;br /&gt;
*#사업주 또는 대표자&lt;br /&gt;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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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항목 (목항기삼 파수안정 변책청구)&#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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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039;&#039;&#039;목적&#039;&#039;&#039;&lt;br /&gt;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039;&#039;&#039;항목&#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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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1만명 미만 소상공인, 단체, 개인&lt;br /&gt;
|&#039;&#039;&#039;내차 외연세차 암재백&#039;&#039;&#039;&lt;br /&gt;
*제4조: &#039;&#039;&#039;내&#039;&#039;&#039;부 관리계획 수립&lt;br /&gt;
*제5조 ①: 개인정보처리권한 &#039;&#039;&#039;차&#039;&#039;&#039;등 부여, ⑥: 비밀번호 연속 오입력 &#039;&#039;&#039;차&#039;&#039;&#039;단&lt;br /&gt;
*제6조 ②: &#039;&#039;&#039;외&#039;&#039;&#039;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전용선·VPN 등 사용&lt;br /&gt;
*제6조 ④: &#039;&#039;&#039;연&#039;&#039;&#039;1회 취약점 점검, ⑤: &#039;&#039;&#039;세&#039;&#039;&#039;션 타임아웃&lt;br /&gt;
*제7조 ⑥: &#039;&#039;&#039;암&#039;&#039;&#039;호키 관리&lt;br /&gt;
*제12조 ①: &#039;&#039;&#039;재&#039;&#039;&#039;해재난 대비, ②: &#039;&#039;&#039;백&#039;&#039;&#039;업 및 복구 계획&lt;br /&gt;
|-&lt;br /&gt;
|&#039;&#039;&#039;유형2 - 표준&#039;&#039;&#039;&lt;br /&gt;
*정보주체 1만명 이상 소상공인, 단체, 개인&lt;br /&gt;
*정보주체 100만명 미만 중소기업&lt;br /&gt;
*정보주체 10만명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lt;br /&gt;
|&#039;&#039;&#039;내위수난 암재백&#039;&#039;&#039;&lt;br /&gt;
*제4조 ①: &#039;&#039;&#039;내&#039;&#039;&#039;부 관리계획 수립 시 &#039;&#039;&#039;아래 사항 제외&#039;&#039;&#039;&lt;br /&gt;
**&#039;&#039;&#039;위&#039;&#039;&#039;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lt;br /&gt;
**재해·재&#039;&#039;&#039;난&#039;&#039;&#039; 대비 물리적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수&#039;&#039;&#039;탁자에 관리·감독&lt;br /&gt;
*제7조 ⑥: &#039;&#039;&#039;암&#039;&#039;&#039;호키 관리&lt;br /&gt;
*제12조 ①: &#039;&#039;&#039;재&#039;&#039;&#039;해재난 대비, ②: &#039;&#039;&#039;백&#039;&#039;&#039;업 및 복구 계획&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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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전문성 요건&#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후 신고해야 하는 경우&#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석사학위&#039;&#039;&#039;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학사학위&#039;&#039;&#039;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3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전문학사학위&#039;&#039;&#039;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5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10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039;&#039;&#039;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039;&#039;&#039;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t;br /&gt;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039;&#039;&#039;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 경우&#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분야 업무 4년 이상 수행 경력&lt;br /&gt;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lt;br /&gt;
&lt;br /&gt;
&#039;&#039;&#039;망분리 의무 대상&#039;&#039;&#039;&amp;lt;ref&amp;gt;여러 수험서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함 사례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망분리를 지적하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으로 취급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아래 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떄문인데, 실제론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금융회사 등의 대상이 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lt;br /&gt;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lt;br /&gt;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엔 망 분리&lt;br /&gt;
#금융회사&lt;br /&gt;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lt;br /&gt;
&#039;&#039;&#039;광고 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039;&#039;&#039;&lt;br /&gt;
*1. 전송자의 &#039;&#039;&#039;명칭&#039;&#039;&#039;&lt;br /&gt;
*2. 수신동의 &#039;&#039;&#039;날짜&#039;&#039;&#039;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lt;br /&gt;
*3. 수신동의에 대한 &#039;&#039;&#039;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039;&#039;&#039; &lt;br /&gt;
&#039;&#039;&#039;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목적 광고 관련 통지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039;&#039;&#039;14일&#039;&#039;&#039;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통지&amp;lt;ref&amp;gt;온라인 서비스는 대부분 동의/철회 직후 문자로 날아온다. &amp;quot;저희가 당신이 선택한 사항들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amp;quot; 라고 정보주체에게 인지시켜 주는 과정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 전송자의 명칭&lt;br /&gt;
*#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lt;br /&gt;
*#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lt;br /&gt;
*# 처리 결과&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금융시스템의 원장 수정&#039;&#039;&#039;&lt;br /&gt;
&lt;br /&gt;
* 중요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조회·수정·삭제·삽입하는 경우 아래 기록을 5년 이상 보관&lt;br /&gt;
** 1. 작업자&lt;br /&gt;
** 2. 작업내용&lt;br /&gt;
&#039;&#039;&#039;정보보호공시 의무자&#039;&#039;&#039;&lt;br /&gt;
&lt;br /&gt;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대상&amp;lt;ref&amp;gt;ISMS 인증 의무 기준과 유사하나, 조금씩 다른 점을 잘 체크하여야 한다. 대학교가 빠졌고 CSP가 들어갔다. 매출액 기준도 ISMS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100억, 상금종합병원은 1500억이었는데 여기선 3000억으로 통일되었다.&amp;lt;/ref&amp;gt;&lt;br /&gt;
** &#039;&#039;&#039;사업분야:&#039;&#039;&#039; ISP, IDC, 상급종합병원, CSP(IaaS 제공 기준)&lt;br /&gt;
** &#039;&#039;&#039;매출액:&#039;&#039;&#039; CISO 지정·신고 대상, 매출액 3000억 이상&lt;br /&gt;
** &#039;&#039;&#039;이용자 수:&#039;&#039;&#039;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lt;br /&gt;
* 제외 대상&lt;br /&gt;
**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amp;lt;ref&amp;gt;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회사&amp;lt;/ref&amp;gt;&lt;br /&gt;
* 벌금&lt;br /&gt;
** 1천만원 이하 벌금&lt;br /&gt;
&#039;&#039;&#039;정보보호공시 내용&#039;&#039;&#039;&lt;br /&gt;
&lt;br /&gt;
* ①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현황&lt;br /&gt;
* ②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lt;br /&gt;
* ③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lt;br /&gt;
* ④ 그 밖에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lt;br /&gt;
&lt;br /&gt;
=== 각종 벌금 ===&lt;br /&gt;
&lt;br /&gt;
== 주요 기술적 암기사항 ==&lt;br /&gt;
사실 기술 관련 문제는 정해진 범위는 없으나 대략 보안산업기사 필기 수준의 문제 범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보안기사나 보안산업기사 책을 훑어 보거나, 만약 취득하지 않았다면 같이 공부해서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039;&#039;&#039;&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안전한 알고리즘&lt;br /&gt;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lt;br /&gt;
|-&lt;br /&gt;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lt;br /&gt;
|[[SEED]], [[3DES]]&amp;lt;ref&amp;gt;기존 DES와의 호환성을 위해 DES를 활용해 반복적인 연산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인 알고리즘으로, 취약하다고 분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용을 권장하진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정도.&amp;lt;/ref&amp;gt;, [[ARIA|ARIA-128/192/256]], [[AES|AES-128/192/256]], [[HIGHT]], [[LEA]] 등&lt;br /&gt;
|[[DES]], [[RC4]]&lt;br /&gt;
|-&lt;br /&gt;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lt;br /&gt;
|RSAES-OAEP, RSAES-PKCS1 등&lt;br /&gt;
|(키 길이 기준)&amp;lt;ref&amp;gt;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개키 알고리즘 중 알고리즘 자체가 취약하다고 평가된 경우는 없으나 키 길이가 2048 미만일 경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lt;br /&gt;
|[[SHA|SHA-256/384/512]] 등&lt;br /&gt;
|[[SHA-1]], [[HAS-160]], [[MD5]]&lt;br /&gt;
|}&lt;br /&gt;
&#039;&#039;&#039;[[대칭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해시]]&#039;&#039;&#039;&lt;br /&gt;
&lt;br /&gt;
* 역상 암호화&lt;br /&gt;
* 제2역상 암호화&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서명]]&#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 봉투]]&#039;&#039;&#039;&lt;br /&gt;
&lt;br /&gt;
[[공개키 기반 구조|&#039;&#039;&#039;공개키 기반 구조(PKI)&#039;&#039;&#039;]], &#039;&#039;&#039;[[X.509]]&#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리눅스 유저 로그]]&#039;&#039;&#039;&lt;br /&gt;
*[[리눅스 wtmp|wtmp]], [[리눅스 lastlog|lastlog]] 등은 필수적으로 알아둘 것&lt;br /&gt;
&#039;&#039;&#039;[[리눅스 권한]]&#039;&#039;&#039;&lt;br /&gt;
*777, 644 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lt;br /&gt;
&#039;&#039;&#039;[[리눅스 shadow]]&#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콜론(:)이 구분자로 사용되며, 총 9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다.&#039;&#039;&#039;&lt;br /&gt;
*① : $②$③$④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lt;br /&gt;
**① 사용자명(ID)&lt;br /&gt;
**② 패스워드 암호화 정보&lt;br /&gt;
*** 첫 번째 $ : 암호화 알고리즘&lt;br /&gt;
**** 1: [[MD5]]&lt;br /&gt;
**** 2: [[Blowfish]]&lt;br /&gt;
**** 5: [[SHA|SHA256]]&lt;br /&gt;
**** 6: [[SHA-512|SHA512]]&lt;br /&gt;
*** 두 번째 $ : salt 값&lt;br /&gt;
*** 세 번쨰 $ : 비밀번호 hash 값&lt;br /&gt;
**** 암호화된 패스워드 앞에 ! 가 있으면 잠긴 상태이다.&lt;br /&gt;
** ③ 패스워드 최종 수정일 (1970-01-01로부터의 일수)&lt;br /&gt;
** ④ 패스워드 최소 유지기간&lt;br /&gt;
** ⑤ 패스워드 최대 유지기간&lt;br /&gt;
** ⑥ 패스워드 만료 경고 기간&lt;br /&gt;
** ⑦ 계정 잠김으로 부터 남은 일수&lt;br /&gt;
** ⑧ 계정 만료 일자(비어있으면 만료 없음)&lt;br /&gt;
** ⑨ 예약 필드(사용하지 않음)&lt;br /&gt;
&lt;br /&gt;
*&#039;&#039;&#039;[[가상 사설망]]&#039;&#039;&#039;&lt;br /&gt;
*&#039;&#039;&#039;[[IPSec]]&#039;&#039;&#039;&lt;br /&gt;
**AH: 무결성, 인증 (암호화X)&lt;br /&gt;
**ESP: AH+암호화&lt;br /&gt;
**전송모드: 헤더 제외, 페이로드 보호&lt;br /&gt;
**터널모드: 전체 보호&lt;br /&gt;
*[[서비스 거부 공격|&#039;&#039;&#039;서비스 거부 공격&#039;&#039;&#039;]]&lt;br /&gt;
**&#039;&#039;&#039;Ping Of Death:&#039;&#039;&#039; Attack IP 단편화(fragment)를 재조 합 부하 유발&lt;br /&gt;
**&#039;&#039;&#039;Land Attack:&#039;&#039;&#039;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패킷(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공격)&lt;br /&gt;
**&#039;&#039;&#039;Smurf Attack:&#039;&#039;&#039; 출발지를 공격 대상 IP로 위조한 ICMP 패킷 브로드캐스트(응답 부하 유발)&lt;br /&gt;
**&#039;&#039;&#039;Teardrop Attack:&#039;&#039;&#039; 분할된 IP 단편의 offset값을 서로 중첩되도록 조작하여 에러와 부하 유발&lt;br /&gt;
**&#039;&#039;&#039;SYN Flooding:&#039;&#039;&#039; 다량의 TCP SYN 패킷을 전송&lt;br /&gt;
**&#039;&#039;&#039;UDP Flooding:&#039;&#039;&#039; 다량의 UDP 패킷을 전송&lt;br /&gt;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lt;br /&gt;
**정리 바람&lt;br /&gt;
*&#039;&#039;&#039;[[스니핑]]&#039;&#039;&#039;&lt;br /&gt;
*&#039;&#039;&#039;비식별 조치 모델 - 통계적 보호 모델&#039;&#039;&#039;&lt;br /&gt;
**[[K-익명성|&#039;&#039;&#039;K-익명성&#039;&#039;&#039;]]: 전체 데이터셋에 동일 값 레코드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는 비식별 모델&lt;br /&gt;
***연결 공격(linkage attack) 방지&lt;br /&gt;
**[[L-다양성|&#039;&#039;&#039;L-다양성&#039;&#039;&#039;]]: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함께 비식별되는 레코드들은 (동질 집합에서) 적어도 ℓ개의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를 가져야 하는 성질&lt;br /&gt;
***동질성 공격 및 배경지식에 의한 공격을 방어&lt;br /&gt;
**&#039;&#039;&#039;[[T-근접성]]&#039;&#039;&#039;: 동질 집합에서 특정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정보의 분포가 t이하의 차이를 보이도록 하는 성질&lt;br /&gt;
***쏠림 공격, 유사성 공격 방지&lt;br /&gt;
*&#039;&#039;&#039;백업 방식&#039;&#039;&#039;&lt;br /&gt;
**&#039;&#039;&#039;일반 백업(전체 백업, Full Backup)&#039;&#039;&#039;&lt;br /&gt;
***모든 데이터를 백업, Archive Bit를 재설정&lt;br /&gt;
**&#039;&#039;&#039;증분 백업(Incremental Backup)&#039;&#039;&#039;&lt;br /&gt;
***수정된 데이터만 백업, Archive Bit를 재설정&lt;br /&gt;
**&#039;&#039;&#039;차등 백업(Differential Backup)&#039;&#039;&#039;&lt;br /&gt;
***기존 백업 이후 수정된 데이터를 백업. Archive Bit 재설정 없이 누적 백업&lt;br /&gt;
&lt;br /&gt;
== 오답 보기 암기 ==&lt;br /&gt;
&#039;&#039;&#039;아래 내용은 모두 틀린 오답임. 오답이라는 것은 해당 내용이 아예 틀렸거나, 아니면 해당 문장만으론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냥 틀렸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맞는 말이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인증 제도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제도의 정책 기관으론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있다.&amp;lt;ref&amp;gt;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 이전의 정책기관들이며, 현재는 정책 기관이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증위원회가 모여 인증협의회를 구성한다.&amp;lt;ref&amp;gt;인증협의회는 정책기관(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간의 협의체다.&amp;lt;/ref&amp;gt;&lt;br /&gt;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제도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나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제도만 관장한다.&amp;lt;ref&amp;gt;금융보안원은 제도 운영, 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역할만 하는 인증기관이다. &amp;lt;/ref&amp;gt;&lt;br /&gt;
*인증심사원, 심사기관, 인증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구성한다.&lt;br /&gt;
*과학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제도 운영, 인증품질 관리,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2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16개로, 총 102개로 구성되어 있다.&amp;lt;ref&amp;gt;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16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이 22개이다.&amp;lt;/ref&amp;gt;&lt;br /&gt;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결함사항이 나온 경우 심사팀장의 결정에 따라 경미한 경우엔 하나의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amp;lt;ref&amp;gt;원래 하나의 원인으로 다수의 결함이 나온 경우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관련된 사항 하나만을 결함처리 한다. 경미성을 따지거나 심사팀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인증기관은 인증만 수행 가능하며, 심사기관은 심사만 수행 가능하도록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한다.&amp;lt;ref&amp;gt;심사기관은 심사만 가능한 것이 맞지만 인증기관은 심사도 하고 인증도 한다.&amp;lt;/ref&amp;gt;&lt;br /&gt;
*인증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심사기관에서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amp;lt;ref&amp;gt;인증위원회는 심사기관이 아니라 인증기관에서 운영한다.&amp;lt;/ref&amp;gt;&lt;br /&gt;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amp;lt;ref&amp;gt;ISMS까지가 의무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해도 ISMS까지만 받으면 되고 ISMS-P는 선택사항이다.&amp;lt;/ref&amp;gt;&lt;br /&gt;
*의무 대상자를 판별할 때 중개 쇼핑몰과 자체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입점료와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을 더해 매출액을 계산한다.&amp;lt;ref&amp;gt;중개 쇼핑몰의 경우 입점료는 판매 중개수수료가 주요 매출액이다. (판매 중개수수료 + 입점료(해당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amp;lt;/ref&amp;gt;&lt;br /&gt;
*정보통신서비스랑 직접 연계되지 않고 데이터 복제등의 방법으로 관리되는 ERD, DW, CRM, 백업DB 등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인증 범위에 포함된다.&lt;br /&gt;
*인증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위해 단순히 정보를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경우 인증 범위에서 제외된다.&lt;br /&gt;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종합병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amp;lt;ref&amp;gt;종합병원이 모두 대상은 아니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amp;lt;/ref&amp;gt;&lt;br /&gt;
*연간 세입이 1,500원 이상이거나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는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lt;br /&gt;
*인증신청 시 신청자가 원하는 인증 범위, 인증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추후 심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조정될 수도 있다.&amp;lt;ref&amp;gt;사전에 심사기관과 협의를 다 한다음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2개월 이상 관리체계 구축 운영 후 신청을 접수하고 인증수수료를 납부하면 예비점검 → 인증심사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인증위원회 개최 순서대로 진행된다.&amp;lt;ref&amp;gt;심사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예비점검 이후에 인증수수료 청구·납부가 이루어진다.&amp;lt;/ref&amp;gt;&lt;br /&gt;
*ISMS-P 인증 제도상 &amp;quot;결함 사항&amp;quot;이란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amp;lt;ref&amp;gt;중결함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결함 사항은 요구사항에 충족은 못하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결함 사항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보완 조치를 하면 된다. 그러나 중결함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인증 기준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휴면회원의 로그인을 위해 아이디,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3.4.3 휴면이용자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휴면회원의 접근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남길 수 있다. 로그인을 함으로써 휴면 해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그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남길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에 따르면 연1회의 평가가 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선 우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에게 수집 동의를 받고 필요최소한의 이름, 연락처를 수집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완료 후 파기해야 한다.&amp;lt;ref&amp;gt;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법정대리인 정보인 이름, 연락처를 받는 경우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실제 날인,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해 구두로 확인해선 안 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lt;br /&gt;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경우,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나 간행물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lt;br /&gt;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시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에 따르면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lt;br /&gt;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노트북을 업무용 PC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존 PC의 보안 지침을 준용하고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에 따르면 업무적인 목적으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준,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PC와 동일하게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한다고 동등한 기준으로 운용한다고 주장 하더라도 휴대성이 있는 업무용 기기이므로 최소한의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통제구역 중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amp;lt;ref&amp;gt;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곳이 통제구역이다. 제한구역은 통제구역보다 낮은 단계의 보호구역이다. (관련 항목: [[ISMS-P 인증 기준 2.4.1.보호구역 지정]])&amp;lt;/ref&amp;gt;&lt;br /&gt;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등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 물리 보안 등 일부 항목은 증적 없이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amp;lt;ref&amp;gt;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물리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파악하여 증적을 제시하여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서버관리 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과 개인정초 처리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다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 상위 정책에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있거나 규칙을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겠지만, 상위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별 정책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결함이라고 할 순 없다.&amp;lt;/ref&amp;gt;&lt;br /&gt;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부 정책에 따라 영문, 숫자 조합으로 8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정책에서 비밀번호를 그렇게 쓰도록 하였다면 정책 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경우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함이다.&amp;lt;/ref&amp;gt;&lt;br /&gt;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접근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계정으로 안전하게 로그인 하였으나, 서버에선 모두 root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 및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접근통제 프로그램에서 개인별 계정이 부여되서 사용자 식별이 되고 있고, 계정 공유 시 보호조치나 특수 권한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문장만으론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특수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root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강화된 절차를 통해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이라면 사용 가능하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법률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1년에 한번 이용자들에게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amp;gt;전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만 해당한다. 또한 매출액 기준도 정보통신 부문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amp;lt;/ref&amp;gt;&lt;br /&gt;
*공공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 줌(Zoom)기능, 방향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amp;lt;ref&amp;gt;최초 설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는 줌(Zoom)과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amp;lt;/ref&amp;gt;&lt;br /&gt;
*모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amp;lt;ref&amp;gt;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문서 참고)&amp;lt;/ref&amp;gt;&lt;br /&gt;
*공적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 등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및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amp;lt;ref&amp;gt;공적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는 정부의 정보공개업무편람에서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보들의 예시이다. 개인정보인지 여부와는 별개이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및 이미 공개된 정보 또한 개인정보라는 것은 대법 2021다105482 판결에서 판시한 사실이다.&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명처리되어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amp;lt;ref&amp;gt;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amp;lt;ref&amp;gt;매출액 및 자본금의 100분의 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6]])&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3자 제공 시에 고지하고 동의받는 내용에 더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amp;lt;ref&amp;gt;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시에도 제3자 제공과 동일하게 고지하고 동의 받으면 된다. 이전되는 국가, 일시 및 방법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있다.&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액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amp;lt;ref&amp;gt;개인사업자도 나열된 것과 같이 사업자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lt;br /&gt;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개인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PC를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으로 망분리 해야 한다.&amp;lt;ref&amp;gt;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대상은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망 분리를 해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비영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수탁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이고 수탁업무에 따른 매출액 수준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가 따른다.&amp;lt;ref&amp;gt;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겐 의무가 없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123</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123"/>
		<updated>2022-07-16T01:09: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2.3.1.외부자 현황 관리]]&#039;&#039;&#039; vs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 외부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적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엔 2.3.3, 외부자에 대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1이다.&lt;br /&gt;
** &#039;몰랐다.&#039;, &#039;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039; 등의 내용이 나오면 2.3.3에 해당한다.&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 소스코드를 운영 환경에 두지 않기&amp;lt;ref&amp;gt;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 모두 해당&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 &#039;&#039;&#039;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개발·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적용&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1.2.1.정보자산 식별]]&#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운영 환경에서 소스코드가 존재&#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amp;lt;ref&amp;gt;해당 항목에도 운영 환경에 소스코드를 두지 말라는 내용이 있으나, 원칙만 제시되어 있으며, 2.8.6에선 주요 확인사항과 결함 사례에서 모두 해당 요구사항 확인 가능&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 수정 화면 등이 https가 아닌 http로 되어 있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결함&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 BYOD로 가져온 업무용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사고 대응지침에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모두가 답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위 관련 인증기준들이 모두 보기로 나오려면 이에 대한 인과관계나 처리 과정들이 기술된 증적이 있어야 한다. 제정될 때 부터 잘못되었는지, 법이 개정되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건지, 아니면 시고 대응지침만 날림으로 작성된 것인지 봐야 한다.&lt;br /&gt;
**하지만 문제에서 그러한 히스토리를 찾을 수 없고 문제에 저 셋 중 하나가 나온다면 그걸 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다른 보기를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amp;quot;법적으로 위배된 내용이 있네? 이거 저번에 개정된 내용인데&amp;quot; 라는 배경지식만으로 1.4.1이나 2.1.1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답안지에 2.11.1이 있어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중에 하나는 분명히 결함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셋중에 하나만 보기에서 제시가 되었다면 답으로 선택하면 된다.&lt;br /&gt;
**그러한 히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데 위의 보기가 여러 개가 나온다면 출제오류라고 주장할 수 있다.&amp;lt;ref&amp;gt;하지만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amp;lt;/ref&amp;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B%B3%B4%ED%98%B8_%EC%B5%9C%EA%B3%A0%EC%B1%85%EC%9E%84%EC%9E%90&amp;diff=34122</id>
		<title>정보보호 최고책임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B%B3%B4%ED%98%B8_%EC%B5%9C%EA%B3%A0%EC%B1%85%EC%9E%84%EC%9E%90&amp;diff=34122"/>
		<updated>2022-07-15T15:21: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컴플라이언스]]&lt;br /&gt;
[[분류:보안]]&lt;br /&gt;
[[분류:정보보안기사]]&lt;br /&gt;
&lt;br /&gt;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정보보호최고임원&lt;br /&gt;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lt;br /&gt;
&lt;br /&gt;
=국내 법률에서의 CISO=&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lt;br /&gt;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lt;br /&gt;
&lt;br /&gt;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lt;br /&gt;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제외&lt;br /&gt;
&lt;br /&gt;
==== 역할&amp;lt;ref&amp;g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항&amp;lt;/ref&amp;gt; ====&lt;br /&gt;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lt;br /&gt;
##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lt;br /&gt;
##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lt;br /&gt;
##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lt;br /&gt;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lt;br /&gt;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lt;br /&gt;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lt;br /&gt;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lt;br /&gt;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lt;br /&gt;
##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lt;br /&gt;
&lt;br /&gt;
==== 직위&amp;lt;ref&amp;g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amp;lt;/ref&amp;gt; ====&lt;br /&gt;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lt;br /&gt;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lt;br /&gt;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lt;br /&gt;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lt;br /&gt;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lt;br /&gt;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lt;br /&gt;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lt;br /&gt;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lt;br /&gt;
##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lt;br /&gt;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t;br /&gt;
## 사업주 또는 대표자&lt;br /&gt;
##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lt;br /&gt;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lt;br /&gt;
&lt;br /&gt;
==== 자격요건&amp;lt;ref&amp;g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4항&amp;lt;/ref&amp;gt; ====&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t;br /&gt;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lt;br /&gt;
=== 전자금융거래법 ===&lt;br /&gt;
&lt;br /&gt;
==== 역할&amp;lt;ref&amp;gt;『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amp;lt;/ref&amp;gt; ====&lt;br /&gt;
#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lt;br /&gt;
# 정보기술부문의 보호&lt;br /&gt;
#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lt;br /&gt;
#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lt;br /&gt;
#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lt;br /&gt;
#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 직위&amp;lt;ref&amp;gt;『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2항&amp;lt;/ref&amp;gt; ====&lt;br /&gt;
#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 자격요건&amp;lt;ref&amp;gt;『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 및 별표 1&amp;lt;/ref&amp;gt; ====&lt;br /&gt;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lt;br /&gt;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 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 는 사람&lt;br /&gt;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다음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 「전자정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감리원&lt;br /&gt;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원&lt;br /&gt;
###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을 받은 정보보호전문가(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lt;br /&gt;
###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lt;br /&gt;
###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lt;br /&gt;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2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lt;br /&gt;
## 8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10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 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7년 이상 정보 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 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법」에 따른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lt;br /&gt;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lt;br /&gt;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조합ᆞ신용협동조합 ᆞ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 다만, 상시 종업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상시 종업원 수를 말한다)가 20명 이하인 조합ᆞ신용협동조합ᆞ지역금고의 경우로 한정한다.&lt;br /&gt;
&lt;br /&gt;
==정보보호 관련 책임자 직책 비교&amp;lt;ref&amp;gt;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과기정통부, KISA, 19.12.)를 기반으로 편집&amp;lt;/ref&amp;gt;==&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직책&lt;br /&gt;
!근거&lt;br /&gt;
!대상&lt;br /&gt;
!역할&lt;br /&gt;
!직위&lt;br /&gt;
!비고&lt;br /&gt;
|-&lt;br /&gt;
|정보보호최고책임자&lt;br /&gt;
(CISO)&lt;br /&gt;
|[[정보통신망법]]&lt;br /&gt;
제45조의3&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lt;br /&gt;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lt;br /&gt;
정보의 안전한 관리&lt;br /&gt;
|임원급&lt;br /&gt;
|신고&lt;br /&gt;
|-&lt;br /&gt;
|정보보호최고책임자&lt;br /&gt;
(CISO)&lt;br /&gt;
|[[전자금융거래법]] &lt;br /&gt;
제21조의2&lt;br /&gt;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lt;br /&gt;
|전자금융업무 및 기반 정보 기술부문 &lt;br /&gt;
보안 총괄&lt;br /&gt;
|임원&lt;br /&gt;
(차등)&lt;br /&gt;
| -&lt;br /&gt;
|-&lt;br /&gt;
|정보보호책임자&lt;br /&gt;
(CISO)&lt;br /&gt;
|[[정보통신기반 보호법]]&lt;br /&gt;
제5조&lt;br /&gt;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lt;br /&gt;
관리기관&lt;br /&gt;
|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 총괄&lt;br /&gt;
|임원급,&lt;br /&gt;
영관급 장교 등&lt;br /&gt;
|통지&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책임자]]&lt;br /&gt;
(CPO)&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제5조&lt;br /&gt;
|[[개인정보처리자]]&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lt;br /&gt;
업무 총괄 책임&lt;br /&gt;
|대표자, 임원, &lt;br /&gt;
부서장 등&lt;br /&gt;
|공개&lt;br /&gt;
|-&lt;br /&gt;
|[[신용정보 관리보호인]]&lt;br /&gt;
|[[신용정보법]]&lt;br /&gt;
제20조&lt;br /&gt;
|신용정보회사, &lt;br /&gt;
금융회사 등&lt;br /&gt;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lt;br /&gt;
|임원&lt;br /&gt;
(차등)&lt;br /&gt;
|공시&lt;br /&gt;
|-&lt;br /&gt;
|고객정보 관리인&lt;br /&gt;
|금융지주회사법&lt;br /&gt;
제48조의2&lt;br /&gt;
|금융지주회사 등&lt;br /&gt;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lt;br /&gt;
|임원&lt;br /&gt;
| -&lt;br /&gt;
|-&lt;br /&gt;
|정보화 책임관([[CIO]])&lt;br /&gt;
|[[국가정보화 기본법]]&lt;br /&gt;
제11조&lt;br /&gt;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lt;br /&gt;
|국가정보화 시책 수립· 시행과 국가&lt;br /&gt;
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 총괄&lt;br /&gt;
|&lt;br /&gt;
|통보&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B%B3%B4%ED%98%B8_%EC%B5%9C%EA%B3%A0%EC%B1%85%EC%9E%84%EC%9E%90&amp;diff=34121</id>
		<title>정보보호 최고책임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B%B3%B4%ED%98%B8_%EC%B5%9C%EA%B3%A0%EC%B1%85%EC%9E%84%EC%9E%90&amp;diff=34121"/>
		<updated>2022-07-15T15:20: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컴플라이언스]]&lt;br /&gt;
[[분류:보안]]&lt;br /&gt;
[[분류:정보보안기사]]&lt;br /&gt;
&lt;br /&gt;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정보보호최고임원&lt;br /&gt;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lt;br /&gt;
&lt;br /&gt;
=국내 법률에서의 CISO=&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lt;br /&gt;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lt;br /&gt;
&lt;br /&gt;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lt;br /&gt;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제외&lt;br /&gt;
&lt;br /&gt;
===역할&amp;lt;ref&amp;g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lt;br /&gt;
##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lt;br /&gt;
##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lt;br /&gt;
##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lt;br /&gt;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lt;br /&gt;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lt;br /&gt;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lt;br /&gt;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lt;br /&gt;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lt;br /&gt;
##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lt;br /&gt;
&lt;br /&gt;
===직위&amp;lt;ref&amp;g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lt;br /&gt;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lt;br /&gt;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lt;br /&gt;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lt;br /&gt;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lt;br /&gt;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lt;br /&gt;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lt;br /&gt;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lt;br /&gt;
##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lt;br /&gt;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t;br /&gt;
## 사업주 또는 대표자&lt;br /&gt;
##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lt;br /&gt;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lt;br /&gt;
&lt;br /&gt;
===자격요건&amp;lt;ref&amp;g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4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t;br /&gt;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lt;br /&gt;
=== 전자금융거래법 ===&lt;br /&gt;
&lt;br /&gt;
===역할&amp;lt;ref&amp;gt;『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lt;br /&gt;
# 정보기술부문의 보호&lt;br /&gt;
#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lt;br /&gt;
#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lt;br /&gt;
#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lt;br /&gt;
#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직위&amp;lt;ref&amp;gt;『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2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자격요건&amp;lt;ref&amp;gt;『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 및 별표 1&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lt;br /&gt;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 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 는 사람&lt;br /&gt;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다음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 「전자정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감리원&lt;br /&gt;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원&lt;br /&gt;
###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을 받은 정보보호전문가(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lt;br /&gt;
###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lt;br /&gt;
###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lt;br /&gt;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2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lt;br /&gt;
## 8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10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 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7년 이상 정보 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 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법」에 따른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lt;br /&gt;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lt;br /&gt;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조합ᆞ신용협동조합 ᆞ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 다만, 상시 종업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상시 종업원 수를 말한다)가 20명 이하인 조합ᆞ신용협동조합ᆞ지역금고의 경우로 한정한다.&lt;br /&gt;
&lt;br /&gt;
==정보보호 관련 책임자 직책 비교&amp;lt;ref&amp;gt;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과기정통부, KISA, 19.12.)를 기반으로 편집&amp;lt;/ref&amp;gt;==&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직책&lt;br /&gt;
!근거&lt;br /&gt;
!대상&lt;br /&gt;
!역할&lt;br /&gt;
!직위&lt;br /&gt;
!비고&lt;br /&gt;
|-&lt;br /&gt;
|정보보호최고책임자&lt;br /&gt;
(CISO)&lt;br /&gt;
|[[정보통신망법]]&lt;br /&gt;
제45조의3&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lt;br /&gt;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lt;br /&gt;
정보의 안전한 관리&lt;br /&gt;
|임원급&lt;br /&gt;
|신고&lt;br /&gt;
|-&lt;br /&gt;
|정보보호최고책임자&lt;br /&gt;
(CISO)&lt;br /&gt;
|[[전자금융거래법]] &lt;br /&gt;
제21조의2&lt;br /&gt;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lt;br /&gt;
|전자금융업무 및 기반 정보 기술부문 &lt;br /&gt;
보안 총괄&lt;br /&gt;
|임원&lt;br /&gt;
(차등)&lt;br /&gt;
| -&lt;br /&gt;
|-&lt;br /&gt;
|정보보호책임자&lt;br /&gt;
(CISO)&lt;br /&gt;
|[[정보통신기반 보호법]]&lt;br /&gt;
제5조&lt;br /&gt;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lt;br /&gt;
관리기관&lt;br /&gt;
|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 총괄&lt;br /&gt;
|임원급,&lt;br /&gt;
영관급 장교 등&lt;br /&gt;
|통지&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책임자]]&lt;br /&gt;
(CPO)&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제5조&lt;br /&gt;
|[[개인정보처리자]]&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lt;br /&gt;
업무 총괄 책임&lt;br /&gt;
|대표자, 임원, &lt;br /&gt;
부서장 등&lt;br /&gt;
|공개&lt;br /&gt;
|-&lt;br /&gt;
|[[신용정보 관리보호인]]&lt;br /&gt;
|[[신용정보법]]&lt;br /&gt;
제20조&lt;br /&gt;
|신용정보회사, &lt;br /&gt;
금융회사 등&lt;br /&gt;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lt;br /&gt;
|임원&lt;br /&gt;
(차등)&lt;br /&gt;
|공시&lt;br /&gt;
|-&lt;br /&gt;
|고객정보 관리인&lt;br /&gt;
|금융지주회사법&lt;br /&gt;
제48조의2&lt;br /&gt;
|금융지주회사 등&lt;br /&gt;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lt;br /&gt;
|임원&lt;br /&gt;
| -&lt;br /&gt;
|-&lt;br /&gt;
|정보화 책임관([[CIO]])&lt;br /&gt;
|[[국가정보화 기본법]]&lt;br /&gt;
제11조&lt;br /&gt;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lt;br /&gt;
|국가정보화 시책 수립· 시행과 국가&lt;br /&gt;
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 총괄&lt;br /&gt;
|&lt;br /&gt;
|통보&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6.5.%EB%AC%B4%EC%84%A0_%EB%84%A4%ED%8A%B8%EC%9B%8C%ED%81%AC_%EC%A0%91%EA%B7%BC&amp;diff=34120</id>
		<title>ISMS-P 인증 기준 2.6.5.무선 네트워크 접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6.5.%EB%AC%B4%EC%84%A0_%EB%84%A4%ED%8A%B8%EC%9B%8C%ED%81%AC_%EC%A0%91%EA%B7%BC&amp;diff=34120"/>
		<updated>2022-07-15T14:55: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 |2.6.접근통제]]&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6.5.무선 네트워크 접근&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해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D Hoc 접속 및 조직내 허가 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업무용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 수립·이행 ====&lt;br /&gt;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무선네트워크 장비(AP 등) 목록 관리&lt;br /&gt;
*사용자 인증 및 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기능 설정(WPA2-Enterprise mode 등)&lt;br /&gt;
*무선 AP 접속 단말 인증 방안(MAC 인증 등)&lt;br /&gt;
*SSID 숨김 기능 설정&lt;br /&gt;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ACL 설정&lt;br /&gt;
*무선 AP의 관리자 접근 통제(IP제한) 등&lt;br /&gt;
&lt;br /&gt;
==== 무선 네트워크 사용 인가 관리 ====&lt;br /&gt;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무선네트워크 사용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사용자 및 접속단말 등록 등)&lt;br /&gt;
*퇴직,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무선네트워크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접근권한 해지 절차&lt;br /&gt;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무선네트워크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무선네트워크와 분리&lt;br /&gt;
&lt;br /&gt;
==== [[Ad-hoc]] 등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lt;br /&gt;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WIPS(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운영, 주기적으로 비인가 AP(Rogue AP) 설치 여부 점검 등&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네트워크 구성도&lt;br /&gt;
