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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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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9T11:18:37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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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 의사 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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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2-28T14:59: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간밍: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음(OECD 평균 3.7명)&amp;#039;&amp;#039;&amp;#039;  * 2016년 2.3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0.3명 증가함 (OECD 평균 0.3명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4명)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2.5명)임  &amp;#039;&amp;#039;&amp;#039;총 병원 병상 수(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음(OECD 평균 3.7명)&#039;&#039;&#039;&lt;br /&gt;
&lt;br /&gt;
* 2016년 2.3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0.3명 증가함 (OECD 평균 0.3명 증가) &lt;br /&gt;
* OECD 회원국 중에서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4명)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2.5명)임&lt;br /&gt;
&lt;br /&gt;
&#039;&#039;&#039;총 병원 병상 수(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3.0배임&#039;&#039;&#039;&lt;br /&gt;
&lt;br /&gt;
* 2016년 12.0개에서 2021년 12.8개로 0.8개 증가함 (OECD 평균 0.2개 감소)&lt;br /&gt;
* OECD 회원국 중에서 총 병원 병상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1.0개)이고,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 (12.8개)임&lt;br /&gt;
&lt;br /&gt;
&#039;&#039;&#039;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음(OECD 평균 5.9회)&#039;&#039;&#039;&lt;br /&gt;
&lt;br /&gt;
* 2016년 17.1회에서 2021년 15.7회로 1.4회 감소함 (OECD 평균 0.9회 감소)&lt;br /&gt;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0회를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11.1회, 2020년), 슬로바키아(11.0회)가 있음&lt;br /&gt;
&lt;br /&gt;
&#039;&#039;&#039;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긺(OECD 평균 8.1일)&#039;&#039;&#039;&lt;br /&gt;
&lt;br /&gt;
* 2016년 17.4일에서 2021년 18.5일로 1.1일 증가함 (OECD 평균 2016년과 2021년 8.1일로 동일)&lt;br /&gt;
* OECD 회원국 중에서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 일수가 가장 긴 국가는 일본(27.5일)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튀르키예(4.4일)임&lt;br /&gt;
&lt;br /&gt;
&#039;&#039;&#039;즉, 이용량이 매우 많은 한국의 의료 수요를 극소수의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 국가에선 여러가지 의료 보장 및 지원 제도들을 제공하고 국민들도 이를 잘(과도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수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039;&#039;&#039;&lt;br /&gt;
&lt;br /&gt;
== 관련 통계 ==&lt;br /&gt;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및 의대 졸업자 수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lt;br /&gt;
|+OECD 공식자료&lt;br /&gt;
!국가&lt;br /&gt;
!의사 수&lt;br /&gt;
!의대 졸업자 수&lt;br /&gt;
|-&lt;br /&gt;
|오스트리아&lt;br /&gt;
|5.4&lt;br /&gt;
|16.3&lt;br /&gt;
|-&lt;br /&gt;
|노르웨이&lt;br /&gt;
|5.2&lt;br /&gt;
|10.3&lt;br /&gt;
|-&lt;br /&gt;
|독일&lt;br /&gt;
|4.5&lt;br /&gt;
|12.4&lt;br /&gt;
|-&lt;br /&gt;
|스페인&lt;br /&gt;
|4.5&lt;br /&gt;
|14.2&lt;br /&gt;
|-&lt;br /&gt;
|리투아니아&lt;br /&gt;
|4.5&lt;br /&gt;
|20.4&lt;br /&gt;
|-&lt;br /&gt;
|스위스&lt;br /&gt;
|4.4&lt;br /&gt;
|12.5&lt;br /&gt;
|-&lt;br /&gt;
|덴마크&lt;br /&gt;
|4.4&lt;br /&gt;
|22.0&lt;br /&gt;
|-&lt;br /&gt;
|아이슬란드&lt;br /&gt;
|4.4&lt;br /&gt;
|11.4&lt;br /&gt;
|-&lt;br /&gt;
|스웨덴&lt;br /&gt;
|4.3&lt;br /&gt;
|14.2&lt;br /&gt;
|-&lt;br /&gt;
|체코&lt;br /&gt;
|4.3&lt;br /&gt;
|17.0&lt;br /&gt;
|-&lt;br /&gt;
|이탈리아&lt;br /&gt;
|4.1&lt;br /&gt;
|18.2&lt;br /&gt;
|-&lt;br /&gt;
|호주&lt;br /&gt;
|4.0&lt;br /&gt;
|15.4&lt;br /&gt;
|-&lt;br /&gt;
|아일랜드&lt;br /&gt;
|4.0&lt;br /&gt;
|26.0&lt;br /&gt;
|-&lt;br /&gt;
|네덜란드&lt;br /&gt;
|3.9&lt;br /&gt;
|15.5&lt;br /&gt;
|-&lt;br /&gt;
|핀란드&lt;br /&gt;
|3.6&lt;br /&gt;
|12.7&lt;br /&gt;
|-&lt;br /&gt;
|뉴질랜드&lt;br /&gt;
|3.5&lt;br /&gt;
|10.6&lt;br /&gt;
|-&lt;br /&gt;
|폴란드&lt;br /&gt;
|3.4&lt;br /&gt;