*AP 보안 설정 내역&lt;br /&gt;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점검 이력&lt;br /&gt;
*무선네트워크 사용 신청·승인 이력&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외부인용 무선 네트워크와 내부 무선 네트워크 영역대가 동일하여 외부인도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별도의 통제 없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lt;br /&gt;
*무선 AP 설정 시 정보 송수신 암호화 기능을 설정하였으나,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lt;br /&gt;
*업무 목적으로 내부망에 연결된 무선AP에 대하여 SSID 브로드캐스팅 허용, 무선AP 관리자 비밀번호 노출(디폴트 비밀번호 사용), 접근제어 미적용 등 보안 설정이 미흡한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이블 트윈]]&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C%86%90%ED%95%B4%EB%B0%B0%EC%83%81_%EC%B1%85%EC%9E%84%EB%B3%B4%ED%97%98&amp;diff=34119</id>
		<title>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C%86%90%ED%95%B4%EB%B0%B0%EC%83%81_%EC%B1%85%EC%9E%84%EB%B3%B4%ED%97%98&amp;diff=34119"/>
		<updated>2022-07-15T14:51: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개인정보보호]]&lt;br /&gt;
&lt;br /&gt;
== 추진 배경 ==&lt;br /&gt;
빅데이터·IoT·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lt;br /&gt;
&lt;br /&gt;
== 적용 대상 ==&lt;br /&gt;
&#039;&#039;&#039;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039;&#039;&#039; &lt;br /&gt;
&lt;br /&gt;
* 1. 전년도(법인의 경우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lt;br /&gt;
*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lt;br /&gt;
&lt;br /&gt;
&#039;&#039;&#039;여기서 1천명 이상이라는 것은&#039;&#039;&#039;&lt;br /&gt;
&lt;br /&gt;
*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page view),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와는 무관함&lt;br /&gt;
*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함&lt;br /&gt;
** 탈퇴회원, 휴면회원 또한 다른 법령등에 따라 &#039;&#039;&#039;보관&#039;&#039;&#039;되고 있다면 포함됨&lt;br /&gt;
* 온라인·오프라인 회원을 구분하지 않음&lt;br /&gt;
* 임직원 수는 제외됨&lt;br /&gt;
&lt;br /&gt;
== 의무 ==&lt;br /&gt;
* 정보통신망법 32조의3(2018.6 시행)&lt;br /&gt;
** 시행령 신설에 따라 2019.6부터 의무화, 6개월 계도기간 후 2020년부터 점검&lt;br /&gt;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중 하나 선택 필요&lt;br /&gt;
*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lt;br /&gt;
* 대상&lt;br /&gt;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lt;br /&gt;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lt;br /&gt;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lt;br /&gt;
&lt;br /&gt;
출처 : 의료&amp;amp;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lt;br /&gt;
&lt;br /&gt;
== 보험 및 공제 상품 주요 내용 ==&lt;br /&gt;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19.11.13)&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구분&lt;br /&gt;
! 보장명&lt;br /&gt;
! 보장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 공통사항&lt;br /&gt;
| 법률상 손해배상금&lt;br /&gt;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lt;br /&gt;
|-&lt;br /&gt;
| 손해방지경감비용&lt;br /&gt;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 등의 조사, 시행비용&lt;br /&gt;
|-&lt;br /&gt;
| 방어비용&lt;br /&gt;
|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등의 비용&lt;br /&gt;
|-&lt;br /&gt;
| 공탁보증보험료&lt;br /&gt;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료&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 특별약관&lt;br /&gt;
| 위기관리 실행비용&lt;br /&gt;
|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으로 인한 위기관리 실행 비용&lt;br /&gt;
|-&lt;br /&gt;
| 위기관리 컨설팅비용&lt;br /&gt;
| 개인정보 유출 등 발견시 컨설팅회사가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 서비스 비용 지급&lt;br /&gt;
|-&lt;br /&gt;
| 신용정보 유출 등 손해보장&lt;br /&gt;
| 신용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가 유출 등으로 인하여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조치 과징금보장&lt;br /&gt;
| 피보험자가 동 법 제28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하여 동법에 따라 처분 받은 과징금 보상&lt;br /&gt;
|}&lt;br /&gt;
&lt;br /&gt;
== 최저가입금액 및 최소적립금액 기준 ==&lt;br /&gt;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19.11.13)&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lt;br /&gt;
(예상 월간 보험료)&lt;br /&gt;
|-&lt;br /&gt;
| 이용자수&lt;br /&gt;
| 매출액&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 100만명 이상&lt;br /&gt;
| 800억원 초과&lt;br /&gt;
| 10억원(104만원)&lt;br /&gt;
|-&lt;br /&gt;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lt;br /&gt;
| 5억원(52만원)&lt;br /&gt;
|-&lt;br /&gt;
|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lt;br /&gt;
| 2억원(21만원)&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 1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lt;br /&gt;
| 800억원 초과&lt;br /&gt;
| 5억원(52만원)&lt;br /&gt;
|-&lt;br /&gt;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lt;br /&gt;
| 2억원(21만원)&lt;br /&gt;
|-&lt;br /&gt;
|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lt;br /&gt;
| 1억원(10만원)&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 1천명 이상~10만명 미만&lt;br /&gt;
| 800억원 초과&lt;br /&gt;
| 2억원(21만원)&lt;br /&gt;
|-&lt;br /&gt;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lt;br /&gt;
| 1억원(10만원)&lt;br /&gt;
|-&lt;br /&gt;
|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lt;br /&gt;
| 5천만원(5만원)&lt;br /&gt;
|}&lt;br /&gt;
&lt;br /&gt;
== 미준수 시 과태료 ==&lt;br /&gt;
&#039;&#039;&#039;2천만원 이하 과태료&#039;&#039;&#039;&lt;br /&gt;
&lt;br /&gt;
*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t;br /&gt;
*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시행령 별표2 제2호오목)&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A3%BC%EC%9A%94_%EC%95%94%EA%B8%B0%EC%82%AC%ED%95%AD&amp;diff=34118</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A3%BC%EC%9A%94_%EC%95%94%EA%B8%B0%EC%82%AC%ED%95%AD&amp;diff=34118"/>
		<updated>2022-07-15T14:47: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제도 관련 기간 등 숫자==&lt;br /&gt;
&lt;br /&gt;
*ISMS 의무대상자 인증 의무 취득기간은 차년도 &#039;&#039;&#039;8.31.&#039;&#039;&#039;까지&lt;br /&gt;
*보완조치 기간 &#039;&#039;&#039;40일&#039;&#039;&#039;, 재조치 요구기간 &#039;&#039;&#039;60일&#039;&#039;&#039; (총 &#039;&#039;&#039;100일&#039;&#039;&#039;)&lt;br /&gt;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039;&#039;&#039;15일&#039;&#039;&#039; 이내&lt;br /&gt;
*심사기관은 인증위원회 후 &#039;&#039;&#039;30일&#039;&#039;&#039; 이내 보완조치 요구&lt;br /&gt;
*사후심사 &#039;&#039;&#039;1년&#039;&#039;&#039; 주기&lt;br /&gt;
*갱신심사 &#039;&#039;&#039;3년&#039;&#039;&#039; 주기&lt;br /&gt;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039;&#039;&#039;3개월&#039;&#039;&#039; 전에 신청&lt;br /&gt;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039;&#039;&#039;3년&#039;&#039;&#039;&lt;br /&gt;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 &#039;&#039;&#039;6개월 전&#039;&#039;&#039;부터 끝나는 시점 전에 신청&amp;lt;ref&amp;gt;신청 후 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는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봄&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수수료 감면&#039;&#039;&#039;&lt;br /&gt;
** 소기업: 30%&lt;br /&gt;
** 인증심사 생략: 20%&lt;br /&gt;
** 정보보호 공시: 30%&lt;br /&gt;
**&lt;br /&gt;
*인증번호 표시 방법 &#039;&#039;&#039;(ISMS - P - OOOO - 0000 - 0000)&#039;&#039;&#039;&lt;br /&gt;
**ISMS (고정)&lt;br /&gt;
**P(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우)&lt;br /&gt;
**인증기관&lt;br /&gt;
**최초 인증발행 연도&lt;br /&gt;
**발행 연도에서의 부여순서&lt;br /&gt;
*인증 혜택&lt;br /&gt;
**&#039;&#039;&#039;추가 바람&#039;&#039;&#039;&lt;br /&gt;
&lt;br /&gt;
== 주요 법률상 암기사항 ==&lt;br /&gt;
법률적인 암기사항들은 상당 비율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나온다. CPPG 공부를 했다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가 일반적인 보안 분야보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수행하는 정형화된 부분이 많고 법령 및 고시에서 몇가지를 정하여 나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기가 수월하다.&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 일반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039;&#039;&#039;목&#039;&#039;&#039;적&lt;br /&gt;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039;&#039;&#039;항&#039;&#039;&#039;목&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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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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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039;&#039;&#039;서면 동의 시 중요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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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039;&#039;&#039;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039;&#039;&#039;&lt;br /&gt;
&lt;br /&gt;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lt;br /&gt;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lt;br /&gt;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대상&#039;&#039;&#039;&lt;br /&gt;
&lt;br /&gt;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lt;br /&gt;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lt;br /&gt;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시기&#039;&#039;&#039; &lt;br /&gt;
&lt;br /&gt;
#&#039;&#039;&#039;(기본)&#039;&#039;&#039;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lt;br /&gt;
#&#039;&#039;&#039;(예외)&#039;&#039;&#039;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lt;br /&gt;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lt;br /&gt;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039;&#039;&#039;기산하여 연 1회 이상&#039;&#039;&#039; 통지&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위수탁 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lt;br /&gt;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amp;lt;ref&amp;gt;재위탁 제한이지 &#039;금지&#039;가 아님을 주의. 일반적으로 재위탁을 위해선 위탁자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협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amp;lt;/ref&amp;gt;&lt;br /&gt;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lt;br /&gt;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039;&#039;&#039;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안내서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사항만 기술하였다. 금융실명제법, 소득세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들이 많으며, 이들 모두 아래의 1번 사항에 해당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lt;br /&gt;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lt;br /&gt;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lt;br /&gt;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039;&#039;&#039;6개월&#039;&#039;&#039;&lt;br /&gt;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039;&#039;&#039;5년&#039;&#039;&#039;&lt;br /&gt;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039;&#039;&#039;5년&#039;&#039;&#039;&lt;br /&gt;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039;&#039;&#039;3년&#039;&#039;&#039;&lt;br /&gt;
#통신비밀보호법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 &#039;&#039;&#039;3개월&#039;&#039;&#039;&lt;br /&gt;
&#039;&#039;&#039;정보주체의 권리&#039;&#039;&#039;&lt;br /&gt;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lt;br /&gt;
*개인정보 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039;&#039;&#039;10일 내&#039;&#039;&#039; 회신&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파기&#039;&#039;&#039;&lt;br /&gt;
&lt;br /&gt;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로부터 &#039;&#039;&#039;5일 내&#039;&#039;&#039; 파기&amp;lt;ref&amp;gt;5일이 법정 기한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일을 초과할 수도 있음.&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공공기관&#039;&#039;&#039;&lt;br /&gt;
*#&#039;&#039;&#039;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039;&#039;&#039;: 고위공무원&amp;lt;ref&amp;gt;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하 공무원 직급에 관한 모든 케이스에서 동일하다.&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정무직공무원이 장인 기관&#039;&#039;&#039;: 3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고위공무원이 장인 기관&#039;&#039;&#039;: 4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시도·교육청&#039;&#039;&#039;: 3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시군·자치구&#039;&#039;&#039;: 4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각급 학교&#039;&#039;&#039;: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lt;br /&gt;
*#&#039;&#039;&#039;그 외 공공기관등&#039;&#039;&#039;: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t;br /&gt;
*&#039;&#039;&#039;그 외&#039;&#039;&#039;&lt;br /&gt;
*#사업주 또는 대표자&lt;br /&gt;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항목 (목항기삼 파수안정 변책청구)&#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039;&#039;&#039;목적&#039;&#039;&#039;&lt;br /&gt;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039;&#039;&#039;항목&#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039;&#039;&#039;기간&#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039;&#039;&#039;제3자 제공&#039;&#039;&#039;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lt;br /&gt;
#개인정보의 &#039;&#039;&#039;파기&#039;&#039;&#039;에 관한 사항&lt;br /&gt;
#개인정보 처리 &#039;&#039;&#039;수탁자&#039;&#039;&#039;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lt;br /&gt;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039;&#039;&#039;안전성&#039;&#039;&#039;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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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039;&#039;&#039;청구&#039;&#039;&#039;를 접수·처리하는 &#039;&#039;&#039;부서&#039;&#039;&#039;&lt;br /&gt;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039;&#039;&#039;구제방법&#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대상&#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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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말 기준 직전 &#039;&#039;&#039;3개월&#039;&#039;&#039;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039;&#039;&#039;일평균 100만 명&#039;&#039;&#039; 이상이거나,&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전 사업연도) &#039;&#039;&#039;매출액이 100억 원&#039;&#039;&#039;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방법 및 예외&#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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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039;&#039;&#039;내&#039;&#039;&#039;부 관리계획 수립&lt;br /&gt;
*제5조 ①: 개인정보처리권한 &#039;&#039;&#039;차&#039;&#039;&#039;등 부여, ⑥: 비밀번호 연속 오입력 &#039;&#039;&#039;차&#039;&#039;&#039;단&lt;br /&gt;
*제6조 ②: &#039;&#039;&#039;외&#039;&#039;&#039;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전용선·VPN 등 사용&lt;br /&gt;
*제6조 ④: &#039;&#039;&#039;연&#039;&#039;&#039;1회 취약점 점검, ⑤: &#039;&#039;&#039;세&#039;&#039;&#039;션 타임아웃&lt;br /&gt;
*제7조 ⑥: &#039;&#039;&#039;암&#039;&#039;&#039;호키 관리&lt;br /&gt;
*제12조 ①: &#039;&#039;&#039;재&#039;&#039;&#039;해재난 대비, ②: &#039;&#039;&#039;백&#039;&#039;&#039;업 및 복구 계획&lt;br /&gt;
|-&lt;br /&gt;
|&#039;&#039;&#039;유형2 - 표준&#039;&#039;&#039;&lt;br /&gt;
*정보주체 1만명 이상 소상공인, 단체, 개인&lt;br /&gt;
*정보주체 100만명 미만 중소기업&lt;br /&gt;
*정보주체 10만명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lt;br /&gt;
|&#039;&#039;&#039;내위수난 암재백&#039;&#039;&#039;&lt;br /&gt;
*제4조 ①: &#039;&#039;&#039;내&#039;&#039;&#039;부 관리계획 수립 시 &#039;&#039;&#039;아래 사항 제외&#039;&#039;&#039;&lt;br /&gt;
**&#039;&#039;&#039;위&#039;&#039;&#039;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lt;br /&gt;
**재해·재&#039;&#039;&#039;난&#039;&#039;&#039; 대비 물리적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수&#039;&#039;&#039;탁자에 관리·감독&lt;br /&gt;
*제7조 ⑥: &#039;&#039;&#039;암&#039;&#039;&#039;호키 관리&lt;br /&gt;
*제12조 ①: &#039;&#039;&#039;재&#039;&#039;&#039;해재난 대비, ②: &#039;&#039;&#039;백&#039;&#039;&#039;업 및 복구 계획&lt;br /&gt;
|-&lt;br /&gt;
|&#039;&#039;&#039;유형3 - 강화&#039;&#039;&#039; (그 외)&lt;br /&gt;
|없음 (전체 다 해당)&lt;br /&gt;
|}&lt;br /&gt;
&lt;br /&gt;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lt;br /&gt;
&#039;&#039;&#039;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039;&#039;&#039;&amp;lt;ref&amp;gt;아래에도 불구하고 목용탕,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엔 설치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등 특수 시설엔 예외적으로 허용됨&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lt;br /&gt;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안내판에 포함시킬 사항&#039;&#039;&#039;&amp;lt;ref&amp;gt;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국가보안 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amp;lt;/ref&amp;gt; &#039;&#039;&#039;(목장시범관위)&#039;&#039;&#039;&lt;br /&gt;
&lt;br /&gt;
#설치 목적 및 장소&lt;br /&gt;
#촬영 범위 및 시간&lt;br /&gt;
#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lt;br /&gt;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lt;br /&gt;
&lt;br /&gt;
&#039;&#039;&#039;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될 사항 (목범근대위 책권시장 운영방 열기)&#039;&#039;&#039;&lt;br /&gt;
&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039;&#039;&#039;근거&#039;&#039;&#039; 및 설치 &#039;&#039;&#039;목적&#039;&#039;&#039;&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039;&#039;&#039;대수&#039;&#039;&#039;, 설치 &#039;&#039;&#039;위치&#039;&#039;&#039; 및 촬영 &#039;&#039;&#039;범위&#039;&#039;&#039;&lt;br /&gt;
#관리&#039;&#039;&#039;책임자&#039;&#039;&#039;, 담당 &#039;&#039;&#039;부서&#039;&#039;&#039;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039;&#039;&#039;권한&#039;&#039;&#039;이 있는 사람&lt;br /&gt;
#영상정보의 촬영&#039;&#039;&#039;시간&#039;&#039;&#039;, 보관&#039;&#039;&#039;기간&#039;&#039;&#039;, 보관&#039;&#039;&#039;장소&#039;&#039;&#039; 및 처리방법&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039;&#039;&#039;운영자&#039;&#039;&#039;의 영상정보 &#039;&#039;&#039;확인 방법&#039;&#039;&#039; 및 &#039;&#039;&#039;장소&#039;&#039;&#039;&lt;br /&gt;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039;&#039;&#039;열람 등 요구&#039;&#039;&#039;에 대한 조치&lt;br /&gt;
#영상정보 &#039;&#039;&#039;보호&#039;&#039;&#039;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lt;br /&gt;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 가명정보·가명처리 및 결합 ===&lt;br /&gt;
&#039;&#039;&#039;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 분야&#039;&#039;&#039;&lt;br /&gt;
&lt;br /&gt;
#통계 작성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lt;br /&gt;
#과학적 연구 (산업적 연구를 포함)&lt;br /&gt;
#공익적 기록보존&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 특례 조항(적용되지 않는 조항)&#039;&#039;&#039;&lt;br /&gt;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lt;br /&gt;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lt;br /&gt;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lt;br /&gt;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lt;br /&gt;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lt;br /&gt;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lt;br /&gt;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lt;br /&gt;
&#039;&#039;&#039;신용정보법 가명정보 특례 조항(적용되지 않는 조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lt;br /&gt;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lt;br /&gt;
*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lt;br /&gt;
*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lt;br /&gt;
*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lt;br /&gt;
*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lt;br /&gt;
*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lt;br /&gt;
*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lt;br /&gt;
*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lt;br /&gt;
*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lt;br /&gt;
*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lt;br /&gt;
*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lt;br /&gt;
* 제39조(무료 열람권)&lt;br /&gt;
*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lt;br /&gt;
*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lt;br /&gt;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lt;br /&gt;
&lt;br /&gt;
=== 위치정보 보호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lt;br /&gt;
*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lt;br /&gt;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고지 정보&#039;&#039;&#039;&lt;br /&gt;
&lt;br /&gt;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lt;br /&gt;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lt;br /&gt;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lt;br /&gt;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lt;br /&gt;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lt;br /&gt;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일반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자본금 1억원 이하&lt;br /&gt;
#소기업&lt;br /&gt;
#중기업 (아래 제외)&lt;br /&gt;
#*ISMS 의무 대상&lt;br /&gt;
#*전기통신사업자&lt;br /&gt;
#*통신판매업자&lt;br /&gt;
#*개인정보처리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이사)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 +겸직금지)&#039;&#039;&#039;&lt;br /&gt;
&lt;br /&gt;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039;&#039;&#039;5조원 이상&#039;&#039;&#039;인 자&lt;br /&gt;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039;&#039;&#039;5천억원 이상&#039;&#039;&#039;인 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전문성 요건&#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후 신고해야 하는 경우&#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석사학위&#039;&#039;&#039;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학사학위&#039;&#039;&#039;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3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전문학사학위&#039;&#039;&#039;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5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10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039;&#039;&#039;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039;&#039;&#039;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t;br /&gt;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039;&#039;&#039;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 경우&#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분야 업무 4년 이상 수행 경력&lt;br /&gt;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lt;br /&gt;
&lt;br /&gt;
&#039;&#039;&#039;망분리 의무 대상&#039;&#039;&#039;&amp;lt;ref&amp;gt;여러 수험서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함 사례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망분리를 지적하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으로 취급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아래 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떄문인데, 실제론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금융회사 등의 대상이 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lt;br /&gt;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lt;br /&gt;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엔 망 분리&lt;br /&gt;
#금융회사&lt;br /&gt;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lt;br /&gt;
&#039;&#039;&#039;광고 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039;&#039;&#039;&lt;br /&gt;
*1. 전송자의 &#039;&#039;&#039;명칭&#039;&#039;&#039;&lt;br /&gt;
*2. 수신동의 &#039;&#039;&#039;날짜&#039;&#039;&#039;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lt;br /&gt;
*3. 수신동의에 대한 &#039;&#039;&#039;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039;&#039;&#039; &lt;br /&gt;
&#039;&#039;&#039;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목적 광고 관련 통지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039;&#039;&#039;14일&#039;&#039;&#039;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통지&lt;br /&gt;
*# 전송자의 명칭&lt;br /&gt;
*#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lt;br /&gt;
*#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lt;br /&gt;
*# 처리 결과&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금융시스템의 원장 수정&#039;&#039;&#039;&lt;br /&gt;
&lt;br /&gt;
* 중요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조회·수정·삭제·삽입하는 경우 아래 기록을 5년 이상 보관&lt;br /&gt;
** 1. 작업자&lt;br /&gt;
** 2. 작업내용&lt;br /&gt;
&#039;&#039;&#039;정보보호공시 의무자&#039;&#039;&#039;&lt;br /&gt;
&lt;br /&gt;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대상&lt;br /&gt;
** &#039;&#039;&#039;사업분야:&#039;&#039;&#039; ISP, IDC, 상급종합병원, CSP(IaaS 제공 기준)&lt;br /&gt;
** &#039;&#039;&#039;매출액:&#039;&#039;&#039; CISO 지정·신고 대상, 매출액 3000억 이상&lt;br /&gt;
** &#039;&#039;&#039;이용자 수:&#039;&#039;&#039;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lt;br /&gt;
* 제외 대상&lt;br /&gt;
**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amp;lt;ref&amp;gt;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회사&amp;lt;/ref&amp;gt;&lt;br /&gt;
* 벌금&lt;br /&gt;
** 1천만원 이하 벌금&lt;br /&gt;
&#039;&#039;&#039;정보보호공시 내용&#039;&#039;&#039;&lt;br /&gt;
&lt;br /&gt;
* ①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현황&lt;br /&gt;
* ②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lt;br /&gt;
* ③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lt;br /&gt;
* ④ 그 밖에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lt;br /&gt;
&lt;br /&gt;
=== 각종 벌금 ===&lt;br /&gt;
&lt;br /&gt;
== 주요 기술적 암기사항 ==&lt;br /&gt;
사실 기술 관련 문제는 정해진 범위는 없으나 대략 보안산업기사 필기 수준의 문제 범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보안기사나 보안산업기사 책을 훑어 보거나, 만약 취득하지 않았다면 같이 공부해서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039;&#039;&#039;&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안전한 알고리즘&lt;br /&gt;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lt;br /&gt;
|-&lt;br /&gt;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lt;br /&gt;
|[[SEED]], [[3DES]]&amp;lt;ref&amp;gt;기존 DES와의 호환성을 위해 DES를 활용해 반복적인 연산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인 알고리즘으로, 취약하다고 분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용을 권장하진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정도.&amp;lt;/ref&amp;gt;, [[ARIA|ARIA-128/192/256]], [[AES|AES-128/192/256]], [[HIGHT]], [[LEA]] 등&lt;br /&gt;
|[[DES]], [[RC4]]&lt;br /&gt;
|-&lt;br /&gt;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lt;br /&gt;
|RSAES-OAEP, RSAES-PKCS1 등&lt;br /&gt;
|(키 길이 기준)&amp;lt;ref&amp;gt;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개키 알고리즘 중 알고리즘 자체가 취약하다고 평가된 경우는 없으나 키 길이가 2048 미만일 경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lt;br /&gt;
|[[SHA|SHA-256/384/512]] 등&lt;br /&gt;
|[[SHA-1]], [[HAS-160]], [[MD5]]&lt;br /&gt;
|}&lt;br /&gt;
&#039;&#039;&#039;[[대칭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해시]]&#039;&#039;&#039;&lt;br /&gt;
&lt;br /&gt;
* 역상 암호화&lt;br /&gt;
* 제2역상 암호화&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서명]]&#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 봉투]]&#039;&#039;&#039;&lt;br /&gt;
&lt;br /&gt;
[[공개키 기반 구조|&#039;&#039;&#039;공개키 기반 구조(PKI)&#039;&#039;&#039;]], &#039;&#039;&#039;[[X.509]]&#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리눅스 유저 로그]]&#039;&#039;&#039;&lt;br /&gt;
*[[리눅스 wtmp|wtmp]], [[리눅스 lastlog|lastlog]] 등은 필수적으로 알아둘 것&lt;br /&gt;
&#039;&#039;&#039;[[리눅스 권한]]&#039;&#039;&#039;&lt;br /&gt;
*777, 644 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lt;br /&gt;
&#039;&#039;&#039;[[리눅스 shadow]]&#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콜론(:)이 구분자로 사용되며, 총 9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다.&#039;&#039;&#039;&lt;br /&gt;
*① : $②$③$④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lt;br /&gt;
**① 사용자명(ID)&lt;br /&gt;
**② 패스워드 암호화 정보&lt;br /&gt;
*** 첫 번째 $ : 암호화 알고리즘&lt;br /&gt;
**** 1: [[MD5]]&lt;br /&gt;
**** 2: [[Blowfish]]&lt;br /&gt;
**** 5: [[SHA|SHA256]]&lt;br /&gt;
**** 6: [[SHA-512|SHA512]]&lt;br /&gt;
*** 두 번째 $ : salt 값&lt;br /&gt;
*** 세 번쨰 $ : 비밀번호 hash 값&lt;br /&gt;
**** 암호화된 패스워드 앞에 ! 가 있으면 잠긴 상태이다.&lt;br /&gt;
** ③ 패스워드 최종 수정일 (1970-01-01로부터의 일수)&lt;br /&gt;
** ④ 패스워드 최소 유지기간&lt;br /&gt;
** ⑤ 패스워드 최대 유지기간&lt;br /&gt;
** ⑥ 패스워드 만료 경고 기간&lt;br /&gt;
** ⑦ 계정 잠김으로 부터 남은 일수&lt;br /&gt;
** ⑧ 계정 만료 일자(비어있으면 만료 없음)&lt;br /&gt;
** ⑨ 예약 필드(사용하지 않음)&lt;br /&gt;
&lt;br /&gt;
*&#039;&#039;&#039;[[가상 사설망]]&#039;&#039;&#039;&lt;br /&gt;
*&#039;&#039;&#039;[[IPSec]]&#039;&#039;&#039;&lt;br /&gt;
**AH: 무결성, 인증 (암호화X)&lt;br /&gt;
**ESP: AH+암호화&lt;br /&gt;
**전송모드: 헤더 제외, 페이로드 보호&lt;br /&gt;
**터널모드: 전체 보호&lt;br /&gt;
*[[서비스 거부 공격|&#039;&#039;&#039;서비스 거부 공격&#039;&#039;&#039;]]&lt;br /&gt;
**&#039;&#039;&#039;Ping Of Death:&#039;&#039;&#039; Attack IP 단편화(fragment)를 재조 합 부하 유발&lt;br /&gt;
**&#039;&#039;&#039;Land Attack:&#039;&#039;&#039;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패킷(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공격)&lt;br /&gt;
**&#039;&#039;&#039;Smurf Attack:&#039;&#039;&#039; 출발지를 공격 대상 IP로 위조한 ICMP 패킷 브로드캐스트(응답 부하 유발)&lt;br /&gt;
**&#039;&#039;&#039;Teardrop Attack:&#039;&#039;&#039; 분할된 IP 단편의 offset값을 서로 중첩되도록 조작하여 에러와 부하 유발&lt;br /&gt;
**&#039;&#039;&#039;SYN Flooding:&#039;&#039;&#039; 다량의 TCP SYN 패킷을 전송&lt;br /&gt;
**&#039;&#039;&#039;UDP Flooding:&#039;&#039;&#039; 다량의 UDP 패킷을 전송&lt;br /&gt;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lt;br /&gt;
**정리 바람&lt;br /&gt;
*&#039;&#039;&#039;[[스니핑]]&#039;&#039;&#039;&lt;br /&gt;
*&#039;&#039;&#039;비식별 조치 모델 - 통계적 보호 모델&#039;&#039;&#039;&lt;br /&gt;
**[[K-익명성|&#039;&#039;&#039;K-익명성&#039;&#039;&#039;]]: 전체 데이터셋에 동일 값 레코드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는 비식별 모델&lt;br /&gt;
***연결 공격(linkage attack) 방지&lt;br /&gt;
**[[L-다양성|&#039;&#039;&#039;L-다양성&#039;&#039;&#039;]]: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함께 비식별되는 레코드들은 (동질 집합에서) 적어도 ℓ개의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를 가져야 하는 성질&lt;br /&gt;
***동질성 공격 및 배경지식에 의한 공격을 방어&lt;br /&gt;
**&#039;&#039;&#039;[[T-근접성]]&#039;&#039;&#039;: 동질 집합에서 특정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정보의 분포가 t이하의 차이를 보이도록 하는 성질&lt;br /&gt;
***쏠림 공격, 유사성 공격 방지&lt;br /&gt;
*&#039;&#039;&#039;백업 방식&#039;&#039;&#039;&lt;br /&gt;
**&#039;&#039;&#039;일반 백업(전체 백업, Full Backup)&#039;&#039;&#039;&lt;br /&gt;
***모든 데이터를 백업, Archive Bit를 재설정&lt;br /&gt;
**&#039;&#039;&#039;증분 백업(Incremental Backup)&#039;&#039;&#039;&lt;br /&gt;
***수정된 데이터만 백업, Archive Bit를 재설정&lt;br /&gt;
**&#039;&#039;&#039;차등 백업(Differential Backup)&#039;&#039;&#039;&lt;br /&gt;
***기존 백업 이후 수정된 데이터를 백업. Archive Bit 재설정 없이 누적 백업&lt;br /&gt;
&lt;br /&gt;
== 오답 보기 암기 ==&lt;br /&gt;
&#039;&#039;&#039;아래 내용은 모두 틀린 오답임. 오답이라는 것은 해당 내용이 아예 틀렸거나, 아니면 해당 문장만으론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냥 틀렸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맞는 말이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인증 제도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제도의 정책 기관으론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있다.&amp;lt;ref&amp;gt;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 이전의 정책기관들이며, 현재는 정책 기관이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증위원회가 모여 인증협의회를 구성한다.&amp;lt;ref&amp;gt;인증협의회는 정책기관(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간의 협의체다.&amp;lt;/ref&amp;gt;&lt;br /&gt;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제도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나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제도만 관장한다.&amp;lt;ref&amp;gt;금융보안원은 제도 운영, 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역할만 하는 인증기관이다. &amp;lt;/ref&amp;gt;&lt;br /&gt;
*인증심사원, 심사기관, 인증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구성한다.&lt;br /&gt;
*과학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제도 운영, 인증품질 관리,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2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16개로, 총 102개로 구성되어 있다.&amp;lt;ref&amp;gt;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16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이 22개이다.&amp;lt;/ref&amp;gt;&lt;br /&gt;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결함사항이 나온 경우 심사팀장의 결정에 따라 경미한 경우엔 하나의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amp;lt;ref&amp;gt;원래 하나의 원인으로 다수의 결함이 나온 경우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관련된 사항 하나만을 결함처리 한다. 경미성을 따지거나 심사팀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인증기관은 인증만 수행 가능하며, 심사기관은 심사만 수행 가능하도록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한다.&amp;lt;ref&amp;gt;심사기관은 심사만 가능한 것이 맞지만 인증기관은 심사도 하고 인증도 한다.&amp;lt;/ref&amp;gt;&lt;br /&gt;
*인증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심사기관에서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amp;lt;ref&amp;gt;인증위원회는 심사기관이 아니라 인증기관에서 운영한다.&amp;lt;/ref&amp;gt;&lt;br /&gt;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amp;lt;ref&amp;gt;ISMS까지가 의무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해도 ISMS까지만 받으면 되고 ISMS-P는 선택사항이다.&amp;lt;/ref&amp;gt;&lt;br /&gt;
*의무 대상자를 판별할 때 중개 쇼핑몰과 자체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입점료와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을 더해 매출액을 계산한다.&amp;lt;ref&amp;gt;중개 쇼핑몰의 경우 입점료는 판매 중개수수료가 주요 매출액이다. (판매 중개수수료 + 입점료(해당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amp;lt;/ref&amp;gt;&lt;br /&gt;
*정보통신서비스랑 직접 연계되지 않고 데이터 복제등의 방법으로 관리되는 ERD, DW, CRM, 백업DB 등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인증 범위에 포함된다.&lt;br /&gt;
*인증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위해 단순히 정보를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경우 인증 범위에서 제외된다.&lt;br /&gt;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종합병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amp;lt;ref&amp;gt;종합병원이 모두 대상은 아니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amp;lt;/ref&amp;gt;&lt;br /&gt;
*연간 세입이 1,500원 이상이거나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는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lt;br /&gt;
*인증신청 시 신청자가 원하는 인증 범위, 인증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추후 심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조정될 수도 있다.&amp;lt;ref&amp;gt;사전에 심사기관과 협의를 다 한다음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2개월 이상 관리체계 구축 운영 후 신청을 접수하고 인증수수료를 납부하면 예비점검 → 인증심사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인증위원회 개최 순서대로 진행된다.&amp;lt;ref&amp;gt;심사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예비점검 이후에 인증수수료 청구·납부가 이루어진다.&amp;lt;/ref&amp;gt;&lt;br /&gt;
*ISMS-P 인증 제도상 &amp;quot;결함 사항&amp;quot;이란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amp;lt;ref&amp;gt;중결함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결함 사항은 요구사항에 충족은 못하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결함 사항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보완 조치를 하면 된다. 그러나 중결함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인증 기준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휴면회원의 로그인을 위해 아이디,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3.4.3 휴면이용자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휴면회원의 접근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남길 수 있다. 로그인을 함으로써 휴면 해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그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남길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에 따르면 연1회의 평가가 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선 우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에게 수집 동의를 받고 필요최소한의 이름, 연락처를 수집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완료 후 파기해야 한다.&amp;lt;ref&amp;gt;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법정대리인 정보인 이름, 연락처를 받는 경우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실제 날인,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해 구두로 확인해선 안 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lt;br /&gt;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경우,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나 간행물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lt;br /&gt;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시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에 따르면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lt;br /&gt;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노트북을 업무용 PC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존 PC의 보안 지침을 준용하고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에 따르면 업무적인 목적으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준,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PC와 동일하게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한다고 동등한 기준으로 운용한다고 주장 하더라도 휴대성이 있는 업무용 기기이므로 최소한의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통제구역 중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amp;lt;ref&amp;gt;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곳이 통제구역이다. 제한구역은 통제구역보다 낮은 단계의 보호구역이다. (관련 항목: [[ISMS-P 인증 기준 2.4.1.보호구역 지정]])&amp;lt;/ref&amp;gt;&lt;br /&gt;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등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 물리 보안 등 일부 항목은 증적 없이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amp;lt;ref&amp;gt;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물리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파악하여 증적을 제시하여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서버관리 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과 개인정초 처리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다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 상위 정책에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있거나 규칙을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겠지만, 상위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별 정책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결함이라고 할 순 없다.&amp;lt;/ref&amp;gt;&lt;br /&gt;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부 정책에 따라 영문, 숫자 조합으로 8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정책에서 비밀번호를 그렇게 쓰도록 하였다면 정책 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경우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함이다.&amp;lt;/ref&amp;gt;&lt;br /&gt;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접근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계정으로 안전하게 로그인 하였으나, 서버에선 모두 root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 및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접근통제 프로그램에서 개인별 계정이 부여되서 사용자 식별이 되고 있고, 계정 공유 시 보호조치나 특수 권한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문장만으론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특수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root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강화된 절차를 통해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이라면 사용 가능하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법률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1년에 한번 이용자들에게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amp;gt;전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만 해당한다. 또한 매출액 기준도 정보통신 부문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amp;lt;/ref&amp;gt;&lt;br /&gt;
*공공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 줌(Zoom)기능, 방향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amp;lt;ref&amp;gt;최초 설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는 줌(Zoom)과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amp;lt;/ref&amp;gt;&lt;br /&gt;
*모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amp;lt;ref&amp;gt;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문서 참고)&amp;lt;/ref&amp;gt;&lt;br /&gt;
*공적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 등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및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amp;lt;ref&amp;gt;공적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는 정부의 정보공개업무편람에서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보들의 예시이다. 개인정보인지 여부와는 별개이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및 이미 공개된 정보 또한 개인정보라는 것은 대법 2021다105482 판결에서 판시한 사실이다.&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명처리되어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amp;lt;ref&amp;gt;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amp;lt;ref&amp;gt;매출액 및 자본금의 100분의 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6]])&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3자 제공 시에 고지하고 동의받는 내용에 더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amp;lt;ref&amp;gt;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시에도 제3자 제공과 동일하게 고지하고 동의 받으면 된다. 이전되는 국가, 일시 및 방법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있다.&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액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amp;lt;ref&amp;gt;개인사업자도 나열된 것과 같이 사업자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lt;br /&gt;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개인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PC를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으로 망분리 해야 한다.&amp;lt;ref&amp;gt;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대상은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망 분리를 해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비영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수탁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이고 수탁업무에 따른 매출액 수준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가 따른다.&amp;lt;ref&amp;gt;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겐 의무가 없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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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C%9C%84%EC%9B%90%ED%9A%8C&amp;diff=34117"/>
		<updated>2022-07-15T14:36: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새 문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행정을 총괄한다.   * 기존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었으나 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 위원 구성 == &amp;#039;&amp;#039;&amp;#039;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amp;#039;&amp;#039;&amp;#039;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lt;/p&gt;
&lt;hr /&gt;
&lt;div&gt;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행정을 총괄한다. &lt;br /&gt;
&lt;br /&gt;
* 기존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었으나 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lt;br /&gt;
&lt;br /&gt;
== 위원 구성 ==&lt;br /&gt;
&#039;&#039;&#039;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039;&#039;&#039;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039;&#039;&#039;으로, 그 외 위원 중 &#039;&#039;&#039;2명은 위원장의 제청&#039;&#039;&#039;으로, &#039;&#039;&#039;2명은 여당 교섭단체 추천&#039;&#039;&#039;으로, &#039;&#039;&#039;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039;&#039;&#039;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t;br /&gt;
#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lt;br /&gt;
#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lt;br /&gt;
#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lt;br /&gt;
&lt;br /&gt;
* 위원장,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장관, 차관급)&lt;br /&gt;
&lt;br /&gt;
== 소관사무 ==&lt;br /&gt;
&#039;&#039;&#039;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lt;br /&gt;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lt;br /&gt;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lt;br /&gt;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lt;br /&gt;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lt;br /&gt;
&lt;br /&gt;
==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lt;br /&gt;
&#039;&#039;&#039;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lt;br /&gt;
#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lt;br /&gt;
#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lt;br /&gt;
#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lt;br /&gt;
#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lt;br /&gt;
#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lt;br /&gt;
#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lt;br /&gt;
#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lt;br /&gt;
#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lt;br /&gt;
#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lt;br /&gt;
#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t;br /&gt;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lt;br /&gt;
&lt;br /&gt;
== 소위원회 ==&lt;br /&gt;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t;br /&gt;
*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lt;br /&gt;
*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lt;br /&gt;
* [[방송통신위원회]]&lt;br /&g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lt;br /&gt;
* [[행정안전부]]&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lt;br /&gt;
&lt;br /&gt;
[[분류:조직/단체]]&lt;br /&gt;
[[분류:정부 기관]]&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A3%BC%EC%9A%94_%EC%95%94%EA%B8%B0%EC%82%AC%ED%95%AD&amp;diff=34116</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A3%BC%EC%9A%94_%EC%95%94%EA%B8%B0%EC%82%AC%ED%95%AD&amp;diff=34116"/>
		<updated>2022-07-15T10:16: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제도 관련 기간 등 숫자==&lt;br /&gt;
&lt;br /&gt;
*ISMS 의무대상자 인증 의무 취득기간은 차년도 &#039;&#039;&#039;8.31.&#039;&#039;&#039;까지&lt;br /&gt;
*보완조치 기간 &#039;&#039;&#039;40일&#039;&#039;&#039;, 재조치 요구기간 &#039;&#039;&#039;60일&#039;&#039;&#039; (총 &#039;&#039;&#039;100일&#039;&#039;&#039;)&lt;br /&gt;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039;&#039;&#039;15일&#039;&#039;&#039; 이내&lt;br /&gt;
*심사기관은 인증위원회 후 &#039;&#039;&#039;30일&#039;&#039;&#039; 이내 보완조치 요구&lt;br /&gt;
*사후심사 &#039;&#039;&#039;1년&#039;&#039;&#039; 주기&lt;br /&gt;
*갱신심사 &#039;&#039;&#039;3년&#039;&#039;&#039; 주기&lt;br /&gt;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039;&#039;&#039;3개월&#039;&#039;&#039; 전에 신청&lt;br /&gt;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039;&#039;&#039;3년&#039;&#039;&#039;&lt;br /&gt;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 &#039;&#039;&#039;6개월 전&#039;&#039;&#039;부터 끝나는 시점 전에 신청&amp;lt;ref&amp;gt;신청 후 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는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봄&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수수료 감면&#039;&#039;&#039;&lt;br /&gt;
** 소기업: 30%&lt;br /&gt;
** 인증심사 생략: 20%&lt;br /&gt;
** 정보보호 공시: 30%&lt;br /&gt;
**&lt;br /&gt;
*인증번호 표시 방법 &#039;&#039;&#039;(ISMS - P - OOOO - 0000 - 0000)&#039;&#039;&#039;&lt;br /&gt;
**ISMS (고정)&lt;br /&gt;
**P(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우)&lt;br /&gt;
**인증기관&lt;br /&gt;
**최초 인증발행 연도&lt;br /&gt;
**발행 연도에서의 부여순서&lt;br /&gt;
*인증 혜택&lt;br /&gt;
**&#039;&#039;&#039;추가 바람&#039;&#039;&#039;&lt;br /&gt;
&lt;br /&gt;
== 주요 법률상 암기사항 ==&lt;br /&gt;
법률적인 암기사항들은 상당 비율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나온다. CPPG 공부를 했다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가 일반적인 보안 분야보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수행하는 정형화된 부분이 많고 법령 및 고시에서 몇가지를 정하여 나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기가 수월하다.&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 일반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039;&#039;&#039;목&#039;&#039;&#039;적&lt;br /&gt;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039;&#039;&#039;항&#039;&#039;&#039;목&lt;br /&gt;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039;&#039;&#039;기&#039;&#039;&#039;간&lt;br /&gt;
#동의를 &#039;&#039;&#039;거&#039;&#039;&#039;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039;&#039;&#039;자&#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039;&#039;&#039;목&#039;&#039;&#039;적&lt;br /&gt;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039;&#039;&#039;항&#039;&#039;&#039;목&lt;br /&gt;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039;&#039;&#039;기&#039;&#039;&#039;간&lt;br /&gt;
# 동의를 &#039;&#039;&#039;거&#039;&#039;&#039;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lt;br /&gt;
&lt;br /&gt;
&#039;&#039;&#039;서면 동의 시 중요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lt;br /&gt;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lt;br /&gt;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lt;br /&gt;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lt;br /&gt;
&lt;br /&gt;
&#039;&#039;&#039;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039;&#039;&#039;&lt;br /&gt;
&lt;br /&gt;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lt;br /&gt;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lt;br /&gt;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대상&#039;&#039;&#039;&lt;br /&gt;
&lt;br /&gt;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lt;br /&gt;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lt;br /&gt;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시기&#039;&#039;&#039; &lt;br /&gt;
&lt;br /&gt;
#&#039;&#039;&#039;(기본)&#039;&#039;&#039;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lt;br /&gt;
#&#039;&#039;&#039;(예외)&#039;&#039;&#039;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lt;br /&gt;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lt;br /&gt;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039;&#039;&#039;기산하여 연 1회 이상&#039;&#039;&#039; 통지&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위수탁 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lt;br /&gt;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amp;lt;ref&amp;gt;재위탁 제한이지 &#039;금지&#039;가 아님을 주의. 일반적으로 재위탁을 위해선 위탁자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협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amp;lt;/ref&amp;gt;&lt;br /&gt;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lt;br /&gt;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039;&#039;&#039;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안내서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사항만 기술하였다. 금융실명제법, 소득세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들이 많으며, 이들 모두 아래의 1번 사항에 해당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lt;br /&gt;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lt;br /&gt;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lt;br /&gt;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039;&#039;&#039;6개월&#039;&#039;&#039;&lt;br /&gt;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039;&#039;&#039;5년&#039;&#039;&#039;&lt;br /&gt;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039;&#039;&#039;5년&#039;&#039;&#039;&lt;br /&gt;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039;&#039;&#039;3년&#039;&#039;&#039;&lt;br /&gt;
#통신비밀보호법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 &#039;&#039;&#039;3개월&#039;&#039;&#039;&lt;br /&gt;
&#039;&#039;&#039;정보주체의 권리&#039;&#039;&#039;&lt;br /&gt;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lt;br /&gt;
*개인정보 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039;&#039;&#039;10일 내&#039;&#039;&#039; 회신&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파기&#039;&#039;&#039;&lt;br /&gt;
&lt;br /&gt;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로부터 &#039;&#039;&#039;5일 내&#039;&#039;&#039; 파기&amp;lt;ref&amp;gt;5일이 법정 기한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일을 초과할 수도 있음.&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공공기관&#039;&#039;&#039;&lt;br /&gt;
*#&#039;&#039;&#039;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039;&#039;&#039;: 고위공무원&amp;lt;ref&amp;gt;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하 공무원 직급에 관한 모든 케이스에서 동일하다.&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정무직공무원이 장인 기관&#039;&#039;&#039;: 3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고위공무원이 장인 기관&#039;&#039;&#039;: 4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시도·교육청&#039;&#039;&#039;: 3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시군·자치구&#039;&#039;&#039;: 4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각급 학교&#039;&#039;&#039;: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lt;br /&gt;
*#&#039;&#039;&#039;그 외 공공기관등&#039;&#039;&#039;: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t;br /&gt;
*&#039;&#039;&#039;그 외&#039;&#039;&#039;&lt;br /&gt;
*#사업주 또는 대표자&lt;br /&gt;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항목 (목항기삼 파수안정 변책청구)&#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039;&#039;&#039;목적&#039;&#039;&#039;&lt;br /&gt;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039;&#039;&#039;항목&#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039;&#039;&#039;기간&#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039;&#039;&#039;제3자 제공&#039;&#039;&#039;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lt;br /&gt;
#개인정보의 &#039;&#039;&#039;파기&#039;&#039;&#039;에 관한 사항&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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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039;&#039;&#039;내&#039;&#039;&#039;부 관리계획 수립&lt;br /&gt;
*제5조 ①: 개인정보처리권한 &#039;&#039;&#039;차&#039;&#039;&#039;등 부여, ⑥: 비밀번호 연속 오입력 &#039;&#039;&#039;차&#039;&#039;&#039;단&lt;br /&gt;
*제6조 ②: &#039;&#039;&#039;외&#039;&#039;&#039;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전용선·VPN 등 사용&lt;br /&gt;
*제6조 ④: &#039;&#039;&#039;연&#039;&#039;&#039;1회 취약점 점검, ⑤: &#039;&#039;&#039;세&#039;&#039;&#039;션 타임아웃&lt;br /&gt;
*제7조 ⑥: &#039;&#039;&#039;암&#039;&#039;&#039;호키 관리&lt;br /&gt;
*제12조 ①: &#039;&#039;&#039;재&#039;&#039;&#039;해재난 대비, ②: &#039;&#039;&#039;백&#039;&#039;&#039;업 및 복구 계획&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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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1만명 이상 소상공인, 단체, 개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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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10만명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lt;br /&gt;
|&#039;&#039;&#039;내위수난 암재백&#039;&#039;&#039;&lt;br /&gt;
*제4조 ①: &#039;&#039;&#039;내&#039;&#039;&#039;부 관리계획 수립 시 &#039;&#039;&#039;아래 사항 제외&#039;&#039;&#039;&lt;br /&gt;
**&#039;&#039;&#039;위&#039;&#039;&#039;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lt;br /&gt;
**재해·재&#039;&#039;&#039;난&#039;&#039;&#039; 대비 물리적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수&#039;&#039;&#039;탁자에 관리·감독&lt;br /&gt;
*제7조 ⑥: &#039;&#039;&#039;암&#039;&#039;&#039;호키 관리&lt;br /&gt;
*제12조 ①: &#039;&#039;&#039;재&#039;&#039;&#039;해재난 대비, ②: &#039;&#039;&#039;백&#039;&#039;&#039;업 및 복구 계획&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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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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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가명처리 및 결합 ===&lt;br /&gt;
&#039;&#039;&#039;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 분야&#039;&#039;&#039;&lt;br /&gt;
&lt;br /&gt;
#통계 작성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lt;br /&gt;
#과학적 연구 (산업적 연구를 포함)&lt;br /&gt;
#공익적 기록보존&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 특례 조항(적용되지 않는 조항)&#039;&#039;&#039;&lt;br /&gt;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lt;br /&gt;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lt;br /&gt;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lt;br /&gt;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lt;br /&gt;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lt;br /&gt;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lt;br /&gt;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lt;br /&gt;
&#039;&#039;&#039;신용정보법 가명정보 특례 조항(적용되지 않는 조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lt;br /&gt;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lt;br /&gt;
*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lt;br /&gt;
*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lt;br /&gt;
*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lt;br /&gt;
*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lt;br /&gt;
*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lt;br /&gt;
*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lt;br /&gt;
*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lt;br /&gt;
*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lt;br /&gt;
*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lt;br /&gt;
*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lt;br /&gt;
* 제39조(무료 열람권)&lt;br /&gt;
*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lt;br /&gt;
*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lt;br /&gt;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lt;br /&gt;
&lt;br /&gt;
=== 위치정보 보호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lt;br /&gt;
*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lt;br /&gt;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고지 정보&#039;&#039;&#039;&lt;br /&gt;
&lt;br /&gt;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lt;br /&gt;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lt;br /&gt;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lt;br /&gt;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lt;br /&gt;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lt;br /&gt;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일반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자본금 1억원 이하&lt;br /&gt;
#소기업&lt;br /&gt;
#중기업 (아래 제외)&lt;br /&gt;
#*ISMS 의무 대상&lt;br /&gt;
#*전기통신사업자&lt;br /&gt;
#*통신판매업자&lt;br /&gt;
#*개인정보처리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이사)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 +겸직금지)&#039;&#039;&#039;&lt;br /&gt;
&lt;br /&gt;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039;&#039;&#039;5조원 이상&#039;&#039;&#039;인 자&lt;br /&gt;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039;&#039;&#039;5천억원 이상&#039;&#039;&#039;인 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전문성 요건&#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후 신고해야 하는 경우&#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석사학위&#039;&#039;&#039;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학사학위&#039;&#039;&#039;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3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전문학사학위&#039;&#039;&#039;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5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10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039;&#039;&#039;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039;&#039;&#039;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t;br /&gt;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039;&#039;&#039;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 경우&#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분야 업무 4년 이상 수행 경력&lt;br /&gt;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lt;br /&gt;
&lt;br /&gt;
&#039;&#039;&#039;망분리 의무 대상&#039;&#039;&#039;&amp;lt;ref&amp;gt;여러 수험서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함 사례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망분리를 지적하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으로 취급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아래 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떄문인데, 실제론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금융회사 등의 대상이 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lt;br /&gt;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lt;br /&gt;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엔 망 분리&lt;br /&gt;
#금융회사&lt;br /&gt;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lt;br /&gt;
&#039;&#039;&#039;광고 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039;&#039;&#039;&lt;br /&gt;
*1. 전송자의 &#039;&#039;&#039;명칭&#039;&#039;&#039;&lt;br /&gt;
*2. 수신동의 &#039;&#039;&#039;날짜&#039;&#039;&#039;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lt;br /&gt;
*3. 수신동의에 대한 &#039;&#039;&#039;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039;&#039;&#039; &lt;br /&gt;
&#039;&#039;&#039;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목적 광고 관련 통지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039;&#039;&#039;14일&#039;&#039;&#039;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통지&lt;br /&gt;
*# 전송자의 명칭&lt;br /&gt;
*#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lt;br /&gt;
*#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lt;br /&gt;
*# 처리 결과&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금융시스템의 원장 수정&#039;&#039;&#039;&lt;br /&gt;
&lt;br /&gt;
* 중요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조회·수정·삭제·삽입하는 경우 아래 기록을 5년 이상 보관&lt;br /&gt;
** 1. 작업자&lt;br /&gt;
** 2. 작업내용&lt;br /&gt;
&#039;&#039;&#039;정보보호공시 의무자&#039;&#039;&#039;&lt;br /&gt;
&lt;br /&gt;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대상&lt;br /&gt;
** &#039;&#039;&#039;사업분야:&#039;&#039;&#039; ISP, IDC, 상급종합병원, CSP(IaaS 제공 기준)&lt;br /&gt;
** &#039;&#039;&#039;매출액:&#039;&#039;&#039; CISO 지정·신고 대상, 매출액 3000억 이상&lt;br /&gt;
** &#039;&#039;&#039;이용자 수:&#039;&#039;&#039;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lt;br /&gt;
* 제외 대상&lt;br /&gt;
**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amp;lt;ref&amp;gt;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회사&amp;lt;/ref&amp;gt;&lt;br /&gt;
* 벌금&lt;br /&gt;
** 1천만원 이하 벌금&lt;br /&gt;
&#039;&#039;&#039;정보보호공시 내용&#039;&#039;&#039;&lt;br /&gt;
&lt;br /&gt;
* ①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현황&lt;br /&gt;
* ②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lt;br /&gt;
* ③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lt;br /&gt;
* ④ 그 밖에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lt;br /&gt;
&lt;br /&gt;
=== 각종 벌금 ===&lt;br /&gt;
&lt;br /&gt;
== 주요 기술적 암기사항 ==&lt;br /&gt;
사실 기술 관련 문제는 정해진 범위는 없으나 대략 보안산업기사 필기 수준의 문제 범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보안기사나 보안산업기사 책을 훑어 보거나, 만약 취득하지 않았다면 같이 공부해서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039;&#039;&#039;&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안전한 알고리즘&lt;br /&gt;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lt;br /&gt;
|-&lt;br /&gt;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lt;br /&gt;
|[[SEED]], [[3DES]]&amp;lt;ref&amp;gt;기존 DES와의 호환성을 위해 DES를 활용해 반복적인 연산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인 알고리즘으로, 취약하다고 분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용을 권장하진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정도.&amp;lt;/ref&amp;gt;, [[ARIA|ARIA-128/192/256]], [[AES|AES-128/192/256]], [[HIGHT]], [[LEA]] 등&lt;br /&gt;
|[[DES]], [[RC4]]&lt;br /&gt;
|-&lt;br /&gt;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lt;br /&gt;
|RSAES-OAEP, RSAES-PKCS1 등&lt;br /&gt;
|(키 길이 기준)&amp;lt;ref&amp;gt;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개키 알고리즘 중 알고리즘 자체가 취약하다고 평가된 경우는 없으나 키 길이가 2048 미만일 경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lt;br /&gt;
|[[SHA|SHA-256/384/512]] 등&lt;br /&gt;
|[[SHA-1]], [[HAS-160]], [[MD5]]&lt;br /&gt;
|}&lt;br /&gt;
&#039;&#039;&#039;[[대칭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해시]]&#039;&#039;&#039;&lt;br /&gt;
&lt;br /&gt;
* 역상 암호화&lt;br /&gt;
* 제2역상 암호화&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서명]]&#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 봉투]]&#039;&#039;&#039;&lt;br /&gt;
&lt;br /&gt;
[[공개키 기반 구조|&#039;&#039;&#039;공개키 기반 구조(PKI)&#039;&#039;&#039;]], &#039;&#039;&#039;[[X.509]]&#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리눅스 유저 로그]]&#039;&#039;&#039;&lt;br /&gt;
*[[리눅스 wtmp|wtmp]], [[리눅스 lastlog|lastlog]] 등은 필수적으로 알아둘 것&lt;br /&gt;
&#039;&#039;&#039;[[리눅스 권한]]&#039;&#039;&#039;&lt;br /&gt;
*777, 644 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lt;br /&gt;
&#039;&#039;&#039;[[리눅스 shadow]]&#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콜론(:)이 구분자로 사용되며, 총 9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다.&#039;&#039;&#039;&lt;br /&gt;
*① : $②$③$④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lt;br /&gt;
**① 사용자명(ID)&lt;br /&gt;
**② 패스워드 암호화 정보&lt;br /&gt;
*** 첫 번째 $ : 암호화 알고리즘&lt;br /&gt;
**** 1: [[MD5]]&lt;br /&gt;
**** 2: [[Blowfish]]&lt;br /&gt;
**** 5: [[SHA|SHA256]]&lt;br /&gt;
**** 6: [[SHA-512|SHA512]]&lt;br /&gt;
*** 두 번째 $ : salt 값&lt;br /&gt;
*** 세 번쨰 $ : 비밀번호 hash 값&lt;br /&gt;
**** 암호화된 패스워드 앞에 ! 가 있으면 잠긴 상태이다.&lt;br /&gt;
** ③ 패스워드 최종 수정일 (1970-01-01로부터의 일수)&lt;br /&gt;
** ④ 패스워드 최소 유지기간&lt;br /&gt;
** ⑤ 패스워드 최대 유지기간&lt;br /&gt;
** ⑥ 패스워드 만료 경고 기간&lt;br /&gt;
** ⑦ 계정 잠김으로 부터 남은 일수&lt;br /&gt;
** ⑧ 계정 만료 일자(비어있으면 만료 없음)&lt;br /&gt;
** ⑨ 예약 필드(사용하지 않음)&lt;br /&gt;
&lt;br /&gt;
*&#039;&#039;&#039;[[가상 사설망]]&#039;&#039;&#039;&lt;br /&gt;
*&#039;&#039;&#039;[[IPSec]]&#039;&#039;&#039;&lt;br /&gt;
**AH: 무결성, 인증 (암호화X)&lt;br /&gt;
**ESP: AH+암호화&lt;br /&gt;
**전송모드: 헤더 제외, 페이로드 보호&lt;br /&gt;
**터널모드: 전체 보호&lt;br /&gt;
*[[서비스 거부 공격|&#039;&#039;&#039;서비스 거부 공격&#039;&#039;&#039;]]&lt;br /&gt;
**&#039;&#039;&#039;Ping Of Death:&#039;&#039;&#039; Attack IP 단편화(fragment)를 재조 합 부하 유발&lt;br /&gt;
**&#039;&#039;&#039;Land Attack:&#039;&#039;&#039;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패킷(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공격)&lt;br /&gt;
**&#039;&#039;&#039;Smurf Attack:&#039;&#039;&#039; 출발지를 공격 대상 IP로 위조한 ICMP 패킷 브로드캐스트(응답 부하 유발)&lt;br /&gt;
**&#039;&#039;&#039;Teardrop Attack:&#039;&#039;&#039; 분할된 IP 단편의 offset값을 서로 중첩되도록 조작하여 에러와 부하 유발&lt;br /&gt;
**&#039;&#039;&#039;SYN Flooding:&#039;&#039;&#039; 다량의 TCP SYN 패킷을 전송&lt;br /&gt;
**&#039;&#039;&#039;UDP Flooding:&#039;&#039;&#039; 다량의 UDP 패킷을 전송&lt;br /&gt;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lt;br /&gt;
**정리 바람&lt;br /&gt;
*&#039;&#039;&#039;[[스니핑]]&#039;&#039;&#039;&lt;br /&gt;
*&#039;&#039;&#039;비식별 조치 모델 - 통계적 보호 모델&#039;&#039;&#039;&lt;br /&gt;
**[[K-익명성|&#039;&#039;&#039;K-익명성&#039;&#039;&#039;]]: 전체 데이터셋에 동일 값 레코드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는 비식별 모델&lt;br /&gt;
***연결 공격(linkage attack) 방지&lt;br /&gt;
**[[L-다양성|&#039;&#039;&#039;L-다양성&#039;&#039;&#039;]]: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함께 비식별되는 레코드들은 (동질 집합에서) 적어도 ℓ개의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를 가져야 하는 성질&lt;br /&gt;
***동질성 공격 및 배경지식에 의한 공격을 방어&lt;br /&gt;
**&#039;&#039;&#039;[[T-근접성]]&#039;&#039;&#039;: 동질 집합에서 특정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정보의 분포가 t이하의 차이를 보이도록 하는 성질&lt;br /&gt;
***쏠림 공격, 유사성 공격 방지&lt;br /&gt;
*&#039;&#039;&#039;백업 방식&#039;&#039;&#039;&lt;br /&gt;
**&#039;&#039;&#039;일반 백업(전체 백업, Full Backup)&#039;&#039;&#039;&lt;br /&gt;
***모든 데이터를 백업, Archive Bit를 재설정&lt;br /&gt;
**&#039;&#039;&#039;증분 백업(Incremental Backup)&#039;&#039;&#039;&lt;br /&gt;
***수정된 데이터만 백업, Archive Bit를 재설정&lt;br /&gt;
**&#039;&#039;&#039;차등 백업(Differential Backup)&#039;&#039;&#039;&lt;br /&gt;
***기존 백업 이후 수정된 데이터를 백업. Archive Bit 재설정 없이 누적 백업&lt;br /&gt;
&lt;br /&gt;
== 오답 보기 암기 ==&lt;br /&gt;
&#039;&#039;&#039;아래 내용은 모두 틀린 오답임. 오답이라는 것은 해당 내용이 아예 틀렸거나, 아니면 해당 문장만으론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냥 틀렸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맞는 말이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인증 제도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제도의 정책 기관으론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있다.&amp;lt;ref&amp;gt;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 이전의 정책기관들이며, 현재는 정책 기관이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증위원회가 모여 인증협의회를 구성한다.&amp;lt;ref&amp;gt;인증협의회는 정책기관(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간의 협의체다.&amp;lt;/ref&amp;gt;&lt;br /&gt;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제도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나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제도만 관장한다.&amp;lt;ref&amp;gt;금융보안원은 제도 운영, 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역할만 하는 인증기관이다. &amp;lt;/ref&amp;gt;&lt;br /&gt;
*인증심사원, 심사기관, 인증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구성한다.&lt;br /&gt;
*과학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제도 운영, 인증품질 관리,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2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16개로, 총 102개로 구성되어 있다.&amp;lt;ref&amp;gt;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16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이 22개이다.&amp;lt;/ref&amp;gt;&lt;br /&gt;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결함사항이 나온 경우 심사팀장의 결정에 따라 경미한 경우엔 하나의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amp;lt;ref&amp;gt;원래 하나의 원인으로 다수의 결함이 나온 경우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관련된 사항 하나만을 결함처리 한다. 경미성을 따지거나 심사팀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인증기관은 인증만 수행 가능하며, 심사기관은 심사만 수행 가능하도록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한다.&amp;lt;ref&amp;gt;심사기관은 심사만 가능한 것이 맞지만 인증기관은 심사도 하고 인증도 한다.&amp;lt;/ref&amp;gt;&lt;br /&gt;
*인증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심사기관에서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amp;lt;ref&amp;gt;인증위원회는 심사기관이 아니라 인증기관에서 운영한다.&amp;lt;/ref&amp;gt;&lt;br /&gt;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amp;lt;ref&amp;gt;ISMS까지가 의무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해도 ISMS까지만 받으면 되고 ISMS-P는 선택사항이다.&amp;lt;/ref&amp;gt;&lt;br /&gt;
*의무 대상자를 판별할 때 중개 쇼핑몰과 자체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입점료와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을 더해 매출액을 계산한다.&amp;lt;ref&amp;gt;중개 쇼핑몰의 경우 입점료는 판매 중개수수료가 주요 매출액이다. (판매 중개수수료 + 입점료(해당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amp;lt;/ref&amp;gt;&lt;br /&gt;
*정보통신서비스랑 직접 연계되지 않고 데이터 복제등의 방법으로 관리되는 ERD, DW, CRM, 백업DB 등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인증 범위에 포함된다.&lt;br /&gt;
*인증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위해 단순히 정보를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경우 인증 범위에서 제외된다.&lt;br /&gt;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종합병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amp;lt;ref&amp;gt;종합병원이 모두 대상은 아니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amp;lt;/ref&amp;gt;&lt;br /&gt;
*연간 세입이 1,500원 이상이거나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는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lt;br /&gt;
*인증신청 시 신청자가 원하는 인증 범위, 인증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추후 심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조정될 수도 있다.&amp;lt;ref&amp;gt;사전에 심사기관과 협의를 다 한다음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2개월 이상 관리체계 구축 운영 후 신청을 접수하고 인증수수료를 납부하면 예비점검 → 인증심사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인증위원회 개최 순서대로 진행된다.&amp;lt;ref&amp;gt;심사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예비점검 이후에 인증수수료 청구·납부가 이루어진다.&amp;lt;/ref&amp;gt;&lt;br /&gt;
*ISMS-P 인증 제도상 &amp;quot;결함 사항&amp;quot;이란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amp;lt;ref&amp;gt;중결함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결함 사항은 요구사항에 충족은 못하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결함 사항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보완 조치를 하면 된다. 그러나 중결함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인증 기준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휴면회원의 로그인을 위해 아이디,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3.4.3 휴면이용자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휴면회원의 접근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남길 수 있다. 로그인을 함으로써 휴면 해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그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남길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에 따르면 연1회의 평가가 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선 우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에게 수집 동의를 받고 필요최소한의 이름, 연락처를 수집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완료 후 파기해야 한다.&amp;lt;ref&amp;gt;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법정대리인 정보인 이름, 연락처를 받는 경우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실제 날인,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해 구두로 확인해선 안 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lt;br /&gt;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경우,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나 간행물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lt;br /&gt;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시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에 따르면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lt;br /&gt;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노트북을 업무용 PC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존 PC의 보안 지침을 준용하고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에 따르면 업무적인 목적으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준,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PC와 동일하게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한다고 동등한 기준으로 운용한다고 주장 하더라도 휴대성이 있는 업무용 기기이므로 최소한의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통제구역 중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amp;lt;ref&amp;gt;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곳이 통제구역이다. 제한구역은 통제구역보다 낮은 단계의 보호구역이다. (관련 항목: [[ISMS-P 인증 기준 2.4.1.보호구역 지정]])&amp;lt;/ref&amp;gt;&lt;br /&gt;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등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 물리 보안 등 일부 항목은 증적 없이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amp;lt;ref&amp;gt;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물리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파악하여 증적을 제시하여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서버관리 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과 개인정초 처리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다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 상위 정책에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있거나 규칙을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겠지만, 상위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별 정책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결함이라고 할 순 없다.&amp;lt;/ref&amp;gt;&lt;br /&gt;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부 정책에 따라 영문, 숫자 조합으로 8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정책에서 비밀번호를 그렇게 쓰도록 하였다면 정책 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경우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함이다.&amp;lt;/ref&amp;gt;&lt;br /&gt;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접근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계정으로 안전하게 로그인 하였으나, 서버에선 모두 root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 및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접근통제 프로그램에서 개인별 계정이 부여되서 사용자 식별이 되고 있고, 계정 공유 시 보호조치나 특수 권한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문장만으론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특수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root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강화된 절차를 통해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이라면 사용 가능하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법률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1년에 한번 이용자들에게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amp;gt;전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만 해당한다. 또한 매출액 기준도 정보통신 부문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amp;lt;/ref&amp;gt;&lt;br /&gt;
*공공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 줌(Zoom)기능, 방향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amp;lt;ref&amp;gt;최초 설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는 줌(Zoom)과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amp;lt;/ref&amp;gt;&lt;br /&gt;
*모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amp;lt;ref&amp;gt;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문서 참고)&amp;lt;/ref&amp;gt;&lt;br /&gt;
*공적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 등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및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amp;lt;ref&amp;gt;공적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는 정부의 정보공개업무편람에서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보들의 예시이다. 개인정보인지 여부와는 별개이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및 이미 공개된 정보 또한 개인정보라는 것은 대법 2021다105482 판결에서 판시한 사실이다.&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명처리되어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amp;lt;ref&amp;gt;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amp;lt;ref&amp;gt;매출액 및 자본금의 100분의 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6]])&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3자 제공 시에 고지하고 동의받는 내용에 더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amp;lt;ref&amp;gt;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시에도 제3자 제공과 동일하게 고지하고 동의 받으면 된다. 이전되는 국가, 일시 및 방법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있다.&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액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amp;lt;ref&amp;gt;개인사업자도 나열된 것과 같이 사업자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lt;br /&gt;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개인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PC를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으로 망분리 해야 한다.&amp;lt;ref&amp;gt;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대상은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망 분리를 해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A3%BC%EC%9A%94_%EC%95%94%EA%B8%B0%EC%82%AC%ED%95%AD&amp;diff=34115</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A3%BC%EC%9A%94_%EC%95%94%EA%B8%B0%EC%82%AC%ED%95%AD&amp;diff=34115"/>
		<updated>2022-07-15T09:58: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제도 관련 기간 등 숫자==&lt;br /&gt;
&lt;br /&gt;
*ISMS 의무대상자 인증 의무 취득기간은 차년도 &#039;&#039;&#039;8.31.&#039;&#039;&#039;까지&lt;br /&gt;
*보완조치 기간 &#039;&#039;&#039;40일&#039;&#039;&#039;, 재조치 요구기간 &#039;&#039;&#039;60일&#039;&#039;&#039; (총 &#039;&#039;&#039;100일&#039;&#039;&#039;)&lt;br /&gt;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039;&#039;&#039;15일&#039;&#039;&#039; 이내&lt;br /&gt;
*심사기관은 인증위원회 후 &#039;&#039;&#039;30일&#039;&#039;&#039; 이내 보완조치 요구&lt;br /&gt;
*사후심사 &#039;&#039;&#039;1년&#039;&#039;&#039; 주기&lt;br /&gt;
*갱신심사 &#039;&#039;&#039;3년&#039;&#039;&#039; 주기&lt;br /&gt;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039;&#039;&#039;3개월&#039;&#039;&#039; 전에 신청&lt;br /&gt;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039;&#039;&#039;3년&#039;&#039;&#039;&lt;br /&gt;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 &#039;&#039;&#039;6개월 전&#039;&#039;&#039;부터 끝나는 시점 전에 신청&amp;lt;ref&amp;gt;신청 후 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는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봄&amp;lt;/ref&amp;gt;&lt;br /&gt;
*수수료 감면&lt;br /&gt;
**&#039;&#039;&#039;추가 바람&#039;&#039;&#039;&lt;br /&gt;
*인증번호 표시 방법&lt;br /&gt;
**&#039;&#039;&#039;추가 바람&#039;&#039;&#039;&lt;br /&gt;
*인증 혜택&lt;br /&gt;
**&#039;&#039;&#039;추가 바람&#039;&#039;&#039;&lt;br /&gt;
&lt;br /&gt;
== 주요 법률상 암기사항 ==&lt;br /&gt;
법률적인 암기사항들은 상당 비율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나온다. CPPG 공부를 했다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가 일반적인 보안 분야보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수행하는 정형화된 부분이 많고 법령 및 고시에서 몇가지를 정하여 나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기가 수월하다.&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 일반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039;&#039;&#039;목&#039;&#039;&#039;적&lt;br /&gt;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039;&#039;&#039;항&#039;&#039;&#039;목&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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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039;&#039;&#039;거&#039;&#039;&#039;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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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039;&#039;&#039;서면 동의 시 중요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lt;br /&gt;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lt;br /&gt;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lt;br /&gt;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lt;br /&gt;
&lt;br /&gt;
&#039;&#039;&#039;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039;&#039;&#039;&lt;br /&gt;
&lt;br /&gt;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lt;br /&gt;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lt;br /&gt;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대상&#039;&#039;&#039;&lt;br /&gt;
&lt;br /&gt;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lt;br /&gt;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lt;br /&gt;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시기&#039;&#039;&#039; &lt;br /&gt;
&lt;br /&gt;
#&#039;&#039;&#039;(기본)&#039;&#039;&#039;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lt;br /&gt;
#&#039;&#039;&#039;(예외)&#039;&#039;&#039;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lt;br /&gt;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lt;br /&gt;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039;&#039;&#039;기산하여 연 1회 이상&#039;&#039;&#039; 통지&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위수탁 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lt;br /&gt;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amp;lt;ref&amp;gt;재위탁 제한이지 &#039;금지&#039;가 아님을 주의. 일반적으로 재위탁을 위해선 위탁자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협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amp;lt;/ref&amp;gt;&lt;br /&gt;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lt;br /&gt;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039;&#039;&#039;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안내서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사항만 기술하였다. 금융실명제법, 소득세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들이 많으며, 이들 모두 아래의 1번 사항에 해당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lt;br /&gt;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lt;br /&gt;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lt;br /&gt;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039;&#039;&#039;6개월&#039;&#039;&#039;&lt;br /&gt;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039;&#039;&#039;5년&#039;&#039;&#039;&lt;br /&gt;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039;&#039;&#039;5년&#039;&#039;&#039;&lt;br /&gt;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039;&#039;&#039;3년&#039;&#039;&#039;&lt;br /&gt;
#통신비밀보호법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 &#039;&#039;&#039;3개월&#039;&#039;&#039;&lt;br /&gt;
&#039;&#039;&#039;정보주체의 권리&#039;&#039;&#039;&lt;br /&gt;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lt;br /&gt;
*개인정보 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039;&#039;&#039;10일 내&#039;&#039;&#039; 회신&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파기&#039;&#039;&#039;&lt;br /&gt;
&lt;br /&gt;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로부터 &#039;&#039;&#039;5일 내&#039;&#039;&#039; 파기&amp;lt;ref&amp;gt;5일이 법정 기한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일을 초과할 수도 있음.&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공공기관&#039;&#039;&#039;&lt;br /&gt;