|13.4&lt;br /&gt;
|-&lt;br /&gt;
|에스토니아&lt;br /&gt;
|3.4&lt;br /&gt;
|11.8&lt;br /&gt;
|-&lt;br /&gt;
|라트비아&lt;br /&gt;
|3.4&lt;br /&gt;
|27.3&lt;br /&gt;
|-&lt;br /&gt;
|이스라엘&lt;br /&gt;
|3.4&lt;br /&gt;
|6.8&lt;br /&gt;
|-&lt;br /&gt;
|슬로베니아&lt;br /&gt;
|3.3&lt;br /&gt;
|&lt;br /&gt;
|-&lt;br /&gt;
|헝가리&lt;br /&gt;
|3.3&lt;br /&gt;
|16.2&lt;br /&gt;
|-&lt;br /&gt;
|벨기에&lt;br /&gt;
|3.3&lt;br /&gt;
|16.4&lt;br /&gt;
|-&lt;br /&gt;
|프랑스&lt;br /&gt;
|3.2&lt;br /&gt;
|11.9&lt;br /&gt;
|-&lt;br /&gt;
|영국&lt;br /&gt;
|3.2&lt;br /&gt;
|13.1&lt;br /&gt;
|-&lt;br /&gt;
|캐나다&lt;br /&gt;
|2.8&lt;br /&gt;
|7.5&lt;br /&gt;
|-&lt;br /&gt;
|미국&lt;br /&gt;
|2.7&lt;br /&gt;
|8.5&lt;br /&gt;
|-&lt;br /&gt;
|일본&lt;br /&gt;
|2.6&lt;br /&gt;
|7.2&lt;br /&gt;
|-&lt;br /&gt;
|&#039;&#039;&#039;한국&#039;&#039;&#039;&lt;br /&gt;
|&#039;&#039;&#039;2.6&#039;&#039;&#039;&lt;br /&gt;
|&#039;&#039;&#039;7.3&#039;&#039;&#039;&lt;br /&gt;
|-&lt;br /&gt;
|멕시코&lt;br /&gt;
|2.5&lt;br /&gt;
|15.0&lt;br /&gt;
|-&lt;br /&gt;
|OECD 평균&lt;br /&gt;
|3.7&lt;br /&gt;
|14.0&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간밍</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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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2024%EB%85%84_%EC%9D%98%EB%A3%8C_%EB%8C%80%EB%9E%80&amp;diff=39207</id>
		<title>2024년 의료 대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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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2-27T03:44: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간밍: 새 문서: == 개요 ==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시행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의 3천 명 대에서 5천 명 대로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주도 하에 서울의 5대 병원을 포함한 전국 다수 병원의 의사들이 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선 사...&lt;/p&gt;
&lt;hr /&gt;
&lt;div&gt;== 개요 ==&lt;br /&gt;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시행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의 3천 명 대에서 5천 명 대로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주도 하에 서울의 5대 병원을 포함한 전국 다수 병원의 의사들이 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선 사건.&lt;br /&gt;
&lt;br /&gt;
그러나 직능단체에 속한 의사는 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수많은 의과대학의 재학생들도 집단휴학을 결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lt;br /&gt;
&lt;br /&gt;
2020년 의사파업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당시처럼 파업을 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야만 하고, 2023년 11월 20일부터 금고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가 시행됨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적은 사직이라는 방식의 집단행동을 하게 되었다. 2020년 파업 당시에는 응급의료와 코로나 진료 같은 필수적인 의료는 챙겨가며 하던 파업이,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게 되어 파장이 더 크다.&lt;br /&gt;
&lt;br /&gt;
== 반응 ==&lt;br /&gt;
&lt;br /&gt;
=== 일반 여론 ===&lt;br /&gt;
&lt;br /&gt;
* 일반 국민들에게선 사실상 좋은 반응을 아예 찾아 볼 수가 없고, 심지어 툭하면 싸우는 국회, 정부 등의 정치권에서마저도 이번 사태에서만큼은 하나로 연합해 의사 측을 비판하고 있다. 사실상 의사와 비의사의 싸움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보다는 사실상 환자 목숨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좋을리 없다. 차라리 코로나19 때의 일을 걸고 넘어갔으면 모를까 국민+공권력을 적으로 돌린 셈.&lt;br /&gt;
* 여론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쏠린 가장 큰 원인은, 이미 지난번 개편 시도 때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성을 국민들이 인정해 어느 정도 유예를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실 진작에 개편이 되었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모두 동의하나, 의사들이 코로나 사태를 안정화시키는데 공이 컸던 데다 업무 과중화로 집단행동이 봉쇄된 상황을 국가가 이용해 뒤통수 치고 나선다는 게 그다지 좋은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유예가 주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 유예가 끝난 뒤에도 또다시 반기를 들자 그때 사정을 봐준 만큼 역으로 훨씬 강하게 개편 여론이 터져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lt;br /&gt;