*#&#039;&#039;&#039;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039;&#039;&#039;: 고위공무원&amp;lt;ref&amp;gt;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하 공무원 직급에 관한 모든 케이스에서 동일하다.&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정무직공무원이 장인 기관&#039;&#039;&#039;: 3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고위공무원이 장인 기관&#039;&#039;&#039;: 4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시도·교육청&#039;&#039;&#039;: 3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시군·자치구&#039;&#039;&#039;: 4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각급 학교&#039;&#039;&#039;: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lt;br /&gt;
*#&#039;&#039;&#039;그 외 공공기관등&#039;&#039;&#039;: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t;br /&gt;
*&#039;&#039;&#039;그 외&#039;&#039;&#039;&lt;br /&gt;
*#사업주 또는 대표자&lt;br /&gt;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항목 (목항기삼 파수안정 변책청구)&#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039;&#039;&#039;목적&#039;&#039;&#039;&lt;br /&gt;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039;&#039;&#039;항목&#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039;&#039;&#039;기간&#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039;&#039;&#039;제3자 제공&#039;&#039;&#039;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lt;br /&gt;
#개인정보의 &#039;&#039;&#039;파기&#039;&#039;&#039;에 관한 사항&lt;br /&gt;
#개인정보 처리 &#039;&#039;&#039;수탁자&#039;&#039;&#039;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lt;br /&gt;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039;&#039;&#039;안전성&#039;&#039;&#039;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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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039;&#039;&#039;청구&#039;&#039;&#039;를 접수·처리하는 &#039;&#039;&#039;부서&#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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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대상&#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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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말 기준 직전 &#039;&#039;&#039;3개월&#039;&#039;&#039;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039;&#039;&#039;일평균 100만 명&#039;&#039;&#039; 이상이거나,&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전 사업연도) &#039;&#039;&#039;매출액이 100억 원&#039;&#039;&#039;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방법 및 예외&#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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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amp;quot;3&amp;quot; |&#039;&#039;&#039;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저장 시&#039;&#039;&#039;&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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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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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lt;br /&gt;
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암호화 저장&lt;br /&gt;
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저장 또는 위험도 분석 (또는 영향평가)&lt;br /&gt;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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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 처리자 유형&#039;&#039;&#039;&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적용 대상&lt;br /&gt;
!안전조치 제외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유형1 - 완화&#039;&#039;&#039;&lt;br /&gt;
*정보주체 1만명 미만 소상공인, 단체, 개인&lt;br /&gt;
|&#039;&#039;&#039;내차 외연세차 암재백&#039;&#039;&#039;&lt;br /&gt;
*제4조: &#039;&#039;&#039;내&#039;&#039;&#039;부 관리계획 수립&lt;br /&gt;
*제5조 ①: 개인정보처리권한 &#039;&#039;&#039;차&#039;&#039;&#039;등 부여, ⑥: 비밀번호 연속 오입력 &#039;&#039;&#039;차&#039;&#039;&#039;단&lt;br /&gt;
*제6조 ②: &#039;&#039;&#039;외&#039;&#039;&#039;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전용선·VPN 등 사용&lt;br /&gt;
*제6조 ④: &#039;&#039;&#039;연&#039;&#039;&#039;1회 취약점 점검, ⑤: &#039;&#039;&#039;세&#039;&#039;&#039;션 타임아웃&lt;br /&gt;
*제7조 ⑥: &#039;&#039;&#039;암&#039;&#039;&#039;호키 관리&lt;br /&gt;
*제12조 ①: &#039;&#039;&#039;재&#039;&#039;&#039;해재난 대비, ②: &#039;&#039;&#039;백&#039;&#039;&#039;업 및 복구 계획&lt;br /&gt;
|-&lt;br /&gt;
|&#039;&#039;&#039;유형2 - 표준&#039;&#039;&#039;&lt;br /&gt;
*정보주체 1만명 이상 소상공인, 단체, 개인&lt;br /&gt;
*정보주체 100만명 미만 중소기업&lt;br /&gt;
*정보주체 10만명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lt;br /&gt;
|&#039;&#039;&#039;내위수난 암재백&#039;&#039;&#039;&lt;br /&gt;
*제4조 ①: &#039;&#039;&#039;내&#039;&#039;&#039;부 관리계획 수립 시 &#039;&#039;&#039;아래 사항 제외&#039;&#039;&#039;&lt;br /&gt;
**&#039;&#039;&#039;위&#039;&#039;&#039;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lt;br /&gt;
**재해·재&#039;&#039;&#039;난&#039;&#039;&#039; 대비 물리적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수&#039;&#039;&#039;탁자에 관리·감독&lt;br /&gt;
*제7조 ⑥: &#039;&#039;&#039;암&#039;&#039;&#039;호키 관리&lt;br /&gt;
*제12조 ①: &#039;&#039;&#039;재&#039;&#039;&#039;해재난 대비, ②: &#039;&#039;&#039;백&#039;&#039;&#039;업 및 복구 계획&lt;br /&gt;
|-&lt;br /&gt;
|&#039;&#039;&#039;유형3 - 강화&#039;&#039;&#039; (그 외)&lt;br /&gt;
|없음 (전체 다 해당)&lt;br /&gt;
|}&lt;br /&gt;
&lt;br /&gt;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lt;br /&gt;
&#039;&#039;&#039;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039;&#039;&#039;&amp;lt;ref&amp;gt;아래에도 불구하고 목용탕,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엔 설치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등 특수 시설엔 예외적으로 허용됨&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lt;br /&gt;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안내판에 포함시킬 사항&#039;&#039;&#039;&amp;lt;ref&amp;gt;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국가보안 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amp;lt;/ref&amp;gt; &#039;&#039;&#039;(목장시범관위)&#039;&#039;&#039;&lt;br /&gt;
&lt;br /&gt;
#설치 목적 및 장소&lt;br /&gt;
#촬영 범위 및 시간&lt;br /&gt;
#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lt;br /&gt;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lt;br /&gt;
&lt;br /&gt;
&#039;&#039;&#039;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될 사항 (목범근대위 책권시장 운영방 열기)&#039;&#039;&#039;&lt;br /&gt;
&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039;&#039;&#039;근거&#039;&#039;&#039; 및 설치 &#039;&#039;&#039;목적&#039;&#039;&#039;&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039;&#039;&#039;대수&#039;&#039;&#039;, 설치 &#039;&#039;&#039;위치&#039;&#039;&#039; 및 촬영 &#039;&#039;&#039;범위&#039;&#039;&#039;&lt;br /&gt;
#관리&#039;&#039;&#039;책임자&#039;&#039;&#039;, 담당 &#039;&#039;&#039;부서&#039;&#039;&#039;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039;&#039;&#039;권한&#039;&#039;&#039;이 있는 사람&lt;br /&gt;
#영상정보의 촬영&#039;&#039;&#039;시간&#039;&#039;&#039;, 보관&#039;&#039;&#039;기간&#039;&#039;&#039;, 보관&#039;&#039;&#039;장소&#039;&#039;&#039; 및 처리방법&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039;&#039;&#039;운영자&#039;&#039;&#039;의 영상정보 &#039;&#039;&#039;확인 방법&#039;&#039;&#039; 및 &#039;&#039;&#039;장소&#039;&#039;&#039;&lt;br /&gt;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039;&#039;&#039;열람 등 요구&#039;&#039;&#039;에 대한 조치&lt;br /&gt;
#영상정보 &#039;&#039;&#039;보호&#039;&#039;&#039;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lt;br /&gt;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 가명정보·가명처리 및 결합 ===&lt;br /&gt;
&#039;&#039;&#039;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 분야&#039;&#039;&#039;&lt;br /&gt;
&lt;br /&gt;
#통계 작성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lt;br /&gt;
#과학적 연구 (산업적 연구를 포함)&lt;br /&gt;
#공익적 기록보존&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 특례 조항(적용되지 않는 조항)&#039;&#039;&#039;&lt;br /&gt;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lt;br /&gt;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lt;br /&gt;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lt;br /&gt;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lt;br /&gt;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lt;br /&gt;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lt;br /&gt;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lt;br /&gt;
&#039;&#039;&#039;신용정보법 가명정보 특례 조항(적용되지 않는 조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lt;br /&gt;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lt;br /&gt;
*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lt;br /&gt;
*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lt;br /&gt;
*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lt;br /&gt;
*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lt;br /&gt;
*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lt;br /&gt;
*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lt;br /&gt;
*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lt;br /&gt;
*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lt;br /&gt;
*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lt;br /&gt;
*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lt;br /&gt;
* 제39조(무료 열람권)&lt;br /&gt;
*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lt;br /&gt;
*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lt;br /&gt;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lt;br /&gt;
&lt;br /&gt;
=== 위치정보 보호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lt;br /&gt;
*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lt;br /&gt;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고지 정보&#039;&#039;&#039;&lt;br /&gt;
&lt;br /&gt;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lt;br /&gt;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lt;br /&gt;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lt;br /&gt;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lt;br /&gt;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lt;br /&gt;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일반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자본금 1억원 이하&lt;br /&gt;
#소기업&lt;br /&gt;
#중기업 (아래 제외)&lt;br /&gt;
#*ISMS 의무 대상&lt;br /&gt;
#*전기통신사업자&lt;br /&gt;
#*통신판매업자&lt;br /&gt;
#*개인정보처리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이사)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 +겸직금지)&#039;&#039;&#039;&lt;br /&gt;
&lt;br /&gt;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039;&#039;&#039;5조원 이상&#039;&#039;&#039;인 자&lt;br /&gt;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039;&#039;&#039;5천억원 이상&#039;&#039;&#039;인 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전문성 요건&#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후 신고해야 하는 경우&#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석사학위&#039;&#039;&#039;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학사학위&#039;&#039;&#039;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3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전문학사학위&#039;&#039;&#039;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5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10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039;&#039;&#039;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039;&#039;&#039;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t;br /&gt;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039;&#039;&#039;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 경우&#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분야 업무 4년 이상 수행 경력&lt;br /&gt;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lt;br /&gt;
&lt;br /&gt;
&#039;&#039;&#039;망분리 의무 대상&#039;&#039;&#039;&amp;lt;ref&amp;gt;여러 수험서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함 사례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망분리를 지적하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으로 취급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아래 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떄문인데, 실제론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금융회사 등의 대상이 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lt;br /&gt;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lt;br /&gt;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엔 망 분리&lt;br /&gt;
#금융회사&lt;br /&gt;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lt;br /&gt;
&#039;&#039;&#039;광고 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039;&#039;&#039;&lt;br /&gt;
*1. 전송자의 &#039;&#039;&#039;명칭&#039;&#039;&#039;&lt;br /&gt;
*2. 수신동의 &#039;&#039;&#039;날짜&#039;&#039;&#039;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lt;br /&gt;
*3. 수신동의에 대한 &#039;&#039;&#039;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039;&#039;&#039; &lt;br /&gt;
&#039;&#039;&#039;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목적 광고 관련 통지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039;&#039;&#039;14일&#039;&#039;&#039;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통지&lt;br /&gt;
*# 전송자의 명칭&lt;br /&gt;
*#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lt;br /&gt;
*#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lt;br /&gt;
*# 처리 결과&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금융시스템의 원장 수정&#039;&#039;&#039;&lt;br /&gt;
&lt;br /&gt;
* 중요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조회·수정·삭제·삽입하는 경우 아래 기록을 5년 이상 보관&lt;br /&gt;
** 1. 작업자&lt;br /&gt;
** 2. 작업내용&lt;br /&gt;
&#039;&#039;&#039;정보보호공시 의무자&#039;&#039;&#039;&lt;br /&gt;
&lt;br /&gt;
* 추가 바람&lt;br /&gt;
&lt;br /&gt;
=== 각종 벌금 ===&lt;br /&gt;
&lt;br /&gt;
== 주요 기술적 암기사항 ==&lt;br /&gt;
사실 기술 관련 문제는 정해진 범위는 없으나 대략 보안산업기사 필기 수준의 문제 범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보안기사나 보안산업기사 책을 훑어 보거나, 만약 취득하지 않았다면 같이 공부해서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039;&#039;&#039;&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안전한 알고리즘&lt;br /&gt;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lt;br /&gt;
|-&lt;br /&gt;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lt;br /&gt;
|[[SEED]], [[3DES]]&amp;lt;ref&amp;gt;기존 DES와의 호환성을 위해 DES를 활용해 반복적인 연산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인 알고리즘으로, 취약하다고 분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용을 권장하진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정도.&amp;lt;/ref&amp;gt;, [[ARIA|ARIA-128/192/256]], [[AES|AES-128/192/256]], [[HIGHT]], [[LEA]] 등&lt;br /&gt;
|[[DES]], [[RC4]]&lt;br /&gt;
|-&lt;br /&gt;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lt;br /&gt;
|RSAES-OAEP, RSAES-PKCS1 등&lt;br /&gt;
|(키 길이 기준)&amp;lt;ref&amp;gt;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개키 알고리즘 중 알고리즘 자체가 취약하다고 평가된 경우는 없으나 키 길이가 2048 미만일 경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lt;br /&gt;
|[[SHA|SHA-256/384/512]] 등&lt;br /&gt;
|[[SHA-1]], [[HAS-160]], [[MD5]]&lt;br /&gt;
|}&lt;br /&gt;
&#039;&#039;&#039;[[대칭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해시]]&#039;&#039;&#039;&lt;br /&gt;
&lt;br /&gt;
* 역상 암호화&lt;br /&gt;
* 제2역상 암호화&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서명]]&#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 봉투]]&#039;&#039;&#039;&lt;br /&gt;
&lt;br /&gt;
[[공개키 기반 구조|&#039;&#039;&#039;공개키 기반 구조(PKI)&#039;&#039;&#039;]], &#039;&#039;&#039;[[X.509]]&#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리눅스 유저 로그]]&#039;&#039;&#039;&lt;br /&gt;
*[[리눅스 wtmp|wtmp]], [[리눅스 lastlog|lastlog]] 등은 필수적으로 알아둘 것&lt;br /&gt;
&#039;&#039;&#039;[[리눅스 권한]]&#039;&#039;&#039;&lt;br /&gt;
*777, 644 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lt;br /&gt;
&#039;&#039;&#039;[[리눅스 shadow]]&#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콜론(:)이 구분자로 사용되며, 총 9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다.&#039;&#039;&#039;&lt;br /&gt;
*① : $②$③$④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lt;br /&gt;
**① 사용자명(ID)&lt;br /&gt;
**② 패스워드 암호화 정보&lt;br /&gt;
*** 첫 번째 $ : 암호화 알고리즘&lt;br /&gt;
**** 1: [[MD5]]&lt;br /&gt;
**** 2: [[Blowfish]]&lt;br /&gt;
**** 5: [[SHA|SHA256]]&lt;br /&gt;
**** 6: [[SHA-512|SHA512]]&lt;br /&gt;
*** 두 번째 $ : salt 값&lt;br /&gt;
*** 세 번쨰 $ : 비밀번호 hash 값&lt;br /&gt;
**** 암호화된 패스워드 앞에 ! 가 있으면 잠긴 상태이다.&lt;br /&gt;
** ③ 패스워드 최종 수정일 (1970-01-01로부터의 일수)&lt;br /&gt;
** ④ 패스워드 최소 유지기간&lt;br /&gt;
** ⑤ 패스워드 최대 유지기간&lt;br /&gt;
** ⑥ 패스워드 만료 경고 기간&lt;br /&gt;
** ⑦ 계정 잠김으로 부터 남은 일수&lt;br /&gt;
** ⑧ 계정 만료 일자(비어있으면 만료 없음)&lt;br /&gt;
** ⑨ 예약 필드(사용하지 않음)&lt;br /&gt;
&lt;br /&gt;
*&#039;&#039;&#039;[[가상 사설망]]&#039;&#039;&#039;&lt;br /&gt;
*&#039;&#039;&#039;[[IPSec]]&#039;&#039;&#039;&lt;br /&gt;
**AH: 무결성, 인증 (암호화X)&lt;br /&gt;
**ESP: AH+암호화&lt;br /&gt;
**전송모드: 헤더 제외, 페이로드 보호&lt;br /&gt;
**터널모드: 전체 보호&lt;br /&gt;
*[[서비스 거부 공격|&#039;&#039;&#039;서비스 거부 공격&#039;&#039;&#039;]]&lt;br /&gt;
**&#039;&#039;&#039;Ping Of Death:&#039;&#039;&#039; Attack IP 단편화(fragment)를 재조 합 부하 유발&lt;br /&gt;
**&#039;&#039;&#039;Land Attack:&#039;&#039;&#039;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패킷(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공격)&lt;br /&gt;
**&#039;&#039;&#039;Smurf Attack:&#039;&#039;&#039; 출발지를 공격 대상 IP로 위조한 ICMP 패킷 브로드캐스트(응답 부하 유발)&lt;br /&gt;
**&#039;&#039;&#039;Teardrop Attack:&#039;&#039;&#039; 분할된 IP 단편의 offset값을 서로 중첩되도록 조작하여 에러와 부하 유발&lt;br /&gt;
**&#039;&#039;&#039;SYN Flooding:&#039;&#039;&#039; 다량의 TCP SYN 패킷을 전송&lt;br /&gt;
**&#039;&#039;&#039;UDP Flooding:&#039;&#039;&#039; 다량의 UDP 패킷을 전송&lt;br /&gt;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lt;br /&gt;
**정리 바람&lt;br /&gt;
*&#039;&#039;&#039;[[스니핑]]&#039;&#039;&#039;&lt;br /&gt;
*&#039;&#039;&#039;비식별 조치 모델 - 통계적 보호 모델&#039;&#039;&#039;&lt;br /&gt;
**[[K-익명성|&#039;&#039;&#039;K-익명성&#039;&#039;&#039;]]: 전체 데이터셋에 동일 값 레코드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는 비식별 모델&lt;br /&gt;
***연결 공격(linkage attack) 방지&lt;br /&gt;
**[[L-다양성|&#039;&#039;&#039;L-다양성&#039;&#039;&#039;]]: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함께 비식별되는 레코드들은 (동질 집합에서) 적어도 ℓ개의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를 가져야 하는 성질&lt;br /&gt;
***동질성 공격 및 배경지식에 의한 공격을 방어&lt;br /&gt;
**&#039;&#039;&#039;[[T-근접성]]&#039;&#039;&#039;: 동질 집합에서 특정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정보의 분포가 t이하의 차이를 보이도록 하는 성질&lt;br /&gt;
***쏠림 공격, 유사성 공격 방지&lt;br /&gt;
*&#039;&#039;&#039;백업 방식&#039;&#039;&#039;&lt;br /&gt;
**&#039;&#039;&#039;일반 백업(전체 백업, Full Backup)&#039;&#039;&#039;&lt;br /&gt;
***모든 데이터를 백업, Archive Bit를 재설정&lt;br /&gt;
**&#039;&#039;&#039;증분 백업(Incremental Backup)&#039;&#039;&#039;&lt;br /&gt;
***수정된 데이터만 백업, Archive Bit를 재설정&lt;br /&gt;
**&#039;&#039;&#039;차등 백업(Differential Backup)&#039;&#039;&#039;&lt;br /&gt;
***기존 백업 이후 수정된 데이터를 백업. Archive Bit 재설정 없이 누적 백업&lt;br /&gt;
&lt;br /&gt;
== 오답 보기 암기 ==&lt;br /&gt;
&#039;&#039;&#039;아래 내용은 모두 틀린 오답임. 오답이라는 것은 해당 내용이 아예 틀렸거나, 아니면 해당 문장만으론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냥 틀렸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맞는 말이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인증 제도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제도의 정책 기관으론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있다.&amp;lt;ref&amp;gt;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 이전의 정책기관들이며, 현재는 정책 기관이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증위원회가 모여 인증협의회를 구성한다.&amp;lt;ref&amp;gt;인증협의회는 정책기관(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간의 협의체다.&amp;lt;/ref&amp;gt;&lt;br /&gt;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제도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나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제도만 관장한다.&amp;lt;ref&amp;gt;금융보안원은 제도 운영, 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역할만 하는 인증기관이다. &amp;lt;/ref&amp;gt;&lt;br /&gt;
*인증심사원, 심사기관, 인증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구성한다.&lt;br /&gt;
*과학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제도 운영, 인증품질 관리,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2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16개로, 총 102개로 구성되어 있다.&amp;lt;ref&amp;gt;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16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이 22개이다.&amp;lt;/ref&amp;gt;&lt;br /&gt;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결함사항이 나온 경우 심사팀장의 결정에 따라 경미한 경우엔 하나의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amp;lt;ref&amp;gt;원래 하나의 원인으로 다수의 결함이 나온 경우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관련된 사항 하나만을 결함처리 한다. 경미성을 따지거나 심사팀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인증기관은 인증만 수행 가능하며, 심사기관은 심사만 수행 가능하도록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한다.&amp;lt;ref&amp;gt;심사기관은 심사만 가능한 것이 맞지만 인증기관은 심사도 하고 인증도 한다.&amp;lt;/ref&amp;gt;&lt;br /&gt;
*인증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심사기관에서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amp;lt;ref&amp;gt;인증위원회는 심사기관이 아니라 인증기관에서 운영한다.&amp;lt;/ref&amp;gt;&lt;br /&gt;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amp;lt;ref&amp;gt;ISMS까지가 의무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해도 ISMS까지만 받으면 되고 ISMS-P는 선택사항이다.&amp;lt;/ref&amp;gt;&lt;br /&gt;
*의무 대상자를 판별할 때 중개 쇼핑몰과 자체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입점료와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을 더해 매출액을 계산한다.&amp;lt;ref&amp;gt;중개 쇼핑몰의 경우 입점료는 판매 중개수수료가 주요 매출액이다. (판매 중개수수료 + 입점료(해당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amp;lt;/ref&amp;gt;&lt;br /&gt;
*정보통신서비스랑 직접 연계되지 않고 데이터 복제등의 방법으로 관리되는 ERD, DW, CRM, 백업DB 등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인증 범위에 포함된다.&lt;br /&gt;
*인증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위해 단순히 정보를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경우 인증 범위에서 제외된다.&lt;br /&gt;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종합병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amp;lt;ref&amp;gt;종합병원이 모두 대상은 아니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amp;lt;/ref&amp;gt;&lt;br /&gt;
*연간 세입이 1,500원 이상이거나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는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lt;br /&gt;
*인증신청 시 신청자가 원하는 인증 범위, 인증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추후 심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조정될 수도 있다.&amp;lt;ref&amp;gt;사전에 심사기관과 협의를 다 한다음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2개월 이상 관리체계 구축 운영 후 신청을 접수하고 인증수수료를 납부하면 예비점검 → 인증심사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인증위원회 개최 순서대로 진행된다.&amp;lt;ref&amp;gt;심사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예비점검 이후에 인증수수료 청구·납부가 이루어진다.&amp;lt;/ref&amp;gt;&lt;br /&gt;
*ISMS-P 인증 제도상 &amp;quot;결함 사항&amp;quot;이란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amp;lt;ref&amp;gt;중결함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결함 사항은 요구사항에 충족은 못하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결함 사항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보완 조치를 하면 된다. 그러나 중결함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인증 기준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휴면회원의 로그인을 위해 아이디,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3.4.3 휴면이용자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휴면회원의 접근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남길 수 있다. 로그인을 함으로써 휴면 해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그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남길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에 따르면 연1회의 평가가 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선 우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에게 수집 동의를 받고 필요최소한의 이름, 연락처를 수집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완료 후 파기해야 한다.&amp;lt;ref&amp;gt;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법정대리인 정보인 이름, 연락처를 받는 경우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실제 날인,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해 구두로 확인해선 안 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lt;br /&gt;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경우,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나 간행물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lt;br /&gt;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시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에 따르면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lt;br /&gt;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노트북을 업무용 PC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존 PC의 보안 지침을 준용하고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에 따르면 업무적인 목적으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준,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PC와 동일하게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한다고 동등한 기준으로 운용한다고 주장 하더라도 휴대성이 있는 업무용 기기이므로 최소한의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통제구역 중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amp;lt;ref&amp;gt;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곳이 통제구역이다. 제한구역은 통제구역보다 낮은 단계의 보호구역이다. (관련 항목: [[ISMS-P 인증 기준 2.4.1.보호구역 지정]])&amp;lt;/ref&amp;gt;&lt;br /&gt;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등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 물리 보안 등 일부 항목은 증적 없이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amp;lt;ref&amp;gt;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물리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파악하여 증적을 제시하여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서버관리 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과 개인정초 처리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다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 상위 정책에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있거나 규칙을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겠지만, 상위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별 정책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결함이라고 할 순 없다.&amp;lt;/ref&amp;gt;&lt;br /&gt;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부 정책에 따라 영문, 숫자 조합으로 8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정책에서 비밀번호를 그렇게 쓰도록 하였다면 정책 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경우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함이다.&amp;lt;/ref&amp;gt;&lt;br /&gt;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접근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계정으로 안전하게 로그인 하였으나, 서버에선 모두 root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 및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접근통제 프로그램에서 개인별 계정이 부여되서 사용자 식별이 되고 있고, 계정 공유 시 보호조치나 특수 권한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문장만으론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특수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root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강화된 절차를 통해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이라면 사용 가능하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법률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1년에 한번 이용자들에게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amp;gt;전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만 해당한다. 또한 매출액 기준도 정보통신 부문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amp;lt;/ref&amp;gt;&lt;br /&gt;
*공공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 줌(Zoom)기능, 방향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amp;lt;ref&amp;gt;최초 설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는 줌(Zoom)과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amp;lt;/ref&amp;gt;&lt;br /&gt;
*모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amp;lt;ref&amp;gt;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문서 참고)&amp;lt;/ref&amp;gt;&lt;br /&gt;
*공적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 등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및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amp;lt;ref&amp;gt;공적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는 정부의 정보공개업무편람에서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보들의 예시이다. 개인정보인지 여부와는 별개이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및 이미 공개된 정보 또한 개인정보라는 것은 대법 2021다105482 판결에서 판시한 사실이다.&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명처리되어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amp;lt;ref&amp;gt;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amp;lt;ref&amp;gt;매출액 및 자본금의 100분의 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6]])&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3자 제공 시에 고지하고 동의받는 내용에 더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amp;lt;ref&amp;gt;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시에도 제3자 제공과 동일하게 고지하고 동의 받으면 된다. 이전되는 국가, 일시 및 방법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있다.&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액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amp;lt;ref&amp;gt;개인사업자도 나열된 것과 같이 사업자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lt;br /&gt;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개인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PC를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으로 망분리 해야 한다.&amp;lt;ref&amp;gt;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대상은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망 분리를 해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1.3.1.%EB%B3%B4%ED%98%B8%EB%8C%80%EC%B1%85_%EA%B5%AC%ED%98%84&amp;diff=34114</id>
		<title>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1.3.1.%EB%B3%B4%ED%98%B8%EB%8C%80%EC%B1%85_%EA%B5%AC%ED%98%84&amp;diff=34114"/>
		<updated>2022-07-15T03:57: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lt;br /&gt;
*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3.관리체계 운영|1.3.관리체계 운영]]&lt;br /&gt;
== 개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1.3.1.보호대책 구현&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 관리체계 인증기준 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세부 설명 ==&lt;br /&gt;
&lt;br /&gt;
==== 이행계획에 따른 보호대책 구현 및 보고 ====&lt;br /&gt;
이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그 이행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이행계획에 따른 진행경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완료 여부, 진행 사항, 미이행 또는 지연이 있는 경우 사유 등을 파악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lt;br /&gt;
* 경영진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이행계획에 따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lt;br /&gt;
* 미이행, 일정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행계획을 변경하고 경영진에게 보고 및 승인&lt;br /&gt;
* 구현 결과에 대한 효과성 및 정확성 검토 결과 적절한 대책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효과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대안을 수립하거나 추가 위험평가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절차 마련&lt;br /&gt;
&lt;br /&gt;
==== 운영명세서 작성 ====&lt;br /&gt;
관리체계 인증기준별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lt;br /&gt;
* 인증기준 선정 여부(Yes/No) 확인: ʻ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ʼ 영역은 필수사항&lt;br /&gt;
* 운영 현황: 해당기관의 정책 및 인증기준 대비 운영 현황을 상세히 기재&lt;br /&gt;
* 관련문서(정책, 지침 등): 해당 기준에 해당되는 관련 문서명과 세부 문서번호를 명확히 기재&lt;br /&gt;
* 기록(증적자료): 관련 문서, 결재 내용, 회의록 등 해당 기준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 또는 증적자료 제시&lt;br /&gt;
* 인증기준 미선정 시 사유: 인증범위 내의 서비스, 시스템 등이 해당 항목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미선정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lt;br /&gt;
== 증거 자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서/위험관리계획서&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서&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 경과보고서(경영진 보고 포함)&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 완료 보고서(경영진 보고 포함)&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명세서&lt;br /&gt;
== 결함 사례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완료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위험조치 이행결과보고서는 ʻ조치 완료ʼ로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lt;br /&gt;
* 전년도 정보보호대책 이행계획에 따라 중·장기로 분류된 위험들이 해당연도에 구현이 되고 있지 않거나 이행결과를 경영진이 검토 및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039;&#039;&#039;&lt;br /&gt;
&lt;br /&gt;
*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3.3.운영현황 관리|1.3.3.운영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 [[ISMS-P 인증 기준]]&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A%B5%90%EB%B3%B8&amp;diff=34113</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교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A%B5%90%EB%B3%B8&amp;diff=34113"/>
		<updated>2022-07-15T03:02: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ISMS-P 인증심사원 교본은 &#039;&#039;&#039;[https://open.kakao.com/o/gX7VCo7d 기술사/감리사/&amp;lt;u&amp;gt;ISMS-P&amp;lt;/u&amp;gt; 수험생 오픈카톡 방]&#039;&#039;&#039;에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시험 범위==&lt;br /&gt;
아래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 시험 범위이다. 인증 개요부터 관련 법률, 기술적인 지식까지 모두 시험에 나올 수 있다.&lt;br /&gt;
&lt;br /&gt;
==인증 제도==&lt;br /&gt;
&lt;br /&gt;
===인증 제도 안내서===&lt;br /&gt;
「ISMS-P 인증제도 안내서」의 모든 내용은 출제 대상이다.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결함을 찾는 문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출제기관에서 채점을 하기 전까진 정답 여부룰 확신할 수 없는데 반해, 인증 제도 문제는 정답이 명확하므로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KISA]] 홈페이지에서 「ISMS-P 인증제도 안내서」를 다운받아 보는 것이 좋지만, 아래 문서들에 안내서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039;&#039;&#039;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039;&#039;&#039;]]&lt;br /&gt;
**추진 경과&lt;br /&gt;
**인증 종류&lt;br /&gt;
**[[ISMS-P 인증 추진체계|인증 추진체계]]&lt;br /&gt;
**[[ISMS-P 인증 대상|인증 대상]]&lt;br /&gt;
**[[ISMS-P 인증 범위|인증 범위]] 등&lt;br /&gt;
&lt;br /&gt;
===법률 근거===&lt;br /&gt;
근거 법률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인증제도 안내서에 대부분 풀어서 설명되어 있지만, 일부 법령 및 고시에만 있는 내용들도 있다. 안내서에 없더라도 법령 및 고시에 있는 내용들 또한 시험 범위이다.&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47조의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039;&#039;&#039;&lt;br /&gt;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제54조&lt;br /&gt;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lt;br /&gt;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lt;br /&gt;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위)]&lt;br /&gt;
&lt;br /&gt;
이는 ISMS-P 인증 제도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 인증에서 다루는 법률 전체가 간접적으로 시험범위라고 볼 수 있다. &#039;&#039;&#039;[[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039;&#039;&#039;에서도 다양한 IT·보안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이 시험범위로 나열되어 있다.&lt;br /&gt;
&lt;br /&gt;
===인증 제도 안내서에 없는 주요 내용===&lt;br /&gt;
인증 제도 안내서는 기본적으로 &amp;quot;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amp;quot;의 대부분의 내용이 해설서처럼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시에는 있는데 안내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그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amp;lt;ref&amp;gt;아래에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시 전체가 다 시험 범위이니 숙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d&lt;br /&gt;
&lt;br /&gt;
k&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요건(제12조 관련)&#039;&#039;&#039;&lt;br /&gt;
**심사원보: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lt;br /&gt;
**심사원: 심사원보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에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lt;br /&gt;
**선임심사원: 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자&lt;br /&gt;
*[[ISMS-P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039;&#039;&#039;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제20조 관련)&#039;&#039;&#039;]]&lt;br /&gt;
**[[ISO/IEC 27001]] 인증을 득한 경우&lt;br /&gt;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은 경우&lt;br /&gt;
**수탁자가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lt;br /&gt;
*&#039;&#039;&#039;수수료 할인 대상&#039;&#039;&#039;&lt;br /&gt;
**소기업: 30%&lt;br /&gt;
**인증심사 생략: 20%&lt;br /&gt;
**정보보호 공시: 30%&lt;br /&gt;
&lt;br /&gt;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lt;br /&gt;
*인증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lt;br /&gt;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한다.&lt;br /&gt;
&lt;br /&gt;
==인증심사 기준==&lt;br /&gt;
&#039;&#039;&#039;108개의 인증 기준이 가장 주요한 시험범위&#039;&#039;&#039;이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결함 항목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 언뜻 제목만 보고도 쉽게 집어낼 것 같지만 실제론 교묘하게 결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안 담당자와 심사원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하나의 결함이 여러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적절하고 근본적인 문제(Root cause)를 찾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당연한 내용 같아 보이는 인증 기준도 세부 설명과 결함 사례까지 꼼꼼하게 정독하고 익혀야 한다.&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039;&#039;&#039;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039;&#039;&#039;]]&lt;br /&gt;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 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lt;br /&gt;
==자격 제도==&lt;br /&gt;
&lt;br /&gt;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응시 요건|응시 요건]]====&lt;br /&gt;
&lt;br /&gt;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❶~❸)을 모두 충족&lt;br /&gt;
**❶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lt;br /&gt;
**❷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039;&#039;&#039;각 1년 이상&#039;&#039;&#039; 필수로 보유하고&lt;br /&gt;
**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039;&#039;&#039;합하여 6년 이상&#039;&#039;&#039;을 보유&lt;br /&gt;
&lt;br /&gt;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039;&#039;&#039;출제 분야&#039;&#039;&#039;&lt;br /&gt;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039;&#039;&#039;출제범위 상세 보기&#039;&#039;&#039;]]&lt;br /&gt;
*ISMS-P 인증제도&lt;br /&gt;
*ISMS-P 인증기준&lt;br /&gt;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lt;br /&gt;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lt;br /&gt;
|-&lt;br /&gt;
|&#039;&#039;&#039;문제 유형&#039;&#039;&#039;&lt;br /&gt;
|객관식 5지 선다(단순질의, 복합응용, 상황판단)&lt;br /&gt;
|-&lt;br /&gt;
|&#039;&#039;&#039;문항 수&#039;&#039;&#039;&lt;br /&gt;
|50문제&lt;br /&gt;
|-&lt;br /&gt;
|&#039;&#039;&#039;시험 시간&#039;&#039;&#039;&lt;br /&gt;
|120분&lt;br /&gt;
|-&lt;br /&gt;
|&#039;&#039;&#039;합격 기준&#039;&#039;&#039;&lt;br /&gt;
|60% 이상 득점자&lt;br /&gt;
|}&lt;br /&gt;
&lt;br /&gt;
====문제 유형====&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No&lt;br /&gt;
!출제 유형&lt;br /&gt;
!설명&lt;br /&gt;
|-&lt;br /&gt;
|1&lt;br /&gt;
|&#039;&#039;&#039;단순질의형&#039;&#039;&#039;&lt;br /&gt;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측정&lt;br /&gt;
|-&lt;br /&gt;
|2&lt;br /&gt;
|&#039;&#039;&#039;복합응용형&#039;&#039;&#039;&lt;br /&gt;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을 두 개 이상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응용능력 측정&lt;br /&gt;
|-&lt;br /&gt;
|3&lt;br /&gt;
|&#039;&#039;&#039;상황판단형&#039;&#039;&#039;&lt;br /&gt;
|상황에 따라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측정&lt;br /&gt;
|}&lt;br /&gt;
&lt;br /&gt;
====합격률====&lt;br /&gt;
&lt;br /&gt;
*&#039;&#039;&#039;필기&#039;&#039;&#039;: 5~10%&lt;br /&gt;
*&#039;&#039;&#039;실기&#039;&#039;&#039;: 50~90%&lt;br /&gt;
&lt;br /&gt;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주요 암기사항]]==&lt;br /&gt;
&#039;&#039;&#039;(위 제목을 클릭하면 이동)&#039;&#039;&#039; 인증심사원 시험의 출제 범위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법률과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무를 수행해본 사람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그래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문제를 내기에 용이한 암기사항들을 외워 둠으로써 어느정도 대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인증제도 관련 암기사항&lt;br /&gt;
*법률 제도적 암기사항&lt;br /&gt;
*보안 기술 관련 암기사항&lt;br /&gt;
*주요 오답 보기&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인증 기준 풀이]] ==&lt;br /&gt;
&#039;&#039;&#039;(위 제목을 클릭하면 이동)&#039;&#039;&#039; 인증심사원 수험생들이 공부 과정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공부하고 공동으로 메모를 남겨둔 위키를 활용할 수 있다. 아무나 편집 가능하므로 읽기만 하기 보다 스스로 헷갈렸던 부분을 추가로 기록·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lt;br /&gt;
&lt;br /&gt;
*유사한 인증 기준&lt;br /&gt;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lt;br /&gt;
*빈출 결함 사례&lt;br /&gt;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lt;br /&gt;
&lt;br /&gt;
== [https://q.fran.kr/ismsp 훈련용 랜덤 출제 문제] ==&lt;br /&gt;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결함 항목을 찾는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기준 안내서에 소개되어 있는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랜덤으로 문제를 출제해주는 도구가 만들어져 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풀어보면 결함 사례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lt;br /&gt;
&lt;br /&gt;
*[https://q.fran.kr/ismsp &#039;&#039;&#039;바로가기&#039;&#039;&#039;]&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1.4.1.%EB%B2%95%EC%A0%81_%EC%9A%94%EA%B5%AC%EC%82%AC%ED%95%AD_%EC%A4%80%EC%88%98_%EA%B2%80%ED%86%A0&amp;diff=34112</id>
		<title>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1.4.1.%EB%B2%95%EC%A0%81_%EC%9A%94%EA%B5%AC%EC%82%AC%ED%95%AD_%EC%A4%80%EC%88%98_%EA%B2%80%ED%86%A0&amp;diff=34112"/>
		<updated>2022-07-15T01:29: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039;&#039;&#039; 경영진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임직원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법정 요구사항 파악 및 최신성 유지 ====&lt;br /&gt;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파악&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예시)&#039;&#039;&#039;&lt;br /&g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lt;br /&g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lt;br /&gt;
*전자금융거래법&lt;br /&gt;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저작권법&lt;br /&gt;
*정보통신기반 보호법&lt;br /&gt;
*전자서명법&lt;br /&gt;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lt;br /&g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전자정부법&lt;br /&gt;
*소프트웨어 진흥법&lt;br /&gt;
*통신비밀보호법&lt;br /&gt;
*전기통신사업법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관련 법류 제·개정 모니터링 ====&lt;br /&gt;
관련 법규의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내부 정책·지침 및 체크리스트 등에 반영하여 최신성 유지&lt;br /&gt;
&lt;br /&gt;
*[참고]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제도]]&lt;br /&gt;
*[참고] [[정보보호 공시 제도]]&lt;br /&gt;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수립(검토 주기, 대상, 담당자, 방법 등)및 이행&lt;br /&gt;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조치&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법적 준거성 검토 내역&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검토 및 개정이력&lt;br /&gt;
*정책/지침 신구대조표&lt;br /&gt;
*법 개정사항 내부공유 자료&lt;br /&gt;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입증 자료(사이버보험 약정서 등)&lt;br /&gt;
*정보보호 공시 내역&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었으나 개정사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정책서 및 시행문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정책서 및 시행문서 내용이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lt;br /&gt;
*조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해당 법률 준거성 검토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lt;br /&gt;
*법적 준거성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경우&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른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lt;br /&gt;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사업자이지만 법에 정한 시점 내에 정보보호 공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lt;br /&gt;
&lt;br /&gt;
*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1.4.1.%EB%B2%95%EC%A0%81_%EC%9A%94%EA%B5%AC%EC%82%AC%ED%95%AD_%EC%A4%80%EC%88%98_%EA%B2%80%ED%86%A0&amp;diff=34111</id>
		<title>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1.4.1.%EB%B2%95%EC%A0%81_%EC%9A%94%EA%B5%AC%EC%82%AC%ED%95%AD_%EC%A4%80%EC%88%98_%EA%B2%80%ED%86%A0&amp;diff=34111"/>
		<updated>2022-07-15T01:24: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039;&#039;&#039; 경영진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임직원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법정 요구사항 파악 및 최신성 유지 ====&lt;br /&gt;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파악&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예시)&#039;&#039;&#039;&lt;br /&g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lt;br /&g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lt;br /&gt;
*전자금융거래법&lt;br /&gt;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저작권법&lt;br /&gt;
*정보통신기반 보호법&lt;br /&gt;
*전자서명법&lt;br /&gt;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lt;br /&g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전자정부법&lt;br /&gt;
*소프트웨어 진흥법&lt;br /&gt;
*통신비밀보호법&lt;br /&gt;
*전기통신사업법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관련 법류 제·개정 모니터링 ====&lt;br /&gt;
관련 법규의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내부 정책·지침 및 체크리스트 등에 반영하여 최신성 유지&lt;br /&gt;
&lt;br /&gt;
*[참고]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제도]]&lt;br /&gt;
*[참고] [[정보보호 공시 제도]]&lt;br /&gt;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수립(검토 주기, 대상, 담당자, 방법 등)및 이행&lt;br /&gt;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조치&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법적 준거성 검토 내역&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검토 및 개정이력&lt;br /&gt;
*정책/지침 신구대조표&lt;br /&gt;
*법 개정사항 내부공유 자료&lt;br /&gt;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입증 자료(사이버보험 약정서 등)&lt;br /&gt;
*정보보호 공시 내역&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었으나 개정사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정책서 및 시행문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정책서 및 시행문서 내용이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lt;br /&gt;
*조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해당 법률 준거성 검토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lt;br /&gt;
*법적 준거성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경우&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른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lt;br /&gt;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사업자이지만 법에 정한 시점 내에 정보보호 공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lt;br /&gt;
&lt;br /&gt;
*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A3%BC%EC%9A%94_%EC%95%94%EA%B8%B0%EC%82%AC%ED%95%AD&amp;diff=34110</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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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4T18:05: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제도 관련 기간 등 숫자==&lt;br /&gt;
&lt;br /&gt;
*ISMS 의무대상자 인증 의무 취득기간은 차년도 &#039;&#039;&#039;8.31.&#039;&#039;&#039;까지&lt;br /&gt;
*보완조치 기간 &#039;&#039;&#039;40일&#039;&#039;&#039;, 재조치 요구기간 &#039;&#039;&#039;60일&#039;&#039;&#039; (총 &#039;&#039;&#039;100일&#039;&#039;&#039;)&lt;br /&gt;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039;&#039;&#039;15일&#039;&#039;&#039; 이내&lt;br /&gt;
*심사기관은 인증위원회 후 &#039;&#039;&#039;30일&#039;&#039;&#039; 이내 보완조치 요구&lt;br /&gt;
*사후심사 &#039;&#039;&#039;1년&#039;&#039;&#039; 주기&lt;br /&gt;
*갱신심사 &#039;&#039;&#039;3년&#039;&#039;&#039; 주기&lt;br /&gt;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039;&#039;&#039;3개월&#039;&#039;&#039; 전에 신청&lt;br /&gt;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039;&#039;&#039;3년&#039;&#039;&#039;&lt;br /&gt;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 &#039;&#039;&#039;6개월 전&#039;&#039;&#039;부터 끝나는 시점 전에 신청&amp;lt;ref&amp;gt;신청 후 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는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봄&amp;lt;/ref&amp;gt;&lt;br /&gt;
*수수료 감면&lt;br /&gt;
**&#039;&#039;&#039;추가 바람&#039;&#039;&#039;&lt;br /&gt;
*인증번호 표시 방법&lt;br /&gt;
**&#039;&#039;&#039;추가 바람&#039;&#039;&#039;&lt;br /&gt;
*인증 혜택&lt;br /&gt;
**&#039;&#039;&#039;추가 바람&#039;&#039;&#039;&lt;br /&gt;
&lt;br /&gt;
== 주요 법률상 암기사항 ==&lt;br /&gt;
법률적인 암기사항들은 상당 비율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나온다. CPPG 공부를 했다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가 일반적인 보안 분야보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수행하는 정형화된 부분이 많고 법령 및 고시에서 몇가지를 정하여 나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기가 수월하다.&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 일반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039;&#039;&#039;목&#039;&#039;&#039;적&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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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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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lt;br /&gt;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lt;br /&gt;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대상&#039;&#039;&#039;&lt;br /&gt;
&lt;br /&gt;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lt;br /&gt;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lt;br /&gt;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시기&#039;&#039;&#039; &lt;br /&gt;
&lt;br /&gt;
#&#039;&#039;&#039;(기본)&#039;&#039;&#039;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lt;br /&gt;
#&#039;&#039;&#039;(예외)&#039;&#039;&#039;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lt;br /&gt;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lt;br /&gt;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039;&#039;&#039;기산하여 연 1회 이상&#039;&#039;&#039; 통지&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위수탁 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lt;br /&gt;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amp;lt;ref&amp;gt;재위탁 제한이지 &#039;금지&#039;가 아님을 주의. 일반적으로 재위탁을 위해선 위탁자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협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amp;lt;/ref&amp;gt;&lt;br /&gt;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lt;br /&gt;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039;&#039;&#039;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안내서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사항만 기술하였다. 금융실명제법, 소득세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들이 많으며, 이들 모두 아래의 1번 사항에 해당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lt;br /&gt;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lt;br /&gt;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lt;br /&gt;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039;&#039;&#039;6개월&#039;&#039;&#039;&lt;br /&gt;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039;&#039;&#039;5년&#039;&#039;&#039;&lt;br /&gt;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039;&#039;&#039;5년&#039;&#039;&#039;&lt;br /&gt;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039;&#039;&#039;3년&#039;&#039;&#039;&lt;br /&gt;
#통신비밀보호법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 &#039;&#039;&#039;3개월&#039;&#039;&#039;&lt;br /&gt;
&#039;&#039;&#039;정보주체의 권리&#039;&#039;&#039;&lt;br /&gt;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lt;br /&gt;
*개인정보 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039;&#039;&#039;10일 내&#039;&#039;&#039; 회신&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파기&#039;&#039;&#039;&lt;br /&gt;
&lt;br /&gt;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로부터 &#039;&#039;&#039;5일 내&#039;&#039;&#039; 파기&amp;lt;ref&amp;gt;5일이 법정 기한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일을 초과할 수도 있음.&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공공기관&#039;&#039;&#039;&lt;br /&gt;
*#&#039;&#039;&#039;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039;&#039;&#039;: 고위공무원&amp;lt;ref&amp;gt;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하 공무원 직급에 관한 모든 케이스에서 동일하다.&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정무직공무원이 장인 기관&#039;&#039;&#039;: 3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고위공무원이 장인 기관&#039;&#039;&#039;: 4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시도·교육청&#039;&#039;&#039;: 3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시군·자치구&#039;&#039;&#039;: 4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각급 학교&#039;&#039;&#039;: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lt;br /&gt;
*#&#039;&#039;&#039;그 외 공공기관등&#039;&#039;&#039;: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t;br /&gt;
*&#039;&#039;&#039;그 외&#039;&#039;&#039;&lt;br /&gt;
*#사업주 또는 대표자&lt;br /&gt;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항목 (목항기삼 파수안정 변책청구)&#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039;&#039;&#039;목적&#039;&#039;&#039;&lt;br /&gt;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039;&#039;&#039;항목&#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039;&#039;&#039;기간&#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039;&#039;&#039;제3자 제공&#039;&#039;&#039;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lt;br /&gt;
#개인정보의 &#039;&#039;&#039;파기&#039;&#039;&#039;에 관한 사항&lt;br /&gt;
#개인정보 처리 &#039;&#039;&#039;수탁자&#039;&#039;&#039;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lt;br /&gt;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039;&#039;&#039;안전성&#039;&#039;&#039;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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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유형1 - 완화&#039;&#039;&#039;&lt;br /&gt;
*정보주체 1만명 미만 소상공인, 단체, 개인&lt;br /&gt;
|&#039;&#039;&#039;내차 외연세차 암재백&#039;&#039;&#039;&lt;br /&gt;
*제4조: &#039;&#039;&#039;내&#039;&#039;&#039;부 관리계획 수립&lt;br /&gt;
*제5조 ①: 개인정보처리권한 &#039;&#039;&#039;차&#039;&#039;&#039;등 부여, ⑥: 비밀번호 연속 오입력 &#039;&#039;&#039;차&#039;&#039;&#039;단&lt;br /&gt;
*제6조 ②: &#039;&#039;&#039;외&#039;&#039;&#039;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전용선·VPN 등 사용&lt;br /&gt;
*제6조 ④: &#039;&#039;&#039;연&#039;&#039;&#039;1회 취약점 점검, ⑤: &#039;&#039;&#039;세&#039;&#039;&#039;션 타임아웃&lt;br /&gt;
*제7조 ⑥: &#039;&#039;&#039;암&#039;&#039;&#039;호키 관리&lt;br /&gt;
*제12조 ①: &#039;&#039;&#039;재&#039;&#039;&#039;해재난 대비, ②: &#039;&#039;&#039;백&#039;&#039;&#039;업 및 복구 계획&lt;br /&gt;
|-&lt;br /&gt;
|&#039;&#039;&#039;유형2 - 표준&#039;&#039;&#039;&lt;br /&gt;
*정보주체 1만명 이상 소상공인, 단체, 개인&lt;br /&gt;
*정보주체 100만명 미만 중소기업&lt;br /&gt;
*정보주체 10만명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lt;br /&gt;
|&#039;&#039;&#039;내위수난 암재백&#039;&#039;&#039;&lt;br /&gt;
*제4조 ①: &#039;&#039;&#039;내&#039;&#039;&#039;부 관리계획 수립 시 &#039;&#039;&#039;아래 사항 제외&#039;&#039;&#039;&lt;br /&gt;
**&#039;&#039;&#039;위&#039;&#039;&#039;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lt;br /&gt;
**재해·재&#039;&#039;&#039;난&#039;&#039;&#039; 대비 물리적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수&#039;&#039;&#039;탁자에 관리·감독&lt;br /&gt;
*제7조 ⑥: &#039;&#039;&#039;암&#039;&#039;&#039;호키 관리&lt;br /&gt;
*제12조 ①: &#039;&#039;&#039;재&#039;&#039;&#039;해재난 대비, ②: &#039;&#039;&#039;백&#039;&#039;&#039;업 및 복구 계획&lt;br /&gt;
|-&lt;br /&gt;
|&#039;&#039;&#039;유형3 - 강화&#039;&#039;&#039; (그 외)&lt;br /&gt;
|없음 (전체 다 해당)&lt;br /&gt;
|}&lt;br /&gt;
&lt;br /&gt;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lt;br /&gt;
&#039;&#039;&#039;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039;&#039;&#039;&amp;lt;ref&amp;gt;아래에도 불구하고 목용탕,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엔 설치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등 특수 시설엔 예외적으로 허용됨&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lt;br /&gt;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안내판에 포함시킬 사항&#039;&#039;&#039;&amp;lt;ref&amp;gt;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국가보안 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amp;lt;/ref&amp;gt; &#039;&#039;&#039;(목장시범관위)&#039;&#039;&#039;&lt;br /&gt;
&lt;br /&gt;
#설치 목적 및 장소&lt;br /&gt;
#촬영 범위 및 시간&lt;br /&gt;
#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lt;br /&gt;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lt;br /&gt;
&lt;br /&gt;
&#039;&#039;&#039;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될 사항 (목범근대위 책권시장 운영방 열기)&#039;&#039;&#039;&lt;br /&gt;
&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039;&#039;&#039;근거&#039;&#039;&#039; 및 설치 &#039;&#039;&#039;목적&#039;&#039;&#039;&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039;&#039;&#039;대수&#039;&#039;&#039;, 설치 &#039;&#039;&#039;위치&#039;&#039;&#039; 및 촬영 &#039;&#039;&#039;범위&#039;&#039;&#039;&lt;br /&gt;
#관리&#039;&#039;&#039;책임자&#039;&#039;&#039;, 담당 &#039;&#039;&#039;부서&#039;&#039;&#039;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039;&#039;&#039;권한&#039;&#039;&#039;이 있는 사람&lt;br /&gt;
#영상정보의 촬영&#039;&#039;&#039;시간&#039;&#039;&#039;, 보관&#039;&#039;&#039;기간&#039;&#039;&#039;, 보관&#039;&#039;&#039;장소&#039;&#039;&#039; 및 처리방법&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039;&#039;&#039;운영자&#039;&#039;&#039;의 영상정보 &#039;&#039;&#039;확인 방법&#039;&#039;&#039; 및 &#039;&#039;&#039;장소&#039;&#039;&#039;&lt;br /&gt;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039;&#039;&#039;열람 등 요구&#039;&#039;&#039;에 대한 조치&lt;br /&gt;
#영상정보 &#039;&#039;&#039;보호&#039;&#039;&#039;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lt;br /&gt;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 가명정보·가명처리 및 결합 ===&lt;br /&gt;
&#039;&#039;&#039;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 분야&#039;&#039;&#039;&lt;br /&gt;
&lt;br /&gt;
#통계 작성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lt;br /&gt;
#과학적 연구 (산업적 연구를 포함)&lt;br /&gt;
#공익적 기록보존&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 특례 조항(적용되지 않는 조항)&#039;&#039;&#039;&lt;br /&gt;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lt;br /&gt;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lt;br /&gt;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lt;br /&gt;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lt;br /&gt;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lt;br /&gt;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lt;br /&gt;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lt;br /&gt;
&#039;&#039;&#039;신용정보법 가명정보 특례 조항(적용되지 않는 조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lt;br /&gt;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lt;br /&gt;
*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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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lt;br /&gt;
*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lt;br /&gt;
*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lt;br /&gt;
*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lt;br /&gt;
*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lt;br /&gt;
*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lt;br /&gt;
*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lt;br /&gt;
*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lt;br /&gt;
* 제39조(무료 열람권)&lt;br /&gt;
*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lt;br /&gt;
*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lt;br /&gt;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lt;br /&gt;
&lt;br /&gt;
=== 위치정보 보호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lt;br /&gt;
*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lt;br /&gt;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고지 정보&#039;&#039;&#039;&lt;br /&gt;
&lt;br /&gt;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lt;br /&gt;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lt;br /&gt;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lt;br /&gt;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lt;br /&gt;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lt;br /&gt;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일반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자본금 1억원 이하&lt;br /&gt;
#소기업&lt;br /&gt;
#중기업 (아래 제외)&lt;br /&gt;
#*ISMS 의무 대상&lt;br /&gt;
#*전기통신사업자&lt;br /&gt;
#*통신판매업자&lt;br /&gt;
#*개인정보처리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이사)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 +겸직금지)&#039;&#039;&#039;&lt;br /&gt;
&lt;br /&gt;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039;&#039;&#039;5조원 이상&#039;&#039;&#039;인 자&lt;br /&gt;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039;&#039;&#039;5천억원 이상&#039;&#039;&#039;인 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전문성 요건&#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후 신고해야 하는 경우&#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석사학위&#039;&#039;&#039;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학사학위&#039;&#039;&#039;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3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전문학사학위&#039;&#039;&#039;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5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10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039;&#039;&#039;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039;&#039;&#039;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t;br /&gt;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039;&#039;&#039;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 경우&#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분야 업무 4년 이상 수행 경력&lt;br /&gt;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lt;br /&gt;
&lt;br /&gt;
&#039;&#039;&#039;망분리 의무 대상&#039;&#039;&#039;&amp;lt;ref&amp;gt;여러 수험서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함 사례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망분리를 지적하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으로 취급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아래 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떄문인데, 실제론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금융회사 등의 대상이 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lt;br /&gt;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lt;br /&gt;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엔 망 분리&lt;br /&gt;
#금융회사&lt;br /&gt;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lt;br /&gt;
&#039;&#039;&#039;광고 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039;&#039;&#039;&lt;br /&gt;
*1. 전송자의 &#039;&#039;&#039;명칭&#039;&#039;&#039;&lt;br /&gt;
*2. 수신동의 &#039;&#039;&#039;날짜&#039;&#039;&#039;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lt;br /&gt;
*3. 수신동의에 대한 &#039;&#039;&#039;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039;&#039;&#039; &lt;br /&gt;
&#039;&#039;&#039;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목적 광고 관련 통지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039;&#039;&#039;14일&#039;&#039;&#039;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통지&lt;br /&gt;
*# 전송자의 명칭&lt;br /&gt;
*#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lt;br /&gt;
*#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lt;br /&gt;
*# 처리 결과&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금융시스템의 원장 수정&#039;&#039;&#039;&lt;br /&gt;
&lt;br /&gt;
* 중요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조회·수정·삭제·삽입하는 경우 아래 기록을 5년 이상 보관&lt;br /&gt;
** 1. 작업자&lt;br /&gt;
** 2. 작업내용&lt;br /&gt;
&#039;&#039;&#039;정보보호공시 의무자&#039;&#039;&#039;&lt;br /&gt;
&lt;br /&gt;
* 추가 바람&lt;br /&gt;
&lt;br /&gt;
=== 각종 벌금 ===&lt;br /&gt;
&lt;br /&gt;
== 주요 기술적 암기사항 ==&lt;br /&gt;
사실 기술 관련 문제는 정해진 범위는 없으나 대략 보안산업기사 필기 수준의 문제 범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보안기사나 보안산업기사 책을 훑어 보거나, 만약 취득하지 않았다면 같이 공부해서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039;&#039;&#039;&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안전한 알고리즘&lt;br /&gt;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lt;br /&gt;
|-&lt;br /&gt;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lt;br /&gt;
|[[SEED]], [[3DES]]&amp;lt;ref&amp;gt;기존 DES와의 호환성을 위해 DES를 활용해 반복적인 연산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인 알고리즘으로, 취약하다고 분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용을 권장하진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정도.&amp;lt;/ref&amp;gt;, [[ARIA|ARIA-128/192/256]], [[AES|AES-128/192/256]], [[HIGHT]], [[LEA]] 등&lt;br /&gt;
|[[DES]], [[RC4]]&lt;br /&gt;
|-&lt;br /&gt;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lt;br /&gt;
|RSAES-OAEP, RSAES-PKCS1 등&lt;br /&gt;
|(키 길이 기준)&amp;lt;ref&amp;gt;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개키 알고리즘 중 알고리즘 자체가 취약하다고 평가된 경우는 없으나 키 길이가 2048 미만일 경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lt;br /&gt;
|[[SHA|SHA-256/384/512]] 등&lt;br /&gt;
|[[SHA-1]], [[HAS-160]], [[MD5]]&lt;br /&gt;
|}&lt;br /&gt;
&#039;&#039;&#039;[[대칭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해시]]&#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서명]]&#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 봉투]]&#039;&#039;&#039;&lt;br /&gt;
&lt;br /&gt;
[[공개키 기반 구조|&#039;&#039;&#039;공개키 기반 구조(PKI)&#039;&#039;&#039;]], &#039;&#039;&#039;[[X.509]]&#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리눅스 유저 로그]]&#039;&#039;&#039;&lt;br /&gt;
*[[리눅스 wtmp|wtmp]], [[리눅스 lastlog|lastlog]] 등은 필수적으로 알아둘 것&lt;br /&gt;
&#039;&#039;&#039;[[리눅스 권한]]&#039;&#039;&#039;&lt;br /&gt;
*777, 644 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lt;br /&gt;
&#039;&#039;&#039;[[리눅스 shadow]]&#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콜론(:)이 구분자로 사용되며, 총 9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다.&#039;&#039;&#039;&lt;br /&gt;
*① : $②$③$④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lt;br /&gt;
**① 사용자명(ID)&lt;br /&gt;
**② 패스워드 암호화 정보&lt;br /&gt;
*** 첫 번째 $ : 암호화 알고리즘&lt;br /&gt;
**** 1: [[MD5]]&lt;br /&gt;
**** 2: [[Blowfish]]&lt;br /&gt;
**** 5: [[SHA|SHA256]]&lt;br /&gt;
**** 6: [[SHA-512|SHA512]]&lt;br /&gt;
*** 두 번째 $ : salt 값&lt;br /&gt;
*** 세 번쨰 $ : 비밀번호 hash 값&lt;br /&gt;
**** 암호화된 패스워드 앞에 ! 가 있으면 잠긴 상태이다.&lt;br /&gt;
** ③ 패스워드 최종 수정일 (1970-01-01로부터의 일수)&lt;br /&gt;
** ④ 패스워드 최소 유지기간&lt;br /&gt;
** ⑤ 패스워드 최대 유지기간&lt;br /&gt;
** ⑥ 패스워드 만료 경고 기간&lt;br /&gt;
** ⑦ 계정 잠김으로 부터 남은 일수&lt;br /&gt;
** ⑧ 계정 만료 일자(비어있으면 만료 없음)&lt;br /&gt;
** ⑨ 예약 필드(사용하지 않음)&lt;br /&gt;
&lt;br /&gt;
*&#039;&#039;&#039;[[가상 사설망]]&#039;&#039;&#039;&lt;br /&gt;
*&#039;&#039;&#039;[[IPSec]]&#039;&#039;&#039;&lt;br /&gt;
*[[서비스 거부 공격]]&lt;br /&gt;
**정리 바람&lt;br /&gt;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lt;br /&gt;
**정리 바람&lt;br /&gt;
*[[스니핑]]&lt;br /&gt;
*비식별 조치 모델 - 통계적 보호 모델&lt;br /&gt;
**[[K-익명성|&#039;&#039;&#039;K-익명성&#039;&#039;&#039;]]: 전체 데이터셋에 동일 값 레코드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는 비식별 모델&lt;br /&gt;
***연결 공격(linkage attack) 방지&lt;br /&gt;
**[[L-다양성|&#039;&#039;&#039;L-다양성&#039;&#039;&#039;]]: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함께 비식별되는 레코드들은 (동질 집합에서) 적어도 ℓ개의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를 가져야 하는 성질&lt;br /&gt;
***동질성 공격 및 배경지식에 의한 공격을 방어&lt;br /&gt;
**&#039;&#039;&#039;[[T-근접성]]&#039;&#039;&#039;: 동질 집합에서 특정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정보의 분포가 t이하의 차이를 보이도록 하는 성질&lt;br /&gt;
***쏠림 공격, 유사성 공격 방지&lt;br /&gt;
*&#039;&#039;&#039;백업 방식&#039;&#039;&#039;&lt;br /&gt;
**&#039;&#039;&#039;일반 백업(전체 백업, Full Backup)&#039;&#039;&#039;&lt;br /&gt;
***모든 데이터를 백업, Archive Bit를 재설정&lt;br /&gt;
**&#039;&#039;&#039;증분 백업(Incremental Backup)&#039;&#039;&#039;&lt;br /&gt;
***수정된 데이터만 백업, Archive Bit를 재설정&lt;br /&gt;
**&#039;&#039;&#039;차등 백업(Differential Backup)&#039;&#039;&#039;&lt;br /&gt;
***기존 백업 이후 수정된 데이터를 백업. Archive Bit 재설정 없이 누적 백업&lt;br /&gt;
&lt;br /&gt;
== 오답 보기 암기 ==&lt;br /&gt;
&#039;&#039;&#039;아래 내용은 모두 틀린 오답임. 오답이라는 것은 해당 내용이 아예 틀렸거나, 아니면 해당 문장만으론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냥 틀렸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맞는 말이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인증 제도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제도의 정책 기관으론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있다.&amp;lt;ref&amp;gt;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 이전의 정책기관들이며, 현재는 정책 기관이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증위원회가 모여 인증협의회를 구성한다.&amp;lt;ref&amp;gt;인증협의회는 정책기관(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간의 협의체다.&amp;lt;/ref&amp;gt;&lt;br /&gt;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제도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나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제도만 관장한다.&amp;lt;ref&amp;gt;금융보안원은 제도 운영, 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역할만 하는 인증기관이다. &amp;lt;/ref&amp;gt;&lt;br /&gt;
*인증심사원, 심사기관, 인증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구성한다.&lt;br /&gt;
*과학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제도 운영, 인증품질 관리,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2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16개로, 총 102개로 구성되어 있다.&amp;lt;ref&amp;gt;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16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이 22개이다.&amp;lt;/ref&amp;gt;&lt;br /&gt;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결함사항이 나온 경우 심사팀장의 결정에 따라 경미한 경우엔 하나의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amp;lt;ref&amp;gt;원래 하나의 원인으로 다수의 결함이 나온 경우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관련된 사항 하나만을 결함처리 한다. 경미성을 따지거나 심사팀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인증기관은 인증만 수행 가능하며, 심사기관은 심사만 수행 가능하도록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한다.&amp;lt;ref&amp;gt;심사기관은 심사만 가능한 것이 맞지만 인증기관은 심사도 하고 인증도 한다.&amp;lt;/ref&amp;gt;&lt;br /&gt;
*인증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심사기관에서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amp;lt;ref&amp;gt;인증위원회는 심사기관이 아니라 인증기관에서 운영한다.&amp;lt;/ref&amp;gt;&lt;br /&gt;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amp;lt;ref&amp;gt;ISMS까지가 의무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해도 ISMS까지만 받으면 되고 ISMS-P는 선택사항이다.&amp;lt;/ref&amp;gt;&lt;br /&gt;
*의무 대상자를 판별할 때 중개 쇼핑몰과 자체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입점료와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을 더해 매출액을 계산한다.&amp;lt;ref&amp;gt;중개 쇼핑몰의 경우 입점료는 판매 중개수수료가 주요 매출액이다. (판매 중개수수료 + 입점료(해당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amp;lt;/ref&amp;gt;&lt;br /&gt;
*정보통신서비스랑 직접 연계되지 않고 데이터 복제등의 방법으로 관리되는 ERD, DW, CRM, 백업DB 등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인증 범위에 포함된다.&lt;br /&gt;
*인증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위해 단순히 정보를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경우 인증 범위에서 제외된다.&lt;br /&gt;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종합병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amp;lt;ref&amp;gt;종합병원이 모두 대상은 아니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amp;lt;/ref&amp;gt;&lt;br /&gt;
*연간 세입이 1,500원 이상이거나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는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lt;br /&gt;
*인증신청 시 신청자가 원하는 인증 범위, 인증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추후 심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조정될 수도 있다.&amp;lt;ref&amp;gt;사전에 심사기관과 협의를 다 한다음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2개월 이상 관리체계 구축 운영 후 신청을 접수하고 인증수수료를 납부하면 예비점검 → 인증심사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인증위원회 개최 순서대로 진행된다.&amp;lt;ref&amp;gt;심사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예비점검 이후에 인증수수료 청구·납부가 이루어진다.&amp;lt;/ref&amp;gt;&lt;br /&gt;
*ISMS-P 인증 제도상 &amp;quot;결함 사항&amp;quot;이란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amp;lt;ref&amp;gt;중결함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결함 사항은 요구사항에 충족은 못하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결함 사항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보완 조치를 하면 된다. 그러나 중결함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인증 기준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휴면회원의 로그인을 위해 아이디,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3.4.3 휴면이용자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휴면회원의 접근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남길 수 있다. 로그인을 함으로써 휴면 해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그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남길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에 따르면 연1회의 평가가 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선 우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에게 수집 동의를 받고 필요최소한의 이름, 연락처를 수집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완료 후 파기해야 한다.&amp;lt;ref&amp;gt;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법정대리인 정보인 이름, 연락처를 받는 경우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실제 날인,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해 구두로 확인해선 안 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lt;br /&gt;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경우,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나 간행물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lt;br /&gt;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시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에 따르면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lt;br /&gt;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노트북을 업무용 PC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존 PC의 보안 지침을 준용하고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에 따르면 업무적인 목적으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준,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PC와 동일하게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한다고 동등한 기준으로 운용한다고 주장 하더라도 휴대성이 있는 업무용 기기이므로 최소한의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통제구역 중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amp;lt;ref&amp;gt;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곳이 통제구역이다. 제한구역은 통제구역보다 낮은 단계의 보호구역이다. (관련 항목: [[ISMS-P 인증 기준 2.4.1.보호구역 지정]])&amp;lt;/ref&amp;gt;&lt;br /&gt;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등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 물리 보안 등 일부 항목은 증적 없이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amp;lt;ref&amp;gt;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물리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파악하여 증적을 제시하여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서버관리 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과 개인정초 처리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다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 상위 정책에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있거나 규칙을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겠지만, 상위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별 정책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결함이라고 할 순 없다.&amp;lt;/ref&amp;gt;&lt;br /&gt;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부 정책에 따라 영문, 숫자 조합으로 8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정책에서 비밀번호를 그렇게 쓰도록 하였다면 정책 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경우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함이다.&amp;lt;/ref&amp;gt;&lt;br /&gt;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접근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계정으로 안전하게 로그인 하였으나, 서버에선 모두 root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 및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접근통제 프로그램에서 개인별 계정이 부여되서 사용자 식별이 되고 있고, 계정 공유 시 보호조치나 특수 권한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문장만으론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특수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root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강화된 절차를 통해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이라면 사용 가능하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법률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1년에 한번 이용자들에게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amp;gt;전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만 해당한다. 또한 매출액 기준도 정보통신 부문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amp;lt;/ref&amp;gt;&lt;br /&gt;
*공공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 줌(Zoom)기능, 방향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amp;lt;ref&amp;gt;최초 설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는 줌(Zoom)과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amp;lt;/ref&amp;gt;&lt;br /&gt;
*모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amp;lt;ref&amp;gt;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문서 참고)&amp;lt;/ref&amp;gt;&lt;br /&gt;
*공적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 등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및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amp;lt;ref&amp;gt;공적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는 정부의 정보공개업무편람에서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보들의 예시이다. 개인정보인지 여부와는 별개이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및 이미 공개된 정보 또한 개인정보라는 것은 대법 2021다105482 판결에서 판시한 사실이다.&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명처리되어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amp;lt;ref&amp;gt;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amp;lt;ref&amp;gt;매출액 및 자본금의 100분의 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6]])&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3자 제공 시에 고지하고 동의받는 내용에 더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amp;lt;ref&amp;gt;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시에도 제3자 제공과 동일하게 고지하고 동의 받으면 된다. 이전되는 국가, 일시 및 방법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있다.&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액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amp;lt;ref&amp;gt;개인사업자도 나열된 것과 같이 사업자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109</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109"/>
		<updated>2022-07-14T16:08: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2.3.1.외부자 현황 관리]]&#039;&#039;&#039; vs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 외부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적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엔 2.3.3, 외부자에 대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1이다.&lt;br /&gt;
** &#039;몰랐다.&#039;, &#039;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039; 등의 내용이 나오면 2.3.3에 해당한다.&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 소스코드를 운영 환경에 두지 않기&amp;lt;ref&amp;gt;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 모두 해당&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 &#039;&#039;&#039;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개발·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적용&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1.2.1.정보자산 식별]]&#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운영 환경에서 소스코드가 존재&#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amp;lt;ref&amp;gt;해당 항목에도 운영 환경에 소스코드를 두지 말라는 내용이 있으나, 원칙만 제시되어 있으며, 2.8.6에선 주요 확인사항과 결함 사례에서 모두 해당 요구사항 확인 가능&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 수정 화면 등이 https가 아닌 http로 되어 있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결함&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 BYOD로 가져온 업무용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3.3.%EC%99%B8%EB%B6%80%EC%9E%90_%EB%B3%B4%EC%95%88_%EC%9D%B4%ED%96%89_%EA%B4%80%EB%A6%AC&amp;diff=34108</id>
		<title>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3.3.%EC%99%B8%EB%B6%80%EC%9E%90_%EB%B3%B4%EC%95%88_%EC%9D%B4%ED%96%89_%EA%B4%80%EB%A6%AC&amp;diff=34108"/>
		<updated>2022-07-14T16:06: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3.외부자 보안|2.3.외부자 보안]]&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주기적 점검 및 감사 ====&lt;br /&gt;
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외부자와 계약 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 수행&lt;br /&gt;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는 업무 시작 전, 업무 진행되는 과정, 종료 시점에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진행&lt;br /&gt;
*수탁사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자체 시스템 보유 여부, 처리하는 정보의 수량 및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주기 및 방법 결정&lt;br /&gt;
&lt;br /&gt;
====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lt;br /&gt;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점검 및 감사 결과에 대하여 공유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lt;br /&gt;
*개선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 수행&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 보안 ====&lt;br /&gt;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위탁하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재위탁자가 이행하도록 관리·감독&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외부자 및 수탁자 보안점검 결과&lt;br /&gt;
*외부자 및 수탁자 교육 내역(교육 결과, 참석자 명단, 교육교재 등)&lt;br /&gt;
*개인정보 위탁 계약서&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회사 내에 상주하여 IT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교육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자가 보안점검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보안 점검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lt;br /&gt;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의 재위탁 제한 조항에는 재위탁 시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자 중 일부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해당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lt;br /&gt;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유사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2.3.1.외부자 현황 관리]]&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3.4.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2.3.4.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3.1.%EC%99%B8%EB%B6%80%EC%9E%90_%ED%98%84%ED%99%A9_%EA%B4%80%EB%A6%AC&amp;diff=34107</id>
		<title>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3.1.%EC%99%B8%EB%B6%80%EC%9E%90_%ED%98%84%ED%99%A9_%EA%B4%80%EB%A6%AC&amp;diff=34107"/>
		<updated>2022-07-14T16:04: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3.외부자 보안|2.3.외부자 보안]]&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3.1.외부자 현황 관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업무위탁 등 식별 ====&lt;br /&gt;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명확히 식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관리체계 범위 내 업무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 파악&lt;br /&gt;
*업무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지속적인 현행화 관리&lt;br /&g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amp;quot;&amp;gt;&lt;br /&gt;
&#039;&#039;&#039;※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IT 및 보안 업무 위탁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유지보수,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운영, 보안 관제, 출입관리 및 경비, 정보보호컨설팅 등&lt;br /&gt;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 처리업무(개인정보 수집 대행 등), 고객 상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등&lt;br /&gt;
*외부 시설 이용 : 집적정보통신시설(IDC) 등&lt;br /&gt;
*외부 서비스 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서비스(ASP) 등&amp;lt;/div&amp;gt;&lt;br /&g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amp;quot;&amp;gt;&lt;br /&gt;