* 게다가 갈수록 높아지는 의대의 인기나 의사의 수입에 도취된 일부 의사나 의대생이 간호사나 한의사나 약사 등의 타 직역을 심각히 비하하며, 의대생 시절부터 자신과 다른 같은 학교의 학생 등을 깔보는 성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며 의사들에 대한 반발이 쌓여가던 중, 이 &#039;집단행동&#039;에서 의사 사이에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언동이 나타나자, 의사를 접하는 모든 직종에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더 신뢰가 낮아지기도 했다. 그나마 &#039;악행금지의 원칙&#039; 같은 자신들의 윤리도 고려하던 의약 분업 사태나 코로나 사태 당시보다도 초장부터 &#039;감당하지 못할 행동&#039;을 언급하며 좋은 결과를 나쁜 결과를 통해 성취해서는 안된다던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전문가적 윤리를 저버리며 더 의사 집단의 정치력이 낮아진 것이다. 파업이 금지된 교사나 공무원 등이 최대한 선을 지키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던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었다.&lt;br /&gt;
*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이유가 &#039;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039;이었던 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평이 있다.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교수들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의료계가 파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마저 파업을 하는 식으로 유럽은 파업 문화가 발달하였기는 하지만,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수련의가 시급이 50% 가량 많은데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는 식의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여건이 생겨야 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의사도 파업을 할 수 있다. 2024년에도 영국에서 의사를 포함한 공공 근로자들의 파업이 있었는데, 그들은 생명이 위중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 의료 서비스는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도 그들의 대의가 마땅치 않으면 파업 자체가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 자신의 아버지가 NHS 소속 공공 의사였던 리시 수낙 총리도 이 파업에 반대했다. 철도 파업의 경우 2023년 반대 여론이 높았고, 의사도 대의를 제시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다. 한국처럼 의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조차 의사의 주장에 반대한다면 그 파업에 반대가 심할 것이다. 유럽 의사들은 한국처럼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이 있지는 않았고, 보통 한국 노동자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 특히 한국과 비슷한 체제인 일본은 의대 정원을 늘렸어도 국민을 먼저 생각해 파업이 없었다.&lt;br /&gt;
&lt;br /&gt;
* 의사 사직, 휴진 및 의대생 휴학이 본격적으로 돌입되기 전인데도 2월 16일부터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병원도 나왔으며 일부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수술과 진료를 취소, 연기 통보하는 등 벌써 일반 시민들 의료 공백이 시작됐다. 하루 2백여 건 수술이 이뤄지는 삼성서울병원은 일단 18일부터 21일까지 입원이 예정된 일부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했으며 일주일에 천 6백 건 넘게 수술하는 세브란스병원도 다음 주 수술 절반을 취소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는 20일 예정된 폐암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기도 했으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갑상선암 수술을 나흘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서울성모병원은 환자들에게 수술이나 입원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었으나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부분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현장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lt;br /&gt;
&lt;br /&gt;
* 각 병원은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 응급의료가 멈추지 않도록 대비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병원에선 일단 정부 지시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 대비해 환자들의 다음 주 진료 일정을 미루거나 병원을 옮길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등 전원, 이송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인력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039;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039;를 내리고 여타 다른 병원도 공지를 내리며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간호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이후 보건의료노조 등의 파업 당시 의사들의 1인시위와 대자보가 재조명되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amp;quot;환자 위해 돌아와&amp;quot; 간호사 파업 때 의사가 쓴 대자보 중앙일보는 지난해 7월 간호사 파업 때 ‘부산대학교병원의 동료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원내 곳곳에 붙이며 간호사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했던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의 행동을 재조명하며 이번 집단행동에 관여한 의사들이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mp;quot;환자 위해 돌아와라&amp;quot;…7개월전 간호사 파업땐 의사들 이랬다&lt;br /&gt;
&lt;br /&gt;