&#039;&#039;&#039;※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수탁자 및 외부 시설·서비스명&lt;br /&gt;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외부 서비스 내용&lt;br /&gt;
*담당부서 및 담당자명&lt;br /&gt;
*위탁 및 서비스 이용 기간&lt;br /&gt;
*계약서 작성 여부, 보안점검 여부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업무 위탁 보호대책 마련 ====&lt;br /&gt;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해당되는지 확인&lt;br /&gt;
*[[개인정보 국외 이전|개인정보 등의 국외 이전]]에 해당되는지 확인&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파악&lt;br /&gt;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평가 수행&lt;br /&gt;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한 보호대책 마련 및 이행&lt;br /&gt;
**예를 들어, 고위험의 수탁사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 및 점검항목을 달리하여 집중 현장점검 수행 등&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외부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현황&lt;br /&gt;
*외부 위탁 계약서&lt;br /&gt;
*위험분석 보고서 및 보호대책&lt;br /&gt;
*위탁 보안관리 지침, 체크리스트 등&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몇 개월 전에 변경된 위탁업체가 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화 관리가 미흡한 경우&lt;br /&gt;
*관리체계 범위 내 일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식별 및 위험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유사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039;&#039;&#039;&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4.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2.3.4.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84%A4%ED%8A%B8%EC%9B%8C%ED%81%AC_%EC%A3%BC%EC%86%8C_%EB%B3%80%ED%99%98&amp;diff=34106</id>
		<title>네트워크 주소 변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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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4T14:37: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네트워크]][[분류:정보보안기사]]&lt;br /&gt;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lt;br /&gt;
사설 IP주소를 공인 IP로 변환시켜 사용하는 방식. 보유하고 있는 IP주소가 부족할 경우,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여 IP주소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내부 네트워크 주소를 드러내지 않아 보안성을 노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 NAT IP(나트 IP)라는 말은, 외부에 보여지는 IP라는 뜻이다. IPv4 주소 부족현상으로, 공유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정, 그리고 사설망을 사용하는 회사는 호스트에서 인지되는 IP주소와 외부에서 보여지는 IP주소가 다르다.&lt;br /&gt;
&lt;br /&gt;
== 용도 ==*주소 변환&lt;br /&gt;
*부족한 IP 주소 확장&lt;br /&gt;
*내부 시스템의 네트워크 주소를 노출하지 않는 보안성&lt;br /&gt;
&lt;br /&gt;
== 변환 구조 및 예시 ==&lt;br /&gt;
[[파일:NAT 구조.png|600x600픽셀]]&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1&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프로토콜&lt;br /&gt;
! colspan=&amp;quot;1&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사설 IP 주소&lt;br /&gt;
!출발지 IP 주소&lt;br /&gt;
!목적지 IP 주소&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1&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TCP&lt;br /&gt;
| colspan=&amp;quot;1&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10.0.0.1&lt;br /&gt;
|150.150.0.1&lt;br /&gt;
|200.100.10.1&lt;br /&gt;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Static NAT===&lt;br /&gt;
*각 내부 IP 주소에 대해 외부 IP주소가 1:1로 각각 대응된다.&lt;br /&gt;
*IP 주소 절감 효과는 없다.&lt;br /&gt;
===Dynamic NAT===&lt;br /&gt;
*여러 개의 내부 IP 주소에 대해 여러 개의 외부 IP주소를 동적으로 할당시킨다.&lt;br /&gt;
*IP 주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보안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lt;br /&gt;
*외부 IP주소가 모두 사용 중이라 할당 받을 IP가 없을 경우 외부에서의 연결은 제한된다.&lt;br /&gt;
===Port Address Translation : PAT===&lt;br /&gt;
*하나의 외부 IP주소를 다수의 내부 IP 주소가 port번호로 구분하여 사용한다.&lt;br /&gt;
*well-known port를 제외하고 랜덤으로 사용한다.&lt;br /&gt;
&#039;&#039;&#039;PAT 테이블 예시&#039;&#039;&#039;&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1&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프로토콜&lt;br /&gt;
! colspan=&amp;quot;1&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사설 IP 주소&lt;br /&gt;
!사설망 포트&lt;br /&gt;
!출발지 포트&lt;br /&gt;
!출발지 IP 주소&lt;br /&gt;
!목적지 IP 주소&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1&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TCP&lt;br /&gt;
| colspan=&amp;quot;1&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10.0.0.1&lt;br /&gt;
|60000&lt;br /&gt;
|70001&lt;br /&gt;
|150.150.0.1&lt;br /&gt;
|200.100.10.1&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1&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TCP&lt;br /&gt;
| colspan=&amp;quot;1&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10.0.0.2&lt;br /&gt;
|60000&lt;br /&gt;
|70002&lt;br /&gt;
|150.150.0.1&lt;br /&gt;
|200.100.10.1&lt;br /&gt;
|}&lt;br /&gt;
&lt;br /&gt;
===Policy NAT===&lt;br /&gt;
*ACL을 이용하여,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주소를 변환한다.&lt;br /&gt;
===Bypass NAT===&lt;br /&gt;
*NAT에 해당하지 않는 패킷은 그냥 라우팅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D%8C%8C%EC%9D%BC:NAT_%EA%B5%AC%EC%A1%B0.png&amp;diff=34105</id>
		<title>파일:NAT 구조.png</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D%8C%8C%EC%9D%BC:NAT_%EA%B5%AC%EC%A1%B0.png&amp;diff=34105"/>
		<updated>2022-07-14T14:27: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출처: 위키피디아&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A3%BC%EC%9A%94_%EC%95%94%EA%B8%B0%EC%82%AC%ED%95%AD&amp;diff=34104</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A3%BC%EC%9A%94_%EC%95%94%EA%B8%B0%EC%82%AC%ED%95%AD&amp;diff=34104"/>
		<updated>2022-07-14T09:01: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제도 관련 기간 등 숫자==&lt;br /&gt;
&lt;br /&gt;
*ISMS 의무대상자 인증 의무 취득기간은 차년도 &#039;&#039;&#039;8.31.&#039;&#039;&#039;까지&lt;br /&gt;
*보완조치 기간 &#039;&#039;&#039;40일&#039;&#039;&#039;, 재조치 요구기간 &#039;&#039;&#039;60일&#039;&#039;&#039; (총 &#039;&#039;&#039;100일&#039;&#039;&#039;)&lt;br /&gt;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039;&#039;&#039;15일&#039;&#039;&#039; 이내&lt;br /&gt;
*심사기관은 인증위원회 후 &#039;&#039;&#039;30일&#039;&#039;&#039; 이내 보완조치 요구&lt;br /&gt;
*사후심사 &#039;&#039;&#039;1년&#039;&#039;&#039; 주기&lt;br /&gt;
*갱신심사 &#039;&#039;&#039;3년&#039;&#039;&#039; 주기&lt;br /&gt;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039;&#039;&#039;3개월&#039;&#039;&#039; 전에 신청&lt;br /&gt;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039;&#039;&#039;3년&#039;&#039;&#039;&lt;br /&gt;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 &#039;&#039;&#039;6개월 전&#039;&#039;&#039;부터 끝나는 시점 전에 신청&amp;lt;ref&amp;gt;신청 후 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는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주요 법률상 암기사항 ==&lt;br /&gt;
법률적인 암기사항들은 상당 비율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나온다. CPPG 공부를 했다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가 일반적인 보안 분야보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수행하는 정형화된 부분이 많고 법령 및 고시에서 몇가지를 정하여 나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기가 수월하다.&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 일반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039;&#039;&#039;목&#039;&#039;&#039;적&lt;br /&gt;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039;&#039;&#039;항&#039;&#039;&#039;목&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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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039;&#039;&#039;거&#039;&#039;&#039;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039;&#039;&#039;자&#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039;&#039;&#039;목&#039;&#039;&#039;적&lt;br /&gt;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039;&#039;&#039;항&#039;&#039;&#039;목&lt;br /&gt;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039;&#039;&#039;기&#039;&#039;&#039;간&lt;br /&gt;
# 동의를 &#039;&#039;&#039;거&#039;&#039;&#039;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lt;br /&gt;
&lt;br /&gt;
&#039;&#039;&#039;서면 동의 시 중요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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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039;&#039;&#039;&lt;br /&gt;
&lt;br /&gt;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lt;br /&gt;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lt;br /&gt;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대상&#039;&#039;&#039;&lt;br /&gt;
&lt;br /&gt;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lt;br /&gt;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lt;br /&gt;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시기&#039;&#039;&#039; &lt;br /&gt;
&lt;br /&gt;
#&#039;&#039;&#039;(기본)&#039;&#039;&#039;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lt;br /&gt;
#&#039;&#039;&#039;(예외)&#039;&#039;&#039;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lt;br /&gt;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lt;br /&gt;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039;&#039;&#039;기산하여 연 1회 이상&#039;&#039;&#039; 통지&lt;br /&gt;
&lt;br /&gt;
&#039;&#039;&#039;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안내서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사항만 기술하였다. 금융실명제법, 소득세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들이 많으며, 이들 모두 아래의 1번 사항에 해당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lt;br /&gt;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lt;br /&gt;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lt;br /&gt;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039;&#039;&#039;6개월&#039;&#039;&#039;&lt;br /&gt;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039;&#039;&#039;5년&#039;&#039;&#039;&lt;br /&gt;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039;&#039;&#039;5년&#039;&#039;&#039;&lt;br /&gt;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039;&#039;&#039;3년&#039;&#039;&#039;&lt;br /&gt;
#통신비밀보호법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 &#039;&#039;&#039;3개월&#039;&#039;&#039;&lt;br /&gt;
&#039;&#039;&#039;정보주체의 권리&#039;&#039;&#039;&lt;br /&gt;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lt;br /&gt;
*개인정보 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039;&#039;&#039;10일 내&#039;&#039;&#039; 회신&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파기&#039;&#039;&#039;&lt;br /&gt;
&lt;br /&gt;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로부터 &#039;&#039;&#039;5일 내&#039;&#039;&#039; 파기&amp;lt;ref&amp;gt;5일이 법정 기한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일을 초과할 수도 있음.&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공공기관&#039;&#039;&#039;&lt;br /&gt;
*#&#039;&#039;&#039;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039;&#039;&#039;: 고위공무원&amp;lt;ref&amp;gt;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하 공무원 직급에 관한 모든 케이스에서 동일하다.&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정무직공무원이 장인 기관&#039;&#039;&#039;: 3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고위공무원이 장인 기관&#039;&#039;&#039;: 4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시도·교육청&#039;&#039;&#039;: 3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시군·자치구&#039;&#039;&#039;: 4급 이상 공무원&lt;br /&gt;
*#&#039;&#039;&#039;각급 학교&#039;&#039;&#039;: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lt;br /&gt;
*#&#039;&#039;&#039;그 외 공공기관등&#039;&#039;&#039;: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t;br /&gt;
*&#039;&#039;&#039;그 외&#039;&#039;&#039;&lt;br /&gt;
*#사업주 또는 대표자&lt;br /&gt;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항목 (목항기삼 파수안정 변책청구)&#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039;&#039;&#039;목적&#039;&#039;&#039;&lt;br /&gt;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039;&#039;&#039;항목&#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039;&#039;&#039;기간&#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039;&#039;&#039;제3자 제공&#039;&#039;&#039;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lt;br /&gt;
#개인정보의 &#039;&#039;&#039;파기&#039;&#039;&#039;에 관한 사항&lt;br /&gt;
#개인정보 처리 &#039;&#039;&#039;수탁자&#039;&#039;&#039;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lt;br /&gt;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039;&#039;&#039;안전성&#039;&#039;&#039;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039;&#039;&#039;정보주체의 권리&#039;&#039;&#039;·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039;&#039;&#039;변경&#039;&#039;&#039;에 관한 사항&lt;br /&gt;
#개인정보 &#039;&#039;&#039;보호책임자&#039;&#039;&#039;에 관한 사항&lt;br /&gt;
#개인정보의 열람&#039;&#039;&#039;청구&#039;&#039;&#039;를 접수·처리하는 &#039;&#039;&#039;부서&#039;&#039;&#039;&lt;br /&gt;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039;&#039;&#039;구제방법&#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대상&#039;&#039;&#039;&lt;br /&gt;
&lt;br /&gt;
#전년도 말 기준 직전 &#039;&#039;&#039;3개월&#039;&#039;&#039;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039;&#039;&#039;일평균 100만 명&#039;&#039;&#039; 이상이거나,&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전 사업연도) &#039;&#039;&#039;매출액이 100억 원&#039;&#039;&#039;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방법 및 예외&#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통지 주기&#039;&#039;&#039;: 연 1회 이상&lt;br /&gt;
#&#039;&#039;&#039;통지 방법&#039;&#039;&#039;: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lt;br /&gt;
#&#039;&#039;&#039;통지 예외&#039;&#039;&#039;: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039;&#039;&#039;목적&#039;&#039;&#039;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039;&#039;&#039;항목&#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039;&#039;&#039;자와&#039;&#039;&#039; 그 제공 &#039;&#039;&#039;목적&#039;&#039;&#039;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039;&#039;&#039;항목&#039;&#039;&#039;&amp;lt;ref&amp;gt;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의무 및 기한&#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통지)&#039;&#039;&#039; 유출 건수와 상관 없이 지체 없이 통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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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홈페이지 게시)&#039;&#039;&#039;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항목&#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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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등이 된 &#039;&#039;&#039;개인정보 항목&#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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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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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1만명 미만 소상공인, 단체, 개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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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039;&#039;&#039;내&#039;&#039;&#039;부 관리계획 수립&lt;br /&gt;
*제5조 ①: 개인정보처리권한 &#039;&#039;&#039;차&#039;&#039;&#039;등 부여, ⑥: 비밀번호 연속 오입력 &#039;&#039;&#039;차&#039;&#039;&#039;단&lt;br /&gt;
*제6조 ②: &#039;&#039;&#039;외&#039;&#039;&#039;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전용선·VPN 등 사용&lt;br /&gt;
*제6조 ④: &#039;&#039;&#039;연&#039;&#039;&#039;1회 취약점 점검, ⑤: &#039;&#039;&#039;세&#039;&#039;&#039;션 타임아웃&lt;br /&gt;
*제7조 ⑥: &#039;&#039;&#039;암&#039;&#039;&#039;호키 관리&lt;br /&gt;
*제12조 ①: &#039;&#039;&#039;재&#039;&#039;&#039;해재난 대비, ②: &#039;&#039;&#039;백&#039;&#039;&#039;업 및 복구 계획&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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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유형2 - 표준&#039;&#039;&#039;&lt;br /&gt;
*정보주체 1만명 이상 소상공인, 단체, 개인&lt;br /&gt;
*정보주체 100만명 미만 중소기업&lt;br /&gt;
*정보주체 10만명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lt;br /&gt;
|&#039;&#039;&#039;내위수난 암재백&#039;&#039;&#039;&lt;br /&gt;
*제4조 ①: &#039;&#039;&#039;내&#039;&#039;&#039;부 관리계획 수립 시 &#039;&#039;&#039;아래 사항 제외&#039;&#039;&#039;&lt;br /&gt;
**&#039;&#039;&#039;위&#039;&#039;&#039;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lt;br /&gt;
**재해·재&#039;&#039;&#039;난&#039;&#039;&#039; 대비 물리적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수&#039;&#039;&#039;탁자에 관리·감독&lt;br /&gt;
*제7조 ⑥: &#039;&#039;&#039;암&#039;&#039;&#039;호키 관리&lt;br /&gt;
*제12조 ①: &#039;&#039;&#039;재&#039;&#039;&#039;해재난 대비, ②: &#039;&#039;&#039;백&#039;&#039;&#039;업 및 복구 계획&lt;br /&gt;
|-&lt;br /&gt;
|&#039;&#039;&#039;유형3 - 강화&#039;&#039;&#039; (그 외)&lt;br /&gt;
|없음 (전체 다 해당)&lt;br /&gt;
|}&lt;br /&gt;
&lt;br /&gt;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lt;br /&gt;
&#039;&#039;&#039;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039;&#039;&#039;&amp;lt;ref&amp;gt;아래에도 불구하고 목용탕,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엔 설치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등 특수 시설엔 예외적으로 허용됨&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lt;br /&gt;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안내판에 포함시킬 사항&#039;&#039;&#039;&amp;lt;ref&amp;gt;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국가보안 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amp;lt;/ref&amp;gt; &#039;&#039;&#039;(목장시범관위)&#039;&#039;&#039;&lt;br /&gt;
&lt;br /&gt;
#설치 목적 및 장소&lt;br /&gt;
#촬영 범위 및 시간&lt;br /&gt;
#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lt;br /&gt;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lt;br /&gt;
&lt;br /&gt;
&#039;&#039;&#039;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될 사항 (목범근대위 책권시장 운영방 열기)&#039;&#039;&#039;&lt;br /&gt;
&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039;&#039;&#039;근거&#039;&#039;&#039; 및 설치 &#039;&#039;&#039;목적&#039;&#039;&#039;&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039;&#039;&#039;대수&#039;&#039;&#039;, 설치 &#039;&#039;&#039;위치&#039;&#039;&#039; 및 촬영 &#039;&#039;&#039;범위&#039;&#039;&#039;&lt;br /&gt;
#관리&#039;&#039;&#039;책임자&#039;&#039;&#039;, 담당 &#039;&#039;&#039;부서&#039;&#039;&#039;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039;&#039;&#039;권한&#039;&#039;&#039;이 있는 사람&lt;br /&gt;
#영상정보의 촬영&#039;&#039;&#039;시간&#039;&#039;&#039;, 보관&#039;&#039;&#039;기간&#039;&#039;&#039;, 보관&#039;&#039;&#039;장소&#039;&#039;&#039; 및 처리방법&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039;&#039;&#039;운영자&#039;&#039;&#039;의 영상정보 &#039;&#039;&#039;확인 방법&#039;&#039;&#039; 및 &#039;&#039;&#039;장소&#039;&#039;&#039;&lt;br /&gt;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039;&#039;&#039;열람 등 요구&#039;&#039;&#039;에 대한 조치&lt;br /&gt;
#영상정보 &#039;&#039;&#039;보호&#039;&#039;&#039;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lt;br /&gt;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 가명정보·가명처리 및 결합 ===&lt;br /&gt;
&#039;&#039;&#039;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 분야&#039;&#039;&#039;&lt;br /&gt;
&lt;br /&gt;
#통계 작성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lt;br /&gt;
#과학적 연구 (산업적 연구를 포함)&lt;br /&gt;
#공익적 기록보존&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 특례 조항(적용되지 않는 조항)&#039;&#039;&#039;&lt;br /&gt;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lt;br /&gt;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lt;br /&gt;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lt;br /&gt;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lt;br /&gt;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lt;br /&gt;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lt;br /&gt;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lt;br /&gt;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lt;br /&gt;
&#039;&#039;&#039;신용정보법 가명정보 특례 조항(적용되지 않는 조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lt;br /&gt;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lt;br /&gt;
*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lt;br /&gt;
*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lt;br /&gt;
*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lt;br /&gt;
*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lt;br /&gt;
*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lt;br /&gt;
*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lt;br /&gt;
*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lt;br /&gt;
*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lt;br /&gt;
*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lt;br /&gt;
*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lt;br /&gt;
* 제39조(무료 열람권)&lt;br /&gt;
*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lt;br /&gt;
*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lt;br /&gt;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lt;br /&gt;
&lt;br /&gt;
=== 위치정보 보호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lt;br /&gt;
*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lt;br /&gt;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고지 정보&#039;&#039;&#039;&lt;br /&gt;
&lt;br /&gt;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lt;br /&gt;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lt;br /&gt;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lt;br /&gt;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lt;br /&gt;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lt;br /&gt;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일반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자본금 1억원 이하&lt;br /&gt;
#소기업&lt;br /&gt;
#중기업 (아래 제외)&lt;br /&gt;
#*ISMS 의무 대상&lt;br /&gt;
#*전기통신사업자&lt;br /&gt;
#*통신판매업자&lt;br /&gt;
#*개인정보처리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이사)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 +겸직금지)&#039;&#039;&#039;&lt;br /&gt;
&lt;br /&gt;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039;&#039;&#039;5조원 이상&#039;&#039;&#039;인 자&lt;br /&gt;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039;&#039;&#039;5천억원 이상&#039;&#039;&#039;인 자&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전문성 요건&#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후 신고해야 하는 경우&#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석사학위&#039;&#039;&#039;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학사학위&#039;&#039;&#039;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3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039;&#039;&#039;전문학사학위&#039;&#039;&#039;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5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039;&#039;&#039;10년 이상 수행&#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039;&#039;&#039;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039;&#039;&#039;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t;br /&gt;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039;&#039;&#039;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039;&#039;&#039;한 경력이 있는 사람&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 경우&#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분야 업무 4년 이상 수행 경력&lt;br /&gt;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lt;br /&gt;
&lt;br /&gt;
&#039;&#039;&#039;망분리 의무 대상&#039;&#039;&#039;&amp;lt;ref&amp;gt;여러 수험서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함 사례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망분리를 지적하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으로 취급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아래 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떄문인데, 실제론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금융회사 등의 대상이 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lt;br /&gt;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lt;br /&gt;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엔 망 분리&lt;br /&gt;
#금융회사&lt;br /&gt;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lt;br /&gt;
&#039;&#039;&#039;광고 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039;&#039;&#039;&lt;br /&gt;
*1. 전송자의 &#039;&#039;&#039;명칭&#039;&#039;&#039;&lt;br /&gt;
*2. 수신동의 &#039;&#039;&#039;날짜&#039;&#039;&#039;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lt;br /&gt;
*3. 수신동의에 대한 &#039;&#039;&#039;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039;&#039;&#039; &lt;br /&gt;
&#039;&#039;&#039;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목적 광고 관련 통지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039;&#039;&#039;14일&#039;&#039;&#039;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통지&lt;br /&gt;
*# 전송자의 명칭&lt;br /&gt;
*#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lt;br /&gt;
*#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lt;br /&gt;
*# 처리 결과&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금융시스템의 원장 수정&#039;&#039;&#039;&lt;br /&gt;
&lt;br /&gt;
* 중요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조회·수정·삭제·삽입하는 경우 아래 기록을 5년 이상 보관&lt;br /&gt;
** 1. 작업자&lt;br /&gt;
** 2. 작업내용&lt;br /&gt;
&lt;br /&gt;
== 주요 기술적 암기사항 ==&lt;br /&gt;
사실 기술 관련 문제는 정해진 범위는 없으나 대략 보안산업기사 필기 수준의 문제 범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보안기사나 보안산업기사 책을 훑어 보거나, 만약 취득하지 않았다면 같이 공부해서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039;&#039;&#039;&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안전한 알고리즘&lt;br /&gt;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lt;br /&gt;
|-&lt;br /&gt;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lt;br /&gt;
|[[SEED]], [[3DES]]&amp;lt;ref&amp;gt;기존 DES와의 호환성을 위해 DES를 활용해 반복적인 연산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인 알고리즘으로, 취약하다고 분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용을 권장하진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정도.&amp;lt;/ref&amp;gt;, [[ARIA|ARIA-128/192/256]], [[AES|AES-128/192/256]], [[HIGHT]], [[LEA]] 등&lt;br /&gt;
|[[DES]], [[RC4]]&lt;br /&gt;
|-&lt;br /&gt;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lt;br /&gt;
|RSAES-OAEP, RSAES-PKCS1 등&lt;br /&gt;
|(키 길이 기준)&amp;lt;ref&amp;gt;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개키 알고리즘 중 알고리즘 자체가 취약하다고 평가된 경우는 없으나 키 길이가 2048 미만일 경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lt;br /&gt;
|[[SHA|SHA-256/384/512]] 등&lt;br /&gt;
|[[SHA-1]], [[HAS-160]], [[MD5]]&lt;br /&gt;
|}&lt;br /&gt;
&#039;&#039;&#039;[[대칭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해시]]&#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서명]]&#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 봉투]]&#039;&#039;&#039;&lt;br /&gt;
&lt;br /&gt;
[[공개키 기반 구조|&#039;&#039;&#039;공개키 기반 구조(PKI)&#039;&#039;&#039;]], &#039;&#039;&#039;[[X.509]]&#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리눅스 유저 로그]]&#039;&#039;&#039;&lt;br /&gt;
*[[리눅스 wtmp|wtmp]], [[리눅스 lastlog|lastlog]] 등은 필수적으로 알아둘 것&lt;br /&gt;
&#039;&#039;&#039;[[리눅스 권한]]&#039;&#039;&#039;&lt;br /&gt;
*777, 644 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lt;br /&gt;
&#039;&#039;&#039;[[리눅스 shadow]]&#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콜론(:)이 구분자로 사용되며, 총 9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다.&#039;&#039;&#039;&lt;br /&gt;
*① : $②$③$④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lt;br /&gt;
**① 사용자명(ID)&lt;br /&gt;
**② 패스워드 암호화 정보&lt;br /&gt;
*** 첫 번째 $ : 암호화 알고리즘&lt;br /&gt;
**** 1: [[MD5]]&lt;br /&gt;
**** 2: [[Blowfish]]&lt;br /&gt;
**** 5: [[SHA|SHA256]]&lt;br /&gt;
**** 6: [[SHA-512|SHA512]]&lt;br /&gt;
*** 두 번째 $ : salt 값&lt;br /&gt;
*** 세 번쨰 $ : 비밀번호 hash 값&lt;br /&gt;
**** 암호화된 패스워드 앞에 ! 가 있으면 잠긴 상태이다.&lt;br /&gt;
** ③ 패스워드 최종 수정일 (1970-01-01로부터의 일수)&lt;br /&gt;
** ④ 패스워드 최소 유지기간&lt;br /&gt;
** ⑤ 패스워드 최대 유지기간&lt;br /&gt;
** ⑥ 패스워드 만료 경고 기간&lt;br /&gt;
** ⑦ 계정 잠김으로 부터 남은 일수&lt;br /&gt;
** ⑧ 계정 만료 일자(비어있으면 만료 없음)&lt;br /&gt;
** ⑨ 예약 필드(사용하지 않음)&lt;br /&gt;
&lt;br /&gt;
*&#039;&#039;&#039;[[가상 사설망]]&#039;&#039;&#039;&lt;br /&gt;
*&#039;&#039;&#039;[[IPSec]]&#039;&#039;&#039;&lt;br /&gt;
*[[서비스 거부 공격]]&lt;br /&gt;
**정리 바람&lt;br /&gt;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lt;br /&gt;
**정리 바람&lt;br /&gt;
*[[스니핑]]&lt;br /&gt;
*비식별 조치 모델 - 통계적 보호 모델&lt;br /&gt;
**[[K-익명성|&#039;&#039;&#039;K-익명성&#039;&#039;&#039;]]: 전체 데이터셋에 동일 값 레코드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는 비식별 모델&lt;br /&gt;
***연결 공격(linkage attack) 방지&lt;br /&gt;
**[[L-다양성|&#039;&#039;&#039;L-다양성&#039;&#039;&#039;]]: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함께 비식별되는 레코드들은 (동질 집합에서) 적어도 ℓ개의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를 가져야 하는 성질&lt;br /&gt;
***동질성 공격 및 배경지식에 의한 공격을 방어&lt;br /&gt;
**&#039;&#039;&#039;[[T-근접성]]&#039;&#039;&#039;: 동질 집합에서 특정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정보의 분포가 t이하의 차이를 보이도록 하는 성질&lt;br /&gt;
***쏠림 공격, 유사성 공격 방지&lt;br /&gt;
*&#039;&#039;&#039;백업 방식&#039;&#039;&#039;&lt;br /&gt;
**&#039;&#039;&#039;일반 백업(전체 백업, Full Backup)&#039;&#039;&#039;&lt;br /&gt;
***모든 데이터를 백업, Archive Bit를 재설정&lt;br /&gt;
**&#039;&#039;&#039;증분 백업(Incremental Backup)&#039;&#039;&#039;&lt;br /&gt;
***수정된 데이터만 백업, Archive Bit를 재설정&lt;br /&gt;
**&#039;&#039;&#039;차등 백업(Differential Backup)&#039;&#039;&#039;&lt;br /&gt;
***기존 백업 이후 수정된 데이터를 백업. Archive Bit 재설정 없이 누적 백업&lt;br /&gt;
&lt;br /&gt;
== 오답 보기 암기 ==&lt;br /&gt;
&#039;&#039;&#039;아래 내용은 모두 틀린 오답임. 오답이라는 것은 해당 내용이 아예 틀렸거나, 아니면 해당 문장만으론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냥 틀렸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맞는 말이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인증 제도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제도의 정책 기관으론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있다.&amp;lt;ref&amp;gt;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 이전의 정책기관들이며, 현재는 정책 기관이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증위원회가 모여 인증협의회를 구성한다.&amp;lt;ref&amp;gt;인증협의회는 정책기관(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간의 협의체다.&amp;lt;/ref&amp;gt;&lt;br /&gt;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제도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나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제도만 관장한다.&amp;lt;ref&amp;gt;금융보안원은 제도 운영, 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역할만 하는 인증기관이다. &amp;lt;/ref&amp;gt;&lt;br /&gt;
*인증심사원, 심사기관, 인증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구성한다.&lt;br /&gt;
*과학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제도 운영, 인증품질 관리,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2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16개로, 총 102개로 구성되어 있다.&amp;lt;ref&amp;gt;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16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이 22개이다.&amp;lt;/ref&amp;gt;&lt;br /&gt;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결함사항이 나온 경우 심사팀장의 결정에 따라 경미한 경우엔 하나의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amp;lt;ref&amp;gt;원래 하나의 원인으로 다수의 결함이 나온 경우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관련된 사항 하나만을 결함처리 한다. 경미성을 따지거나 심사팀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인증기관은 인증만 수행 가능하며, 심사기관은 심사만 수행 가능하도록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한다.&amp;lt;ref&amp;gt;심사기관은 심사만 가능한 것이 맞지만 인증기관은 심사도 하고 인증도 한다.&amp;lt;/ref&amp;gt;&lt;br /&gt;
*인증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심사기관에서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amp;lt;ref&amp;gt;인증위원회는 심사기관이 아니라 인증기관에서 운영한다.&amp;lt;/ref&amp;gt;&lt;br /&gt;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amp;lt;ref&amp;gt;ISMS까지가 의무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해도 ISMS까지만 받으면 되고 ISMS-P는 선택사항이다.&amp;lt;/ref&amp;gt;&lt;br /&gt;
*의무 대상자를 판별할 때 중개 쇼핑몰과 자체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입점료와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을 더해 매출액을 계산한다.&amp;lt;ref&amp;gt;중개 쇼핑몰의 경우 입점료는 판매 중개수수료가 주요 매출액이다. (판매 중개수수료 + 입점료(해당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amp;lt;/ref&amp;gt;&lt;br /&gt;
*정보통신서비스랑 직접 연계되지 않고 데이터 복제등의 방법으로 관리되는 ERD, DW, CRM, 백업DB 등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인증 범위에 포함된다.&lt;br /&gt;
*인증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위해 단순히 정보를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경우 인증 범위에서 제외된다.&lt;br /&gt;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종합병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amp;lt;ref&amp;gt;종합병원이 모두 대상은 아니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amp;lt;/ref&amp;gt;&lt;br /&gt;
*연간 세입이 1,500원 이상이거나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는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lt;br /&gt;
*인증신청 시 신청자가 원하는 인증 범위, 인증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추후 심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조정될 수도 있다.&amp;lt;ref&amp;gt;사전에 심사기관과 협의를 다 한다음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2개월 이상 관리체계 구축 운영 후 신청을 접수하고 인증수수료를 납부하면 예비점검 → 인증심사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인증위원회 개최 순서대로 진행된다.&amp;lt;ref&amp;gt;심사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예비점검 이후에 인증수수료 청구·납부가 이루어진다.&amp;lt;/ref&amp;gt;&lt;br /&gt;
*ISMS-P 인증 제도상 &amp;quot;결함 사항&amp;quot;이란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amp;lt;ref&amp;gt;중결함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결함 사항은 요구사항에 충족은 못하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결함 사항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보완 조치를 하면 된다. 그러나 중결함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인증 기준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휴면회원의 로그인을 위해 아이디,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3.4.3 휴면이용자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휴면회원의 접근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남길 수 있다. 로그인을 함으로써 휴면 해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그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남길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에 따르면 연1회의 평가가 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선 우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에게 수집 동의를 받고 필요최소한의 이름, 연락처를 수집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완료 후 파기해야 한다.&amp;lt;ref&amp;gt;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법정대리인 정보인 이름, 연락처를 받는 경우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실제 날인,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해 구두로 확인해선 안 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lt;br /&gt;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경우,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나 간행물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lt;br /&gt;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시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에 따르면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amp;lt;/ref&amp;gt;&lt;br /&gt;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노트북을 업무용 PC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존 PC의 보안 지침을 준용하고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amp;lt;ref&amp;gt;[[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에 따르면 업무적인 목적으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준,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PC와 동일하게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한다고 동등한 기준으로 운용한다고 주장 하더라도 휴대성이 있는 업무용 기기이므로 최소한의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amp;lt;/ref&amp;gt;&lt;br /&gt;
*통제구역 중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amp;lt;ref&amp;gt;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곳이 통제구역이다. 제한구역은 통제구역보다 낮은 단계의 보호구역이다. (관련 항목: [[ISMS-P 인증 기준 2.4.1.보호구역 지정]])&amp;lt;/ref&amp;gt;&lt;br /&gt;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등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 물리 보안 등 일부 항목은 증적 없이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amp;lt;ref&amp;gt;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물리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파악하여 증적을 제시하여야 한다.&amp;lt;/ref&amp;gt;&lt;br /&gt;
*서버관리 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과 개인정초 처리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다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 상위 정책에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있거나 규칙을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겠지만, 상위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별 정책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결함이라고 할 순 없다.&amp;lt;/ref&amp;gt;&lt;br /&gt;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부 정책에 따라 영문, 숫자 조합으로 8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정책에서 비밀번호를 그렇게 쓰도록 하였다면 정책 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경우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함이다.&amp;lt;/ref&amp;gt;&lt;br /&gt;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접근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계정으로 안전하게 로그인 하였으나, 서버에선 모두 root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 및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결함이다.&amp;lt;ref&amp;gt;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접근통제 프로그램에서 개인별 계정이 부여되서 사용자 식별이 되고 있고, 계정 공유 시 보호조치나 특수 권한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문장만으론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특수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root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강화된 절차를 통해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이라면 사용 가능하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법률 관련&#039;&#039;&#039;&lt;br /&gt;
&lt;br /&gt;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1년에 한번 이용자들에게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amp;gt;전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만 해당한다. 또한 매출액 기준도 정보통신 부문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amp;lt;/ref&amp;gt;&lt;br /&gt;
*공공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 줌(Zoom)기능, 방향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amp;lt;ref&amp;gt;최초 설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는 줌(Zoom)과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amp;lt;/ref&amp;gt;&lt;br /&gt;
*모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amp;lt;ref&amp;gt;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문서 참고)&amp;lt;/ref&amp;gt;&lt;br /&gt;
*공적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 등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및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amp;lt;ref&amp;gt;공적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는 정부의 정보공개업무편람에서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보들의 예시이다. 개인정보인지 여부와는 별개이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및 이미 공개된 정보 또한 개인정보라는 것은 대법 2021다105482 판결에서 판시한 사실이다.&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명처리되어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amp;lt;ref&amp;gt;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amp;lt;ref&amp;gt;매출액 및 자본금의 100분의 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6]])&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3자 제공 시에 고지하고 동의받는 내용에 더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amp;lt;ref&amp;gt;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시에도 제3자 제공과 동일하게 고지하고 동의 받으면 된다. 이전되는 국가, 일시 및 방법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있다.&amp;lt;/ref&amp;gt;&lt;br /&gt;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액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amp;lt;ref&amp;gt;개인사업자도 나열된 것과 같이 사업자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1.%EA%B0%9C%EC%9D%B8%EC%A0%95%EB%B3%B4_%EC%A0%9C3%EC%9E%90_%EC%A0%9C%EA%B3%B5&amp;diff=34103</id>
		<title>ISMS-P 인증 기준 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1.%EA%B0%9C%EC%9D%B8%EC%A0%95%EB%B3%B4_%EC%A0%9C3%EC%9E%90_%EC%A0%9C%EA%B3%B5&amp;diff=34103"/>
		<updated>2022-07-14T09:01: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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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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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제3자의 범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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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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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t;br /&gt;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t;br /&gt;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5.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6.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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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lt;br /&gt;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기존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한 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변경 내용을 알리고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함.&lt;br /&gt;
&lt;br /&gt;
==== 수집·이용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의 구분 ====&lt;br /&gt;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고, 제3자 제공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최소화 ====&lt;br /&gt;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으로 제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동의에 근거한 제3자 제공 시: 동의 시 고지한 제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 항목만 제공하여야 함.&lt;br /&gt;
*법령에 근거한 제3자 제공 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해당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 제공하여야 함.&lt;br /&gt;
&lt;br /&gt;
==== 안전한 제공 및 제공 내역 기록 보관 ====&lt;br /&gt;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제공하고 관련된 제공 내역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제3자 제공 시 안전한 절차(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책임관계 명확화(계약서 등)&lt;br /&gt;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승인 절차(담당자에 의한 제공 시)&lt;br /&gt;
*전송 또는 전달 과정의 암호화&lt;br /&gt;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적용&lt;br /&gt;
*제공 기록의 보존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제3자 제공 기록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제공받는 자&lt;br /&gt;
*제공 일시&lt;br /&gt;
*제공된 개인정보: 정보주체(이용자) 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항목&lt;br /&gt;
*제공 목적 또는 근거&lt;br /&gt;
*제공자(담당자): 승인절차가 있는 경우 승인자 포함&lt;br /&gt;
*제공 방법: 시스템 연계, 이메일 전송 등&lt;br /&gt;
*기타 필요한 정보&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제3자 개인정보 접근 허용 시 보호조치 ====&lt;br /&gt;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증 및 접근통제 조치&lt;br /&gt;
*전송구간에서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암호화]] 조치&lt;br /&gt;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 보존 등&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온라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화면 등)&lt;br /&gt;
*오프라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양식(회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등)&lt;br /&gt;
*제3자 제공 내역&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사항 중에 일부 사항(동의 거부권, 제공하는 항목 등)을 누락한 경우&lt;br /&gt;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적절히 확인하지 못하여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제공된 경우&lt;br /&gt;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자를 특정하지 않고 ʻ~ 등ʼ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회원 가입 단계에서 선택사항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으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lt;br /&gt;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관련 없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2.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7.%ED%99%8D%EB%B3%B4_%EB%B0%8F_%EB%A7%88%EC%BC%80%ED%8C%85_%EB%AA%A9%EC%A0%81_%ED%99%9C%EC%9A%A9_%EC%8B%9C_%EC%A1%B0%EC%B9%98&amp;diff=34102</id>
		<title>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7.%ED%99%8D%EB%B3%B4_%EB%B0%8F_%EB%A7%88%EC%BC%80%ED%8C%85_%EB%AA%A9%EC%A0%81_%ED%99%9C%EC%9A%A9_%EC%8B%9C_%EC%A1%B0%EC%B9%98&amp;diff=34102"/>
		<updated>2022-07-14T08:28: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039;&#039;&#039;별도 동의&#039;&#039;&#039;를 받고 있는가?&lt;br /&gt;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039;&#039;&#039;명시적인 사전 동의&#039;&#039;&#039;를 받고 있으며, &#039;&#039;&#039;2년 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039;&#039;&#039;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lt;br /&gt;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039;&#039;&#039;정보 전송을 중단&#039;&#039;&#039;하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039;&#039;&#039;수신거부 방법&#039;&#039;&#039;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039;&#039;&#039;야간시간&#039;&#039;&#039;에는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홍보 목적이라고 명확히 표현====&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ʻ홍보 및 마케팅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039;&#039;&#039;ʻ부가서비스 제공ʼ, ʻ제휴 서비스 제공ʼ 등으로 목적을 기재하는 행위 금지&#039;&#039;&#039;&lt;br /&gt;
*상품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수집&lt;br /&gt;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동의서 양식 구현(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039;&#039;&#039;9포인트 이상&#039;&#039;&#039;으로 &#039;&#039;&#039;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039;&#039;&#039; 하고, 글씨의 &#039;&#039;&#039;색깔, 굵기&#039;&#039;&#039; 또는 &#039;&#039;&#039;밑줄&#039;&#039;&#039;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lt;br /&gt;
&lt;br /&gt;
==== 수집 동의와 광고 동의의 구분 ====&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홍보·판매권유 목적의 동의는 전송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039;&#039;&#039;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039;&#039;&#039;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039;&#039;&#039;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039;&#039;&#039;에 해당하여 두 개의 동의는 구분 후 &#039;&#039;&#039;별개로 받아야 함.&#039;&#039;&#039;&lt;br /&gt;
&lt;br /&gt;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단순히 설치만 한 상태에서는 광고성 정보(앱 푸시 광고)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앱을 최초로 실행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은 후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lt;br /&gt;
*다만 거래관계에 의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함&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거래관계에 의한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 예외&#039;&#039;&#039;&lt;br /&gt;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lt;br /&gt;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lt;br /&gt;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039;&#039;&#039;2년마다 정기적&#039;&#039;&#039;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ʻ전자적 전송매체ʼ란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메신저, 이메일, 게시판 등을 말함.&lt;br /&gt;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개념&#039;&#039;&#039;&lt;br /&gt;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말함. 전송을 하게 한 자도 전송자에 포함됨.&lt;br /&gt;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lt;br /&gt;
*영리법인은 존재목적이 영리추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전송하는 모든 정보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은 전송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 광고성 여부를 판단함.&lt;br /&gt;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lt;br /&gt;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lt;br /&gt;
&amp;lt;/blockquote&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039;&#039;&#039;&lt;br /&gt;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lt;br /&gt;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lt;br /&gt;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lt;br /&gt;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lt;br /&gt;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수신자가 구매 또는 이용과 관련한 안내 및 확인 정보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동의 여부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039;&#039;&#039;2년마다 확인&#039;&#039;&#039;하여야 함.&lt;br /&gt;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039;&#039;&#039;재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039;&#039;&#039;.&lt;br /&gt;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봄.&lt;br /&gt;
**&#039;&#039;&#039;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039;&#039;&#039;&lt;br /&gt;
***1. 전송자의 &#039;&#039;&#039;명칭&#039;&#039;&#039;&lt;br /&gt;
***2. 수신동의 &#039;&#039;&#039;날짜&#039;&#039;&#039;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lt;br /&gt;
***3. 수신동의에 대한 &#039;&#039;&#039;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039;&#039;&#039;&lt;br /&gt;
&lt;br /&gt;
====광고 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lt;br /&gt;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됨.&lt;br /&gt;
*회원탈퇴를 하는 것도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원탈퇴를 한 수신인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 됨.&lt;br /&gt;
*수신자가 특별히 범위를 정하여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당해 광고만이 아니라 당해 전송자가 보내는 &#039;&#039;&#039;모든 광고에 적용&#039;&#039;&#039;됨.&lt;br /&gt;
&lt;br /&gt;
====올바른 영리목적 광고 방법====&lt;br /&gt;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039;&#039;&#039;전송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039;&#039;&#039;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lt;br /&gt;
&lt;br /&gt;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함께 알려야 할 사항&lt;br /&gt;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lt;br /&gt;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039;&#039;&#039;야간시간&#039;&#039;&#039;(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039;&#039;&#039;금지&#039;&#039;&#039;됨.&lt;br /&gt;
&lt;br /&gt;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동의가 필요함.&lt;br /&gt;
&lt;br /&gt;
&#039;&#039;&#039;※ 상세한 내용은 ʻ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ʼ 참고&#039;&#039;&#039;&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lt;br /&gt;
*정보통신망법 제50조(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lt;br /&gt;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모바일앱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등)&lt;br /&gt;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회원가입신청서 등)&lt;br /&gt;
*마케팅 동의 기록&lt;br /&gt;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 기록 및 수신동의 의사확인 기록&lt;br /&gt;
*광고성 정보 발송 시스템 관리자 화면(메일, SMS, 앱 푸시 등)&lt;br /&gt;
*광고성 정보 발송 문구&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ʻ홍보 및 마케팅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ʻ부가서비스 제공ʼ, ʻ제휴 서비스 제공ʼ 등과 같이 목적을 모호하게 안내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지 않고 포괄 동의를 받는 경우&lt;br /&gt;
*모바일 앱에서 광고성 정보전송(앱 푸시)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의 이유로 광고성 앱 푸시가 이루어지는 경우&lt;br /&gt;
*온라인 회원가입 화면에서 문자, 이메일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lt;br /&gt;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확인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2.%EC%97%85%EB%AC%B4_%EC%9C%84%ED%83%81%EC%97%90_%EB%94%B0%EB%A5%B8_%EC%A0%95%EB%B3%B4%EC%A3%BC%EC%B2%B4_%EA%B3%A0%EC%A7%80&amp;diff=34101</id>
		<title>ISMS-P 인증 기준 3.3.2.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2.%EC%97%85%EB%AC%B4_%EC%9C%84%ED%83%81%EC%97%90_%EB%94%B0%EB%A5%B8_%EC%A0%95%EB%B3%B4%EC%A3%BC%EC%B2%B4_%EA%B3%A0%EC%A7%80&amp;diff=34101"/>
		<updated>2022-07-14T07:59: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3.2.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수탁자 공개====&lt;br /&gt;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lt;br /&gt;
*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공개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항)&lt;br /&gt;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lt;br /&gt;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방법(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활용)&lt;br /&gt;
***1.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lt;br /&gt;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lt;br /&gt;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lt;br /&gt;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발급하는 방법&lt;br /&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주의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수탁자의 수가 많을지라도 해당 수탁자명을 모두 열거하여 공개 필요&lt;br /&gt;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또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필요&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홍보 위탁 시 정보주체 고지 의무====&lt;br /&gt;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통지방법&#039;&#039;&#039;: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lt;br /&gt;
*&#039;&#039;&#039;통지사항&#039;&#039;&#039;: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련 공개 내역)&lt;br /&gt;
*개인정보 수집 양식&lt;br /&gt;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lt;br /&gt;
*재화 또는 서비스 홍보·판매 권유 업무 위탁 관련 정보주체 통지 내역&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039;&#039;&#039;일부 수탁사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누락&#039;&#039;&#039;된 경우&lt;br /&gt;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 경우&lt;br /&gt;
*기존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가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지체 없이 반영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3.%EC%98%81%EC%97%85%EC%9D%98_%EC%96%91%EC%88%98_%EB%93%B1%EC%97%90_%EB%94%B0%EB%A5%B8_%EA%B0%9C%EC%9D%B8%EC%A0%95%EB%B3%B4%EC%9D%98_%EC%9D%B4%EC%A0%84&amp;diff=34100</id>
		<title>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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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4T07:58: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lt;br /&gt;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039;&#039;&#039;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039;&#039;&#039;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영업 양도·합병 시 정보주체 고지 ====&lt;br /&gt;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알려야 할 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lt;br /&gt;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lt;br /&gt;
* 3.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lt;br /&gt;
&amp;lt;/blockquote&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알리는 방법&#039;&#039;&#039;&lt;br /&gt;
&lt;br /&gt;
* 1.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lt;br /&gt;
* 2. 과실 없이 정보주체(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기재(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양도자 등의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등의 방법 이용)&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영업 양수자의 의무 ====&lt;br /&gt;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양도자가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린 경우 양수자는 &#039;&#039;&#039;추가로 알리지 않아도 됨.&#039;&#039;&#039;&lt;br /&gt;
*다만 영업 양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039;&#039;&#039;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함.&#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039;&#039;&#039;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039;&#039;&#039;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당초의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이전 관련 정보주체(이용자) 고지 내역(영업 양수도 시)&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 양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lt;br /&gt;
*영업 양수도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정보주체(이용자)가 이전을 원하지 않은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4.%EA%B0%9C%EC%9D%B8%EC%A0%95%EB%B3%B4%EC%9D%98_%EA%B5%AD%EC%99%B8%EC%9D%B4%EC%A0%84&amp;diff=34099</id>
		<title>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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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4T07:56: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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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 동의 ====&lt;br /&gt;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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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국외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정보주체 고지 ====&lt;br /&gt;
&#039;&#039;&#039;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039;&#039;&#039;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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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lt;br /&gt;
&lt;br /&gt;
==== 국외 이전 시 계약 체결 ====&lt;br /&gt;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 시 고려사항&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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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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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lt;br /&gt;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lt;br /&gt;
*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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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lt;br /&gt;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동의 양식&lt;br /&gt;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계약서&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발생하였으나, 개인 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보관을 하면서 이전되는 국가, 이전 방법 등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받는 자의 명칭 (업체명)만 고지하고 이전되는 국가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4.%EA%B0%9C%EC%9D%B8%EC%A0%95%EB%B3%B4%EC%9D%98_%EA%B5%AD%EC%99%B8%EC%9D%B4%EC%A0%84&amp;diff=34098</id>
		<title>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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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4T07:53: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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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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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적용하여야 하는 보호조치&lt;br /&gt;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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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동의 양식&lt;br /&gt;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계약서&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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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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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4.1.%EA%B0%9C%EC%9D%B8%EC%A0%95%EB%B3%B4%EC%9D%98_%ED%8C%8C%EA%B8%B0&amp;diff=34097</id>
		<title>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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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4T07:49: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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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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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된 &#039;&#039;&#039;내부 정책을 수립&#039;&#039;&#039;하고 있는가?&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039;&#039;&#039;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039;&#039;&#039;하고 있는가?&lt;br /&gt;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039;&#039;&#039;안전한 방법으로 파기&#039;&#039;&#039;하고 있는가?&lt;br /&gt;
*개인정보 &#039;&#039;&#039;파기에 대한 기록&#039;&#039;&#039;을 남기고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된 정책 수립====&lt;br /&gt;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된 내부 정책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수집항목별, 수집목적별, 수집경로별로 보관장소(데이터베이스, 백업데이터 등), 파기방법, 파기시점 법령 근거 등&lt;br /&gt;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제2항).&lt;br /&gt;
&lt;br /&gt;
====처리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없는 파기====&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039;&#039;&#039;5일 이내&#039;&#039;&#039;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lt;br /&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에서 탈퇴한 경우&lt;br /&gt;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한 경우&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마일리지 회원에서 탈퇴를 요청한 경우&lt;br /&gt;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벤트가 종료된 경우&lt;br /&gt;
*제3의 업체에게 텔레마케팅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한 후 해당 업체의 TM업무가 종료된 경우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완전 삭제|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lt;br /&gt;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이때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완전파괴(소각·파쇄 등)&lt;br /&gt;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lt;br /&gt;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lt;br /&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파기방법(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완전파괴&#039;&#039;&#039;: 개인정보가 저장된 회원가입신청서 등의 종이문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를 파쇄기로 파기하거나 용해, 또는 소각장, 소각로에서 태워서 파기 등&lt;br /&gt;
*&#039;&#039;&#039;전자 소자장비 이용 시&#039;&#039;&#039;: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하여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등&lt;br /&gt;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시: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완전포맷(3회 이상 권고),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 0, 1 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권고), 해당 드라이브를 안전한 알고리즘 및 키 길이로 암호화 저장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및 무작위 값 덮어쓰기 등의 방법 이용&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개인정보 파기 기록 보관·관리====&lt;br /&gt;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파기의 시행 및 파기 결과의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lt;br /&gt;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파기 내용을 담은 사진 등을 기록물로 보관&lt;br /&gt;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 대장을 작성(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규정&lt;br /&gt;
*개인정보 파기 결과(회원 데이터베이스 등)&lt;br /&gt;
*개인정보 파기관리대장&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회원 탈퇴 등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으나, CRM·DW 등 연계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복제되어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lt;br /&gt;
*특정 기간 동안 이벤트를 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파기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파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콜센터에서 수집되는 민원처리 관련 개인정보(상담이력, 녹취 등)를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3년간 보존하고 있으나, 3년이 경과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4.2.%EC%B2%98%EB%A6%AC%EB%AA%A9%EC%A0%81_%EB%8B%AC%EC%84%B1_%ED%9B%84_%EB%B3%B4%EC%9C%A0_%EC%8B%9C_%EC%A1%B0%EC%B9%98&amp;diff=34096</id>
		<title>ISMS-P 인증 기준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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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4T07:40: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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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039;&#039;&#039;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039;&#039;&#039;하여 최&#039;&#039;&#039;소한의 정보만을 보존&#039;&#039;&#039;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039;&#039;&#039;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039;&#039;&#039;하고 있는가?&lt;br /&gt;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039;&#039;&#039;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039;&#039;&#039;하고 있는가?&lt;br /&gt;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039;&#039;&#039;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039;&#039;&#039;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보관 ====&lt;br /&gt;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항목을 보유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lt;br /&gt;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기간으로 보유기간 설정&lt;br /&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lt;br /&gt;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lt;br /&gt;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lt;br /&gt;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lt;br /&gt;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lt;br /&gt;
*통신비밀보호법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 3개월&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법령에 따른 보존 정보 분리 보관 ====&lt;br /&gt;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분리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정보 분리 보관|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lt;br /&gt;
&lt;br /&gt;
==== 분리 보관 정보 목적 내 활용 ====&lt;br /&gt;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금지&lt;br /&gt;
&lt;br /&gt;
==== 분리 보관 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lt;br /&gt;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분리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권한을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등 접근권한 최소화&lt;br /&gt;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검토 등&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규정&lt;br /&gt;
*분리 데이터베이스 현황(테이블 구조 등)&lt;br /&gt;
*분리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현황&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탈퇴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Flag값만 변경하여 다른 회원정보와 동일한 테이블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lt;br /&gt;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을 법적 의무보존 기간인 3년을 초과하여 5년간 보존하고 있는 경우&lt;br /&gt;
*분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으나 접근권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업무상 접근이 불필요한 인원도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3.휴면 이용자 관리]]&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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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4.3.%ED%9C%B4%EB%A9%B4_%EC%9D%B4%EC%9A%A9%EC%9E%90_%EA%B4%80%EB%A6%AC&amp;diff=34095</id>
		<title>ISMS-P 인증 기준 3.4.3.휴면 이용자 관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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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4T07:39: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4.3.휴면 이용자 관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분리되어 저장·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른 보관 목적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대해서만 이용 및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분리되어 저장·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분리 방법, 분리 기준 등 ====&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여야 함(개인정보 유효기간제).&lt;br /&gt;
*&#039;&#039;&#039;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 이외의 서비스 미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음.&#039;&#039;&#039;&lt;br /&gt;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른 파기 또는 분리보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최초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수정 등의 단계에서 수집·관리되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039;&#039;&#039;접속로그, 결제기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도 포함&#039;&#039;&#039;됨.&lt;br /&gt;
*분리 보관하는 방식은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테이블 분리 등 &#039;&#039;&#039;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039;&#039;&#039;함.&lt;br /&gt;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039;&#039;&#039;ID 등 최소한의 연결값을 서비스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남겨 두는 것은 가능&#039;&#039;&#039;함.&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미이용 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039;&#039;&#039;&lt;br /&gt;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는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이내로 하여야 함.&lt;br /&gt;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lt;br /&gt;
*미이용 기간에 대한 산정은 ʻ&#039;&#039;&#039;로그인&#039;&#039;&#039;ʼ 여부로 판단&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사전 통지====&lt;br /&gt;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lt;br /&gt;
*&#039;&#039;&#039;통지 시기&#039;&#039;&#039; : 서비스 미이용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lt;br /&gt;
*&#039;&#039;&#039;통지 방법&#039;&#039;&#039; :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팩스), 전화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lt;br /&gt;
*&#039;&#039;&#039;통지 항목&#039;&#039;&#039;&lt;br /&gt;
**&#039;&#039;&#039;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039;&#039;&#039; :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039;&#039;&#039;②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039;&#039;&#039; :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lt;br /&gt;
====휴면 계정 제한적 이용====&lt;br /&gt;
분리되어 저장·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른 보관 목적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대해서만 이용 및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마케팅, 문자발송 등 다른 목적으로 처리 금지&lt;br /&gt;
*다만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면 이용자에서 정상이용자로 상태 복원 등 가능&lt;br /&gt;
&lt;br /&gt;
====접근 권한 최소화====&lt;br /&gt;
분리되어 저장·관리하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lt;br /&gt;
*분리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권한을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등 접근권한 최소화&lt;br /&gt;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검토 등&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휴면 이용자 선정 기준&lt;br /&gt;
*휴면 데이터베이스(분리 데이터베이스) 현황&lt;br /&gt;
*휴면 이용자 대상 사전 통지 내역&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적용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1년 이상 서비스를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지 않고 월단위로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고 있는 경우&lt;br /&gt;
*1년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분리 보관하였으나, 이때 분리된 회원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한 관리자를 최소인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기존에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조회 권한이 부여된 개발자, 운영자 모두가 분리된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정보 조회가 가능한 경우&lt;br /&gt;
*휴면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에 대비하여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일부 정보를 남겨 두면서 이름,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5.1.%EA%B0%9C%EC%9D%B8%EC%A0%95%EB%B3%B4%EC%B2%98%EB%A6%AC%EB%B0%A9%EC%B9%A8_%EA%B3%B5%EA%B0%9C&amp;diff=34094</id>
		<title>ISMS-P 인증 기준 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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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4T07:38: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5.정보주체 권리보호|3.5.정보주체 권리보호]]&lt;br /&gt;
== 개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없이 공지하고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세부 설명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지속 현행화 ====&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lt;br /&gt;
* ʻ개인정보 처리방침ʼ이라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lt;br /&gt;
*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하는 경우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lt;br /&gt;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가능&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방법&#039;&#039;&#039;&lt;br /&gt;
*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게재[이 경우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lt;br /&gt;
* 점포, 사무소 등 사업장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lt;br /&gt;
* 관보(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lt;br /&gt;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는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lt;br /&gt;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 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록이 면제되는 개인정보파일(공공기관)&#039;&#039;&#039;&lt;br /&gt;
*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lt;br /&gt;
* 2.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 집행, 교정 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lt;br /&gt;
*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lt;br /&gt;
* 4.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lt;br /&gt;
*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법령 요구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lt;br /&gt;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필수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1조 참고)&lt;br /&gt;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lt;br /&gt;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lt;br /&gt;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lt;br /&gt;
**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lt;br /&gt;
**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lt;br /&gt;
**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 7.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이름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lt;br /&gt;
**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lt;br /&gt;
** 9.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 10.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 기재사항(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lt;br /&gt;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lt;br /&gt;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lt;br /&gt;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lt;br /&gt;
* 정보주체(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 근거가 된 법령 및 조항 등 예외 사유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시 공지 ====&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하고,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lt;br /&gt;
*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이유 및 내용을 공지하는 방법(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lt;br /&gt;
*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lt;br /&gt;
*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lt;br /&gt;
== 증거 자료 ==&lt;br /&gt;
*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관련 공지 내역(게시판 등)&lt;br /&gt;
== 결함 사례 ==&lt;br /&gt;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내역이 실제 수집 및 제공하는 내역과 다른 경우&lt;br /&gt;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변경,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용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지 않은 경우&lt;br /&gt;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공개는 되어 있으나, 명칭이 ʻ개인정보 처리방침ʼ이 아니라 ʻ개인정보 보호정책ʼ으로 되어 있고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예전에 작성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 [[ISMS-P 인증 기준]]&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5.2.정보주체 권리보장]]&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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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5.2.%EC%A0%95%EB%B3%B4%EC%A3%BC%EC%B2%B4_%EA%B6%8C%EB%A6%AC%EB%B3%B4%EC%9E%A5&amp;diff=34093</id>
		<title>ISMS-P 인증 기준 3.5.2.정보주체 권리보장</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5.2.%EC%A0%95%EB%B3%B4%EC%A3%BC%EC%B2%B4_%EA%B6%8C%EB%A6%AC%EB%B3%B4%EC%9E%A5&amp;diff=34093"/>
		<updated>2022-07-14T07:33: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5.정보주체 권리보호|3.5.정보주체 권리보호]]&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5.2.정보주체 권리보장&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요구를 수집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 철회(이하 &#039;열람 등&#039;이라 함) 요구를 개인정보 수집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열람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처리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는가?&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lt;br /&gt;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lt;br /&gt;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 마련====&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 철회(이하 ʻ열람 등ʼ이라 함.) 요구를 개인정보 수집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는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절차 또는 회원가입 절차에 준하여 알기 쉽고 편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요구하지 않던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야 함&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양한 권리 행사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웹사이트 등).&lt;br /&gt;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방법은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어야 함(전자서명, 아이핀, 운전면허증 확인 등).&lt;br /&gt;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하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lt;br /&gt;
*열람 등을 요구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음.&lt;br /&gt;
&lt;br /&gt;
====열람 요구 대응====&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039;&#039;&#039;10일 이내&#039;&#039;&#039;(또는 지체 없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lt;br /&gt;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lt;br /&gt;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lt;br /&gt;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lt;br /&gt;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lt;br /&gt;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lt;br /&gt;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음.&lt;br /&gt;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제한·거절할 수 있는 사유&#039;&#039;&#039;(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lt;br /&gt;
&lt;br /&gt;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lt;br /&gt;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lt;br /&gt;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lt;br /&gt;
**나. ｢초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lt;br /&gt;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lt;br /&gt;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lt;br /&gt;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가 열람 제한 및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t;br /&gt;
&lt;br /&gt;
====정정·삭제 요구 대응====&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039;&#039;&#039;10일 이내에 조치 결과 회신&#039;&#039;&#039;&lt;br /&gt;
*외부위탁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및 동의 철회 시에는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연락하여 조치 요청&lt;br /&gt;
*다른 법령에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사실, 근거 법령의 내용 및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함(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계약·청약 철회 기록 등).&lt;br /&gt;
&lt;br /&gt;
====처리정지 요구 대응====&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039;&#039;&#039;10일 이내에 조치 결과 회신&#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자에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함.&lt;br /&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처리정지 요구 거부 사유&#039;&#039;&#039;(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lt;br /&gt;
&lt;br /&gt;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t;br /&gt;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lt;br /&gt;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이의 제기 절차 마련====&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이의제기 절차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내부의 견제장치 마련 필요&lt;br /&gt;
&lt;br /&gt;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 요구====&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정보주체(이용자) 동의철회 시 조치(예시)&#039;&#039;&#039;&lt;br /&gt;
*해당 정보주체(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파기&lt;br /&gt;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의무가 부여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분리하여 보관&lt;br /&gt;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인 경우 더 이상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lt;br /&gt;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한 문자, 이메일 등이 더 이상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기록 보관====&lt;br /&gt;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 철회 등의 요구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 철회 등을 접수하고 처리한 &#039;&#039;&#039;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039;&#039;&#039;하여 정보주체(이용자) 권리보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lt;br /&gt;
&lt;br /&gt;
====본인 정보 삭제 등 요구====&lt;br /&gt;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함.&lt;br /&gt;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함.&lt;br /&gt;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대한 구제절차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 절차, 관련 양식&lt;br /&gt;
*개인정보 열람 신청서&lt;br /&gt;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조치 내역&lt;br /&gt;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신청양식(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 등)&lt;br /&gt;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조치 내역(개인정보 정정·삭제 통지서 등)&lt;br /&gt;
*회원 탈퇴 절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경우&lt;br /&gt;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의 통지 없이 열람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회신하고 있는 경우&lt;br /&gt;
*개인정보의 열람 민원에 대한 처리 내역 기록 및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lt;br /&gt;
*정보주체 당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열람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lt;br /&gt;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에 대하여 정정·삭제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039;&#039;&#039;10일을 초과&#039;&#039;&#039;하여 회신하는 경우&lt;br /&gt;
*회원 가입 시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회원 탈퇴 시에는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3.이용내역 통지]]&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5.3.%EC%9D%B4%EC%9A%A9%EB%82%B4%EC%97%AD_%ED%86%B5%EC%A7%80&amp;diff=34092</id>
		<title>ISMS-P 인증 기준 3.5.3.이용내역 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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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4T07:32: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5.정보주체 권리보호|3.5.정보주체 권리보호]]&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5.3.이용내역 통지&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lt;br /&gt;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은 &#039;&#039;&#039;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039;&#039;&#039;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이용내역 통지 및 기록 보관 ====&lt;br /&gt;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039;&#039;&#039;대상&#039;&#039;&#039; : &amp;lt;u&amp;gt;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amp;lt;/u&amp;gt;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amp;lt;u&amp;gt;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amp;lt;/u&amp;gt;이거나 &amp;lt;u&amp;gt;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amp;lt;/u&amp;gt;(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amp;lt;u&amp;gt;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amp;lt;/u&amp;gt;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lt;br /&gt;