*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전선룡 변호사는 전공의가 공무원도 아니고 단순 근로자인데 이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하는 것은 초헌법적 조치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들며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 도출되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브리핑에서 차관은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따져 물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집단행동을 전공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의사단체를 강하게 질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49183 복지부 차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기본권이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00711 &amp;lt;nowiki&amp;gt;[현장영상+] &amp;quot;집단 사직, 헌법상 기본권 아냐&amp;quot;...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령&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서울대 게시판에서도 한 이용자가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최소한 수술실이나 응급실은 비우면 안 된다”, “환자 생명은 담보가 되면 안 된다” 등의 누리꾼들의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75602? “의대 간다고 봉사해놓고”… 서울대 게시판에 비판글]&lt;br /&gt;
&lt;br /&gt;
* 동아일보는 칼럼을 통해 2024년 2월 17일 의사 집회 중 단상에 오른 내과 1년 차 전공의가 “중요한 본질은 내 밥그릇을 위한 것이다.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라 발언한 내용을 첨부하며 현재 의사들이 진정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10]에 걸맞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비판했다. 하얀 가운의 본질이 하얀 밥그릇 아니라면[광화문에서/이은택]&lt;br /&gt;
&lt;br /&gt;
*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생략하는 곳도 생겨나기 시작했다.&lt;br /&gt;
*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총파업을 이끌던 지도부에 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진정 투쟁하고 싶으면 병원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amp;quot;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039;심각&#039;으로 올라가면서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수 있다&amp;quot;며 &amp;quot;행정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amp;quot;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우 위헌소송을 해도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며 &amp;quot;의료계 선배들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amp;quot;며 &amp;quot;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amp;quot;고 강조했다. 권용진 교수는 일반 의사이자 의료법을 전공한 법학 박사이다. 실제로 2020년 파업 당시에도 의대생들은 본인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며 국시 구제를 주장해 빈축을 산 바 있다.&lt;br /&gt;
* 고용노동부는 집단진료거부와 관련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민·형사상 면책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72084 “이러다 면허 취소된다?” 젊은 의사 집단사직에 난리…결국 사달?]&lt;br /&gt;
&lt;br /&gt;
=== 정치권 ===&lt;br /&gt;
&lt;br /&gt;
* 특이하게도 이번 사건의 경우 좌우를 막론하고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경오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심지어 정부와 직접적으로 갈등 관계가 있었던 민주노총마저 의료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전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을 겪은 바 있고, 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의과대학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및 제도화를 몇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lt;br /&gt;
* 2월 22일에 올라온 동아일보 칼럼에서는 지금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공공의 이익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은 의사의 손을 들어줬겠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론의 외면을 받는 것이라 지적했으며 만약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 비판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간밍</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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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사 파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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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2-23T03:42: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간밍: &lt;/p&gt;
&lt;hr /&gt;
&lt;div&gt;== 개요 ==&lt;br /&gt;
&#039;&#039;&#039;[[의사]]들이 특정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다 함께 진료를 보지 않는 집단 진료 거부의 통칭.&#039;&#039;&#039; 일반인의 시각에선 파업으로 보이고 파업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론 파업과 다르기 때문에 &amp;quot;집단 행동&amp;quot; 등으로 달리 불린다.&lt;br /&gt;
&lt;br /&gt;
== 파업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 ==&lt;br /&gt;