*&#039;&#039;&#039;통지 주기&#039;&#039;&#039; : 연 1회 이상&lt;br /&gt;
*&#039;&#039;&#039;통지 방법&#039;&#039;&#039; :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lt;br /&gt;
*&#039;&#039;&#039;통지 예외&#039;&#039;&#039; :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이용내역 통지 시 법적 요구항목 포함 ====&lt;br /&gt;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039;&#039;&#039;&lt;br /&gt;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기록&lt;br /&gt;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양식 및 문구&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었으나, 금년도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lt;br /&gt;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개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이나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만 한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090</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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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3T16:25: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 소스코드를 운영 환경에 두지 않기&amp;lt;ref&amp;gt;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 모두 해당&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 &#039;&#039;&#039;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개발·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적용&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1.2.1.정보자산 식별]]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운영 환경에서 소스코드가 존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amp;lt;ref&amp;gt;해당 항목에도 운영 환경에 소스코드를 두지 말라는 내용이 있으나, 원칙만 제시되어 있으며, 2.8.6에선 주요 확인사항과 결함 사례에서 모두 해당 요구사항 확인 가능&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 BYOD로 가져온 업무용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1.3.3.%EC%9A%B4%EC%98%81%ED%98%84%ED%99%A9_%EA%B4%80%EB%A6%AC&amp;diff=34089</id>
		<title>ISMS-P 인증 기준 1.3.3.운영현황 관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1.3.3.%EC%9A%B4%EC%98%81%ED%98%84%ED%99%A9_%EA%B4%80%EB%A6%AC&amp;diff=34089"/>
		<updated>2022-07-13T16:15: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lt;br /&gt;
*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3.관리체계 운영|1.3.관리체계 운영]]&lt;br /&gt;
== 개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1.3.3.운영현황 관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세부 설명 ==&lt;br /&gt;
&lt;br /&gt;
==== 관리체계 운영현황표 작성·관리 ====&lt;br /&gt;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주·월·분기·반기·년 단위의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식별하고, 그 운영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 주기 및 시점, 수행 주체(담당부서, 담당자) 등을 정의한 문서(운영현황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주기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 주요직무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검토&lt;br /&gt;
* 주요직무자의 접근권한 검토&lt;br /&gt;
* 정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최&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lt;br /&gt;
* 사무실 보안점검&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개정 검토&lt;br /&gt;
* 법적 준거성 검토&lt;br /&gt;
* 침해 대응 모의훈련, IT 재해 복구 모의훈련&lt;br /&gt;
* 내부감사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경영진, 주기적 관리체계 검토·개선 ====&lt;br /&gt;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개선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 관리체계 운영활동이 운영현황표에 따라 주기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경영진에게 보고&lt;br /&gt;
* 경영진은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 조치(수행주체 변경, 수행 주기 조정, 운영활동의 추가·변경·삭제 등)&lt;br /&gt;
== 증거 자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서&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현황표&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활동 수행 여부 점검 결과&lt;br /&gt;
== 결함 사례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 중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 현황을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에 대한 문서화는 이루어졌으나, 해당 운영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별 및 분기별 활동이 요구되는 일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누락되었고 일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 [[ISMS-P 인증 기준]]&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E%90%EA%B2%A9_%EC%8B%9C%ED%97%98_%EC%9D%91%EC%8B%9C_%EC%9A%94%EA%B1%B4&amp;diff=34088</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응시 요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E%90%EA%B2%A9_%EC%8B%9C%ED%97%98_%EC%9D%91%EC%8B%9C_%EC%9A%94%EA%B1%B4&amp;diff=34088"/>
		<updated>2022-07-13T16:03: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amp;lt;blockquote&amp;gt;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기본 자격 요건==&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및 별표4에 의거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❶~❸)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sup&amp;gt;❶&amp;lt;/sup&amp;gt;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amp;lt;sup&amp;gt;❷&amp;lt;/sup&amp;gt;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amp;lt;sup&amp;gt;❸&amp;lt;/sup&amp;gt;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lt;br /&gt;
&lt;br /&gt;
==== ❶ 학력 ====&lt;br /&gt;
&lt;br /&gt;
* 동등학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을 말함&lt;br /&gt;
&lt;br /&gt;
*동등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경력은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만 인정&lt;br /&gt;
&lt;br /&gt;
==== ❷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경력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 두 가지를 모두 필수로 보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lt;br /&gt;
&lt;br /&gt;
==== ❸ 총 경력 ====&lt;br /&gt;
&lt;br /&gt;
*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관련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정&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정보기술 경력&#039;&#039;&#039;&lt;br /&gt;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 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경력&#039;&#039;&#039;&lt;br /&gt;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 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보호 경력&#039;&#039;&#039;&lt;br /&gt;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lt;br /&gt;
|}&lt;br /&gt;
&lt;br /&gt;
*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모든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lt;br /&gt;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lt;br /&gt;
&lt;br /&gt;
==경력 대체요건==&lt;br /&gt;
다음의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lt;br /&gt;
&lt;br /&gt;
*&#039;&#039;&#039;(예시)&#039;&#039;&#039; 정보보호 석사 학위 취득자가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년만 경력 대체 가능&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경력 인정 요건&lt;br /&gt;
!인정기간&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039;&#039;&#039;정보보호 경력&#039;&#039;&#039;&lt;br /&gt;
|&lt;br /&gt;
*“정보보호” 관련 &#039;&#039;&#039;박사&#039;&#039;&#039; 학위 취득자&lt;br /&gt;
|2년&lt;br /&gt;
|-&lt;br /&gt;
|&lt;br /&gt;
*“정보보호” 관련 &#039;&#039;&#039;석사&#039;&#039;&#039; 학위 취득자&lt;br /&gt;
*정보보안&#039;&#039;&#039;기사&#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의 정보시스템감사사(&#039;&#039;&#039;CISA&#039;&#039;&#039;)&lt;br /&gt;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SC)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039;&#039;&#039;CISSP&#039;&#039;&#039;)&lt;br /&gt;
|1년&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039;&#039;&#039;개인정보보호 경력&#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보호” 관련 &#039;&#039;&#039;박사&#039;&#039;&#039; 학위 취득자&lt;br /&gt;
|2년&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정보보호” 관련 &#039;&#039;&#039;석사&#039;&#039;&#039; 학위 취득자&lt;br /&gt;
*개인정보 영향평가(&#039;&#039;&#039;PIA&#039;&#039;&#039;)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lt;br /&gt;
*개인정보관리사(&#039;&#039;&#039;CPPG&#039;&#039;&#039;)&lt;br /&gt;
|1년&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039;&#039;&#039;정보기술 경력&#039;&#039;&#039;&lt;br /&gt;
|&lt;br /&gt;
*“정보기술” 관련 &#039;&#039;&#039;박사&#039;&#039;&#039; 학위 취득자&lt;br /&gt;
*정보관리&#039;&#039;&#039;기술사&#039;&#039;&#039;, 컴퓨터시스템응용&#039;&#039;&#039;기술사&#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039;&#039;&#039;감리사&#039;&#039;&#039;&lt;br /&gt;
|2년&lt;br /&gt;
|-&lt;br /&gt;
|&lt;br /&gt;
*“정보기술” 관련 &#039;&#039;&#039;석사&#039;&#039;&#039; 학위 취득자&lt;br /&gt;
*정보시스템&#039;&#039;&#039;감리원&#039;&#039;&#039;&lt;br /&gt;
*정보처리&#039;&#039;&#039;기사&#039;&#039;&#039;, 전자계산기조직응용&#039;&#039;&#039;기사&#039;&#039;&#039;&lt;br /&gt;
|1년&lt;br /&gt;
|}&lt;br /&gt;
경력 인정 요건으로 인정되는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에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함&lt;br /&gt;
&lt;br /&g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준용&lt;br /&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가. 전자 관련 학과: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 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 계측, 반도체&lt;br /&gt;
*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 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lt;br /&gt;
*다.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 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lt;br /&gt;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정보보호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087</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087"/>
		<updated>2022-07-13T16:00: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 &#039;&#039;&#039;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개발·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적용&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 BYOD로 가져온 업무용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8.2.%EB%B3%B4%EC%95%88_%EC%9A%94%EA%B5%AC%EC%82%AC%ED%95%AD_%EA%B2%80%ED%86%A0_%EB%B0%8F_%EC%8B%9C%ED%97%98&amp;diff=34086</id>
		<title>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8.2.%EB%B3%B4%EC%95%88_%EC%9A%94%EA%B5%AC%EC%82%AC%ED%95%AD_%EA%B2%80%ED%86%A0_%EB%B0%8F_%EC%8B%9C%ED%97%98&amp;diff=34086"/>
		<updated>2022-07-13T15:59: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lt;br /&gt;
*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보안 요구사항 적용 검토 기준·절차 수립 및 시험 ====&lt;br /&gt;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시스템 인수 전 인수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수행&lt;br /&gt;
**정보시스템이 사전에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개발·변경 및 도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수기준 및 절차 수립&lt;br /&gt;
*정보시스템을 인수하기 전 사전 정의한 인수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lt;br /&gt;
**시스템 보안 설정,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 제거 여부, 최신 보안취약점 패치 여부 등 확인 필요&lt;br /&gt;
*개발·변경 및 구현된 기능이 사전에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시험 수행&lt;br /&gt;
**시험 계획서, 체크리스트, 시험 결과서 등에 반영&lt;br /&gt;
&lt;br /&gt;
==== 취약점 점검 수행 ====&lt;br /&gt;
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코딩 완료 후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술적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 지 점검 수행&lt;br /&gt;
**시스템이 안전한 코딩표준에 따라 구현하는지 소스코드 검증(소스코드 검증도구 활용 등)&lt;br /&gt;
*코딩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취약점 점검도구 또는 모의진단을 통한 취약점 노출 여부 점검&lt;br /&gt;
&lt;br /&gt;
==== 발견된 취약점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lt;br /&gt;
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발견된 문제점은 시스템 오픈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내부 보고, 이행점검 등의 절차 수립·이행&lt;br /&gt;
*불가피한 사유로 시스템 오픈 전에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따른 영향도 평가, 보완 대책, 내부 보고 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 ====&lt;br /&gt;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 기관을 통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참고).&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한 계획 수립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의무 대상인 경우에 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확보&lt;br /&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039;&#039;&#039;&lt;br /&gt;
&lt;br /&gt;
*1. &#039;&#039;&#039;(5만 명 조건)&#039;&#039;&#039;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lt;br /&gt;
*2. &#039;&#039;&#039;(50만 명 조건)&#039;&#039;&#039;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lt;br /&gt;
*3. &#039;&#039;&#039;(100만 명 조건)&#039;&#039;&#039;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lt;br /&gt;
*4. &#039;&#039;&#039;(변경 시)&#039;&#039;&#039; 영향평가를 받은 후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기관을 통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lt;br /&gt;
**영향평가기관 지정현황은 ʻ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ʼ에서 확인 가능&lt;br /&gt;
*영향평가 수행절차, 평가기준 등은 ʻ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ʼ 참고&lt;br /&gt;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오픈 전 및 영향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lt;br /&gt;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영향평가서 등록&lt;br /&gt;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관리&lt;br /&gt;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상세 이행계획 수립&lt;br /&gt;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lt;br /&gt;
**불가피하게 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록·보고하고 향후 조치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lt;br /&gt;
*영향평가서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현황을 1년 이내에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개선계획 이행점검 확인서)&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정보시스템 인수 시험 결과&lt;br /&gt;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lt;br /&gt;
*시험 계획서, 시험 결과서&lt;br /&gt;
*취약점 점검 결과서&lt;br /&gt;
*개인정보 영향평가서&lt;br /&gt;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계획 이행점검 확인서&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정보시스템 구현 이후 개발 관련 내부 지침 및 문서에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시험하지 않고 있는 경우&lt;br /&gt;
*응용프로그램 테스트 시나리오 및 기술적 취약점 점검항목에 입력값 유효성 체크 등의 중요 점검항목 일부가 누락된 경우&lt;br /&gt;
*구현 또는 시험 과정에서 알려진 기술적 취약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확인된 취약성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lt;br /&gt;
*공공기관이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영향평가 의무 대상 개인 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lt;br /&gt;
*공공기관이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영향평가기관으로부터 영향평가서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084</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084"/>
		<updated>2022-07-13T15:32: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 &#039;&#039;&#039;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개발·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적용&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 BYOD로 가져온 업무용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6.6.%EC%9B%90%EA%B2%A9%EC%A0%91%EA%B7%BC_%ED%86%B5%EC%A0%9C&amp;diff=34083</id>
		<title>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6.6.%EC%9B%90%EA%B2%A9%EC%A0%91%EA%B7%BC_%ED%86%B5%EC%A0%9C&amp;diff=34083"/>
		<updated>2022-07-13T15:25: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 |2.6.접근통제 ]]&lt;br /&gt;
== 개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6.6.원격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시스템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대응 등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가?&lt;br /&gt;
* 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로 지정하고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세부 설명 ==&lt;br /&gt;
&lt;br /&gt;
==== 주요 시스템에 대한 원격접속 대책 수립·이행 ====&lt;br /&gt;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중요정보(개인정보) 처리,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관된 주요 자산(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의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 원격 운영 및 접속에 대한 책임자의 승인&lt;br /&gt;
*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 적용&lt;br /&gt;
* 안전한 접속수단(VPN 등) 적용&lt;br /&gt;
* &#039;&#039;&#039;한시적 접근권한 부여&#039;&#039;&#039; 및 권한자 &#039;&#039;&#039;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 백신 설치, 보안패치 등 접속 단말 보안&lt;br /&gt;
* 원격운영 현황 모니터링(VPN 계정 발급·사용 현황의 주기적 검토 등)&lt;br /&gt;
* 원격접속 기록 로깅 및 주기적 분석&lt;br /&gt;
* 원격 운영 관련 보안인식 교육 등&lt;br /&gt;
&lt;br /&gt;
==== 내부 네트워크 경유 시 단말 제한 ====&lt;br /&gt;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lt;br /&gt;
* 접속 가능한 단말을 IP주소, MAC주소 등으로 제한&lt;br /&gt;
* 정상적인 원격접속 경로를 우회한 접속경로 차단 등&lt;br /&gt;
&lt;br /&gt;
==== 원격업무 수행 보호대책 수립·이행 ====&lt;br /&gt;
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 스마트워크 업무형태 정의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센터, 원격협업, 모바일오피스 환경&lt;br /&gt;
* 스마트워크 업무형태에 따른 업무 허가 범위 설정 : 내부 시스템 및 서비스 원격접근 허용 범위&lt;br /&gt;
* 스마트워크 업무 승인절차 : 스마트워크를 위한 원격접근 권한 신청, 승인, 회수 등&lt;br /&gt;
* 원격접근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대책 : 전송구간 암호화(VPN 등), 강화된 사용자 인증(OTP 등)&lt;br /&gt;
* 접속 단말(PC, 모바일 기기 등) 보안 : 백신 설치, 보안패치 적용, 단말 인증, 분실·도난 시 대책(신고 절차, 단말잠금, 중요정보 삭제 등), 중요정보 저장 금지(필요시 암호화 조치) 등&lt;br /&gt;
* 스마트워크 업무환경 정보보호지침 수립 및 교육 등&lt;br /&gt;
&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보호 ====&lt;br /&gt;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 관리용 단말기 지정 및 목록관리&lt;br /&gt;
*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lt;br /&gt;
* 등록된 관리용 단말기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lt;br /&gt;
*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lt;br /&gt;
* 관리용 단말기에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호조치 적용&lt;br /&gt;
== 증거 자료 ==&lt;br /&gt;
* VPN 등 사외접속 신청서&lt;br /&gt;
* VPN 계정 목록&lt;br /&gt;
* VPN 접근제어 정책 설정 현황&lt;br /&gt;
* IP 관리대장&lt;br /&gt;
* 원격 접근제어 설정(서버 설정, 보안시스템 설정 등)&lt;br /&gt;
* 관리용 단말기 지정 및 관리 현황&lt;br /&gt;
* 네트워크 구성도&lt;br /&gt;
== 결함 사례 ==&lt;br /&gt;
* 내부 규정에는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IP 기반의 접근통제를 통하여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대한 원격 데스크톱 연결, SSH 접속이 IP주소 등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 모든 PC에서 원격 접속이 가능한 경우&lt;br /&gt;
* 원격운영관리를 위하여 VPN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VPN에 대한 사용 승인 또는 &#039;&#039;&#039;접속기간 제한 없이 상시 허용&#039;&#039;&#039;하고 있는 경우&lt;br /&gt;
* 외부 근무자를 위하여 개인 스마트 기기에 업무용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악성코드, 분실·도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백신, 초기화, 암호화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 [[ISMS-P 인증 기준]]&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082</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082"/>
		<updated>2022-07-13T14:48: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 &#039;&#039;&#039;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amp;lt;br /&amp;gt;&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의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081</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081"/>
		<updated>2022-07-13T14:46: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039;&#039;&#039;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039;&#039;&#039;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amp;lt;br /&amp;gt;&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의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10.1.%EB%B3%B4%EC%95%88%EC%8B%9C%EC%8A%A4%ED%85%9C_%EC%9A%B4%EC%98%81&amp;diff=34080</id>
		<title>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10.1.%EB%B3%B4%EC%95%88%EC%8B%9C%EC%8A%A4%ED%85%9C_%EC%9A%B4%EC%98%81&amp;diff=34080"/>
		<updated>2022-07-13T14:39: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10.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2.10.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lt;br /&gt;
!항목&lt;br /&gt;
!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보안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039;&#039;&#039;운영절차를 수립·이행&#039;&#039;&#039;하고 &#039;&#039;&#039;보안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039;&#039;&#039;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 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 보안시스템별로 정책의 신규 등록, 변경, 삭제 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 보안시스템의 예외 정책 등록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예외 정책 사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권한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 보안시스템에 설정된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세부 설명 ==&lt;br /&gt;
&lt;br /&gt;
==== 보안시스템 운영 절차 수립 ====&lt;br /&gt;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 보안시스템 유형별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lt;br /&gt;
* 보안시스템 정책(룰셋 등) 적용(등록, 변경, 삭제 등) 절차&lt;br /&gt;
* 최신 정책 업데이트 방안 : IDS, IPS 등의 보안시스템의 경우 새로운 공격기법을 탐지하기 위한 최신 패턴(시그너처) 및 엔진의 지속적 업데이트&lt;br /&gt;
* 보안시스템 이벤트 모니터링 절차(정책에 위배되는 이상징후 탐지 및 확인 등)&lt;br /&gt;
* 보안시스템 접근통제 정책(사용자 인증, 관리자 단말 IP 또는 MAC 등)&lt;br /&gt;
* 보안시스템 운영현황의 주기적 점검&lt;br /&gt;
* 보안시스템 자체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보안시스템 유형(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탐지시스템|침입탐지시스템(IDS)]], [[NAC|네트워크 접근제어(NAC)]], DDoS대응시스템 등&lt;br /&gt;
* 서버 보안시스템 : 시스템 접근제어, 보안운영체제(SecureOS)&lt;br /&gt;
*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lt;br /&gt;
*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 Network DLP(Data Loss Prevention), Endpoint DLP 등&lt;br /&gt;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 개인정보 검출솔루션, 출력물 보안 등&lt;br /&gt;
* 암호화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암호화, [[DRM]] 등&lt;br /&gt;
* 악성코드 대응 솔루션 : 백신, 패치관리시스템(PMS) 등&lt;br /&gt;
* 기타 : VPN, APT대응솔루션, [[SIEM|SIEM(Security Incident &amp;amp; Event Monitoring)]], [[웹 방화벽|웹방화벽]]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보안시스템 접근 통제 ====&lt;br /&gt;
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lt;br /&gt;
* 강화된 사용자 인증(OTP 등), 관리자 단말 IP 또는 MAC 접근통제 등의 보호대책을 적용하여 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 이외의 비인가자 접근을 엄격히 통제&lt;br /&gt;
* 주기적인 보안시스템 접속로그 분석을 통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시도 여부 점검&lt;br /&gt;
&lt;br /&gt;
==== 보안시스템 정책 관리를 위한 절차 수립·이행 ====&lt;br /&gt;
보안시스템별로 정책의 신규 등록, 변경, 삭제 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 방화벽, DLP 등 보안시스템별 정책 등록, 변경, 삭제를 위한 신청 및 승인 절차&lt;br /&gt;
*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 정책 신청·승인·적용 기록 보존&lt;br /&gt;
* 보안시스템 정책(룰셋) 적용 시 고려사항&lt;br /&gt;
** 최소권한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lt;br /&gt;
* 네트워크 접근통제 정책은 &#039;&#039;&#039;전체 차단을 기본&#039;&#039;&#039;으로 하되 업무상 허용하여야 하는 IP와 Port만 개별적으로 추가하여 관리&lt;br /&gt;
* 보안정책 설정 시 목적에 따라 &#039;&#039;&#039;사용기간을 한정&#039;&#039;&#039;하여 적용&lt;br /&gt;
** 보안정책의 등록·변경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도록 관리 등&lt;br /&gt;
&lt;br /&gt;
==== 예외 정책 최소화 및 절차에 따른 관리 ====&lt;br /&gt;
보안시스템의 예외 정책 등록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예외 정책 사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권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 신청사유의 타당성 검토&lt;br /&gt;
* 보안성 검토 : 예외 정책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완대책 마련&lt;br /&gt;
* 예외 정책 신청·승인 : 보안시스템별로 책임자 또는 담당자 승인&lt;br /&gt;
* 예외정책 만료 여부 및 예외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lt;br /&gt;
&lt;br /&gt;
==== 보안시스템 정책의 주기적 검토 ====&lt;br /&gt;
보안시스템에 설정된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 내부 보안정책·지침 위배(과다 허용 규칙 등)&lt;br /&gt;
* 공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된 정책&lt;br /&gt;
* 장기 미사용 정책&lt;br /&gt;
* 중복 또는 사용기간 만료 정책&lt;br /&gt;
* 퇴직 및 직무변경자 관련 정책&lt;br /&gt;
* 예외 관련 정책 등&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 ====&lt;br /&gt;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접근통제 시스템 필수 요구 기능&lt;br /&gt;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lt;br /&gt;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lt;br /&gt;
== 증거 자료 ==&lt;br /&gt;
* 보안시스템 구성&lt;br /&gt;
* 보안시스템 운영절차&lt;br /&gt;
* 방화벽 정책&lt;br /&gt;
* 방화벽 정책 설정/변경 요청서&lt;br /&gt;
* 보안시스템 예외자 목록&lt;br /&gt;
* 보안시스템별 관리 화면(방화벽, IPS, 서버접근제어, DLP, DRM 등)&lt;br /&gt;
* 보안시스템 정책 검토 이력&lt;br /&gt;
== 결함 사례 ==&lt;br /&gt;
* 침입차단시스템 보안정책에 대한 정기 검토가 수행되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허용된 정책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lt;br /&gt;
* 보안시스템 보안정책의 신청, 변경, 삭제, 주기적 검토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이 없거나, 절차는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lt;br /&gt;
* 보안시스템의 관리자 지정 및 권한 부여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 내부 지침에는 정보보호담당자가 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 변경 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정책관리대장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거나 정책관리대장에 기록된 보안 정책과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의 보안정책이 상이한 경우&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 [[ISMS-P 인증 기준]]&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079</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079"/>
		<updated>2022-07-13T13:05: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amp;lt;br /&amp;gt;&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의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9.3.%EB%B0%B1%EC%97%85_%EB%B0%8F_%EB%B3%B5%EA%B5%AC%EA%B4%80%EB%A6%AC&amp;diff=34078</id>
		<title>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9.3.%EB%B0%B1%EC%97%85_%EB%B0%8F_%EB%B3%B5%EA%B5%AC%EA%B4%80%EB%A6%AC&amp;diff=34078"/>
		<updated>2022-07-13T12:59: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백업 및 복구절차 수립과 이행 ====&lt;br /&gt;
재해·재난, 장애,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손상 시 적시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대상, 주기,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백업대상 선정기준 수립&lt;br /&gt;
*백업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lt;br /&gt;
*백업대상별 백업 주기 및 보존기한 정의&lt;br /&gt;
*백업방법 및 절차 : 백업시스템 활용, 매뉴얼 방식 등&lt;br /&gt;
*백업매체 관리(예 : 라벨링, 보관장소, 접근통제 등)&lt;br /&gt;
*백업 복구 절차 :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IT 재해 복구 측면에서 백업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복구 테스트 수행 필요&lt;br /&gt;
*백업관리대장 관리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주요 백업 대상(예시)(대상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개인정보, 기밀정보 등)&lt;br /&gt;
*중요 데이터베이스&lt;br /&gt;
*각종 로그(정보시스템 감사로그, 이벤트 로그, 보안시스템 이벤트 로그 등)&lt;br /&gt;
*환경설정 파일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정기적 복구테스트 실시 ====&lt;br /&gt;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복구테스트 계획(복구테스트 주기 및 시점, 담당자, 방법 등)&lt;br /&gt;
*복구테스트 시나리오 수립&lt;br /&gt;
*복구테스트 실시 및 결과 보고&lt;br /&gt;
*복구테스트 결과 문제점 발견 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lt;br /&gt;
&lt;br /&gt;
==== 물리적으로 먼 거리로 소산 백업 ====&lt;br /&gt;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는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백업시스템이 위치한 장소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곳에 소산 보관하고 관리대장으로 소산 이력을 관리&lt;br /&gt;
**소산일자(반출, 반입 등)&lt;br /&gt;
*소산 백업매체 및 백업정보 내용&lt;br /&gt;
*소산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lt;br /&gt;
*소산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 마련&lt;br /&gt;
**화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예 : 내화금고, 방염처리 등)&lt;br /&gt;
*소산장소 및 매체에 대한 접근통제 등&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백업 및 복구 절차&lt;br /&gt;
*복구테스트 결과&lt;br /&gt;
*소산백업 현황&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장기간(6개월, 3년, 5년 등) 보관이 필요한 백업 대상 정보가 백업 정책에 따라 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백업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된 일부 시스템(보안 시스템 정책 및 로그 등)에 대한 백업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는 주기적으로 백업매체에 대한 복구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복구테스트를 장기간 실시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077</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077"/>
		<updated>2022-07-13T12:45: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PMS에 대한 접근 통제는 2.10.8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이고, 2.6.3이 2.10.8의 root cause가 될 순 없으므로 2.6.3과 2.10.8이 경합하는 상황이라면 best fit에 해당하는 2.10.8이 정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amp;lt;br /&amp;gt;&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의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8B%A0%EC%9A%A9%EC%A0%95%EB%B3%B4%EC%97%85%EA%B0%90%EB%8F%85%EA%B7%9C%EC%A0%95_%EB%B3%84%ED%91%9C_8&amp;diff=34075</id>
		<title>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8</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8B%A0%EC%9A%A9%EC%A0%95%EB%B3%B4%EC%97%85%EA%B0%90%EB%8F%85%EA%B7%9C%EC%A0%95_%EB%B3%84%ED%91%9C_8&amp;diff=34075"/>
		<updated>2022-07-13T03:37: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새 문서: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7 관련)  == I.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  === 1. 추가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amp;#039;&amp;#039;&amp;#039;분리된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저장&amp;#039;&amp;#039;&amp;#039;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추가...&lt;/p&gt;
&lt;hr /&gt;
&lt;div&gt;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7 관련)&lt;br /&gt;
&lt;br /&gt;
== I.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lt;br /&gt;
&lt;br /&gt;
=== 1. 추가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lt;br /&gt;
&lt;br /&gt;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039;&#039;&#039;분리된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저장&#039;&#039;&#039;하여야 한다.&lt;br /&gt;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추가정보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부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기록 보관시 접근자의 신원, 관리책임자의 신원, 접근일시, 대상정보, 조회가 불가피한 사유, 용도 등의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lt;br /&gt;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가 가명정보를 재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2.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lt;br /&gt;
&lt;br /&gt;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lt;br /&gt;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ㆍ관리하고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와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에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부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에 따른 기록 보관시 접근자의 신원, 관리책임자의 신원, 접근일시, 대상정보, 접근이 불가피한 사유, 용도 등의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lt;br /&gt;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처리 시 가명정보의 구체적인 처리 목적, 처리 방법, 처리 일시를 기록하여 가명정보가 파기된 이후 3년 이상 보관하고, 처리 기록에 대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lt;br /&gt;
*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오ㆍ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II. 관리적 보호조치 ==&lt;br /&gt;
&lt;br /&gt;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도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lt;br /&gt;
** 1.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에 관한 사항&lt;br /&gt;
** 2.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가 저장 또는 처리되는 시스템ㆍ단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 3.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 4.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lt;br /&gt;
** 5.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방지 및 재식별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lt;br /&gt;
** 6.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lt;br /&gt;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접근하는 취급자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039;&#039;&#039;가명정보보호교육을 연 1회 이상 수행&#039;&#039;&#039;하여야 한다.&lt;br /&gt;
** 1.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에 관한 사항&lt;br /&gt;
** 2.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lt;br /&gt;
** 3. 가명정보 재식별 시 즉시 회수 및 삭제에 관한 사항&lt;br /&gt;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영 제1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조정하여야 한다.&lt;br /&gt;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lt;br /&gt;
** 1.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lt;br /&gt;
** 2. 가명정보 제공 시 가명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가명정보 활용목적, 가명정보 이용ㆍ보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공할 것&lt;br /&gt;
**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lt;br /&gt;
** 4. 추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lt;br /&gt;
** 5.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의 처리중단 및 파기를 요청하는 등 재식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lt;br /&gt;
&lt;br /&gt;
== III. 보호대책의 준용 ==&lt;br /&gt;
&lt;br /&gt;
* ① 그 밖에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3|&#039;&#039;&#039;별표 3의 신용정보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039;&#039;&#039;]]을 준용한다.&lt;br /&gt;
* ②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기준과 별표 3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신용정보업감독규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8%B0%EC%88%A0%EC%A0%81%E3%86%8D%EB%AC%BC%EB%A6%AC%EC%A0%81%E3%86%8D%EA%B4%80%EB%A6%AC%EC%A0%81_%EB%B3%B4%EC%95%88%EB%8C%80%EC%B1%85_%EB%A7%88%EB%A0%A8_%EA%B8%B0%EC%A4%80(%EC%A0%9C20%EC%A1%B0_%EA%B4%80%EB%A0%A8)&amp;diff=34074</id>
		<title>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8%B0%EC%88%A0%EC%A0%81%E3%86%8D%EB%AC%BC%EB%A6%AC%EC%A0%81%E3%86%8D%EA%B4%80%EB%A6%AC%EC%A0%81_%EB%B3%B4%EC%95%88%EB%8C%80%EC%B1%85_%EB%A7%88%EB%A0%A8_%EA%B8%B0%EC%A4%80(%EC%A0%9C20%EC%A1%B0_%EA%B4%80%EB%A0%A8)&amp;diff=34074"/>
		<updated>2022-07-13T03:14: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3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3]]&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8B%A0%EC%9A%A9%EC%A0%95%EB%B3%B4%EC%97%85%EA%B0%90%EB%8F%85%EA%B7%9C%EC%A0%95_%EB%B3%84%ED%91%9C3&amp;diff=34073</id>
		<title>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8B%A0%EC%9A%A9%EC%A0%95%EB%B3%B4%EC%97%85%EA%B0%90%EB%8F%85%EA%B7%9C%EC%A0%95_%EB%B3%84%ED%91%9C3&amp;diff=34073"/>
		<updated>2022-07-13T03:13: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3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3]]&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8B%A0%EC%9A%A9%EC%A0%95%EB%B3%B4%EC%97%85%EA%B0%90%EB%8F%85%EA%B7%9C%EC%A0%95_%EB%B3%84%ED%91%9C_3&amp;diff=34072</id>
		<title>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3</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8B%A0%EC%9A%A9%EC%A0%95%EB%B3%B4%EC%97%85%EA%B0%90%EB%8F%85%EA%B7%9C%EC%A0%95_%EB%B3%84%ED%91%9C_3&amp;diff=34072"/>
		<updated>2022-07-13T03:11: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보: &lt;/p&gt;
&lt;hr /&gt;
&lt;div&gt;== Ⅰ. 목 적 ==&lt;br /&gt;
이 기준은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br /&gt;
&lt;br /&gt;
== 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lt;br /&gt;
&lt;br /&gt;
=== 1. 접근통제 ===&lt;br /&gt;
&lt;br /&gt;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lt;br /&gt;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lt;br /&gt;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lt;br /&gt;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039;&#039;&#039;[[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039;&#039;&#039;과 &#039;&#039;&#039;[[침입탐지시스템]]&#039;&#039;&#039;을 설치하여 보호한다.&lt;br /&gt;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주체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lt;br /&gt;
*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lt;br /&gt;
*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한다.  &lt;br /&gt;
*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업무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039;&#039;&#039;권한 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039;&#039;&#039; 이상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lt;br /&gt;
&lt;br /&gt;
=== 2. 접속기록의 위ㆍ변조방지 ===&lt;br /&gt;
&lt;br /&gt;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039;&#039;&#039;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039;&#039;&#039;한다. &lt;br /&gt;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039;&#039;&#039;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039;&#039;&#039;하고,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lt;br /&gt;
&lt;br /&gt;
===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lt;br /&gt;
&lt;br /&gt;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사유ㆍ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lt;br /&gt;
**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lt;br /&gt;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lt;br /&gt;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인식별정보]]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lt;br /&gt;
**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lt;br /&gt;
** 2.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 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lt;br /&gt;
** 3.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망에 개인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외의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lt;br /&gt;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lt;br /&gt;
*** 나. 그 밖의 신용정보회사등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lt;br /&gt;
** 4.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039;&#039;&#039;안전한 알고리즘&#039;&#039;&#039;]]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⑤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가 서로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lt;br /&gt;
*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lt;br /&gt;
&lt;br /&gt;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처리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lt;br /&gt;
* ② 제1항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ㆍ점검한다.&lt;br /&gt;
&lt;br /&gt;
=== 5. 출력ㆍ복사시 보호조치 ===&lt;br /&gt;
&lt;br /&gt;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lt;br /&gt;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 ③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lt;br /&gt;
&lt;br /&gt;
== Ⅲ. 관리적 보안대책 ==&lt;br /&gt;
&lt;br /&gt;
=== 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lt;br /&gt;
&lt;br /&gt;
* 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lt;br /&gt;
**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lt;br /&gt;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039;&#039;&#039;「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039;&#039;&#039;]]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lt;br /&gt;
***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lt;br /&gt;
**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lt;br /&gt;
***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lt;br /&gt;
***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lt;br /&gt;
***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lt;br /&gt;
***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lt;br /&gt;
***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lt;br /&gt;
***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lt;br /&gt;
** ②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lt;br /&gt;
&lt;br /&gt;
* 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039;&#039;&#039;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039;&#039;&#039;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 1.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ㆍ감사체제 정비&lt;br /&gt;
** 2.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lt;br /&gt;
*** 가.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lt;br /&gt;
*** 나.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 실시&lt;br /&gt;
** ③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한 등 ===&lt;br /&gt;
&lt;br /&gt;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 위탁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모형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 개인인신용정보를 변환하여 제공한 후 모형 개발 완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lt;br /&gt;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을 개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형 개발  또는 검증 등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실제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 4. 제재기준 마련 ===&lt;br /&gt;
&lt;br /&gt;
*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오ㆍ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신용정보업감독규정]]&lt;br /&gt;
[[분류:신용정보법]]&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보</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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