일상적으로는 의사 파업이라고 부르지만, 정부의 공식 문서나 재판 등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고 &amp;quot;집단행동&amp;quot;, &amp;quot;집단휴업&amp;quot;, &amp;quot;집단휴진&amp;quot;, &amp;quot;집단 진료 거부&amp;quot; 등으로 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039;파업&#039;이라는 단어에는 부합하나, 대한민국 법률 상에서 &#039;파업&#039;은 노동조합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노조가 아닌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파업은 합법 파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039;파업&#039;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 비슷한 사례로 화물연대 파업과 버스조합 파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amp;quot;집단 운행 거부&amp;quot;, &amp;quot;집단 수송 거부&amp;quot; 등으로만 부른다.&lt;br /&gt;
&lt;br /&gt;
== 제재 방안 ==&lt;br /&gt;
정부가 집단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039;지도와 명령&#039;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039;지도와 명령&#039;을 위반하거나 거부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의료법 59조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039;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039;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039;지도와 명령&#039;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만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59조2항에 규정돼 있다. &#039;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039;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집단휴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간밍</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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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사 파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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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 개요 ==&lt;br /&gt;
&#039;&#039;&#039;[[의사]]들이 특정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다 함께 진료를 보지 않는 집단 진료 거부의 통칭.&#039;&#039;&#039; 일반인의 시각에선 파업으로 보이고 파업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론 파업과 다르기 때문에 &amp;quot;집단 행동&amp;quot; 등으로 달리 불린다.&lt;br /&gt;
&lt;br /&gt;
== 파업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 ==&lt;br /&gt;
일상적으로는 의사 파업이라고 부르지만, 정부의 공식 문서나 재판 등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고 &amp;quot;집단행동&amp;quot;, &amp;quot;집단휴업&amp;quot;, &amp;quot;집단휴진&amp;quot;, &amp;quot;집단 진료 거부&amp;quot; 등으로 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039;파업&#039;이라는 단어에는 부합하나, 대한민국 법률 상에서 &#039;파업&#039;은 노동조합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노조가 아닌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파업은 합법 파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039;파업&#039;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 비슷한 사례로 화물연대 파업과 버스조합 파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amp;quot;집단 운행 거부&amp;quot;, &amp;quot;집단 수송 거부&amp;quot; 등으로만 부른다.&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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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공의 집단행동 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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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039;&#039;&#039;2024년 2월 20일 22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사직서 제출: 8,816명 (약 71.2%)&lt;br /&gt;
** &#039;&#039;&#039;사직서 수리: 0명&#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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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업무 개시 명령: 5,397명&lt;br /&gt;
&lt;br /&gt;
[[파일:전공의 집단행동 현황(SBS).png]]&lt;br /&gt;
&lt;br /&gt;
== 설명 ==&lt;br /&gt;
의사들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병원)을 그만두는 방법을 선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 파업]] 문서 참고.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가 현재까지 약 9천 명인데, 정부에서 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 이탈을 하는 것이다. &lt;br /&gt;
&lt;br /&gt;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당장 목숨이나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가 예상되는 국민들을 담보로 잡는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간밍</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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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출처: 보건복지부, 자료: SBS&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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